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법령정보게시판

2021년 10월 20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10. 20. 08:59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 논하는 첫번째 사항은 오징어 게임 속의 사항 아닌 실제 상황으로서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세인트존스호텔이 이 행사를 하려고 하자 행정명령에 의하여  금지되었습니다.
세인트존스호텔측은 원래 2021년 10월 24일 11:00에 2 게임을 시작하여 최후의 승자 1명에게 500만원을 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었는 데 투숙 여부와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아 누구나 게임에 참가할 수 있었고 예약 후 불참자의 참가비는 환불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참가자는 사전에 호텔이 보내는 초대장을 받게 되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4가지 게임을 진행하게 된다는 내용도 공지에 포함되었는 데 설마 탈락자가 벌칙으로 사망하는 불상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즐겁게 진행되어야 할 실제 오징어 게임이 亡할 NOMNYUN의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무산된 것이 너무 안타까운 데 코로나19 유행 종료 이 실제 오징어 게임을 꼭 열면 합니다.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세인트존스호텔 측이 방침을 어겨 오징어 게임관련 행사를 강행하면 불법인 사항을 규정한 법조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2021. 3. 9.>
-----이하 생략----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이하 생략----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2021. 3. 9.>
④ 제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ㆍ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3. 9.>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 2021. 3. 9.>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⑥ 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장소 또는 시설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3. 9.>
⑦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9. 29., 2021. 3. 9.>


제83조(과태료)
-----이하 생략----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
-----이하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이하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7. 6., 2020. 8. 11., 2020. 8.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6. 12., 2020. 10. 13.>
[전문개정 2016. 1. 6.]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10. 13.>
 
과태료의 부과기준(33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이 법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과태료ㆍ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 법 제23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
1항제1
100 200
.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
1항제2
100 200
. 법 제23조의3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3 100 200
.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3조제3항제1 50 100
. 법 제33조의3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3조제3항제2 50 100
.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경우 법 제83
1항제4
500 1,000
.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거부한 경우 법 제83
3
2호의2
50 100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2 150 300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제4항제1 10 10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2 10 10
.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제3항제3 50 100
.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제3항제4 25 50
.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83조제3항제5 15 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신설 2020. 12. 30.>
-----이하 생략----
[별표 10] 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1. 7. 8.>
 
행정처분의 기준(42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에 나머지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운영중단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로 다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처분한다.
.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운영중단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같은 날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날을 말한다)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마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마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 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인 경우 또는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 운영중단기간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감경 또는 가중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위반
2
위반
3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
3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강릉시, 현실판 ‘오징어게임’ 추진한 호텔에 ‘행사금지’ 행정명령

기사입력 2021-10-13 18:00

강릉시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은 금지…어길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분”

 
강릉 세인트존스호텔 인스타그램 캡처


상금을 내걸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형식을 빌려와 이벤트를 개최하려던 강원 강릉시의 한 호텔에 시 당국이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13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날 시 보건당국이 행사를 기획한 세인트존스호텔 측에 이벤트를 열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이 호텔은 최근 자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는 24일 오전 11시에 게임을 진행하며 최후 1인에게 500만원을 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투숙 여부와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아 누구나 게임에 참가할 수 있으며, 예약 후 불참한의 참가비는 환불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참가자는 사전에 호텔이 보내는 초대장을 받게 되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4가지 게임을 진행하게 된다는 내용도 공지에 포함됐다.

현재 행사 참가 접수는 모두 마감된 상태로 작품에서나 보던 게임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이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걱정 섞인 반응이 함께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방역 수칙상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나 행사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며 “참가 인원의 규모를 떠나 행사 자체가 허가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만약 호텔 측이 시의 방침을 어겨 행사를 강행한다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호텔 측에는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진다. 행사에 참가한 이들에게도 같은 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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