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관련 헌법조항게시판

2022년 3월 16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2. 3. 16. 08:58

오늘(2022년 3월 16일)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법률 입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법률안공포권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공포하여 집행하는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고 법률안거부권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공포를 거부하여 집행하지 않는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법률공포권 및 법률거부권에 대해서는 헌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지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현직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이나 입법부원인 국회의원이 아니므로 법률에 대해서는 입법권이 없습니다.
또한 형벌은 법률에서만 규정하도록 되어서 대통령이 법률에서 규정한 형량을 줄이고 늘이도록 입법하는 권한행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한 표결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간호법은 존재하지 않는 데 이 법률은 문재인 이전 대통령들도 대통령으로서 입법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는 데 윤석열 대통령시대가 되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래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 태움이 이 세상 천지에 폭로되었어도 그분이 대통령 권한으로 간호법이나 간호사법을 제정하는 것을 불가능하였고 국회에서 해당 법을 제정하지 않았으므로 문재인 대통령님 아닌 당시 국회의원들에게 항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시대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이 법률들 뿐 아니라 다른 법률들도 입법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국회에서 간호법이나 간호사법을 제정 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간호법 시행령이나 간호사법 시행령만 제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간호법이나 간호사법을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으면 간호법 시행령이나 간호사법 시행령 등 해당 법률의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므로 대통령은 국회의 협조를 잘 받아야 정치를 잘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 당시 윤석열 당선자님께서 출마하시던 2022년 1월 11일 당시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하여 간호사법 제정에 힘써주겠다고 하셨지만 해당 대통령선거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해당 대통령선거 당시 낙선하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님께서 오히려 이에 대한 공약들을 대거 내놓아서 상당수 간호사분들은 이분을 지지하였고 윤석열 당선자님께서는 공약으로 내거신 적이 없어서 대통령 취임 후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행하실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 뉴스의


간호협회 "윤석열 당선인, 약속한 간호법 제정해 달라"
https://news.v.daum.net/v/20220310164536802

 

라는 해당 신문기사의 덧글을 열람해 보시면 『법은 국회가 만들지 윤석열이 만드는 것 아니올시다』라는 덧글을 다신 분이 계시는 데 불완전한 지적인게 법률이라고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 가하면

 

네이버 뉴스의

 

간호협회 "윤석열 당선인, 약속한 간호법 제정해 달라"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718447

 

로서 동일 신문기사의 덧글에는 『여자들은 다 저래?? 양심이 없어 이재명한테 표 던지고 윤석열한테 징징대는 건 어디서 배운 ㅆㄱㅈ인지?』라는 덧글을 다신 분이 계시는 데 이분은 제대로 된 해당 지식을 얼마나 아시는 지는 몰라도 맞는 말씀은 하셨는 데 간호사들 개인별로는 어느 후보들에게 투표하였는 지에 대하여 비밀선거이므로 알수 없습니다.

 


이러니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 흔히 자신과 연관된 사항에 대하여 무조건 바라는 일만 많은 데 우선 대통령도 하루 3끼 드시고 대소변 보시면서 방귀도 뀌는 데서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물론 대통령도 뇌졸증 등 중병이 발병하여 거동이 불편해서 이 생활의 기본적 사항들도 하실 수 없을때 간호사(실제로는 대부분 간호장교)로부터 간호를 받는 것이 대통령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과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4 ~ 5살 짜리 어린이들도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릴수 없다는 사실은 아는 데 당연히 대통령이 의사출신자가 되어도 이 능력은 없고 이분들도 언제가는 반드시 사망해야 되어서 대통령도 이를 들어줄수 없습니다.
국가의 권한 행사도 마찬가지여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에 앞서서 행정부의 수반이므로 행정권 정확하게는 중앙행정의 수뇌부로서 중앙행정권을 잘 행사하여 국민들을 챙겨주실수만 있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이 법률을 입법해서 국민들을 챙겨주시는 것은 불가능한데 존재하지도 않는 간호법 및 간호사법은 대통령이 입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이를 원하는 간호사분들에 이에 대하여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님께 엉뚱한 사항을 바라는 것입니다.
간호사분들이 아니어도 이 법들이 정말로 제정되기를 원하면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도 요구해서 실제로 해당 법률안들이 발의되어 심사를 거쳐서 표결로 통과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에 대하여 공포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는 거부권행사를 할수 있지만 이때도 해당 법률안을 수정해서 입법하도록 요청할수는 없는 등 법률안의 입법권은 없고 공포권과 거부권만 있는 것입니다.
가령 간호사법이 실제로 입법되어서 간호사들이 간호할 때 환자, 의사, 보호자 등이 그분들에게 성범죄를 가하였을 때 최고 형량이 3년 이하 징역인데 이 법률을 대통령이 공포하기 전에 "형량이 너무 적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여 최고 형량이 5년 이하 징역이 되도록 수정하여 국회로 돌려 보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3항에 의하여 금지되어서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자신에게 자국의 대통령이 무엇인가 해주기를 바랄 때 그분이 누구이든 간에 해당 권한이 있어서 해 주실수 있는 지 알고서 그래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모르고 엉뚱한 것을 바라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PS.
윤석열 당선자님은 검사출신자인데 박근혜 前 대통령이 당선되던 제18대 대통령선거(2012년 12월 19일)를 한달 가량 앞둔 2012년 11월 당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경찰이 가지게 하는 검경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한 검사가 "의사가 간호사보다 나아서 진료를 주도하고 간호사는 보조만 하듯이 검사가 경찰보다 나아서 수사를 주도하고 경찰은 보조만 하는 것이다"는 발언을 하여 간호사와 경찰관분들이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관이야 노상 겪으니까 그렇구나 하였겠지만 이와 무관한 간호사분들은 대노하였는 데 만약 윤석열 당선자님 아닌 그 검사가 해당 자리를 대신 하였으면 현재 간호사분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의문입니다.
그 간호사비하발언을 한 검사는 윤석열 당선자님이 검사시절 자주 만났을 텐데 이에 대하여 윤당선자님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낮은 데 분명한 사실이 그 검사는 자신의 옛 동료가 대통령이 된 게 너무 부러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사출신자 아닌 의사출신자 안철수님은 사퇴하시고 윤당선자님을 지지한 공신으로서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 결국 제20대 대통령선거는 검사출신자(윤석열)와 의사출신자(안철수)가 후자 아닌 전자로 단일화하여 후자가 전자의 킹메이커 역할을 해서 이루어 낸 것입니다.

