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3월 22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3. 22. 09:00


 

코로나19로 구직자분들은 취업이 너무 안되어서 힘드시죠?

오늘은 이 구직난과 관련되어 뒤늦게나마 잘못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자각한 것 및 이를 악용하여 합법적으로 구직자들을 등처먹고 사는 사실상 사기꾼들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국내 최대의 드링크인 박카스를 생산 및 판매하는 제약회사로 유명한 동아제약이 자사 면접때 구직자에 대한 갑질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자시의 여성 구직자에게 "병역미필자인 여성이 병역필자인 남성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여기는가?" 및 "(여군으로)군대에 다녀올 생각이 있는가?"를 물은 것입니다.
흔히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서 구직 면접시 이 정도 질문은 감수해야 한다고 잘못 여기는 데 이것은 대표적인 노예근성입니다.
그러면 해당 여성 구직자에게 "여군으로 군복무를 하고 나서 동아제약에 입사하라!"고 하고 되돌려 보내기도 전에 동아제약 여성근로자는 일정한 기간 및 조건의 여군복무경력자로 채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여성구직자와 함께 면접을 보던 남성구직자들에게는 "군복무시절이 어떠 하였으며 무엇을 배웠는가?"하고 물었는 데 그 면접관은 남자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도 병역의무를 했을텐데 지부터가 군복무시절 무엇을 배워서 동아제약에 입사하여 일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 지 동아제약 구직자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대로 잘 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외에도 여성구직자들에게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커피를 타오라고 하면 타올 것인가?"하는 저질스러운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답은 매우 간단해서 전자는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가해자를 형사처벌받게 하고 후자는 사내에 손님들이 와서 대접해야 할 커피가 많을 때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이렇게 답변하면 당연히 탈락인데 이러한 질문들은 구직자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불황 속에 일자리가 적은 가운데 수요보다 많은 구직자들을 탈락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직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보는 것을 잘못 알고 이러한 소위 압박면접때 참는 연습까지 하기도 하는 데 정말 한심한 노예근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IMF사태가 오기 전 해인 1996년까지만 하여도 경제성장 및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자리가 많아서 상상도 할수 없던 잘못된 현상입니다.
당시 이런 면접을 하는 기업들은 근로자채용도 할수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망하기에 안성맞춤이어서 였습니다.
1997년 당시 불어닥친 IMF사태로 인하여 불황이 이어지면서 일자리가 적은 가운데 수요보다 많은 구직자들을 탈락시키기 위한 구실일 뿐입니다.

 


2010년 5월 20일에 개봉한 영화 『내 깡패 같은 애인』이 개봉하던 시기에도 예외가 아니던 시기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어느날 서울에 거주하는 3류 건달 동철(박중훈 배역)은 광주광역시에 살다가 취업을 하기 위해 상경한 세진(정유미 배역)과 이웃이 됩니다.
이들의 반지하 반동거가 시작되는 데 재직하던 회사의 폐업 후 취업이 잘 안되는 세진(정유미 배역)을 위하여 동철(박중훈 배역)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둡니다.
내 깡패같은 애인이 개봉하던 연도인 2010년 당시에도 IMF사태 이후 계속되는 불황으로 일자리가 적어서 구직자들이 시달릴때입니다.
그런데 건달(동철 : 박중훈 배역)이 구직자(세진 : 정유미 배역)에게 “요즘 구직자들은 일자리가 적은 게 세상 잘못된 줄 모르고 지가 능력없는 줄 착각한다” 및 “프랑스에서는 일자리가 적다고 폭동도 나는 데 우리나라는 그런 폭동이 안나는 게 다들 너무 점잖은 지 바보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너무 현실을 잘 나타낸 반응인데 해당 영화가 개봉되어 그 사실이 대한민국 천지에 알려지고도 구직자들의 인식은 바뀌지 않고 프랑스처럼 일자리가 적다고 폭동이 안나므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민성이 어느 쪽인지는 몰라도 노예근성에 가까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 영화의 장면이 지속되는 동안 역시 구직자들이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실제와 같은 장면이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결국 구직자가 면접시 면접관들의 횡포에 견디다 못해 입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쌍욕을 하다시피 하고 나오는 불황에 대한 비극의 현실을 나타내기까지 합니다.

 

 

IMF사태 이후 불황이 지속되면서 일자리가 급감하여 구직자들이 취업하기가 어려운 흑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여 돈벌이를 하는 취업컨설턴트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당분간 불황 등 흑역사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들이 활개를 치면서 계속 돈벌이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당장 퇴치되는 게 불가능하고 어쩌면 전 세계에서 수십년동안 유행할지도 모르는 데 이미 우려했던 데로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려고 하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에 적응하여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추후 인류가 한동안 코로나19에 시달리게 된다면 이를 기회삼아서 돈벌이를 하려는 이들이 전 세계에 수두룩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돈만 많고 다른 종류의 재산이 없으면 돈이 많으나 마나입니다.

돈을 마구 발행해서 전 국민들에게 1인당 100억원씩 분배하면 너도 나도 평소에 가지고 싶어하던 재산들을 가지기 위해 구매량이 급증합니다.

이러면 각 종류별 재산들이 매우 부족해져서 물가가 폭등하여 경제가 흔들리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돈은 경제기대치에 맞는 액수만 발행되므로 IMF사태 직후인 1998년 및 코로나19유행 하던 2020년에 발행된 돈은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1998 2020이 세겨진 주화들이 매우 드문 것입니다.

 

사람에게 돈벌이를 필수사항이므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합법적이라면 얼마든지 돈벌이를 할수 있는 데 IMF사태 이후 취업컨설턴트가 활개를 치는 것을 보면 아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도움받아서 취업이 잘된다면 과연 구직난이 이어질지가 의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잘 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누구나 그렇게 해서 잘 되는 데 이를 악용하여 돈벌이를 하는 인간들이 이 세상 천지에 수두룩한 것입니다.

