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법령정보게시판

2021년 11월 11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11. 11. 08:59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 논하는 11번째 사항은 오징어 게임 속의 사항으로서 이 드라마에서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아버지에 대한 면접교섭권여부입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성기훈(이정재 배역) 처럼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부모들도 면접교섭권에 의하여 자녀를 만날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범죄를 하는 등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끼칠때는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드라마에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경제적으로 무능력하여 배우자와 이혼 후 자녀를 경제적 능력이 있는 배우자가 양육하는 것이므로 가능할 것이 확실합니다. 

 

 

 

*면접교섭권을 규정한 법조항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16. 12. 2.>
[본조신설 1990. 1. 13.] 

 

 

'오징어 게임' 무능력한 아빠 '쌍문동 성기훈'의 면접교섭권

기사입력 2021-10-04 09:15 최종수정 2021-10-04 13:46

[법알못] '오징어 게임' 속 법률이야기 (3)
빚을 갚기 위해 전처 집에 찾아간 주인공
"돈을 주면서 아이 찾아오지 마라 할 수 있을까"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오징어 게임'은 사채, 폭력, 이혼 등 우리가 살아가며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과 상황들로 구성돼 있어 한국 사회의 단면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징어 게임' 속 사건에는 어떤 법률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이인철 변호사의 도움말로 알아보자.

Q : 남자주인공 기훈(이정재 분)이 이혼한 전처 집을 찾아가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요?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있나요? 그리고 재혼한 남편이 기훈에게 돈을 주면서 찾아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교섭권 박탈이 가능한가요?

A : 드라마에서 기훈은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돈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백방으로 구해봤지만, 돈을 못 구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혼한 전처를 찾아갔어요. 얼마나 돈이 급하면 전처까지 찾아갔겠습니까?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 그래서 전처의 집을 찾아갔는데 이혼한 부부 남남이기 때문에 설령 같이 살던 집이라 하더라도 그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전처의 동의를 받고 들어갔다 하지만 남편도 없는 집에 이혼한 남녀가 같이 있는 거 자체가 오해를 살만한 행동이 되고 실제로 재혼하였으면 전처와 전남편은 계속 만나거나 그래서 현재 남편이나 부인이 위자료 청구하는 예도 있거든요. 이혼한 부부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만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문제 등으로 만날 때도 가급적이면 밖에서 만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훈에게는 딸이 있기 때문에 그가 양육비는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아무리 생활이 궁핍하고 특정한 수입이 없다고 해도 우리 법에서는 최소 금액 50만 원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훈 또한 딸에 대한 양육비도 지급해야 할 것이고요. 극 중 속에서 현재 남편은 기훈이 아내를 찾아오는 게 기분이 나빴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현 남편이 돈을 주면서 다시는 기훈에게 아이를 찾아오지 말라고 계약을 했다면, 이른바 면접교섭권을 박탈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까지 했으면 그게 유효할까요?

이 상황은 매우 애매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법이라고 볼 수가 있나 고민해 봐야 하기 때문이죠. 면접교섭권 박탈하는 거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면접교섭권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한 부모가 자꾸 찾아오는 게 아이한테 정서적으로 좋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범죄자일 경우, 또는 아이한테 몹쓸 짓을 한다면 '앞으로 아이를 만나지 마라'고 해도 불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위한 거니까요.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친부가 아이를 만나는 게 아이 정서에 좋은데 단지 그냥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현재 남편이 돈을 주면서 회유하면서 '당신 찾아오지 마'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 복리에 좋은지 안 좋은지에 따라 그 계약이 유효한지 무효가 될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이혼 사례들을 보면 상담 과정에서 드라마 속과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면 이 돈을 주체를 못 하고 결국에는 돈도 다 잃고 사람도 망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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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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