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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법률, 법률검색]농지에 대한 『농지법』에서의 지원책입니다

온라인사전제공자 2016. 7. 28. 14:04

농지에 대한 『농지법』에서의 지원책의 법조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월모니 http://www.worlmony.com/index.do

에서의



농지법

http://www.worlmony.com/member/law/view.do?query=&target=law&detailUrl=http%3A%2F%2Fwww.law.go.kr%2FDRF%2FlawService.do%3FOC%3Dworlmony%26target%3Dlaw%26MST%3D183613%26type%3DHTML%26mobileYn%3D%26efYd%3D20160529


에 들어와 보시면 자세히 아실수 있습니다.



해당 법조항만 열람하지 마시고

월모니

에 접속하셔서

  • 농지에 대한 『농지법』에서의 시행시기, 총칙, 부칙의 열람
  • 팝업으로 이동

등을 보셔야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법령정보, 법률, 법률검색]만인에게 도움이 될만한 법조항들을 올립니다

http://blog.daum.net/worlmony/100

에 등재된 내용을 보시면 자세히 아실수 있습니다.


농지와 관련된 분들은 농지법에서 규정한 권리에 대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령정보, 법률, 법률검색]만인에게 도움이 될만한 법조항들에는 벌칙들이 있습니다

http://blog.daum.net/worlmony/119

에 등재된 내용을 보시면 관련 지원책을 허위신청시 형사처벌 등 법적제재를 받게 되시는 사실을 아실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19조(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주선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정비, 농어촌도로·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자금 지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월모니

http://www.worlmo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