코로나19유행으로 인하여 이런 식으로 돈벌이를 할 직업이 조만간 나타나게 될텐데 과연 이들이 이에 대하여 얼마나 도움을 줄지가 미지수입니다.

 

 

*IMF사태 이후 계속되는 불황으로 인하여 나타난 취업컨설턴트
•IMF사태 이후 계속되는 불황으로 인하여 나타난 취업컨설턴트에 대한 개관입니다.

IMF사태 이후 구직난이 지속되자 일자리가 급감하여 구직자들을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로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생업을 위하여 취업을 해야 하는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여 이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는 취업컨설턴트들이 성업하게 됩니다.

물론 이들에게 유료결제 후 취업코칭을 받는 것인데 그래보아야 취업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안되면서 취업안되고 돈날리고 마음만 다치게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구직자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면서 그분들게 도움이 안되는 지 알려드립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입학시험을 치른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교재강매에 대한 주의사항을 주는 진학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다면 대학교에서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취업유료컨설팅을 받아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사항을 주는 진로교육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자는 영어의 국제어시대가 지속될때까지 존속할 시대상이고 후자는 제2 한강의 기적이 와서 구직자들이 취업하기가 용이해질때까지 존속할 시대상입니다.

지 친지들에게는 얼마나 그들의 취업을 잘 시켜줄지 의문인 취업컨설턴트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취업컨설턴트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IMF사태 이후 구직자들의 구직난을 악용해서 이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다시피해서 먹고 사는 것들일 뿐입니다.
물론 이들로부터 취업컨설팅을 받아보아야 취업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한 취업컨설턴트는 원래 번역을 하다가 어느날 이력서 번역을 하면서 아예 직업을 구직자들을 상대로 현혹해서 이들에게 도움을 안주는 해당 직업으로 전업하게 됩니다.
구직난 속에 취업이 잘된다고 하면 구직자들이 저절로 현혹되므로 이 사항을 악용해서 이들을 상대로 도움을 안주면서 현혹해서 돈벌이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구직자인 지 친지들이 지한테 취업 잘되는 것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면 어떠한 태도로 나올지가 의문입니다.
가령 그의 처조카가 대졸구직자인데 이모부인 지한테 구직도움에 대한 요청을 하였을때 어떠한 도움을 줄지가 의문인 식입니다.

지 고등학교 동창생의 20대 자녀가 구직난 속에서 취업하기 어렵다고 해당 고등학교 동창생이 도움을 요청해 와도 어떠한 도움을 줄지가 의문입니다.
IMF사태 이후 계속되는 불황은 취업컨설턴트는 이전에 없던 취업과 관련해서 구직자들을 현혹해서 돈벌이를 하려는 인간들을 나오게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다시 제2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이 와서 일자리가 넘쳐흘러 이들의 필요성이 사라지면 이들은 어느 직업으로 전업해서 살아갈지 의문인데 그 좋은 시대가 언제나 다시 올지 미지수입니다.

이들은 구직자들에게 강의료를 받기 전까지는 친절하다가 받고 나면 태도가 돌변합니다.

이들에게 취업코칭을 받는 강의료를 내기 전까지는 친절합니다.

이들은 크게 구직자들에게 강의료를 받고 이력서대행작성 및 면접지도를 하여 줍니다.

그러면서 취업코칭받으러 온 구직자들에게 입사지원시 해당 직장의 입사지원자수가 많아도 합격한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구직자가 많아서 실제 경쟁률은 낮다며 이분들에게 힘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취업코칭을 받는 강의료를 받고 나면 태도가 돌변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로부터 면접지도를 받는 데 이들에게 취업에 대한 애로사항과 취업계획을 이야기하면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심지어는 아예 노골적으로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가령 IT업계에 취업하려고 하는 구직자가 인터넷에 대한 지식이 꽤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인터넷은 누구나 잘 하니까 IT업계취업은 아무나 할수 있다는 식이다.게다가 너의 대학전공은 전산학이 아니라 IT업계의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대 놓고 이야기하기 까지 합니다.

구직자들이 보기에는 한눈에 보아도 이들이 사기꾼인 것 같지만 강의를 내고 취업코칭받는 것이라 뭐 건지기라도 하려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구직자가 지한테 너무 의존적이라며 계속 피하려고 합니다.

그후에도 구직자가 이들에게 계속 취업에 대한 자문도 구하면 다른 일을 하기 바쁘다면서 만나는 것도 피합니다.

강의료 유료결제한 구직자들이 집요하게 취업코칭받으려고 하면 되는 핑계거리입니다.

가령 취업이 안되어 이들에게 계속 도움을 청하면 미스코리아 핑계를 대는 식입니다.

"어느 미스코리아배출을 많이 하는 성형외과에서 미스코리아지망생이 미스코리아가 되는 데 유리한 성형수술을 하였는 데 미스코리아예선에서 탈락한 것을 그 성형외과에 문의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식입니다.

이들은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들을 상대로 지들이 취업시켜줄수 없고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둘러데는 사기꾼들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IT업계취업의 경우 전공이 취업부문과 맞지 않아 취업이 안된다는 되지도 않은 소리를 지껄이는 데 그러면 미스코리아는 어느 대학교의 어느 학과를 가야 될수 있는 지에 대하여 어떠한 답변을 할지 의문입니다.

한 유명 취업컨설턴트도 취업경력이 없으면서 남의 취업지도를 합니다.

마음같아서는 이 사기꾼이다시피한 유명 취업컨설턴트가 누구인지 실명으로 폭로하여 그의 사기행각이 드러나서 그일을 하면서 살아갈수 없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먼저 알려드린 데로 그렇게 했다가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므로 절대로 안됩니다.

