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2년 3월 24일)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조약체결권, 조약비준권, 외교사절신임권, 외교사절접수권, 외교사절파견권, 선전포고권, 강화권들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조약체결권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대통령의 권한.
*조약비준권
외국과 조약을 비준하는 대통령의 권한.
*외교사절신임권
외교사절을 신임하는 대통령의 권한.
*외교사절접수권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교사절을 접수하는 대통령의 권한.
*외교사절파견권
해외에 자국의 외교사절을 파견하는 대통령의 권한.
*선전포고권
외국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는 대통령의 권한.
*강화권
외국과 강화를 하는 대통령의 권한.
들에 해당하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에게 이러한 권한들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조약체결권, 조약비준권, 외교사절신임권, 외교사절접수권, 외교사절파견권, 선전포고권, 강화권들에 대해서는 헌법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조약체결권, 조약비준권, 외교사절신임권, 외교사절접수권, 외교사절파견권들은 늘 역대 대통령들이 행사하였고 추후에도 계속 행사할 권한입니다.
하지만 선전포고권과 강화권은 아직까지 제6공화국의 대통령들은 물론 제5공화국이전의 대통령들도 행사한 적이 없는 권한들입니다.
선전포고권은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가 제2차 한국전쟁을 발발한 적이 없는 것은 물론 미국이 이라크를 상대로 벌이던 걸프전쟁과 같은 국외에서 치르는 전쟁을 우리나라가 먼저 외국을 상대로 벌인 적이 없어서입니다.
강화권은 현재 우리나라가 1953년 7월 27일 이후 계속 휴전 중인 한국전쟁에 대하여 북한과 강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일한 강화권행사 방안인데 아직도 휴전 중이어서 역대 대통령들이 이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승만 ~ 문재인까지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행사한 적이 없는 권한들인 이 선전포고권 및 강화권들과 관련해서 전자는 이렇게 되면 그 전쟁에 참전하는 우리나라 국군장병들이 전사, 부상, 실종 되는 것이 반드시 발생하므로 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후자는 이렇게 해서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하지 않고 한국전쟁을 종전하면 한반도에 평화시대가 열리게 되므로 반드시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행사해야 하지만 북한측에서 거부하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님의 제20대 대통령 임기기간인 2022년 5월 10일 ~ 2027년 5월 9일에 전자는 이전처럼 해당 권한을 행사하지 마시고 후자는 반드시 행사하시는 것이 그분은 최고의 훌륭한 대통령으로 후세에 길이길이 남는 최고의 지름길이 됩니다.
*조약체결권, 조약비준권, 외교사절신임권, 외교사절접수권, 외교사절파견권, 선전포고권, 강화권으로서 대통령에 대하여 규정한 헌법조항
대한민국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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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제2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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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73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내용
대통령의 외교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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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단상]FTA 비준동의안을 검토하며
- 정혜인 변호사
- 승인 2021.09.27 09:25
- 호수 835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한지 2년 정도가 되었다. 외통위 입법조사관은 법안 검토 이외에도 자유무역협정(FTA), 투자보장협정 등 다양한 조약의 비준동의안에 대한 검토를 담당하고 있다.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법률안의 차이점 중 하나는 전자의 경우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에는 수정권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회는 조약을 전체 동의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2011년에 국회를 통과한 한-EU FTA의 경우, 당초 제출된 후 다수의 오역이 발견되었는데, 국회는 수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철회한 후 재제출하여 비준동의를 받기도 했다.
최근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검토하면서, 한글협정문에 번역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해당 조항은 분명한 오역이라는 소위 위원의 지적이 있었다. 다만, 협정문상 영문협정문이 한글협정문에 우선한다는 점과 조기 발효를 통해 우리 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을 고려하여 통과 필요성이 논의됐다.
이런 경우, 철회 이외에 또 다른 해결방법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79조(착오정정)에 근거한 양국 간 서한 교환을 통한 수정절차이다. 소위에서 정부 측은 해당 절차를 통해 추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고 무사히 원안의결되었다.
이처럼 조약에 대한 국회의 권한은 입법 권한에 비해 제한적이지만, 우리나라가 체결·비준한 조약의 수는 2010년 2747건(국회 비준동의 573건)에서 2020년 3377건(국회 비준동의 706건)으로 증가하는 등 조약이 국내법 체계에 미치는 규범적 파급력은 계속 증대되고 있다.
국회는 조약에 대한 실효적인 검토를 위해, 2012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FTA 등과 관련한 정부의 자료제출의무 등을 규정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통상조약 뿐만 아니라 조약 전반의 체결·비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헌법 제73조에 따라 조약의 체결·비준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약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조약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는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데, 국회 회의록에는 ‘제출되면 동의안이고 제출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자주 등장한다. 국회도 동의권 행사의 잠재 대상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동 법안 내용 중 ‘정부의 국회보고 체제 확립 필요성’ 등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비준동의 대상이 아닌 행정부 협정도 의회에 제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약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혜인 변호사
국회사무처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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