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가 끝난 지 5일이 지나고 제20대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 당선자님이 2022년 5월 10일 ~ 2027년 5월 9일까지 대한민국호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 데 제6공화국 8기 대통령입니다. 제20대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 당선자님은 2022년 3월 10일 ~ 5월 9일까지 정확히 2달동안 대통령당선자신분이신데 2022년 5월 10일이 되어 이분이 5년동안 대한민국호를 이끌어 가시기 전에 개헌하지 않아 해당 기간에도 지속될 제6공화국 헌법에서 규정한 우리나라 대통령들에 대한 사항들을 이 기간에 살펴봅니다.
그동안 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 및 이에 대한 지식들을 주로 알려드렸는 데 시기에 따라 2021년 재보궐선거 법령정보(2021년 3월 24일 ~ 4월 8일), 오징어게임법령정보(2021년 10월 19일 ~ 2022년 1월 21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법령정보(2022년 2월 14일 ~ 3월 11일)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 위주의 법지식들을 주로 알려드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로나19를 규정한 법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이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관련 법조항들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둘째 코로나19와 관련된 법적피해방지책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이전보다 보이스피싱이 성행하는 데 이에 대한 피해방지책 및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한 관련 법조항들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인들에게 코로나19관련 법들에 대한 지식들을 잘 아셔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드린 것입니다.
이제 2년 2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유행만 이야기하기에는 지겨워서 다른 소재를 찾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님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그분이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하시는 2022년 5월 10일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규정한 헌법조항』들에 대한 연재를 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도중에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해서 유익한 법관련 정보가 있으면 알려드릴수 있는 데 그 시기까지는 이 정보 위주로 알려드려서 개헌하지 않아 이분의 제20대 대통령임기기간에도 제6공화국인 가운데 해당 공화국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 관련 헌법조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에게는 그분들만의 권리와 의무가 함께 부여되는 데 그분들에 대한 식사만 하여도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통령에게만 부여되는 식사로서 권리입니다. 대통령이 독살되지 않도록 이분이 드시는 음식은 드시기 전에 검식관들이 검식하여 보는 데 대통령관저(청와대) 아닌 외부에서 드시는 음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대통령에게만 부여되는 식사로서 의무입니다. 대통령은 요리하는 것이 금지되는 데 이분이 요리한 음식에다가 독글물에 넣어서 드셔서 자살 및 자해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여서 자살할 권리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에 취임하면 퇴임시까지 라면끓이기, 계란삶거나 부치기, 식빵굽기 등 요리치들도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간단한 요리를 하는 것 조차 금지됩니다.
아울러 대통령관저인 청와대는 군사시설이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조종사(대통령전용기를 조종하는 조종사), 스튜어디스(대통령전용기에서 근무하는 스튜어디스), 의무실장(청와대에서 대통령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들은 모두 군인신분자들로서 장교들입니다. 조종사 = 공군 조종사(대부분 영관급 장교), 스튜어디스 = 간호장교(대부분 위관급 장교), 의무실장 = 군의관(육군 중령) 등 군인신분자들이 맡아하는 데 병사나 부사관들은 없고 영관급 장교와 위관급 장교들이 합니다. 청와대에서 조리하는 조리사들은 특급호텔 출신 조리직 공무원들로서 군인 출신자 아닌 민간인 출신자들인데 이분들 아닌 군인으로서 조리병이나 급양관리관들이 청와대에 상주하면서 조리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조리병이 조리하는 음식을 대통령이 드실 때는 군부대시찰가실 때 뿐으로서 이때 병사식당에서도 병사들과 함께 같은 식단으로 식사하실때 드시는 군대급식으로 배식받은 음식도 반드시 검식관들이 미리 확인해보는 것은 필수 경호입니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자국의 군대를 최고 지위자이므로 청와대도 군대에 속하여 군사시설로 분류되므로 청와대가 지도에는 각 처소들이 표기되지 않는 것으로서 청와대는 관(官)보다 군(軍)의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에게는 헌법에 규정된 헌법조항에 따라 여러 지위, 권리, 의무가 부여되는 데 어떠한 여러 지위, 권리, 의무가 부여되는 지 살펴봅니다. 여기서 논한 우리나라의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여러 지위, 권리, 의무는 제6공화국 헌법에서 규정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 제6공화국 헌법에서 규정한 우리나라 대통령들에 대한 사항들을 처음 살펴보는 오늘(2022년 3월 14일)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위를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부터 살펴봅니다.
국가원수는 『한나라에서 최고 권력을 지닌 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공화국에서는 주로 대통령, 군주국에서는 군주』가 해당 하는 데 이에 따라 대통령제를 하는 우리나라의 국가원수는 대통령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헌법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원수에 대하여 규정한 헌법조항 대한민국헌법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이하 생략----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다. 헌법의 기본원칙인 법치국가원리의 본질적 요소는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국가의 모든 작용은 ‘헌법’과 국민의 대표로써 구성된 의회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의 모든 권력행사는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재판, 입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의 형태로써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헌법의 구속을 받고,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행정부와 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이미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 행정부의 법존중 의무와 법집행 의무는 행정부가 위헌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헌적인 법률을 법질서로부터 제거하는 권한은 헌법상 단지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설사 행정부가 특정 법률에 대하여 위헌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법을 존중하고 집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2년 3월 9일 수요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3개월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5년 동안 우리와 함께할 대통령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 한 번 생각해볼까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6조 제1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을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라고 개념 정의하고 있다.
'원수(元首)'라는 단어는 「한 나라에서 으뜸가는 권력을 쥐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공화국에서는 주로 대통령을, 군주국에서는 군주를 이른다.」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 '수반(首班)'이라는 단어는 「반열(班列) 가운데 으뜸가는 자리. 행정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대통령(大統領)은 대한민국의 으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할 것이다.
위와 같이 으뜸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많은 정치인이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혹은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도 3개월 뒤 누구를 대통령으로 찍어 지목해야 할지 심사숙고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으뜸이라는 상징성에 걸맞은 실제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4장 정부의 제1절 대통령 편」에 열거하고 있는 권한만 해도 아래와 같이 방대합니다.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헌법 제66조 제1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같은 조 제4항). ②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헌법 제72조). ③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헌법 제73조). ④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헌법 제74조 제1항). 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5조). ⑥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고(헌법 제76조 제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1항). ⑦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헌법 제78조). ⑧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헌법 제79조 제1항). ⑨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헌법 제80조).
위와 같이 헌법이 정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한민국의 으뜸의 지위에 있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해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헌법 제69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3개월 뒤 있을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러한 엄숙한 대통령 선서에 걸맞은 사람이 뽑히기를 소원한다. 그리고 한편으로 "남의 절제(간섭)도 안 받고 남에게 의지도 아니 하는, 완전한 자주독립의 나라를 세우고, 이 지구상의 인류가 진정환 평화와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사상을 낳아 그것을 먼저 우리나라에서 실현하자."라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을 한 번 되새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