그는 원래 다른 일을 하다가 IMF사태이후 이력서검토를 하면서 원래 하던 일보다 취업컨설팅을 하는 게 돈벌이가 잘될것인 것을 알고 취업컨설턴트로 직업을 변경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계속 불황이 이어지는 한 그 취업컨설턴트는 계속 성업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사기꾼 같은 인간이 지도 취업한 적이 없으면서 남의 취업을 컨설팅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1990년대 당시 대학졸업할 무렵 마지막 한강의 기적이던 호황기여서 편하게 쉽게 대기업을 골라서 취업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다가 IMF사태 이후 일자리가 급감하면서 각 기업 특히 대기업들이 구직자들에게 요구사항이 많아집니다.

그중 하나가 이력서를 잘 쓴 구직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이러한 구직자들이 생계유지를 하기 위하여 절발하게 해야 하는 취업이라는 필수사항을 악용해서 이력서대행 등으로 취업컨설팅을 하여 돈벌이를 하는 것입니다.

불황으로 구직난이 이어지면서 그 불행을 활용해 구직자들의 간절한 심리로 돈을 버는(정작 구직자에게는 취업에 도움이 안되는) 이러한 인간들이 있는 것에 놀라운 일입니다.

2의 한강의 기적이 온다면 이 취업컨설턴트는 다시 원래 직업으로 복귀할지가 미지수입니다.

구직자분들은 절대로 이들에게 유료결제 후 취업코칭받으시면 안됩니다.

역시 자본주의하에서는 돈벌이가 될수 있으면 법으로 금지되지 않으면 뭐든지 다 할수 있습니다.

15 ~ 19세기 서유럽국가들은 노예무역으로 갑부가 된 이들이 많지만 노예무역을 모든 국가들이 국내법으로는 물론 국제법상으로도 금지하는 오늘날 노예무역을 해서 돈벌이를 할수 조차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돈벌이가 뭐든지 해서 관련자들을 현혹해서 얼마 든지 돈벌이를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IMF사태 이후 지속되는 불황으로 구직난이 이어지면서 일자리가 적어서 구직자들의 취업이 잘안되는 것을 취업컨설턴트가 되어서 돈벌이에 잘 악용해 먹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직자들이 이렇게 해 보아야 유료로 받는 취업코칭이 취업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되고 돈날리고 마음만 상하시게 되므로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ROTC로 장교임관되어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중위계급으로 전역하면 전역예정학군사관전형이라는 이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이 있는 데 특히 식품업, 보험업에 많습니다.

하지만 구직난속에 이분들도 자신들에게만 주어지는 전역예정학군사관전형이라는 취업기회도 취업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위전역 후 취업하려고 해도 오라는 데가 없어서 계속 타의에 의하여 실업자 신세로 살아가시는 일이 많아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구직자들을 상대로 유료취업코칭을 해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막상 전역예정학군사관전형에 대해서는 얼마나 취업정보가 많을지 의문입니다.

ROTC 중위전역분들이 이들에게 유료취업코칭을 받아서 취업이 잘된다면 이에 해당하는 분들만 하여도 실업률이 급감할 것입니다.

구직자분들은 절대로 자신의 절박한 신세를 악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이들에게 현혹되지 마셔서 취업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되고 돈날리고 마음만 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성년자들에게는 공부잘 할수 있다고 하는 방안이 이들을 현혹해서 돈벌이할수 있는 최대의 돈벌이방안입니다.

구직자들의 취업과는 전혀 무관하지만 IMF사태 이후 성년자들을 상대로 현혹해서 돈벌이를 하는 게 최고의 돈벌이 수단이라면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현혹해서 최고의 돈벌이를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 방안은 호황, 불황 등 경기순환의 여부가 전혀 무관한 것은 물론 전쟁이 나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기발한 방안입니다.

바로 공부잘하는 방법을 내세워 미성년자 및 학부모들을 상대로 현혹해서 돈벌이를 하는 방안입니다.

인터넷이 실용화 및 대중화하기 전인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이러한 공부잘하는 방법영어잘하는 방법수학잘하는 방법책으로 출판되는 일이 많습니다.

주요 과목인 영어, 수학과 함께 공부잘하는 방법은 미성년자 및 학부모들이라면 누구나 간절히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에 대한 책을 출판하여 돈벌이들을 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 책에 등재된 내용데로 하여 공부를 잘하면 너도 나도 다 잘할수 있습니다.

해당 책에 등재된 내용중 하나가 아침 등교길에 탑승한 시내버스안에서 마주친 예쁜 여학생의 어느 부위에 점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여학생이 예뻐서 뚫어지게 보아서 기억이 나는 것처럼 공부도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하면 잘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못생긴 여학생도 예쁘게 생겼다고 여기면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시대가 열린 1990년대 후반이후 인터넷으로도 이러한 말도 안되는 잘못된 정보가 떠다니면서 해당 책의 수익성은 급감하게 됩니다.

마침 이 시기는 IMF사태로 불황시대가 되어 구직자들의 취업이 어려워진 흑역사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와 관련해서 공부잘하는 방법을 유료특강 등을 하여 돈벌이를 하는 게 최고입니다.

이때 틀림없이 앞서 알려드린 내용 정도의 강의만 하는 데 막상 공부잘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이만큼 자본주의하에서는 법에 걸리지 않으면 뭐든지 관련 자들을 유혹해서 돈벌이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IMF사태 직후 취업지원회사를 창업해서 자사 근로자들을 괴롭히는 몹쓸 사장
•IMF사태 직후 취업지원회사를 창업해서 자사 근로자들을 괴롭히는 몹쓸 사장에 대한 개관

원래 대기업에 재직하다가 IMF사태 직후 지가 스스로 퇴직한것인지 구조조정에 의하여 잘린 것인지는 몰라도 그 대기업에서 퇴사하여 IMF사태 직후 취업지원회사를 창업해서 자사 근로자들을 괴롭히는 몹쓸 사장이 있습니다.
먼저 그 사장이 재직하던 대기업에 20년이나 재직하였는 데 당시에는 대기업 재직 자체가 평생 직장이던 시대였는 데 IMF사태 이후 언제 명예퇴직할지 몰라서 그 시대가 저문 것입니다.
그 대기업에 재직하다가 IMF사태 직후 취업지원회사를 창업해서 성업하는 사장은 일단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여 갑부가 되고 지속적인 고수익을 올리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덕분에 일자리가 넘쳐흐르던 IMF사태 이전에 그 사업을 하였으면 매출액 0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잘 살수가 없던 것입니다.
만약 IMF사태가 없었다면 그 악덕사장은 해당 취업지원회사를 창업하였을리가 없고 정년퇴직할때까지 재직하던 대기업에 재직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데 IMF사태라는 국난은 그에게 오히려 갑부가 되던 계기였습니다.
문제는 그 취업지원회사를 차려서 근로자 채용 후 구직난을 악용하여 자사의 근로자들을 괴롭혀서 희열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IMF사태 직후 창업한 취업지원회사는 주로 정부지원을 알선받아서 대행하여 수익창출을 합니다.

