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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에 들어와 보시면 자세히 아실수 있습니다.
Ⅰ.『대한민국에서 혼탕이 개설되는 것이 금지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대중목욕탕에 혼탕이 없어서 반드시 남탕과 여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혹시 혼탕을 차려서 떼돈 벌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그럴수가 없습니다.
남탕에 여자가 출입하여 목욕할수 있는 연령 및 근무할수 있는 시기와 여탕에 남자가 출입하여 목욕할수 있는 연령및 근무할수 있는 시기 또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남탕에 여자가 출입하여 목욕할수 있는 연령과 여탕에 남자가 출입하여 목욕할수 있는 연령은 모두 "만5세 미만"입니다.
남탕에 여자가 출입하여 근무할수 있는 시기와 여탕에 남자가 출입하여 근무할수 있는 시기는 모두 "영업시간 외에 목욕장의 시설 및 설비의 청소, 유지 또는 보수를 하는 경우"입니다.
Ⅱ.『대한민국에서 혼탕이 개설되는 것이 금지되는 법적조항』입니다.
ⅰ.『대한민국에서 혼탕이 개설되는 것이 불법이어서 금지되는 법적조항』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생략--
② 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3.31, 2008.2.29, 2010.1.18>
1.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
--생략--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감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09.12.29, 2010.1.18>
제20조(벌칙)
--생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2.8.26>
--생략--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생략--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3.30]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개정 2014.9.1.>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관련)
2. 목욕장업자
--생략--
라. 그 밖의 준수사항
--생략--
(2)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
(3)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종사하는 자는 남자목욕장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목욕장의 경우에는 여자에 한하여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시간 외에 목욕장의 시설 및 설비의 청소, 유지 또는 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입욕보조행위를 하는 자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생략--
ⅱ.『대한민국에서 혼탕이 개설되는 것이 불법이어서 금지되는 법적조항에 대한 부칙조항』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 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⑩부터 <71>까지 생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90호, 201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ⅲ.『대한민국에서 혼탕이 개설되는 것이 불법이어서 금지되는 법적조항의 개정시기』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1.5.] [보건복지부령 제390호, 2016.1.5., 일부개정]
ⅳ.『대한민국에서 혼탕이 개설되는 것이 금지되는 법적조항』의 종류 입니다.
1.『남탕에 여자가 출입하여 목욕하고 여탕에서 남자가 출입하여 목욕하는 것이 허용되는 연령의 법령의 조항』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개정 2014.9.1.>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관련)
2. 목욕장업자
--생략--
라. 그 밖의 준수사항
--생략--
(2)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
2.『남탕에서 여자가 근무하고 여탕에서 남자가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의 조항』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개정 2014.9.1.>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관련)
2. 목욕장업자
--생략--
라. 그 밖의 준수사항
--생략--
(3)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종사하는 자는 남자목욕장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목욕장의 경우에는 여자에 한하여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시간 외에 목욕장의 시설 및 설비의 청소, 유지 또는 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입욕보조행위를 하는 자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생략--
Ⅲ.『대한민국에서 혼탕이 개설되는 것이 금지되는 법적조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ⅰ.대한민국에서 혼탕을 금지하는 공중위생관리법 및 시행규칙의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이 법적 조항들이 삭제되어야 대한민국에서 혼탕이 합법화하게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제20조(벌칙)
--생략--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생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개정 2014.9.1.>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관련)
2. 목욕장업자
--생략--
라. 그 밖의 준수사항
--생략--
(2)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
(3)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종사하는 자는 남자목욕장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목욕장의 경우에는 여자에 한하여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시간 외에 목욕장의 시설 및 설비의 청소, 유지 또는 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입욕보조행위를 하는 자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생략--
ⅱ.이 법적조항들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 분들입니다.
1.공중위생관리법의 관련 법적조항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 분들입니다.
국회의원들만 해당 권한이 있습니다.
헌법 및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발의 및 표결을 하여 통과되면 대통령이 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장관들은 자신의 소관 법령에 대한 발의만 할수 있고 표결은 할수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보건복지부소관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법률안을 발의할수 있으나 표결은 국회의원들만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통령에게는 법률안의 발의권한이 없는 데 입법부 아닌 행정부 소속이어서 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은 대통령에게 공포할 권한이 있는 데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여 공포하지 않고 국회로 되돌려 보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혼탕을 합법화할 권한은 없습니다.
2.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관련 법적조항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 분들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정, 개정, 폐지할 권한이 있고 국회의원에게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시행규칙이외에도 시행령(주로 대통령령)이 있는 데 대통령령의 경우 대통령에게 제정, 개정, 폐지할 권한이 있고 국회의원과 장관에게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률과 달리 표결에 의하여 제정, 개정, 폐지되지 않고 관련자들이 제정, 개정, 폐지합니다.
ⅲ.추가적으로 관련 법적조항을 아실수 있는 사항입니다.
1.벌칙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혼탕을 개설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② 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벌칙 사항은 법률에서만 규정할수 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규정할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장관들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회에서의 표결에 의해서만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형법에서 이러한 벌칙을 모두 규정할수 없으므로 공중위생관리법과 같은 관련 법률에서 이러한 벌칙을 각각 규정하는 것입니다.
2.양벌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벌규정(兩罰規定)은 『범죄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쌍벌규정(雙罰規定)이라고도 합니다.
여탕에서 근무하는 여종업원이 만10세의 남자를 입장시켜 목욕을 하게 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 여종업원이외에 그 여탕의 업주도 처벌하는 식입니다.
비슷한 예로 술집에서 종업원이 연19세미만의 손님을 받아서 술을 팔면 종업원이외에도 그 술집의 업주도 함께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양벌규정이 있는 사업을 하는 사업주들을 종업원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3.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칙은 모든 법령에 반드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칙에서는 『법령의 시행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의 경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2013년 8월 6일에 공포되어 2014년 8월 7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경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2016년 1월 5일에 공포되어 당일인 2016년 1월 5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월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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