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 논하는 일곱번째 사항은 오징어 게임 속의 사항 아닌 실제 상황으로서 이 드라마와 관련된 무허가 모방 상품들에 대한 불법여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상품들을 무허가로 모방해서 판매하면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상품 뿐 아니라 누군가가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가진 상품을 모방해서 판매하려면 해당 지식재산권 소유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법입니다.
세계적인 오징어 게임의 대인기 속에 해당 지식재산권 소유자분들은 이를 이용해서 돈많이 버셔서 갑부가 되실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징어게임에 나오는 소품들과 관련해서 무허가 모방 상품에 대하여 금지하는 법조항
저작권법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②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제1항에 따른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 <개정 2021. 5. 18.>
③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이하 생략----
[제목개정 2011. 12. 2.]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개정 2011. 12. 2.>
[전문개정 2011. 6. 30.]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하 생략----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오징어게임에 나오는 소품들과 관련해서 무허가 모방 상표에 대하여 금지하는 법조항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 제233조 또는 제2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하고,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30조를 위반한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이하 생략----
제236조(몰수)
① 제230조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ㆍ포장 또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몰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오징어게임에 나오는 소품들과 관련해서 공식상품처럼 부르는 것에 금지하는 법조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3)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ㆍ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이하 생략----
제18조(벌칙)
----이하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30., 2017. 1. 17., 2018. 4. 17.>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07. 12. 21.]
“‘오징어게임’ 특수 잡아라” 무허가 모방 상품들 난무… 처벌 될까? [법잇슈]
기사입력 2021-10-10 08:39
오징어게임 인기에 전 세계서 불법 도용 상품 ‘우후죽순’
창작성 있는 아이템·이미지 도용하면 저작권 침해
공식상품처럼 오해 부르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
한류 콘텐츠 인기에 저작권 이슈 앞으로 더 커질 듯
‘요즘 핫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이정재가 입은 츄리닝입니다’, ‘오징어게임 속 바로 그 딱지치기 세트’….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작품 속 의상과 소품을 모방한 상품들도 쏟아지고 있다. 핼러윈을 앞두고 오징어 게임 캐릭터로 코스프레(Costume Play·복장 모방 놀이)하려는 이들이 생기면서 관련 의류 판매가 늘고 드라마에 나오는 달고나·딱지 등 게임 도구의 인기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관련 상품이 급증하며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한 불법 상품도 판치고 있다. 오징어 게임 파생 상품 중 어떤 경우가 불법이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
◆‘우후죽순’ 쏟아지는 오징어 게임 상품… 권리 침해 우려도 커져
8일 온라인판매 데이터 분석 플랫폼 아이템스카우트에 따르면, 국내 주요 온라인마켓 상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오징어 게임 키워드로 등록된 상품 수는 지난달 넷째 주 2296건에서 3주만인 10월 둘째 주 4만8113건으로 1996% 급증했다.
문제는 이들 제품 중 상당수가 오징어게임을 합법적으로 ‘패러디’하는 선에 그치지 않고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플릭스의 이름을 달아 공식 상품처럼 혼동하게 하거나 오징어 게임 상표와 포스터, 화면 이미지 등을 그대로 가져와 홍보 중인 제품도 셀 수 없이 많다. 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는 국내 의류 제조업체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로고와 포스터, 영상 캡처 이미지까지 변형 없이 그대로 가져와 작품 속 복장을 모방한 옷을 팔고 있다.
| 8일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한 판매업자가 오징어게임 로고와 화면 이미지 등을 제품설명에 그대로 활용해 모방 제품을 판매 중이다. G마켓 화면 캡처 |
해외도 마찬가지다. 미국 온라인 쇼핑몰 이베이에는 의류, 가면, 피규어, 달고나 세트 등 오징어게임 연관 상품이 1만1000여개 이상 검색된다. 이 중 상당수는 작품 로고와 이미지를 무단도용했거나 넷플릭스에서 정식 출시한 제품인 것처럼 교묘하게 홍보하고 있다. 알리바바닷컴과 타오바오 등 중국 플랫폼에서도 오징어 게임을 불법 도용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권리 소유자 허가 없이 상표·저작물 도용 땐 벌금·손해배상”
상표권과 저작권, 판권 등 오징어 게임에 대한 모든 권리는 넷플릭스가 독점하고 있다. 현재까지 넷플릭스 측이 내놓은 오징어 게임 공식상품은 미국 시장에 출시한 티셔츠 등 일부 제품 뿐이다.
전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인 권택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오징어 게임 상표와 로고를 그대로 가져다 쓸 경우 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고, 오징어 게임 콘텐츠 중 창작성이 있는 아이템과 디자인,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도용해 이익을 얻은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 권 변호사는 “오징어 게임이나 넷플릭스의 로고 및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다 써 소비자들이 넷플릭스의 상품으로 오인하게 할 만한 주지성이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타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로 상업적 이익을 얻는 건 ‘성과물 모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8일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한 판매업자가 오징어게임 로고와 화면 이미지 등을 제품설명에 그대로 활용해 모방 제품을 판매 중이다. G마켓 화면 캡처 |
다만 독창성이 많이 가미되지 않은 아이템의 경우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변리사 출신인 이수학 변호사(법무법인 테헤란)는 “예를 들어 초록 트레이닝복이나 달고나 세트 같은 건 이전부터 이미 있었고 범용 되던 제품”이라며 “해당 디자인의 독창성을 인정받고 권리를 등록해 모방이 디자인보호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지 따라 만들어 파는 것 자체는 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창성이 많이 가미된 빨간 감시관 복장 등은 권리가 형태화된 건 아니라도 모방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정될 소지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넷플릭스가 해당 분야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거나 사업화할 의사가 있어 이익을 침해당한 상태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 침해 혹은 상표권 침해의 처벌 수위는 대부분 벌금과 손해배상에 그친다. 이 변호사는 “민사와 형사 중 형사상 처벌 수위도 징역형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보통은 벌금과 상대방이 입은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정도의 처벌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 8일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한 판매업자가 오징어게임 로고와 화면 이미지 등을 제품설명에 그대로 활용해 모방 제품을 판매 중이다. G마켓 화면 캡처 |
◆한류 콘텐츠 세계적 인기… 저작권 이슈 커질 전망
전문가들은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자 저작권과 수익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듯 한류 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인기를 끌수록 저작권 이슈가 국내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택수 변호사는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과 도용 등에 관한 문제는 아직 선례도 그다지 많지 않고 상대적으로 덜 성숙한 분야”라며 “최근 한국 콘텐츠가 줄줄이 급부상하며 콘텐츠와 저작물의 가치가 커지고 있어 앞으로 이 분야 이슈가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업체들과 소송전도 빈발할 수 있는데 국가마다 법과 법원의 해석이 달라 아주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http://www.segye.com/newsView/20211008512628?OutUrl=naver
'오징어게임법령정보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1년 11월 5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0) | 2021.11.05 |
|---|---|
| 2021년 11월 3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0) | 2021.11.03 |
| 2021년 10월 28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0) | 2021.10.28 |
| 2021년 10월 26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0) | 2021.10.26 |
| 2021년 10월 25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0) | 2021.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