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관련 헌법조항게시판

2022년 3월 23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2. 3. 23. 08:58

오늘(2022년 3월 23일)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 및 국가보전의무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헌법수호의무는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상 규정을 실현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에 해당하고 국가보전의무는 『국가의 독립 및 영토의 보전을 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에 해당하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에게 이러한 의무들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헌법수호의무 및 국가보전의무에 대해서는 헌법 제6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수호의무, 국가보전의무로서 대통령에 대하여 규정한 헌법조항
대한민국헌법

제66조
----이하 생략----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이하 생략----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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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4장
제1절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제4장
제2절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 중 하나이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는 4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해 있다.

내용

  • 대통령의 지위
    • 국민의 대표기관
    • 대한민국의 국가원수
    • 행정부의 수반
  • 대통령의 책무
  • 행정권

주요 판례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다. 헌법의 기본원칙인 법치국가원리의 본질적 요소는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국가의 모든 작용은 ‘헌법’과 국민의 대표로써 구성된 의회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의 모든 권력행사는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재판, 입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의 형태로써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헌법의 구속을 받고,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행정부와 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이미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 행정부의 법존중 의무와 법집행 의무는 행정부가 위헌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헌적인 법률을 법질서로부터 제거하는 권한은 헌법상 단지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설사 행정부가 특정 법률에 대하여 위헌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법을 존중하고 집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같이 보기

각주

  1.  헌법재판소 2004년 5월 14일 선고, 2004헌나1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66%EC%A1%B0

[리셋 코리아] 5월10일, 법치·민주주의 수준 높이는 출발점 돼야

입력 2022.03.21. 00:27 수정 2022.03.21. 06:20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리셋 코리아 개헌분과 위원

20대 대선은 한국 민주주의의 명암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민주화 이후 네 번째로 여야 간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은 민주주의가 형식적 측면에서 완전히 뿌리를 내린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반면, 고질적인 지역 대립뿐만 아니라 이념진영 간, 세대 간 갈등을 넘어 젠더 갈등까지 증폭하면서 국민이 둘로 나뉘다시피 한 것은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물론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버린 우리 사회에서 갈등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갈등을 자유롭게 표출하여 공론화 과정을 밟는 것이 민주주의가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준,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갈등을 해소할 수만 있으면 오히려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된다.

그러한 기준과 절차의 핵심은 국민적 합의 문서인 헌법에 이미 들어있다. 지난 35년간 우리 역사상 유례가 없는 민주적 헌정이 계속되어온 것은 이 헌법에 힘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민주주의 수준이 성숙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불만이다.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민주화를 성취하고도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데 실패한 나라들의 특징은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혁에 실패하거나, 법치주의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자의적인 잣대로 국정을 운영했다는 점이다.

「 헌법정신에 맞게 국정 운영하고 
권력 내려놓아 국회 협력 이끌어야 

새 정부는 다섯 가지 헌법적 의무를 명심해야 한다. 첫째, 헌법 제69조는 새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66조 제2항에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을 고치겠다고 말하기 전에 헌법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정부를 보고 싶다.

둘째, 대통령직 자체가 헌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대통령의 지위, 권한 범위와 행사 방법 모두 헌법에 이미 정해져 있다. 헌법 없이는 대통령도 없는 것이다. 언제나 헌법의 수권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식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셋째,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확정하고 한 번만 재임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제128조 제2항은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을 해봐야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할 수 없게 해놓았다. 대통령은 5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국정 로드맵을 짜야 한다. 추진 목표·일정·전략을 지혜롭고 유연하게 구성하여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넷째, 헌법 제96조는 행정 각 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국회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 정부가 구성될 때마다 정부 조직 개편을 반복해서 국민이 정부 부처와 하는 일에 대해서 알 수 없을 지경이다. 국정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헌법이 정한 대로 국회와 충분한 협의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다섯째, 한국 헌정 사상 여소야대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처럼 단일 야당이 의회의 3분의 2에 육박한 적은 없었다. 국회와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새 정부의 최대 과제이다. 이러한 국회 의석 구도를 알면서 소수 정당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국민의 결단이므로,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통하여 국회 의석 구도를 유리하게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권력을 내려놓는 정치 개혁, 국민의 자유와 복지를 위한 과감한 입법을 가지고 거대 야당도 협력할 수밖에 없게 협상하여야 한다. 만약 야당이 협력을 거부할 경우 차기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고, 시간상 그때 가서 입법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수준을 높이는 정부가 돼 헌정사에 아름답게 기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리셋 코리아 개헌분과 위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6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