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대한 『농지법』에서의 지원책의 법조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월모니 http://www.worlmony.com/index.do
에서의
농지법
에 들어와 보시면 자세히 아실수 있습니다.
해당 법조항만 열람하지 마시고
월모니
에 접속하셔서
- 농지에 대한 『농지법』에서의 시행시기, 총칙, 부칙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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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보셔야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법령정보, 법률, 법률검색]만인에게 도움이 될만한 법조항들을 올립니다
http://blog.daum.net/worlmony/100
에 등재된 내용을 보시면 자세히 아실수 있습니다.
농지와 관련된 분들은 농지법에서 규정한 권리에 대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령정보, 법률, 법률검색]만인에게 도움이 될만한 법조항들에는 벌칙들이 있습니다
http://blog.daum.net/worlmony/119
에 등재된 내용을 보시면 관련 지원책을 허위신청시 형사처벌 등 법적제재를 받게 되시는 사실을 아실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19조(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주선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정비, 농어촌도로·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자금 지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월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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