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 논하는 네번째 사항은 오징어 게임 속의 사항으로서 만약 해당 게임에서의 상금이 실화일때 납세하여 할 세금입니다.
오징어게임에서 성기훈(이정재 배역)이 해당 게임에 참가하여 탄 상금 456억원에 대하여 상금에 준하는 기타소득이 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그 초거액의 상금을 탄 후 1년이 지나도록 관련 세금을 미납하였으면 탈세를 하던 것인데 해당 드라마는 탈세를 배경으로 제작되어 방영된 드라마가 아닙니다.
물론 해당 게임은 살인게임이라는 불법 게임이어서 국가에 신고가 안된 체하는 게임이므로 아예 세금 자체가 걷히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징어게임에서 성기훈(이정재 배역)이 탄 상금 456억원에 대한 세금부과를 규정한 법조항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2010. 12. 27., 2012. 1. 1.,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8. 27.>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이하 생략----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이하 생략----
‘오징어 게임’ 실제라면, 456억원 상금 세금만 223억?
기사입력 2021-10-14 00:05 최종수정 2021-10-14 09:50
총상금 456억, 과세 방안도 다양
①‘오징어 게임’ 대회로 간주 ②주최 측의 단순 증여 ③복권 당첨금 형태 등

넷플릭스 화제작 ‘오징어 게임’의 우승자로 456억원의 상금을 받은 성기훈씨 사례가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과연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 할까.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은 국가에 몰수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현행 조세법에 따른다면 최대 수백억대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의 우승 상금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은 총 2가지이다. 오징어 게임을 대회로 간주해 상금에 기타 소득세를 매기는 방법과 주최 측에서 성씨에게 상금을 단순 증여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무는 식이다.
우선 456억원을 대회 상금으로 본다면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 국세인 기타 소득세는 20% 원천 징수된다. 만약 오징어 게임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면 상금의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납부 세액은 남은 91억2000만원(총상금 중 경비로 인정받은 80%를 제외한 부분)에 20%를 곱한 18억2400만원을 뗀 뒤 여기에 지방세 10%(1억8240만원)를 추가로 제한 금액이다. 따라서 주최 측은 20억640만원만 뗀 뒤 남은 435억9360만원을 성씨의 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하지만 성씨의 납세의무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게임을 마친 이듬해 5월에는 종합 소득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대회 상금으로 받은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 1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최고세율인 45%를 적용받는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91억2000만원의 지방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44억4246만원으로 계산된다.
이미 주최 측에서 원천징수로 낸 세금 20억640억원을 빼고 나머지 24억3606만원을 납부하면 성씨는 세무조사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오징어 게임을 불특정 다수가 경쟁하는 시합이 아닌 특정 참가자에게만 허용한 경기라고 보면 80%의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극 중 등장한 ‘○△□’ 명함처럼 선별된 집단만 참여할 수 있는 경기라면 경비 인정 없이 456억원이 전액 소득으로 잡힌다.
이 경우 20%인 91억2000만원을 기타 소득세로, 이 금액의 10%인 9억1200만원을 지방세로 해 총 100억3200만원을 원천 징수한다. 이듬해 추가로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액은 225억6만원에 달한다. 결국 성씨의 상금 통장에는 355억6800만원만 찍힐 것이며, 이듬해 그는 또 124억6806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결국, 계산대로라면 성씨에게 남는 돈은 231억원이다.
반면 상금을 주최 측이 성씨에게 증여한 증여금으로 간주하면 계산은 간단해진다. 증여세는 금액이 30억원 넘을 경우 50%의 세율을 적용한 뒤 4억6000만원을 공제해준다. 따라서 성씨는 223억4000만원을 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외에도 상금을 경품이나 복권 당첨금으로 보는 방식도 있다. 경품·복권 당첨금의 경우 3억원까지는 20%(10% 지방세 추가)를, 3억원 초과분에는 30%를 분리 과세한다. 따라서 456억원에 따른 세금은 223억4000만원이다.
단 증여세는 의무 신고 기한 내 납부한다면 3%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성씨의 경우 상금의 단위가 크기 때문에 제때 신고한다면 6억702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아낄 수 있다.
이주연 인턴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1476764
'오징어게임' 456억이 통장에? 성기훈이 내야할 세금은 얼마
기사입력 2021-10-13 05:00 최종수정 2021-10-13 22:18

# 서울 쌍문동에 사는 무직 성기훈씨는 456명이 경쟁해 홀로 살아남은 1인에게 상금을 주는 '오징어 게임'에서 우승했다. 상금은 참가자 1명당 1억원씩 총 456억원. 게임을 마치고 주최 측이 준 계좌에는 456억원이 1원도 빠지지 않고 입금돼 있었다.
현실에서 어느날 갑자기 본인명의로 456억원이 입금됐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공산이 크겠지만,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 '오징어 게임'은 극적효과를 위해 세금 문제는 잠시 뒤로 미뤄뒀다.
만약 현실에서 456명과 경쟁해 최종상금 456억원을 받았다면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 할까. '오징어 게임'이란 경기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데, 적게는 40억원대에서 많게는 200억원대에 달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세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불법성을 차치하고 오징어 게임을 일종의 경기로 본다면 대회 상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대회 주최 측은 우선 국세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상금을 우승자에게 줘야한다.
이 때 대회의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이 갈린다. 불특정 다수가 참여해 경쟁하는 경기라면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보고 남은 20%에 대해 과세한다.
456억원의 20%인 91억2000만원을 소득으로 보고 다시 20% 세율을 곱하면 원천징수 국세는 18억2400만원이 된다. 여기에 국세의 10%인 지방세를 더하면 주최 측은 20억640만원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435억9360만원을 성기훈씨 통장에 입급해야 한다.
그렇지만 성씨의 납세의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게임을 마친 이듬해 5월 종합소득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소득세법상 1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최고세율인 45%를 적용받는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91억2000만원의 지방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44억4246만원으로 계산된다. 이미 주최 측에서 원천징수로 낸 세금 20억640만원을 빼고 나머지 24억3606만원을 납부하면 세무조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포스터
그러나 만약 '오징어게임'을 불특정 다수가 경쟁하는 시합이 아닌 특정 참가자에게만 허용한 경기라고 본다면 80% 경비인정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 명함을 받은 사람 등 선별된 집단만 참여가 허용됐다면 경비 인정없이 456억원 전액을 소득으로 본다.
이 경우 원천징수금액은 지방세를 포함해 100억3200만원, 이듬해 종합소득세액은 225억6만원에 달한다. 성기훈씨의 상금 통장에는 355억6800만원만 찍히고 이듬해 성씨는 또 124억6806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결국 성씨에게 남는 돈은 231억원뿐(?)이다.
이밖에 상금을 복권당첨으로 볼 것이냐, 증여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도 세금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복권 당첨금은 3억원까지 20% 세율에 3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선 30% 분리과세를 한다. 456억원 복권당첨금에 대한 세금은 136억5000만원이다. 게임의 불법성을 고려해 주최 측이 성씨에게 상금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30억원 초과 증여분에 대해 50%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223억4000만원을 내야한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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