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 논하는 다섯번째 사항은 오징어 게임 속의 사항으로서 해당 게임을 하는 섬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오징어게임 속에서와 같은 게임을 무인도에서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어서 불가능한데 해당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섬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위치한 선갑도로서 실제로는 4명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서 무인도가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무인도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가지로서 법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징어게임 속에서와 같은 게임을 하려면 시설을 지어야 하는 데 이것 자체가 불가능해서 현실에서는 발생할수 없는 일입니다.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규정한 법조항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리유형별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절대보전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무인도서
2. 준보전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
3. 이용가능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4. 개발가능무인도서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를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무인도서의 위치ㆍ면적 및 육지와의 거리
2. 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
3. 무인도서의 역사적 가치
4. 무인도서의 시설물 및 이용현황
5. 과거 주민거주 여부 및 향후 거주 가능성
6.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7. 영해의 설정과 관련한 무인도서의 의의
8. 다른 법률에 따른 관리대상 여부
9. 그 밖에 관리유형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2개 이상의 무인도서가 밀집되어 있고 그 동질성 등으로 인하여 통일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무인도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유형을 동일하게 지정할 수 있고, 1개의 무인도서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무인도서에 대하여 구역을 구분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유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지정된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법 제10조제3항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해중경관의 실태
2. 무인도서의 토지 및 소유자 현황
3. 제한적 지역에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 거주 목적
*오징어게임을 실제 섬에서 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법조항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등)
① 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또는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군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무인도서의 점검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4.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피난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농업ㆍ어업 등의 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6. 무인도서 안에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의 관리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지정목적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절대보전무인도서에 출입한 사람이 출입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거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등을 파괴ㆍ훼손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4.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재등에 대한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재보호법」ㆍ「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자연환경보전법」ㆍ「자연공원법」ㆍ「습지보전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7. 28., 2021. 4. 13.>
[제목개정 2021. 4. 13.]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2.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무인도서에 출입한 자
----이하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1. 5. 19., 2013. 3. 23.>
----이하 생략----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제1항 관련)
| [별표 2] <개정 2009.9.21>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1호 | 300만원 |
| 2. 법 제13조 또는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무인도서에 출입한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2호 | 200만원 |
|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행위를 하여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한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3호 | 200만원 |
| 4.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한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4호 | 300만원 |
| 5.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방해한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5호 | 200만원 |
| 6. 법 제12조제10호의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7조제2항제1호 | 50만원 |
| 7.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한 경우 | 법 제37조제2항제2호 | 100만원 |
| 8.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7조제2항제3호 | 50만원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농업ㆍ어업 등의 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민이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9. 2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
①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신청서에 출입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입을 허가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해당 법률에 따른 출입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5. 1. 8.>
1.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인도서 학술 조사ㆍ연구
2.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인도서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행위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5.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ㆍ식물의 서식현황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에 대한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자원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무인도서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할 때에는 해당 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을 고려하여 출입인원과 출입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출입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거나 자연생태계 등을 파괴ㆍ훼손하는 경우에는 출입허가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별지 제3호서식]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8.> | (앞쪽) | ||||||
|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
| 1일 | |||||||
| 신청인 | ① 성명 | ||||||
| ② 생년월일 | |||||||
| ③ 주소 | |||||||
| ④ 전화번호 | ⑤ 전자메일 | ||||||
| 대상 도서 |
⑥ 명칭 | ||||||
| ⑦ 소재지 | |||||||
| 출입허가 신청 |
⑧ 출입목적 | ||||||
| ⑨ 출입기간 | |||||||
| ⑩ 출입지역 | |||||||
| 출입자 인적사항 |
⑪ 성명 | ⑫ 생년월일 | ⑬ 주소 | ⑭ 전화번호 | ⑮ 직업 | ||
| ⑯ 기타 | |||||||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출입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 |
수수료 | ||||||
| 없음 |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지방해양수산청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통지 | ◀ | 결정 | |||||||
456명 몰래 못모인다…"'오징어게임', 무인도라도 불가능"
기사입력 2021-10-13 07:00 최종수정 2021-10-13 07:27
[[오징어게임, 현실이라면?]③]

오징어게임의 설정상 배경이 된 선갑도 전경/사진=뉴스1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극중 배경이 되는 무인도로 등장하는 섬은 인천 옹진군에 있는 선갑도다. 실제로 무인도는 아니고 4명이 전입신고돼 있다.
만약 현실이라면 극중 게임들을 무인도에서 몰래 하는 게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수백명을 모아놓고 목숨을 건 '데스게임'을 벌이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에 앞서 무인도에 이를 위한 시설을 갖추는 것부터 쉽지 않다. 편의상 극중 게임들을 여기선 오징어 게임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4단계로 나뉜 무인도 등급…'개발가능' 섬만 가능우선 법적으로 제약이 많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은 무인도를 무인도서법에 따라 크게 4등급로 나눠 관리한다. 4단계는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이다.
절대보전 무인도서는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무인도서를 말한다. 준보전 무인도서는 영해 설정과는 관계가 없으나 마찬가지로 보전가치가 큰 섬이다. 해당 유형의 무인도는 이용보다는 보전에 초점이 맞춰진 지역이라 개발이 아예 불가능하다.
이용가능 무인도서도 대규모 시설을 짓기는 어렵다. 이용가능 무인도서는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출입·활용이 허용되는 무인도를 뜻한다. 섬에 따라 낚시나 양식업 등이 가능할 여지는 있으나 마찬가지로 오징어 게임에 사용되는 대규모 시설을 짓기는 어렵다.
결국 오징어 게임을 위한 시설을 짓는 건 개발가능 무인도서에서만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3000㎡(제곱미터)를 넘는 대규모 시설을 지으려면 해수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수부 허가를 받더라도 용도에 따라 건축승인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가 필요하다. 불법에 해당하는 오징어 게임을 목적으로 인허가를 받는 게 쉽지 않다.
시설 다 지어도…해경이 순찰 중

(독도=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제68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앞둔 지난 2일 오후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소화포를 발사하며 해양영토를 지키고 있다. 2021.9.6/뉴스1오징어 게임에 필요한 시설을 다 지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람들을 모아 게임을 벌이는 건 어렵다. 해양경찰이 한국의 근해를 수시로 순찰하기 때문이다.
물론 해경이 무인도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무인도는 사람이 살지 않고 생태적 목적 외에는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담당 무인도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사람이 출입해선 안 되는 무인도에 사람이 오가거나, 숙박이 불허되는 섬에서 밤이 되도록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지자체는 이를 신고하고 해경이 단속하게 된다. 해경 외에도 수많은 어선들이 조업을 위해 바다를 오가는 상황에서 게임 참가자 456명에 상당수의 상주 관리인원이 필요한 오징어 게임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여객선의 경우 밀항 등의 우려가 있어 승선인원을 철저히 관리한다. 관광을 위해 여객선을 이용해본 사람이라면 개인정보를 적어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등록되지 않은 선박을 이용해 사람을 실어나르면 되지만 흔적이 안 남기는 어렵다.
실제로 해경은 지난달 18일 인천의 무인도 사승봉도에 무허가로 외국인 70여명을 실어나른 50대 민박업체 대표를 수사 중이다. 무인도에서 '노 마스크' 파티를 벌인 외국인 70여명에 대한 수사는 신원특정이 어려워 진행되지 못했으나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파악은 된 셈이다. 아무리 무인도라도 사람이 죽어나가는 '데스게임'이 현실에서 벌어지긴 어려운 이유다.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0121452154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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