특히 이 IMF사태 직후 창업한 취업지원회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구직에 대한 알선을 받아서 대행하여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창출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IMF사태 직후 지속되는 불황으로 실업률이 높으면서 구직자들의 취업이 잘 안되어 국가에서 구직자들에 대한 구직알선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된지 오래 입니다.
이중의 하나가 바로 취업성공패키지인데 이러한 취업지원회사같은 민간회사에 알선하여 대행해서 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 취업지원회사의 수익창출방안중 하나가 국가로부터 취업성공패키지대행업무를 처리하여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구직난이 이어지는 한 그의 이러한 취업지원사업은 성업할수 밖에 없는 데 해외진출은 하지 않는 이유가 외국에서 언제라도 호황이 되면 그 사업을 접어야 하기때문입니다.
반면 불황이 계속 이어지고 호황이 보이비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마음놓고 그 사업을 해서 수익창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회사의 복리후생은 최하위수준이면서 근로자들에게 강요하는 사항은 많습니다.

이 취업지원회사에서 근로자로서 재직하게 되면 『비슷한 규모의 다른 기업들에 재직하는 것보다 급여가 짜고 복리후생은 사실상 없다』이므로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서 자사 근로자들에게 "직장에 재직하면서 복리후생을 누리는 것보다 많이 배워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면서 각종 하기 싫은 일들을 강요합니다.
대표적인 사항이 번지점프, 등산 등 고된 취미생활의 의무화는 기본이고 효도를 중시해서 부모님들과 의무적으로 만나고 그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이에 대한 복리후생비용이 지원되지 않아서 사비를 지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자리에서 필요한 사무용품 구매를 각자 사비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취업지원회사에 재직하면 급여도 짠데 사비지출이 많아서 실제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더 적을수 밖에 없는 악순환입니다.
이에 따라 그 취업지원회사는 재직자들의 중도 퇴사율이 높은 데 드물게 20년이 넘게 그 회사에 재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웬만한 사람같으면 몇년 재직하다가 경력이 쌓여서 인정되어 훨씬 급여가 높고 복리후생이 발달한 다른 기업으로 이직할텐데 그렇지 않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취업지원회사 사장은 이를 비난하면서 "재직하는 직장의 업무가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아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하려는 다른 직장의 높은 급여와 발달한 복리후생을 보고 이직하는 것이라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뭐를 생각해보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지에 대한 언급은 구체적으로 없는 데 『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회사의 근로자들을 워낙 괴롭혀서 그들이 퇴사 및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일이 많은 것에 대한 반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직장은 급여를 받고 복리후생을 누리기 위해서 재직하는 곳이지 적성을 발휘하는 곳이 아니라 불황 속에 자신이 원하는 직업 및 직장을 마음데로 가지지 못하는 일이 많은 가운데 배부른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회사는 족벌경영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회사의 구직자들에게도 횡포를 부려서 면접시 이들이 마음에 안들면 채용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호통을 친다고 합니다.
해당 구직자한테 "자사에 언제까지 재직할수 있는 지?" 물어보아서 마음에 드는 답변(정년퇴직때까지 재직한다 등)을 안하는 구직자에게 "그런 식으로 입사한 직장이 마음에 안든다고 이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고 채용하지 않으면서 호통치는 식입니다.
지가 마음에 안드는 구직자를 채용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호통까지는 치는 것은 지가 뭐 神이라도 되는 것 마냥 말도 안되는 군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취업지원회사는 족벌경영 위주로 운영되어서 사장의 친지들이 대거 채용되어 재직한다고 합니다.
과연 사장이 이들에게도 채용한 남들에게 하는 효도강요 등을 할지가 의문인데 가령 자신의 처조카를 채용하였을때 이모부나 고모부로서 이들이 아내(어머니) 및 동서(아버지)나 처남(아버지)에게 효도할 것을 강요할지가 의문인 식입니다.
또 취업지원회사여서 채용인원이 많은 편인데 그 취업지원회사의 사장이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하였다가 고등학교 동창생들로부터 자녀의 취업지원을 의뢰받아서 취업성공패키지 알선 등을 통하여 이에 도움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도 역시 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회사에 취업한 고등학교 동창생들의 자녀에게 이들의 부모가 되는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생들에게 얼마나 효도할 것을 강요하는 지 의문입입니다.
아마 지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강요하는 사항은 지 인맥으로 채용하지 않은 남들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인맥으로 채용한 친지들은 이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합니다.

•남의 취업을 거드는 그 취업지원회사는 막상 구직자들이 취업하면 절대로 안되는 직장입니다.
이 취업지원회사는 각종 채용사이트 등에 구직자들사이에 입사하면 안되는 기업으로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즉 복리후생은 사실상 없고 사장의 입맛에 맞는 업무와 무관한 쓸데없는 행사만 많이 한다고 소문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 취업지원회사가 자사의 채용공고에다가 『우리 회사는 복리후생이 사실상 없고 근로자들이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하므로 복리후생 대신 이 사항들을 많이 한다』고 당당하게 이 한줄도 등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게 된 구직자들이 자사에 입사지원들을 하지 않아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아무리 불황 속에 취업이 안되는 슬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도 구직자들은 반드시 입사하려는 직장의 급여와 복리후생을 잘 따져보고 최소한 조건을 충족하는 직장에만 입사하셔야 합니다.
이 취업지원회사에 취업하면 짠 급여가 더욱 줄고, 복리후생은 못 누리고, 불필요한 사생활간섭은 받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식입니다.
어쩌면 회식도 회사공금에서 접대비가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사비를 내서 해야 할지도 모르는 데 2주일에 한번씩 격주로 하고 한번에 5만원씩 내도 한달에 10만원이나 지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업무상 사무용품의 사비지출 및 사생활간섭에 대한 사비지출까지 하면 실제로 그 취업지원회사에 취업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급감하게 됩니다.

