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 논하는 27번째 사항은 실제 상황으로서 음주운전에 대한 해당 사항입니다.
오징어게임에서 187번 참가자 배역 및 오징어 게임 진행요원 등 다역으로 출연했던 배우 나조은(본명 유희상)씨가 2021년 11월 25일 06:45 무렵 만취상태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까지 약270m거리를 지인 소유의 자동차으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의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은 3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는 데 원래 같으면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윤창호법에 의하여 법의 심판을 받지만 마침 나조은씨가 3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날 이 법은 위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이 윤창호법인데 이에 따라 해당 법조항은 그날부터 효력이 상실되어 집행되지 않은 가운데 나조은씨가 그날 적발되어 입건된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되는 불상사는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운전을 규정한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이하 생략----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11. 6. 8.]
*음주운전을 규정한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1. 6. 8.]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단순위헌, 2019헌바446,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이하 생략----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11. 6. 8.]
제158조(형의 병과)
이 장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情狀)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8.]
제1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8조, 제148조의2, 제149조부터 제1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6. 8.]
*음주운전치사상죄를 규정한 법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10. 3. 31.]
[제목개정 2020. 2. 4.]
'오징어 게임' 나조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전력 3회 이상
최혜진 기자 입력 2021.11.26. 11:14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오징어게임'에 출연했던 배우 나조은(본명 유희상)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나조은은 지난 25일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6시 45분경 만취상태였던 그는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용산구 동빙고동까지 약 270m 거리를 지인 소유의 차량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당시 나조은은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찰에게 채혈측정을 요구했다. 또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호흡 측정 방식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졌다.
또한 나조은은 2001년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조은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187번 참가자, 진행요원 등의 1인 다역으로 출연했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http://stoo.asiae.co.kr/article.php?aid=76067237513
[알고보니] "위헌" 윤창호법‥상습음주운전 처벌 약해지나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지난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두 번째 음주운전부터 처벌을 강화한다"는 법 조항에 대해 최근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윤창호법으로 가중 처벌을 받은 개인은 처벌이 약해질거라 환호하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될지 알아봤습니다.
위헌 결정 이후 게시글이 부쩍 늘었는데요.
세 번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음주운전 재판이 연기됐는데 처벌이 약해질거란 기대감에 찬 글들도 보입니다.
여기엔 축하한다, 행운이 이어지길 바란다는 댓글들이 줄을 잇습니다.
이들이 기대감을 갖는 이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음주운전을 두 차례 이상 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한 도로교통법의 효력이 정지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음주운전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습음주운전자는 처벌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음주운전, 음주측정을 거부한 장제원 의원의 아들 가수 노엘 씨도 혜택을 볼거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윤창호법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 역시 재심 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가중처벌) 그 조항은 철회를 하고 원래 그 사람이 저지른 음주운전 수치가 있을 거 아녜요. 그 수치에 기해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거고‥"
하지만 저희가 알아보니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약해진다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은 그대로고,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기존 일반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도 재판부가 맘만 먹으면 상한선에 가까운 형량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근/경찰청 교통안전계장]
"몇 년 이상 몇 년 이하 이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중첩되는 부분 안에서 형이 나오는 것은 (윤창호법과)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수 노엘씨의 경우 음주운전에다 음주측정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기존 법을 적용해도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대검찰청이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엔 직접적인 인명 피해가 없어도 음주운전 초범부터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윤창호법이 보완될때까지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규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윤창호법 시행 이전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 공백을 마냥 방치할 순 없다는 점, 국회가 명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보니였습니다.
※ [알고보니]는 MBC 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20004_34936.html
'오징어게임법령정보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1년 12월 22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0) | 2021.12.22 |
|---|---|
| 2021년 12월 21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0) | 2021.12.21 |
| 2021년 12월 16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0) | 2021.12.16 |
| 2021년 12월 15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0) | 2021.12.15 |
| 2021년 12월 14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0) | 2021.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