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법령정보게시판

2021년 12월 10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12. 10. 08:59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 논하는 22번째 사항은 오징어 게임 속의 사항 아닌 실제 상황으로서 오징어 게임 속에서와 같은 중대재해예방에 대한 해당 사항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효력이 발생하여 집행되기 시작하는 데 오징어 게임의 흥행성공과 같은 대박이 산업안전에서도 발생하여 노동자 특히 육체노동자분들이 안심하고 노동할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하는 데 CJ, 제일제당, CJ E&M, 대한통운, CGV. 등 일부 대기업에서는 편법을 통하여 이를 피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노동자들은 효과적으로 중대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산업안전대책의 마련), 고용주(정부에서 마련한 해당 산업안전대책의 준수), 노동자(해당 산업안전대책의 혜택에 대한 수혜)들이 함께 오징어 게임 속에서와 같은 깐부가 되어야 가능한데 한편으로는 각 기업들마다 고혈압, 당뇨병 등 지병이 있는 구직자를 채용하였다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피하기 위하여 구직자의 건강여부를 세세하게 따지는 일이 많아져서 가뜩이나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취업이 안되는 구직자들의 구직난상승될 것이 우려됩니다.
세계제패를 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도 제작하는 동안 황동혁 감독님께서 고생하셔야 치아가 빠질 정도로 고생을 하시고 가능하던 것처럼 중대재해예방이 성공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데 오징어 게임 속에서의 깐부와 같이 정부, 고용주, 노동자들이 합하여 반드시 이루어야만 합니다.

 

 

*2022127일부터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목적 및 부칙

2022127일부터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부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7907, 2021. 1. 26.>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조제1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2022127일부터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목적 및 부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20, 2021. 10. 5.>

이 영은 2022127일부터 시행한다.

 

   

 

<오징어 게임>과 중대재해예방

 

  • 최학수
  • 승인 2021.11.29 07:30

 

최학수 환경안전보건협회 회장(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 최학수 환경안전보건협회 회장(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오징어 게임> 인기가 대단하다. 등장하는 배우들과 소품, 놀이가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회자되는 모습은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다. 한때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률 1위를 싹쓸이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한국의 전통놀이를 따라 하는 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나라마다 종교와 소득·문화 등이 다른데도 이런 장벽에 아랑곳하지 않고 남의 집 안방에 들어가 떡하니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는 격이 됐다. 고작 몇 시간 분량밖에 안 되는 드라마 한 편이 순식간에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한다. 세계 유수 언론들도 이런 초유의 현상에 분석기사를 봇물처럼 쏟아 내고 있다. 그중 몇 개를 추려 보면 대개는 한국 정부가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 왔다는 정책부문과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의 불평등 구조의 현실을 잘 간파해 담았다는 점, 그리고 황동혁 감독의 각고의 노력과 남다른 통찰력을 성공요인으로 꼽았다.

이처럼 ‘대박’ 나는 성공을 안전보건 분야에서는 거둘 수 없을까. 안전보건 분야에도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있고, 노사가 제기하는 안전보건 문제의 갈등과 쟁점이 뭔지 모를 리가 없고, 산업현장은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나름 안전관리조직체계를 갖춰 대처해 오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중대재해는 끊이질 않는다. 중대재해예방이라는 드라마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겉보기엔 그 대책과 계획들이 잘 작동돼 순탄하게 굴러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현란한 포장 속의 부실한 상품처럼 현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도와 대책들 때문에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만 보더라도 그렇다. 노동계에서는 ‘김용균법’이 종이호랑이법이 됐다며 비난하고, 경영계에선 경영자 목을 죄는 과도한 법이라 항변하고 있다. 일각에선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규정만으로도 충분한데 또 다른 처벌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며 반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만 시행하면 중대재해가 현격히 줄어든다는 전망이라도 있는 것인가? 그러나 누구도 여기에 자신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오징어 게임>의 달고나 뽑기에서 과자를 세밀히 떼어 내지 못하면 처벌하는 것과 같아서 결승선에 안착할 중대재해예방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는 운동장에서 실제로 뛰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대하는 효과가 오리무중인데 굳이 법까지 제정해 가며 밀어붙이는 걸까? 그것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자의 건강이란 단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장에선 비록 한 개인에 불과하지만 가정에 돌아가면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인 경우가 많다. 노동자가 생명을 잃거나 건강장해를 입게 되면 결국 그 가족한테까지 고통을 끼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마치 어미를 잃은 새끼동물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이것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닌가 한다.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런저런 말이 있지만 그렇다고 유턴할 수도 없다. 주어진 현실에서 현명한 판단과 준비가 있어야 한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동병상련할 정도의 관계여야 하는데 노동자는 사업주가 살피도록 하고 있고, 사업주는 정부가 감독하는 수직관리 구조여서 외견상 수평적 관계의 협조가 쉽지 않다. 지금처럼 중대재해라는 난적을 사업주 단독으로 대응하게 하거나 노동자 개인에게 맞서게 해서 그 결과를 놓고 책임과 의무만 따진다면 승패는 보나마나다.