이런 직장에 입사해서 사장이 사적으로 치르는 행사를 많이 할수록 사생활간섭을 당하는 것과 휴일에 그 불이익을 당하느라고 스트레스 받는 것 이외에 자신의 사비지출이 더욱 많아져서 실제 수입이 감소하는 손해가 커져갑니다.
이 취업지원회사에 입사하는 것만 하여도 그렇게 손해를 보고 벌어들이는 실제 수입이 최저임금보다 많을 지 적을지가 의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직장에는 절대로 취업하시면 안되고 취업하기 전에는 해당 직장에서 그 사실을 숨겨서 몰랐는 데 취업 후 알게 되면 퇴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2 한강의 기적이 오면 그 회사 사장은 무슨 사업하면서 살아갈지 미지수입니다.

우선 2020년이 되어 코로나19로 일자리가 급감한 가운데 그 취업지원회사는 얼마나 더 성업할지가 의문입니다.
2019년이전에는 20년이 넘도록 IMF사태 이후 지속되는 불황으로 일자리가 적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일이 많던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코로나19로 일자리가 급감한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데 이 와중에 그 취업지원회사에서는 구직자들이 취업이 잘 안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지 의문입니다.
그 취업회사가 2020년 내지 2021년에는 세계 주요 국가들에 진출하기 용이하지만 해당 국가들에서 코로나19 종식 후 언제 불황이 끝나고 호황이 올지 몰라서 겁이 나므로 해외진출을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코로나19 종식 후 전화위복이 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제2 한강의 기적이 오면 호황으로 인하여 일자리가 급증하여 그 취업지원회사는 잘 나갈리가 없습니다.
그 호시절이 오면 그 취업지원회사 사장에게는 흑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데 이미 재직하던 대기업에 복귀하기에는 정년이 훨씬 지나서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어느 사업을 하면서 카멜레온처럼 잘 살아갈수 있을지 미지수인데 그 취업지원회사 사장이 죽기 전에 그날이 올지도 미지수입니다.

그 취업지원회사 사장은 한국전쟁 당시 출생한 세대인데 얼마나 지 부모들에게 효도하였을지 의문입니다.
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회사의 근로자들에게 효도할 것을 강요하는 사장은 한국전쟁 당시 잉태되어 출생한 세대입니다.
지 부모들은 한국전쟁이라는 국난 속에서도 지를 잉태하여 출생하였는 데 평생 그 사실을 얼마나 인지하면서 살았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주제에 신세대들에게 효도할 것을 강요하는 찌질이인 것입니다.
지한테 이 효도를 강요받은 자사 근로자 한분은 어머니가 한국전쟁 당시 부모님들을 잃은 슬픔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그 사장이 잉태되고 출생할때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해당 사장은 지 부모들에게 얼마나 감사해 하였을지가 의문입니다.
좀 심한 이야기이지만 그 사장은 아직 사람이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70대 중반이 안되었는 데 그가 그 이후에도 생존한다면 불황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그는 운영하는 취업지원회사가 성업하면서 그 회사에 취업한 신세대 근로자들을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황이 이어지는 흑역사속에서 그가 하루라도 얼른 죽는 것이 여러 사람들을 편하게 살게 하는 지름길이 되어서 좋은 일입니다.

 

*국가에서 구직자들에 대한 취업지원보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 대한 창업지원을 많이 하는 이유
•국가에서 구직자들에 대한 취업지원보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 대한 창업지원을 많이 하는 이유에 대한 개관

IMF사태 이후 계속 이어지는 불황 속에서 일자리가 적은 가운데 상당수 구직자들이 취업 아닌 창업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에서도 구직자들에 대한 취업지원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 대한 창업지원을 하고 있는 데 전자보다 후자를 훨씬 많이 지원합니다.
국가에서는 구직자들에 대한 취업지원보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 대한 창업지원을 많이 하는 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의 창업지원으로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들의 성업은 국고증대 및 실업률감소라는 두마리 토끼를 함께 잡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세금의 징세율 증가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들이 창업지원을 받아서 창업 및 사업을 하여 성업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또 그 수익이 많이 발생할수록 이들이 납세하는 세금의 액수도 증가합니다.
해당 세금을 징세하면 그만큼 국고도 늘어나게 되므로 국가에서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 대한 창업지원을 많이 하는 게 이익입니다.
반면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데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을 대거 하여도 민간기업측이 이들에 대한 채용을 거부하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취업하지 못하는 일은 지속될수 밖에 없고 그러면 이들이 납세하는 근로소득세도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은 다소 소극적인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기여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들이 창업지원을 받아서 창업 및 사업을 하면 해당 기업의 일을 하기 위한 근로자의 채용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창업자들의 창업성공율이 높으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여 실업률감소로도 이어지게 되므로 국가에서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 대한 창업지원을 많이 하는 게 이익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조건을 지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채용시 이들에게 지불할 임금을 국가에서 해당 사업장에 지급하고 취업성공패키지를 수료한 구직자채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창업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창업능력이 있는 구직자들의 창업성공율이 높아져서 창업능력이 없는 구직자들은 창업 아닌 취업을 해서 생계유지를 하므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여 실업률감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되는 불황 속에 구직자들 사이에 취업준비보다 창업준비를 많이들 하는 데 만약 이들이 이에 맞추어 취업지원 아닌 창업지원을 할때 지들의 경력과 관련해서 어떻게 나갈지 미지수입니다.

