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 논하는 세번째 사항은 오징어 게임 속의 사항 아닌 실제 상황으로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명함에 등재된 휴대전화번호의 개인정보 유출 사항입니다.
해당 전화번호는 실제 오징어 게임과 무관한 제3자분의 휴대전화번호로서 해당 되시는 분이 이로 인하여 워낙 많이 오는 전화에 시달리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이에 대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분쟁조정에 나섰는 데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 문제가 되는 휴대전화번호를 기이한 정치인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에 출마하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1억원에 사시겠다는 데 불법이어서 불가능합니다.
*휴대전화번호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조항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의2(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① 누구든지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 27.]
제10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6. 9.>
----이하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0. 15., 2016. 1. 27.>
1.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한 자
----이하 생략----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5항제2호의2ㆍ제4호의2ㆍ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하고, 제5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며,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5. 12. 1., 2017. 7. 26., 2018. 12. 24., 2020. 6. 9.>
----이하 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5. 7. 20.>
[전문개정 2012. 2. 28.]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6조 관련)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0. 12.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자의 사업종류 및 규모,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위반의 정도 및 그 결과, 이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104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이나 출석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1호 | 350 | 700 | 1,000 |
| 나.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2호 | 350 | 700 | 1,000 |
| 다. 법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1항제1호 | 1,500 | 3,000 | 5,000 |
| 라. 법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3항제1호 | 700 | 1,400 | 2,000 |
| 마.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2호의2 | 350 | 700 | 1,000 |
| 바. 법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 법 제104조제1항제2호 | 1,500 | 3,000 | 5,000 |
| 사. 법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1항제3호 | 1,500 | 3,000 | 5,000 |
| 아. 법 제2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3항제1호의2 | 700 | 1,400 | 2,000 |
| 자. 법 제22조의5제5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 104조제5항제2호의2 | 350 | 700 | 1,000 |
| 차. 법 제2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3항제1호의3 | 700 | 1,400 | 2,000 |
| 카. 법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3호 | 350 | 700 | 1,000 |
| 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4호 | 350 | 700 | 1,000 |
| 파.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2 | 350 | 700 | 1,000 |
| 하. 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3 | 350 | 700 | 1,000 |
| 거.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4 | 350 | 700 | 1,000 |
| 너.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3항제2호 | 700 | 1,400 | 2,000 |
| 더. 법 제32조의8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5 | 350 | 700 | 1,000 |
| 러. 법 제32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6 | 350 | 700 | 1,000 |
| 머.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5호 | 350 | 700 | 1,000 |
| 버. 법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기준, 이용 및 공급 기준, 그 밖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6호 | 350 | 700 | 1,000 |
| 서.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6호의2 | 350 | 700 | 1,000 |
| 어.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정 체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4항제1호 | 500 | 1,000 | 1,500 |
| 저.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정 체결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3항제3호 | 700 | 1,400 | 2,000 |
| 처.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7호 | 350 | 700 | 1,000 |
| 커. 법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한 경우 | 법 제104조제2항제1호 | 1,000 | 2,000 | 3,000 |
| 터.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7호의2 | 350 | 700 | 1,000 |
| 퍼.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04조제1항제4호 | 1,500 | 3,000 | 5,000 |
| 허.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8호 | 350 | 700 | 1,000 |
| 고.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9호 | 350 | 700 | 1,000 |
| 노. 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10호 | 350 | 700 | 1,000 |
| 도. 법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유(私有)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 | 법 제104조제2항제2호 | 1,000 | 2,000 | 3,000 |
| 로. 법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 | 법 제104조제2항제3호 | 1,000 | 2,000 | 3,000 |
| 모.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장해물등의 이전·개조·수리나 그 밖의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의 제거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 법 제104조제2항제4호 | 1,000 | 2,000 | 3,000 |
| 보.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11호 | 350 | 700 | 1,000 |
| 소.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12호 | 350 | 700 | 1,000 |
| 오. 법 제8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갖추어 둔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13호 | 350 | 700 | 1,000 |
| 조. 법 제83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이 기재된 대장의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14호 | 350 | 700 | 1,000 |
| 초. 법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2항제5호 | 1,000 | 2,000 | 3,000 |
| 코.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 및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15호 | 350 | 700 | 1,000 |
| 토. 법 제8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4항제2호 | 500 | 1,000 | 1,500 |
| 포. 법 제8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16호 | 350 | 700 | 1,000 |
| 호. 법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17호 | 350 | 700 | 1,000 |
허경영 탐내던 오징어게임 전화번호···넷플릭스, 결국 노출장면 교체
기사입력 2021-10-06 15:18
"일부 장면 교체 결정···전화·메시지 자제 부탁"

