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관련 헌법조항게시판

2022년 3월 22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2. 3. 22. 08:59

오늘(2022년 3월 22일)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개헌발안권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개헌발안권은 『개헌안을 발안하는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 하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에게 이러한 개헌안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개헌발안권에 대해서는 헌법 제128조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정치체제의 양대산맥을 이루는 의원내각제는 영국, 대통령제는 미국이 각각 기원국이자 해당 국가들이 하고 있는 정치체제로서 영어권 양대산맥의 국가들에서 기원한 정치체제입니다.
의원내각제는 국가원수에 대하여 군주로 두는 군주식 의원내각제 및 대통령으로 두는 대통령식 의원내각제로 분류되는 데 영국은 군주식 의원내각제하고 있고 대통령제는 행정부의 2인자에 대하여 부통령으로 두는 부통령식 대통령제 및 국무총리로 두는 국무총리식 대통령제로 분류되는 데 미국은 부통령식 대통령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실권없는 대통령으로 인하여 군주국에서만 의원내각제를 하고 공화국에서는 대통령식 의원내각제 아닌 대통령제를 하는 게 좋아보이고 후자의 경우 대통령에 이은 2인자라는 성격이 강한 부통령으로 인하여 대통령에 이은 2인자로서 성격이 약한 국무총리식 대통령제를 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제는 국가의 주인인 유권자들이 직접 자국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뽑는 데서 좋지만 대통령선거때 자신이 지지하지 않던 대통령이 당선되어 취임하면 마음이 좋지 않아서 이래서 대통령식 의원내각제를 하는 국가들도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제는 원래 부통령식 대통령제가 원조로서 세계 최초의 대통령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1789년 4월 30일~1797년 3월 3일) 워싱턴(1732년 2월 22일 ~ 1799년 12월 14일)으로 그는 미국 최초의 연임대통령이기도 하고 세계 최초의 부통령은 그의 대통령 임기기간에 미국의 초대 부통령(1789년 4월 21일~1797년 3월 4일)을 한 애덤스(1735년 10월 30일 ~ 1826년 7월 4일)인데 그는 미국의 제2대 대통령(1797년 3월 4일 ~ 1801년 3월 3일)도 하였는 데 그는 미국 최초의 단임대통령(연임실패)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제의 기원국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입법부의 수장인 연방상원의회의장도 겸직하고 있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부통령에 해당하는 국무총리와 연방상원의회의장에 해당하는 국회의장이 각각 따로 있고 원래 국무총리식 대통령제는 변형된 대통령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헌하여 미국처럼 대통령의 임기기간을 4년 중임제로 하자는 주장이 많은 데 이 대통령을 싫어하는 유권자들은 해당 대통령이 연임에 실패하면 4년만에 안보아서 좋지만 연임에 성공하면 8년이나 계속 보아야 해서 괴로운 게 문제인데 현재 5년도 긴데도 3년이 더 보면 정말 괴로움이 더 커집니다.
이래서 한쪽에서는 개헌하여 대통령임기기간 4년 중임제를 안하고 있는 데 이러면 우리나라에서 군주식 의원내각제는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고 대통령식 의원내각제를 도입해야 하는 데 이때는 유권자들이 직접 자국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뽑는 즐거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확실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님은 5년 단임제로 대통령 임기를 마치게 되는 데 이후에도 이런 이유로 개헌하여 대통령임기기간 4년 중임제를 하지 않고 계속 5년 단임제를 하여 유권자들의 입장을 고려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개헌을 하게 되면 제6공화국 헌법에 존재하지 않던 여러 유익한 국리민복시대 추구 방안도 신설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개헌을 하는 사항은 추후 5년동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님에게 달려 있어서 검사출신자로서 법에 대하여 매우 잘아는 그분은 반드시 이 시대를 열어가셔야 합니다.

 

 

 


*개헌발안권으로서 대통령에 대하여 규정한 헌법조항
대한민국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10장
각 조
128 129 130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내용

  • 개정제안권
  • 대통령 중임제한철폐에 따른 독재 가능성을 제한함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128%EC%A1%B0

 

코로나 정국에 슬그머니 등장 ‘국민 헌법 발의안’ 갑론을박

총선과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 추진…“개헌 장벽 낮추기”vs“이념단체 악용 우려”

[제1453호] 2020년03월11일 18시54분

[일요신문]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들썩이는 와중에 정치권에선 ‘원포인트 개헌’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 100만 명이 서명하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 헌법 발의안이다. 3월 6일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이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를 두고 개헌 장벽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월 1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개헌 발안권 회복을 촉구한 여야 국회의원들. 사진=연합뉴스


국민 헌법 발의안은 헌법 제128조 1항 개정을 추진하는 법안이다. 헌법 제128조 1항은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 법안은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인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는 내용이다. 개헌의 문호가 일반 국민에게도 열리게 되는 셈이다. 

