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 논하는 여덟번째 사항은 오징어 게임 속의 사항으로서 알리가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하면서 이주노동자로 재직하다가 업무상 손가락이 잘리는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고용주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산업재해보상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되는 데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 아무리 불황 속에서도 특히 육체노동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알아보시고 유리한 직종 및 사업장에만 취업하셔야 이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 속 알리(아누팜 트리파티 배역)와 같이 불법체류외국인들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요건이 되면 해당 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을 받을실수 있으므로 이때에 한하여 해당 드라마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실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의 규정범위를 규정한 법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 |
|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제외 법 규정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제1호, 제21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장제2절, 제29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0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 제38조, 제51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2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3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4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5조,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 제63조, 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65조, 제66조, 제72조, 제75조, 제88조,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60조(제21조제4항 및 제88조제5항과 관련되는 과징금으로 한정한다)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정보서비스업 라. 금융 및 보험업 마. 기타 전문서비스업 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아.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0조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소매업; 자동차 제외 마.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바. 녹음시설 운영업 사. 방송업 아.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자. 임대업; 부동산 제외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2장제1절·제2절 및 제3장(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나. 국제 및 외국기관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 및 제5장제2절(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제47조, 제49조, 제50조 및 제159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비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
|
*사업주가 소속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은폐하면 성립하는 범죄 및 형벌을 규정한 법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이하 생략----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이하 생략----
3.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이하 생략----
제1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7조제1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
*근로자를 규정한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손가락 절단 사고 '오징어게임' 알리, 산재 보상 가능할까
기사입력 2021-10-13 06:00 최종수정 2021-10-13 07:02
[[오징어게임, 현실이라면?]②]

오징어게임에 이주노동자 알리로 나온 아누팜 트리파티. /사진=아누팜 트리파티 인스타그램
넷플릭스의 글로벌 히트작 '오징어 게임'에는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이주노동자로 일하다 손가락이 잘린 비운의 사나이 알리가 등장한다. 사업주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돈이 궁한 처지에 놓이자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건 게임에 참가한다는 설정이다.
과거에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했지만 요즘에는 알리처럼 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산재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으로 노동인권 보호를 대폭 강화하면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대부분의 경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선 불법체류 신분이라 하더라도 산재적용대상사업장에서 일할 경우 무조건 산재보상을 받는다. 일반 제조업은 규모와 상관 없이 모두 산재 의무적용 사업장이다. 알리처럼 공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당연히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재적용대상사업장 근로자는 내외국인, 합·불법 체류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같은 절차에 의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어업 현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법인이 아닌 형태로 운영되는 업체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농민이 외국인근로자를 1~2명 고용해서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가로막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과거에는 산재 신청을 할 경우 사업주 확인을 받도록 했는데, 여기서 산재 확인을 해주지 않아 막히는 경우가 많았다. 대신 2018년부터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 본인만 산재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 확인 없이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사업주가 법을 무시하고 근로자에게 산재처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 일이 더 커진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 또는 은폐교사에 해당한다. 이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간혹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이 산재처리 이후 강제출국을 당할까봐 사업주에게 보상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산재사고 뿐만 아니라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을 점검한 뒤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되면 법무부에 통보하도록 돼 있었지만, 제도개선 이후엔 의무통보가 사라졌다"며 "따라서 불법체류자의 산재사건 처리를 한다 해도 곧바로 강제출국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징어게임 속 알리와 같이 손가락이 잘리는 등의 산재를 당한 뒤 사업주에게 보상도 못받고 오징어게임에 지원하는 건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렵다"며 "드라마에서 너무나 오래된 현실을 설정에 참고한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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