넷플릭스가 자사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논란이 된 전화번호 노출 장면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넷플릭스 제공
[서울경제]
넷플릭스가 자사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에서 논란이 된 전화번호 노출 장면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넷플릭스는 5일 “오징어게임 제작사와 넷플릭스는 상황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화번호가 등장하는 일부 장면의 교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팬 여러분께 장난 전화나 메시지의 자제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극중 게임 참가를 권하는 명함에 8자리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휴대전화로 이 번호를 누르면 010이 자동으로 붙어 실제 전화번호 사용자에게 연결된다. 시청자들이 호기심에 전화를 거는 바람에 해당 번호 사용자가 장난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일상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고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또 대선 출마를 선언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오징어게임에 노출된 번호를 1억원에 사겠다”고 말해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오징어게임의 연출자 황동혁 감독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없는 번호이고 안전한 번호라고 해서 사용했는데 (번호 앞에) 010이 자동으로 붙어서 전화가 걸릴 것은 제작진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이어 “자세하게 체크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오징어게임은 상금 456억원이 걸린 서바이벌 게임에 목숨을 걸고 참가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한국 드라마로, 현재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83개국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장유하 인턴기자(youha@sedaily.com)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MX7KC5Z
"오징어게임 연락처 노출, 개인정보 유출 아냐…분쟁조정은 가능"
기사입력 2021-10-13 13:05 최종수정 2021-10-13 16:32
[2021 국감]개인정보위 대상 국감
개선 대책 필요 지적에 윤종인 위원장 "적극 검토하겠다"
다크넷에 180만건 카드정보 떠돌아…청와대 이메일 계정도 유출
"공공기관 전수조사 필요…대응방안 찾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연락처가 노출돼 피해를 입었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분쟁조정을 통한 구제 가능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운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3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처리자 요건을 충족해야만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오징어 게임의 경우 법 적용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개인정보 유출은 아니더라도 과실로 인한 노출로 보이고, 노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분쟁조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징어 게임에서 노출된 번호를 비롯한 유사번호 소유주가 잦은 연락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상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적절하다고 보냐”면서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다. 반드시 개선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위원장도 “(지적에)공감한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다크웹에서 180만건에 가까운 우리나라 국민의 카드정보가 떠돌아다니고 있다며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주 다크웹에서 직접 우리나라 관련 신용정보를 검색해보니 179만357건의 카드정보가 유통되고 있었다”며 “국가코드 KR을 넣어서 H은행이 발행한 신용카드를 조회하니 14만건이 넘게 표시됐다”고 밝혔다.
다크웹에서 거래되고 있는 카드정보에는 카드번호 뿐만 아니라 보안번호인 CVC, 유효기간까지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설명이다. 또 카드정보 뿐만 아니라 경찰청을 넣어서 조회해보니 3564건의 이메일이 검색되는 등 청와대를 포함해 국내 10개 공공기관의 이메일 정보 3만8000여건도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까지 따지면 더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금전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비밀번호를 포함한 공공기관 이메일 계정 유출로 국가 안보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다크웹 관련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당장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보안 책임자들을 모아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 대응방안을 찾아 오는 20일 종합감사 전까지 상임위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섭(dlgntjq@edaily.co.kr)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07686629212592&mediaCodeNo=257&OutLnkChk=Y
[이슈&팩트(169)] 오징어게임에 노출된 휴대전화번호, 돈 받고 팔 수 있다?
- 권정두 기자
- 승인 2021.10.14 16:51

휴대전화번호를 거래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은 가운데, 극중 등장한 실제 휴대전화번호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난데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된 일반 시민이 장난전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이다.
이에 넷플릭스와 제작사 싸이런픽처스는 문제의 장면을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된 내용이 지적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편으론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지난달 SNS를 통해 해당 휴대전화번호를 1억원에 사겠다는 뜻을 밝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오시영 변호사는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오징어 하는 분한테 비싼 돈을 받고 그 전화번호를 팔아버린다든지 하면, 오징어 사업에 관련된 분들은 큰 이익을 볼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휴대전화번호를 비싼 값에 팔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는 일부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 휴대전화번호 거래는 불법… 통신사 차원에서 원천차단
그렇다면, 난데없는 피해를 입은 오징어게임 속 전화번호의 실제 주인은 문제의 휴대전화번호를 팔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더 정확하게는 과거엔 가능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체계 및 전기통신번호의 부여·회수·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휴대전화번호의 근본적인 관리는 국가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소위 ‘골드번호’ 거래가 이어져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2016년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다. 당시 신설된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의2 1항은 “누구든지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휴대전화번호의 거래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지돼있는 셈이다. 만약 휴대전화번호를 거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고,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따라 해당 전화번호도 회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번호 거래 관련 게시물을 온라인상에 게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의2 2항은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는 내용의 정보가 온라인상에 게재될 경우 이를 폐쇄 또는 게시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은 통신사 이용약관에 적극 반영돼있어 애초에 휴대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통신사들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진 2016년, 이에 발맞춰 약관을 개정했다. 명의변경이 가능한 요건을 까다롭게 제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개인 간 명의변경은 2촌 이내의 가족사이거나 사망·이혼·파양 등의 변화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또한 법인 간 명의변경은 사업 양·수도 및 상호변경에 의한 것만 허용되고 개인과 법인의 명의변경도 입·퇴사에 따른 것이나 동일 개인명의로의 재변경, 그리고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만 가능하다.
※최종결론 : 사실 아님
근거자료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의2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SKT·KT·LG유플러스 이용약관

권정두 기자
http://www.sisaweek.com/news/curationView.html?idxno=14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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