 

 

*법률공포권 및 법률거부권으로서 대통령에 대하여 규정한 헌법조항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3장
각 조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문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1],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같이 보기

각주

  1.  '부치고'가 맞춤법상 맞으나, 원문에는 '붙이고'로 되어있다.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53%EC%A1%B0

 

문재인 대통령, 법률안 25건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

 

[더코리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등 법률공포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89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5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 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과세 자료 제출 의무 성실 이행 시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체육인 복지법 공포안>은 체육인 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제정법으로서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대표 복지후생금 지원, 학생선수 장학사업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체육인들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법률입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우주개발에 관한 최상위 거버넌스인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위원을 장관급으로 격상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장기간 동안 큰 타격을 받아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종이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통과된 대통령령안 중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에 대해 내부, 외벽 마감재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추어 도심 내 ‘1인용 주거공간’확대를 위해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의 적용 대상에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도 포함해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점차 늘고 있는 1인가구 등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제도의 확대 시행을 위해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대체공휴일 지정과 운영방식을 구체화했습니다.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확대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다가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받게 됩니다.

 

일반안건 중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은 수입 계란 공급 확대를 통한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84억 원을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습니다.

 

안건 심의를 마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G20 문화장관회의 참석 결과에 대한 구두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유산 보호, 문화를 통한 기후위기 해결 등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http://www.thekorea.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32530

 

 

 

방호복 입고 코로나 현장 간호사 만난 윤석열 "간호법 제정 힘쓸 것"

안경진 기자 입력 2022.01.11. 19:28
11일 오후 국민의힘-대한간호협회 간담회 개최
"코로나로 번아웃된 간호사들에 합당한 처우 약속"
윤석열 대선후보가 국민의 힘 관계자들과 함께 11일 오후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사진 제공=대한간호협회
[서울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코로나19로 번아웃된 간호사들의 업무 환경 개선에 힘쓰는 한편, 간호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윤 후보는 현장 간호사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코로나 19 환자 간호 시 사용되는 레벨D단계(최고수준 방호복) 개인방호복을 착용하고 등장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간호사들이 번 아웃으로 현장을 떠나고 있고, 최근에는 환자의 목숨을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없어 그만 둔다는 기사를 접하곤 가슴이 먹먹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코로나란 긴 터널 속에서 간호사에게 사명만 요구하며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선 안 된다”며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간호사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뿐 아니라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내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부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가진 코로나 위기대응 간호사 간담회에서 레벨D방호복을 입고 있다./연합뉴스

윤 후보는 “(간호법을) 여야3당 모두가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위원들과 함께 공정과 상식에 비춰 합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게 힘쓰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간호사분들이 당당히 근무할 수 있게,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경림 간협 회장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 고령인구증가와 저출산으로 건강보험은 위기를 맞게 된다”며 “간호법은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 장애인 등에게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법제화 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국민들의 보편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들이 계속해서 현장을 포기하지 않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며 협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윤 후보는 이후 코로나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는 간호사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선후보를 비롯해 조경태 중앙선거대책본부 직능본부장, 강기윤 직능총괄 부본부장이 참석했다.

안경진 기자 realglasses@sedaily.com

 

 

https://www.sedaily.com/NewsView/260TP6SPWR 

 

 

간호협회 "윤석열 당선인, 약속한 간호법 제정해 달라"

박다영 기자 입력 2022.03.10. 16:45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을 넘기면서 중환자실 가동률이 수도권은 55.7%, 비수도권은 70%에 육박했다. 8일 오전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음압병동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03.08.

보건의료계 의사, 간호사, 약사들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 "보건의료 체계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대한의사협회는 정책에 의사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10일 대한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약속했던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해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지켜달라"라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간호협회는 지난 1월 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확보 없이는 초고령사회 도래와 주기적으로 닥쳐오는 감염병 등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면서 "간호법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우수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별로 적정하게 배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미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됐으므로 약속한 간호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라고 했다.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꼐 바랍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현장을 지키는 전문가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을 펼쳐달라"라고 말했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 정책은 의료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 많았다"라며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임상 경험이 전혀 없는 학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탁상공론식 정책 결정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외에 의협은 △코로나19 현장 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 △건강보험 재정 위기 대비 △의료와 돌봄체계 정비 △보건부 설립 △필수의료체계 확립 등을 요구했다.

이어 대한약사회도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약사회는 "건강 취약 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된,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약사회는 이어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단순하게 이익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고 IT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는 가운데 접근성을 넓히고 편의성을 높이는 체제로 발전해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기반을 다지는 데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31016201387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