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관련 헌법조항게시판

2022년 3월 31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2. 3. 31. 08:58

오늘(2022년 3월 29일)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행정입법권 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행정입법권은 『대통령령을 입법하는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행정입법권권에 대해서는 헌법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님이 제20대 대통령(2022년 5월 10일 ~ 2027년 5월 9일)을 하실 때 행정입법권 행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고 천하가 관심을 가지는 사항은 코로나19 관련 대통령령에 대한 입법입니다.
이중 하나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대하여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님이 제20대 대통령을 하시는 기간에 입법권이 있어서 이에 대하여 입법하실수가 있지만 상위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법률이어서 국회에만 입법권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국회에서 표결시 재적수 과반수 국회의원들의 과반수가 찬성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은 공포하지 않고 거부권만 행사하여 효력이 정지되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한이 있어서 가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이 개정되어서 『관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자도 포함시키도록』 법률이 개정돠었을때 대통령이 이를 거부권행사는 할수 있지만  『관세사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자도 포함시키도록』  등으로 수정하여 국회로 돌려보내는 것은 할수 없습니다.
이만큼 대통령은 법률입법권은 없어서 법률을 입법할수 없고 자신의 대통령임기기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 법률에 대한 공포권 및 이를 거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할수 있는 거부권만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입법할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예로 들면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는 상위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개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에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법조항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개정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만 주어진 대통령령입법권이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행정권 행사를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일일히 대통령령을 입법하기는 어려우므로 국무회의때 해당 대통령령을 소관하는 각부 장관이 건의하여 대통령령이 입법되는 게 일반적인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은 법무부(상가 임대관련 계약 등 법적 사항을 규정한 법조항) 및 국토교통부(상가 임대관련 법조항)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입법되는 것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의 경우 법무부(상가 임대관련 계약 등 법적 사항을 규정한 법조항)이어서 국무회의 때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개정하는 식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반드시 개정해야 할 대통령령의 법조항 처럼 국가운영상 시급하여 입법이 요구되는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먼저 개정하는 데 앞장 서서 할수 있는 데 이때 대통령이 얼마나 국익을 위하여 해당 대통령령의 법조항을 입법하는 가에 따라 국익이 얼마나 챙겨지는 지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님이 제20대 대통령(2022년 5월 10일 ~ 2027년 5월 9일)을 하시면 특히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코로나19 유행 관련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에 대하여 얼마나 국익이 되는 가에 따라 입법하는 지에 따라 국익의 경중이 좌우되는 데 그분께서 이 대통령령 입법권행사를 잘 하셔야 합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법률 아닌 대통령령(각령)이 잘못 입법되어서 반세기 동안 여러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최대 21세기가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게 하는 입법자들이 있었는 데 이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2003년 출생자부터 사라진 빠른생일은 "도데체 누가 만들었을까?"하고 궁금하면 "나라에서 만들었지!"들 하는 데 이것은 아닌 인간이 만들어서 만든 인간이 있어서 이 빠른생일이라는 잘못된 취학제도를 만든 인간이 누구인지 알아보시고 이들이 죽은지 올해(2022)로 45년 및 42년이 지났지만 이들을 원망하고 저주해야 합니다.

 

 

이전에도 빠른생일과 관련된 여러 유익한 내용들을 올렸는 데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재방송(!)하기가 어려우므로 해당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관련 게시물에 접속하여 보시기들 바랍니다
-2020년 11월 30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0년 12월 30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3월 3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4월 22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4월 28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4월 30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6월 1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8월 24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8월 31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11월 15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우리나라에서 1956 ~ 2002년생까지 잘못된 취학제도로 적용되던 1, 2월생으로서 빠른생일

우리나라에서 1956 ~ 2002년생까지 잘못된 취학제도로 적용되던 1, 2월생으로서 빠른생일에 대한 개관

위드코로나 시대가 단계적으로 시작된 2021111일로부터 정확히 60년전이던 1961111일은 물론 그 시기에는 대변혁이 있었습니다.

먼저 당시 5·16쿠데타를 발발하여 성공해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엄청나게 많던 병역기피자들을 색출하여 입대시켰습니다.

이 병역기피자들은 1930년대 후반 출생자들로서 이들은 1961년 하반기 당시 병역기피가 적발되어 대거 우선적으로 입대하여 당시 많은 분들의 입대가 지연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 타의로 늦게 입대하신 분들은 자신보다 바로 먼저 입대한 병역기피자들이 상급자가 되어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시면서 군복무시절 초기를 보내시던 것입니다.