 

첫째 취업컨설턴트의 경우입니다.
그 취업컨설턴트는 지가 그들의 구직을 거드는 구직자들처럼 취업한 적이 없으면서 남의 구직을 거드는 것 자체가 매우 모순입니다.
그러면서 지가 취업컨설팅하는 회사를 법인기업 아닌 개인기업으로 차려서 운영하여 수익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지 회사를 이용하는 구직자 고객이 급감하면서 창업자들이 많은 가운데 그때는 카멜레온처럼 창업지원으로 사업을 바꾸어서 합니다.
지가 개인기업만 운영하면서 사업을 해 왔는 데 법인기업을 운영하려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들의 창업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모순이 됩니다.

 

둘째 취업지원회사사장의 경우입니다.
그 취업지원회사사장은 일자리가 많던 시절 편하고 쉽게 대기업을 골라서 입사하여 오래 재직한 세대인데 IMF사태 이후 구직을 하는 구직자들에 비하여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그러면서 IMF사태 이후 일자리가 적어서 구직이 매우 어려운 구직자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법인기업을 차려서 운영하여 수익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지 회사를 이용하는 구직자 고객이 급감하면서 창업자들이 많은 가운데 그때는 카멜레온처럼 창업지원으로 사업을 바꾸어서 합니다.
그때는 지가 법인기업 운영해오면서 성업하던 비결을 뭐라고 자랑하면서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들의 창업지원을 할지가 미지수입니다.

 

분명한 사실이 『이들은 IMF사태 이후 일자리가 적어서 구직이 매우 어려운 구직자들에게 구세주가 아닌 이들의 그 시대적 애로를 잘 활용해서 지들의 사리사욕만 채운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친지 등 지인들에게는 취업컨설턴트보다 취업지원회사사장이 훨씬 도움이 되는 데 전자는 완전한 사기꾼이지만 후자는 그들을 취업시켜줄수도 있어서 입니다.
전자의 경우 구직자들에게 취업잘 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현혹해서 이들로부터 취업컨설팅비용을 받아서 살아가는 데 막상 자신의 조카나 고등학교 동창생의 자녀 등이 구직자일때 얼마나 이들이 취업잘되게 도움을 줄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후자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등 국가에서 하는 구직지원제도의 위탁을 받아서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서 살아가는 데 그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자신의 조카나 고등학교 동창생의 자녀 등이 구직자일때 얼마나 이들이 취업잘되게 도움을 줄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친지라면 전자보다 후자가 친지인 것이 훨씬 자신에게 이익으로 되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사기꾼 취업컨설턴트 및 악덕 취업지원회사사장의 이름 등 신상을 폭로하여 그가 하는 사업이 망하고 싶게 하지만 그랬다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므로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고소하여 기소되어 형사재판까지 회부되어서 이 사실적시를 『공공의 이익(구직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기를)』이라고 주장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엄연히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구직자들로부터 벌어들인 해당 수입을 세금까지 잘 납세하는 합법적 사업가입니다.
또한 그가 먼저 구직자들에게 취업보장을 한 적이 없으므로 그동안 그가 구직자들을 상대로 해온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 등 법적 책임을 물을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이름 등 신상을 폭로하면 오히려 그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범죄피해자가 되어 자신의 수익이 급감하므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범죄가해자를 용서할 가능성 또한 사실상 없습니다.

참고로 MBC에서 1993년 5월 26일 ~ 1999년 1월 12일까지 방영되던 경찰청 사람들 등 수사실화극은 실제 수사하던 범죄에 대하여 재연해서 방영하는 드라마입니다.
해당 수사실화극에서 방영되는 내용들은 범인이 검거되어 해결된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에 대한 내용이 재연되어 방영되면서 범인의 이름,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데 실제로 공개하면 엄연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관들은 이 범죄를 수사하는 일이 많아서 이에 대한 지식들이 많아서 절대로 해당 범죄를 범할 리가 없습니다.
설사 자신들이 검거해서 검찰에 송치한 범인이 자신과 사적으로 사이가 나쁘다 하여도 그렇게 해서 골탕먹이면 오히려 자신들도 그들처럼 범죄자 및 전과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서 인 것입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는 데 검거되지 않은 용의자들에 한하여 이름, 얼굴 등을 공개하여 수배해서 이들을 검거하는 데 대공로를 세우기도 합니다.


수사실화극에서 적지 않은 비중으로 방영되는 범죄중 하나가 바로 쌍방폭행죄입니다.

이때 상대방도 맞지만 않고 폭행하여 싸움이 발생하는 데 쌍방폭행으로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뚱뚱한 사람에게 뚱뚱하다고 놀리면 화가 안나는 사람이 없는 데 착하거나 순진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로 인하여 놀림받은 사람이 쌍방폭행죄를 범하게 되는 데물론 벌금형을 치르는 게 일반적이지만 자신이 뚱뚱하다고 놀린 상대방에게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될뿐 자신에게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당 놀림을 받은 사람이 놀린 상대방을 폭행하면 쌍방폭행죄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폭행하여 벌금이 부과되는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뺨을 맞으면 다른 한쪽 뺨도 내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때 어울리는 말로서 쌍방폭행의 가해자 아닌 일반폭행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구직자분들은 이 합법적 사기꾼들을 이용해서 구직이 잘 되는 데만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 데 무료로 해서 이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는 것인데 물론 이들이 그렇게 해서 벌게 되는 수입은 알바가 아닌 것입니다.
전자는 이들이 하는 유료취업강연 및 유료취업컨설팅 아닌 무료취업강연 및 무료취업컨설팅만 들어서 구직정보를 최대한 얻고 후자는 이들이 하는 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서 취업시 도움이 되도록 하고 이러한 사장이 운영하는 취업지원회사에는 절대로 취업하지 않는 식입니다.

