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에 대한 『축산법』에서의 지원책의 법조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월모니 http://www.worlmony.com/index.do
에서의
축산법
에 들어와 보시면 자세히 아실수 있습니다.
해당 법조항만 열람하지 마시고
월모니
에 접속하셔서
- 축산에 대한 『축산법』에서의 시행시기, 총칙, 부칙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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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보셔야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법령정보, 법률, 법률검색]만인에게 도움이 될만한 법조항들을 올립니다
http://blog.daum.net/worlmony/100
에 등재된 내용을 보시면 자세히 아실수 있습니다.
축산과 관련된 분들은 축산법에서 규정한 권리에 대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령정보, 법률, 법률검색]만인에게 도움이 될만한 법조항들에는 벌칙들이 있습니다
http://blog.daum.net/worlmony/119
에 등재된 내용을 보시면 관련 지원책을 허위신청시 형사처벌 등 법적제재를 받게 되시는 사실을 아실수 있습니다.
축산법
제33조(축산자조금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단체가 축산물의 판로 확대 등을 위하여 축산자조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의 일부를 그 축산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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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모니에서는 법,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조약, 법률, 법조항, 판례, 법원판결문조회를 효율적으로 하실수 있으니 많은 애용을 하셔서 유용한 관련 사항을 찾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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