국민 헌법 발의안은 예전에도 존재했었다. 이 법안은 1954년 이승만 정부 당시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처음으로 헌법에 등장했다. 현경대 변호사(87년 개헌특위 간사)는 이 국민 헌법 발의안을 “이승만 대통령의 영구 집권을 꾀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탕발림”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국민 헌법 발의안은 1972년 유신 개헌과 함께 헌법에서 삭제됐다. 그로부터 48년 뒤인 2020년, 국민 헌법 발의안은 다시 한번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3월 8일 국민개헌발안연대는 “‘국민 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148명의 참여로 3월 6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국민개헌발안연대는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대한민국헌정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국민개헌발안연대는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돼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개정 요구가 많았다”면서 “역대 국회의 개헌 노력은 실패를 거듭했다. 그래서 전면 개헌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발안개헌연대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개헌의 장벽을 낮춤으로써 개헌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게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 헌법 발의안을 대표발의한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준선 기자


국민 헌법 발의안에 참여한 국회의원 148명 가운데 92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미래통합당에선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의원 22명이 함께했다. 민생당 18명, 정의당 6명, 국민의당 2명, 미래한국당 1명, 무소속 7명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초당적 차원으로 원포인트 개헌에 참여한 모양새다. 법안 공동 발의 의원 중 과거 동교동-상도동계 의원들의 비중이 높다는 점 역시 눈에 띄는 대목이다. 

여권 내부에선 ‘원포인트 개헌’을 주춧돌 삼아 총선 이후 전면 개헌을 진행하려는 청사진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1차로 ‘총선 동시 국민투표’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으로 국민 개헌 발안권을 회복하고, 2차로 총선 이후 전면 개헌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헌법 발의안을 대표발의한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간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개헌이 실행되지 않았다”면서 “국민 이름으로 개헌 발의를 할 수 있으면, 정치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신 잔재 청산’을 외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상수 국민발안개헌연대 공동대표는 “국민 개헌 발안권이 유신 정권 당시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면서 “유신 헌법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국민 헌법 발의안의) 목표”라고 밝혔다.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 먼저 “원포인트 개헌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비판이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월 9일 “개헌은 21대 국회 원구성이 이뤄진 뒤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87년 체제 수명이 다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엔 일리가 있다”면서도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우리 당(미래통합당)에서도 김무성 의원 등 22명이 (국민 헌법 발의안에) 동참했다”면서 “개정안을 보면 유권자(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면 독자적인 개헌안을 발의하자는 취지다. 어떻게 이용될지 뻔히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래통합당 공천 심사에서 컷오프 대상으로 분류된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념단체, 이익단체의 개헌 요구 서명지가 국민의 요구로 치환될 수 있느냐”고 국민 헌법 발의안에 대해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민 헌법 발의안 발의를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면서 “왜 20대 국회 임기가 다 끝나가는 지금 (국민 헌법 발의안을) 논의해야 하는가. 이 법안에 ‘국민’은 찾을 수 없다. 그저 정치적 선전 수단만 보인다”고 했다.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박은숙 기자


반면,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원포인트 개헌안을 공동발의한 김무성 의원은 3월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회에서 지금 당장 개헌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면서 “(국민 헌법 발의안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헌법 개정 권한을 돌려주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당내서 불거지는 ‘원포인트 개헌 동조 의원을 향한 비판론’을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좌파단체만으로 100만 명 서명을 받아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헌법 개정은 단순히 개정안 발의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고, 국민투표에서 다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부 좌파 단체 의사만으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개헌이 이뤄지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며 ‘원포인트 개헌 비판론’을 일축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원포인트 개헌안 발의를 두고 ‘기습 발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원포인트 개헌 추진 과정에서 공론화 작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미래통합당 한 당직자는 “코로나19로 정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원포인트 개헌안’이 슬그머니 등장했다. 개헌 관련 법안 발의 과정이라고 하기엔 공론화 과정이 지나치게 생략된 감이 있다”고 꼬집었다. 

정치평론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민 헌법 발의안과 관련해 “개헌 이해 당사자인 국민으로부터 개헌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엔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서도 “다만 (국민 헌법 발의) 형태가 정치적 편향성이나 특정 정치 지지층의 동기부여로부터 발생한다면, 결함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본다”는 분석을 내놨다. 

채 연구위원은 “국민 헌법 발의안이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시각도 있다”면서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원포인트 개헌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3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헌법 발의안 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일간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게 된다. 정부 공고 60일 이내 국회가 국회의원 재적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를 실시한다. 