 


참고로 코로나19 유행은 공무원과 학교선생님들은 그 와중에도 무사하게 재직들 하셔서 추후 구직자들 사이에 이 직업들의 인기는 지속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 무슨 일이 있어도 정년보장이 되는 직업의 양대산맥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첫째 코로나19 유행은 IMF사태 당시와 달리 공무원의 업무를 잘 알게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을 하려면 중앙행정공무원보다 지방행정공무원을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근무지가 안정되고 보다 많은 종류의 수의 우리나라 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취득하게 되어서 입니다.

 

-근무지의 안정-
중앙행정기관과 외청이 서울특별시에서 과천시, 서울특별시에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일이 많아 그때마다 거주지 이동이 불가피해서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관내에서만 이동하는 데 면적이 넓지 않아 이전해도 출퇴근문제에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는 관내 면적이 넓지 않아 이전해도 출퇴근문제에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는 관내 면적이 넓어 이전하면 출퇴근문제에 지장이 많아 멀리 이사하는 게 불가피하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하던 충청남도청이 홍성군으로 이전하면서 대부분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던 소속 공무원들이 홍성군으로 이사하던 게 불가피하던 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공무원을 하려면 기초자치단체 및 특별시와 광역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재직해야 근무지가 안정된다.
도의 광역자치단체는 중앙행정공무원처럼 근무지가 안정되지 않습니다.

 

-보다 많은 종류의 수의 대한민국 법령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취득-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 관련 행정을 처리합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식품관련행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관련 행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관련 영업정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식입니다.
또한 건축법에서 건축관련행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관련 행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수 있다.
건축법위반관련 건축신고접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방공무원들은 소속 관공서에서 부서를 이동해가면서 근무합니다.
따라서 식품관련부서와 건축관련부서를 이동하면서 근무하면 식품위생법과 건축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취득하게 됩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할하고 건축법은 국토교통부은 관할하여 중앙행정기관에서 관할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공무원으로 재직하면 소속 관공서의 관할 법령에 대한 지식과 정보만을 취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행정공무원들은 재난발생시 이 재난수습에 동원되어야 되어서 전쟁 발발시 예비군 및 민방위에 편성되지 않은 지방공무원들도 전쟁 수습에 동원되는 게 불가피합니다.
반면 중앙행정공무원들은 이러한 재난발생시 이 재난수습에 동원되지 않는 게 좋지만 소속 관공서의 타 지역 이전 계속 재직하려면 타향살이를 해야 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IMF사태로 재난이었지만 경제적 재난이어서 당시 지방행정공무원들은 이 재난수습에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전염병유행이어서 지방행정공무원들은 이 재난수습에 동원되었습니다.
공시족분들은 이점을 잘 참고하셔서 공무원이 되셔야 하는 데 분명한 사실이 『모든 공무원들은 정년보장이 된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공기업들인 인천국제공항은 여행객급감으로 매출액도 급감하여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였고 한국조폐공사는 해외여행객급감으로 여권발급도 급감하면서 여권책자의 제조도 급감하여 불가피하여서 해당 공기업 재직자분들은 생계에 타격이 가는 게 불가피하였습니다.
정년보장을 이유로 IMF사태 이후 구직자들사이에 인기직업이 된 공무원은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더욱 인기직업으로서의 지위가 강해졌습니다.

 

둘째 학교선생님은 어느 상황 속에서도 신분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학교선생님은 무조건 정년보장이 되는 직업인데 자신의 담당 교과목이 사라지거나 비중이 낮아져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와 연관되어 유력시되는 최고의 과목은 영어인데 영어가 가장 중요한 과목인 이유는 국제어이어서이고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이 초강대국이어서입니다.
하지만 추후 미국이 그 지위를 상실하고 다른 국가가 초강대국의 지위를 이어받게 되면 그 국가의 언어가 영어 대신 국제어가 됩니다.
만약 추후 러시아가 미국을 제치고 초강대국이 되면 국제어는 영어 아닌 러시아어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학교에서 영어 과목의 비중은 제2외국어 수준으로 밀려나서 급감하고 러시아어를 영어 대신 중요한 교과목으로 가르치고 배우게 됩니다.
이러면 영어선생님들은 새로 러시아어교육 공부를 하여 러시아어선생님으로서 정년퇴직시 까지 계속 교직에 계실수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 아닌 우리나라가 미국을 제치고 초강대국이 되면 국제어는 영어 아닌 한국어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도 영어선생님들이 새로 국어교육 공부를 하여 국어선생님으로서 정년퇴직시 까지 계속 교직에 계실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학교들이 휴교하여 온라인수업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학교선생님들은 이전처럼 급여를 지급받아서 생계유지에 아무 지장들이 없으셨습니다.
반면 학원원장님 및 강사님들은 학원수강생 급감으로 생계에 타격이 가는 게 불가피하였습니다.
정년보장을 이유로 IMF사태 이후 대학교입학수험생들 사이에 사범대학 지원율을 급증하여 인기직업이 된 학교선생님은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더욱 인기직업으로서의 지위가 강해졌습니다.

이러니 제2 한강의 기적이 와서 제2의 호황으로서 일자리가 급증하기 전까지 구직자들 사이에 공무원과 학교선생님은 최고의 인기직업으로서 지위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PS.
구직자분들이 취업성공패키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알려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노동부에서 구직자들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고용지원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10년부터 시행하기 있는 데 일정한 조건을 갖춘 구직자들이 고용노동부지청에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업성공패키지를 아웃소싱회사 등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기도 한다.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데 취업성공패키지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구직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해당 지원금으로 취업이나 창업하는 것을 원하는 직종의 직업교육을 수료할수 있도록 하고 소액이지만 일정한 용돈 수준의 생활비로 함께 지원하는 식입니다.
생활비지원금을 제외한 지원금은 관련 직업교육을 수료할때 해당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만 지급되고 구직자가 현금 및 현물로 일체 수령할수 없습니다.

