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국회의원의 국회에서의 무제한 토론·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을 규정한 법령의 조항입니다.
2.국회의원의 국회에서의 무제한 토론·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을 규정한 법령의 부칙조항입니다.
국회법
부칙 <법률 제12845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법률 제1284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 한다.
제2조(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3.국회의원의 국회에서의 무제한 토론·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을 규정한 법령의 개정시기입니다.
국회법[제51차 일부개정 2014.11.19 법률 제12845호 시행일 2015. 3.19]
※해당 법령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법의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국회에서의 무제한 토론·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이 있는 2016년 2월 말의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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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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