국민 헌법 발의안은 3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민투표는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번 원포인트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엔 물음표가 붙어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148명 외에 49명이 추가로 찬성표를 던져야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면서 “원포인트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
 
‘국민 헌법 발의안’ 대표 발의 강창일 “유신헌법 탓 사라진 국민 권리”

―국민 헌법 발의안의 의미가 궁금하다.  

“10여 년 전부터 ‘헌법 개정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그런데 막상 국회에서 논의하게 되면 전부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전혀 진척이 안 됐다. 지난 19대 국회 때도 그랬고, 이번 20대 국회도 마찬가지다. 대선 후보들도 늘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만 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논의가 멈췄다. 20대 국회에서도 4년 동안 개헌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도 전부 당리당략적 측면으로 접근하다 보니 성과가 없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했다. 오히려 국민들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국민 헌법 발의권은 과거 존재했던 헌법 조항이다. 유신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삭제된 조항이다. 국회와 대통령 그리고 국민에게 있던 발안권 중 국민의 것이 사라져 버린 셈이다.” 

―국민 100만 명의 서명이 헌법 개정안으로 통과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국민들이 헌법 개정안 제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해당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그저 헌법 개정안 발안 권리를 국민들께도 드리자는 취지다. 이번에 ‘원포인트로 개헌을 해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87년 헌법은 벌써 33년이 됐다. 이제 합법적 헌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

―다양한 정당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에 참여했다. 

“국회 헌정회라는 단체가 있다. 전직 국회의원들이 소속돼 있는 단체다. 여기 소속된 전직 의원들이 ‘헌법 개정을 하자’고 앞장섰다. 이상수 전 의원이라든지 김창수 전 의원 등이 나서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과 개헌 추진 논의를 했다. 어찌 됐건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원포인트 개헌도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초당적 개헌 추진단을 만들었다. 미래통합당에선 김무성, 여상규 의원이 추진단으로 합류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원혜영, 이종걸 의원 등이 모였다. 의원 11명이 초당적 차원으로 국민발안개헌추진단을 만들었다. 거기서부터 원포인트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22명이 동참하고 있다. 처음에는 미래통합당에서 한 50~60명 정도 되는 의원들이 원포인트 개헌안에 참여하겠다고 했었다.”

―국민 헌법 발의안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나. 

“미래통합당이 지금처럼 반대하면 통과가 어렵다.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러나 국민적 여론이 형성된다면, 미래통합당도 원포인트 개헌안에 동의하지 않을까. 여론이 형성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동섭 기자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64136 

 

 

 

 

의원 24명 "정치 교체, 대통령 중임제·비례대표 강화 개헌해야"

"묻지 마 정권 교체 아닌 정치 교체 필요한 시점"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도 주장


  • 기사입력 : 2022년02월21일 16:22
  • 최종수정 : 2022년02월21일 16:22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시대정신 의원들이 '정치 교체'를 강조하며 대통령 중임제와 비례대표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 의원 24명을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에게는 '묻지 마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치를 점유하고 있는 세력 교체를 넘어 정치 자체가 교체돼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의원들은 "정치 교체의 핵심은 다양성 확보"라며 "이를 위해 낡은 정치 체제에 변화를 꾀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전경, kilroy023@newspim.com

의원들은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고자 한다"라며 우선 "비례대표제 강화와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헌법적 가치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례대표 확대와 위성정당 금지의 헌법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거대 양당이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했음을 인정하고,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도 제안했다. 이들은 "5년 대통령 단임제는 '정권 초 대통령 권한 집중, 정권 말 레임덕' 싸이클을 반복적으로 만들어왔다"라며 "이제는 대통령도 책임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국민은 대통령 선거 때마저도 '누구 찍으면 누구가 된다'라며 덜 나쁜 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결선투표제로 국민의 선택권을 온전하게 보장하여 다양한 정책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연합정부를 가능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선투표제를 통해 '정책과 가치'를 기반으로 출범한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 직접 책임지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민도 중간평가를 통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통령 중임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차기 대통령에 대한 임기연장 효과는 없다는 점도 내세웠다.