최선의 방법은 원팀이 돼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대재해라는 난적을 노동자·사업주·정부가 원팀이 돼 방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 셋이서 일종의 ‘깐부’를 맺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깐부를 맺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힘이 약한 자와 조건을 내세우는 자가 있을 수 있고, 생각이 다르다고 기피할 수도 있다. 혹자는 노사정 문제는 남북문제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문제라며 절레절레 고개를 젓는다. 그러나 해결 방식을 바꾸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오징어 게임>도 드라마 한 편을 만들기 위해 치아가 빠질 정도의 고통을 겪는 고민과 준비가 있었던 것처럼 중대재해예방이 성공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우선 정부·사업주·노동자가 서로 간의 불신의 장벽부터 거두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성숙된 자세로 진솔하게 무릎을 맞대야 한다고 본다. 산업현장의 난적 중대재해를 성공적으로 물리치기 위해서는 깐부와 같은 협력의 지혜가 절실하다고 본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119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 176건‥"책임 안 지고 막대한 보수"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 176건‥"책임 안 지고 막대한 보수"
입력 2021-12-02 20:35 | 수정 2021-12-02 20:41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 중 미등기 임원으로 등재된 명단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미등기라는 건 총수만큼 돈을 받으면서 총수로서 법적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조세포탈로 구속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재현/CJ그룹 회장 (2013년 7월)]
"다시 한번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뒤, 모든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특별사면을 받고 이듬해 경영에 복귀했지만, 등기임원이 아니라 미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CJ, 제일제당, CJ E&M, 대한통운, CGV.

이재현 회장은 이 다섯개 계열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작년 한해에만 123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54개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와 총수 가족이 미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경우는 176건.

 
중흥건설 정창선 회장은 11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은 5개, 유진 유셩선 회장은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입니다.

등기임원이 아니라 미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어서입니다.

한 달 뒤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생기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사업주는 대표이사를 말합니다.

미등기임원은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경제/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총수 일가가 권한과 이로 인한 이익은 향유하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총수 일가가 공익법인 이사로 이름을 올린 경우도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

공익법인 이사로 이름을 올려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처럼 꾸미고, 사실은 공익법인이 가진 계열사 지분을 자기 것처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였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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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중대재해법 때문에 몸 아프면 안 뽑는다?

 

[알고보니] 중대재해법 때문에 몸 아프면 안 뽑는다?
입력 2021-12-08 20:14 | 수정 2021-12-08 20:19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관련 보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고 김용균씨 3주기 추모기간을 맞아 여전히 위험한 일터에 대한 고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면 이런 보도들도 있습니다.

이 중대재해법때문에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면 기업들이 채용을 거부해 '취업준비생들이 날벼락을 맞는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취준생들이 날벼락을 맞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업들의 구직자를 상대로 한 채용검진이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늘고 있고, 몇몇 기업은 이미 이를 통해 지병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구직자를 걸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기사에 등장한 해당 건강검진업체측에 확인해봤더니 올해 채용검진 수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한가지 원인 때문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검진업체 관계자]
"(채용 검진 증감의) 정확한 요인은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요. 채용규모 변화라든지 그런게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보도들은 또, 기업들이 구직자들을 걸러내는건 "중대재해법에 따라 심혈관계 질병으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조항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정말 그런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숨졌다고 하더라도 업무와의 인과성이 명백해야 하고 사업주가 안전과 보건의무를 다 했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기저질환이나 가족력이 있을 경우 법적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산재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게 저희 입장이고‥"

더군다나 이런 건강검진을 무조건 채용기준으로 삼는건 위법 소지도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채용시 신체검사를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삭제한 바 있습니다.

[이진우/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증진센터장]
"(채용 신체검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삭제가 된 거고, 중대재해법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지난 9월까지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산재 사망자수를 합하면 1천 6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습니다.

더이상 중대재해법을 기업에 대한 발목잡기라며 우려만 하기 보다 더이상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 제도를 안착시키는게 더 필요한 일일 겁니다.

알고보니 전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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