 

웹디자이너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는 웹디자이너 직업교육에 대한 교육비가 지원되고 양식집창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는 조리 직업교육에 대한 교육비가 지원되는 식입니다.
하지만 어느 부문의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을 받는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 이로 인하여 특히 취업이 잘되는 것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IMF사태 이후 지속되는 불황 속에 일자리가 적어서 구직자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에서 마련한 고용지원제도일뿐입니다
이 취업성공패키지를 수료한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는 채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식인데 액수가 많지 않아서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중소기업들만 이 채용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아도 알수가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수료자가 이 과정을 수료할때 중요한 두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직업교육기관의 신중한 선정입니다.
직업교육기관은 취업지원 및 창업지원을 해주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어차피 국비지원에 의하여 한푼도 안 내고 다니는 데 해주는 데로 다녀야 훨씬 이익입니다.
따라서 특히 자택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취업지원 및 창업지원을 안해주는 직업교육기관에 다니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못난 짓입니다.
설사 취업지원 및 창업지원을 해주는 직업교육기관이 자택에서 수십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도 자신의 생업이 확실하다면 불편하여도 몇달만 감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직업교육과정의 올바른 선정입니다.
가령 웹기획자로 취업 혹은 창업을 하려고 IT직업교육기관에 다니는 데 이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만 배워야 합니다.
어차피 하지도 않을 쇼핑몰에 대한 교육과정을 배우는 것은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인데 웹기획은 숙련자들이 하는 일이 많아서 IT직업교육기관에서도 수요가 적은 편입니다.
이때 웹디자인, 웹개발 등 웹기획과 유사한 다른 교육도 함께 수강하는 것이 웹기획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 해당 교육과정들은 IT직업교육기관에서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이 교육과정들과 웹기획교육과정이 있는 IT직업교육기관에 다니면서 해당 교육과정들을 모두 배우는 것이 자신의 해당 생업을 시작하는 데 매우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가 어리석고 못나서 이 사실도 모르고 생각도 없이 구직자의 자택에서 가까운 취업지원 및 창업지원을 안해주면서 그가 수료해야 할 직업교육과정이 없는 직업교육기관에 다니게 해서 망치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교입학시험때 성적에 따라 간판이 좋은 대학교에 진학할수 있는 데도 자택에서 가까운 간판이 나쁜 대학교를 진학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일은 전혀 없는 데 무엇보다 자택에서 가까운 곳에 무조건 다녀야하면 대학교에 진학시 대부분 자택에서 먼곳을 통학하는 데 이러면 대학교진학도 하기 어렵습니다.
아니면 진학하는 대학교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가야 하는 것이 그 대학교재학하는 동안 불가피합니다.
남학생들은 대부분 1학년 마치고 입대하는 데 이에 따라 해당 기간을 재선정해야 되어서 번거롭습니다.

 

 

 

*채용시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법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12. 21.]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사업주는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8조제4항,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6까지, 제21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가 고충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7조(벌칙)
----이하 생략----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07. 12. 21.]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2.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8. 5. 28.>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를 규정한 법조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과태료)
----이하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이하 생략----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전문개정 2019. 7. 9.]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19. 7. 9.>

 

과태료의 부과기준(7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사고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영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구인자가 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1

300

400

500

. 구인자가 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2

300

400

500

. 법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7조제1

1,500

3,000

3,000

. 구인자가 법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3

300

400

500

. 구인자가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3항제1

150

200

300

. 구인자가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3항제2

150

200

300

. 구인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3항제3

150

200

300

 

"군대 갈 거냐?" 면접 일파만파…성차별은 아니다?

 

"군대 갈 거냐?" 면접 일파만파…성차별은 아니다?

입력 2021-03-15 20:18 | 수정 2021-03-15 20:19

앵커

동아제약이 여성 신입사원 지원자에게 "군대에 갈 생각이 있냐"며 성 차별적인 질문을 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고, 여성 단체도 반대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남녀 고용 평등법이 있지만 면접에 대한 상세한 법 규정이 없는 게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동아제약 공채 면접.

당시 인사팀장은 여성 지원자 A씨에게 '군 미필인 여성이 남성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군대에 다녀올 생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A씨/동아제약 면접 당사자]
"앞에 남자(지원자) 두 분에게는 군 생활이 어땠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물으시고 굳이 저에게만 직무와 관계 없는 (질문을 했죠.)"

이랬던 동아제약이 여성들을 위해 생리대를 할인한다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화제를 모으자 A씨는 당시의 성차별적 상황을 댓글로 남겼습니다.

[A씨/동아제약 면접 당사자]
"여성친화적 기업인 척하면서 정작 면접에서는 나에게 그렇게 성차별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이중적이고 가식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이 사실이 알려지며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지자 동아제약은 사과와 함께 당시 면접관이었던 인사팀장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지만 여성을 남성보다 더 많이 뽑았으니 성차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특정 성별에게 유리한 면접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동아제약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여름/서울여성노동자회 교육팀장]
"'나도 성차별을 당했다'는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다면 어떡할 거냐? 커피를 타오라고 하면 타올 거냐? 등 저질스러운 질문을 듣고 답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면접과정에서 성차별적 질문을 해도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채용절차법에는 채용 과정의 남녀 차별을 금지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력서 등 서류상의 기재 사항을 중심으로 차별 여부를 판단할뿐 면접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세부 규정은 없습니다.

[최미진/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 (노무사)]
"여성들 입장에서 차별적인 처우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직까지 성희롱으로도 성차별으로도 규율할 수 없는 일종의 법의 사각지대로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성차별 상담 건수는 3년 만에 2배 이상 늘어 지난해 415건까지 증가했습니다.

A씨도 면접에서 겪었던 성차별적 경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했지만 '시정 권고'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 허원철, 윤병순 / 영상편집 : 김정은 / 영상출처 : 유튜브 (네고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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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갈 거냐?" 면접 일파만파…성차별은 아니다?

동아제약이 여성 신입사원 지원자에게 "군대에 갈 생각이 있냐"며 성 차별적인 질문을 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고, 여성 단체도 반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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