이들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개헌을 제안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을 살 수도 있다"며 "그러나 개헌은 대선을 치루는 그 어떤 정치 세력에게도 유불리한 의제가 아니다. 올바른 길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221000793

 

 

 

"공수처 수사능력 떨어지고 권력 눈치… 없애거나 보완 필요" [윤석열 시대]

기사입력 2022-03-17 18:25 최종수정 2022-03-18 08:17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에게 듣는다
"개헌 필요성 꾸준히 있었지만 여야 이해관계 달라 쉽지않아
경찰·국세청 별도 예산 편성하는데 검찰만 예외 둘 수 없어
지금 검찰은 죽도 밥도 아냐… 자정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사법개혁, 국민 공감대 속 민주당도 동의할 환경 만들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대해 "너무 빨리 성과를 내려고 조급해하면 무리수를 둘 수 있다"며 "(지금 정치권이)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국민의힘 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이다. 민주당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내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여소야대 국면에서 각종 쟁점 현안에 대한 갈등을 조율할 적임자로 꼽힌다. 윤 당선인이 이 의원에게 정무파트를 총괄토록 한 것도 이 의원 특유의 뛰어난 정무적 감각과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는 유연함, 주변의 두터운 신망 등이 인정받았다는 후문이다.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민정수석실 폐지'와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고강도 사법개혁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사법개혁을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야당에서 들어주겠나"라며 "굉장한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야당도 동의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모든 일은 집권자의 의지가 중요한데 윤 당선인은 과거처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을 권력에 종속시키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덧붙였다. 

■대담= 김도우 사회부장 

―유일한 호남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향후 역할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정권 초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치가 중요한 만큼 대통령이 국정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겠다. 여야 협치를 어떻게 이끌어 낼지, 또 그걸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하는지가 절실하다. 나는 호남이 지역구이고 민주당에서도 일해봤다.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대통령의 뜻과 의지를 살려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무장관 신설 가능성은. 

▲정무수석을 기본적으로 없애거나 줄인다는 것인데, 제왕적 대통령제에선 수석을 두면 실제로는 장관들 위에 있게 된다. 장관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안된다. 수석을 좀 줄여줘야 장관이 책임지고 국정을 위임받아 운영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무수석을 살려 놓는다면 정무장관이 필요 없다. 다만 정무수석을 없앤다면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특임장관이나 정무장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선 이후 정계개편 전망은 어떻게 보나. 

▲한국 정치사를 보면 정계개편은 총선 직전에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지방선거 결과도 영향을 끼칠 것이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지금 가진 결과를 결코 지키기 어렵다고 본다. 또 야당으로서 총선을 치르면 위기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물갈이 얘기가 나올 거고. 서로 다른 생각들이 민주당에 공존하는데 그 사람들끼리 충돌하면 상당수가 이탈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개인적 생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개헌 추진 여부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개헌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돼왔다. 대통령의 뜻과 여당의 뜻, 야당의 뜻이 모두 부합해야 하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된다. 경우에 따라선 민주당이 개헌의 욕구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윤 당선인의 뜻이 어떤지가 중요할 것이다. 윤 당선인은 지역과 이념을 통합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제도에선 성취하기 어렵다고 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처음 검찰개혁 일환으로 공수처를 만들 때 그 취지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수사능력이 부족한 거 같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객관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눈치를 더 본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가 없어지거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너무 많이 지휘했다.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이 개별 상황에 대해 지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경찰청과 국세청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관여 안하지 않나. 검찰청만 예외로 둘 이유가 없다. 그동안 검찰의 독립성을 법무부 장관이 존중해줬는데 지금은 무너뜨렸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없애고 예산을 컨트롤하는 것도 없애겠다는 것이다. 

―민정수석실은 폐지되나.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긴 이르다.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 조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민정수석실 폐지로 인사검증은 법무부와 경찰이 맡게 된다던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기능을 다 빼면 검증은 어떻게 하겠나. 어떤 형태로든 다른 기관에서 맡거나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다. 지금 언론에서 나온 것을 토대로 진전시키는 건 맞지 않다.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서 법 개정 등 난관은 없나. 

▲너무 빨리 성과를 내려고 조급해하면 안된다.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이기 때문에 일찍 승부를 내야겠다 할 수 있는데 그럼 무리수를 둘 수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도 굉장히 작은 차이가 나지 않았나. 일거에 할 힘도 없다.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장기적으로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다. 모든 일은 집권자의 순수한 의지가 중요하다. 윤 당선인은 (과거처럼) 안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을 권력에 종속시키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민주당과의 협력은 수월할까. 

▲사법개혁을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야당에서 들어주겠나. 굉장한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야당도 동의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본다. 

―검찰의 힘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현 정부는 검찰의 중립성,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견제능력이 없어서 검찰개혁을 시행한 것 아닌가. 하지만 지금의 검찰을 보면 죽도 밥도 아닌 상황. 검찰개혁은커녕 검찰개악이 된 상태다.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검찰을 어떻게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만드는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봐야 한다. 이에 대해선 누구보다 당선인이 잘 아실 것이다. 그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

윤홍집 기자 (banaffle@fnnews.com), 김학재 기자 (hjkim01@fnnews.com), 김도우 기자 (964425@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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