아울러 이 역사가 한창 흘러가던 1961111일 당시 바로 1, 2월생으로서 빠른생일의 역사가 흘러가게 된 날입니다.

그 이전에는 전년도 4 ~ 12월생과 후년도 1 ~ 3월생이 함께 취학하던 시대가 많았고 한때 전년도 9 ~ 12월생과 후년도 1 ~ 8월생이 함께 취학하던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년도 3 ~ 12월생과 후년도 1, 2월생이 함께 취학하여 흔히 1, 2월생들을 빠른생일이라고 부르던 시대를 살펴봅니다.

1, 2월생으로서 빠른생일의 입법시기 및 입법자

1961111일 당시 이 1, 2월생으로서 빠른생일에 대한 법이 입법되어서 3월 학기가 19623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61111일 당시 입법된 관련 법에 의하여 19623월에 19553 ~ 12월생과 19561, 2월생들이 함께 취학하여 1, 2월생으로서 빠른생일의 역사가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學年初(학년초)三月(삼월)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1110200239102003&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61-11-02&officeId=00023&pageNo=2&printNo=12413&publishType=00010

 

를 통하여 19623월 부로 1, 2월생들에 대한 빠른 생일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실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신문기사를 통하여 1961111일에 각령 제241호로 일부개정되어 당일부터 시행된 교육법 시행령을 통하여 아실수가 있는 데 해당 법은 1961111일에 각령 제241호로서 일부개정되어 당일인 19611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시행령안이 공포되던 1961111일 당시 송요찬(1918213~ 19801018)이 내각수반(196173~ 1962615)이던 기간이므로 1, 2월생으로서 빠른 생일은 윤보선 아닌 송요찬이 만들어내었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1961111일 당시 내각수반(196173~ 1962615)이던 송요찬(1918213~ 19801018)은 자신이 입법권을 가지던 교육법 시행령이라는 각령을 잘못 입법하여 1, 2월생으로서 빠른 생일을 만들던 것은 잘못된 입법을 하던 것입니다.

잘못 입법된 후 45년동안이나 존속한 1, 2월생으로서 빠른생일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입법기관이기도 하였는 데 이후 제6대 국회 ~ 16대 국회때까지 11회의 국회 및 비상국무회의(19721018~ 1973311), 국가보위입법회의(19801028~ 1981410) 13회의 입법기관들에서 국회의원 등 입법자들이 이 잘못된 법률을 개정하지 않던 것입니다.

1961111일 당시 1, 2월생으로서 빠른 생일이 입법화하여 시작될 당시 문희석 제10대 문교부장관(1961520~ 196218) ~ 김병준 제49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2006721~ 200688)때까지 40명의 교육장관 등 행정부로서 수장들도 이 잘못된 법률을 개정하지 않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김신일 제50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2006920~ 200825)20061229일에 관련 법률안을 정부발의하여 이 잘못된 취학제도에 종지부를 찍게 하던 것입니다.

참고로 1, 2월생으로서 빠른 생일이 존재하는 최초의 교육장관 제59대 교육부장관 유은혜(2018102~ )로서 1962102일 출생자인데 그녀는 19631, 2월생들과 함께 취학하던 것입니다.

김신일 제50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20061229일 당시 빠른 생일을 없애다시피 할때 해당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이라는 법률에서 규정하였는 데 1961111일 당시 1, 2월생으로서 빠른 생일이 입법될 당시에는 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였는 데 45년이 넘도록 이를 규정하던 법이 바뀌던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취학제도, 잘못된 교육제도, 잘못된 제도이던 빠른 생일이 45년이 지나서야 폐지된 것과 관련해서 잘못된 입법에 대하여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막상 지는 1, 2월생으로서 빠른생일을 만들고도 이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던 해당 입법자

재미있는 사실이 빠른 생일이라는 잘못된 교육제도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송요찬(1918213~ 19801018)은 박정희(19171114~ 19791026)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는 것입니다.

송요찬이 만들어 낸 빠른 생일이 이들의 취학연령일때 적용되었으면 이들은 19243~ 19362월까지 함께 재학하면서 동창생으로 인연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송요찬이 지보다 1살 위인 박정희에게 야!!하고 부르게 되던 것인데 이들은 학교동문도 아닌 이들이 특히 박정희 대통령과 5·16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하여 집권하고 송요찬은 그 정부에서 내각수반이 되어 빠른 생일을 만들어 내던 1961년 당시 이들이 만나서 서로 호칭을 어떻게 불렀을지는 해당 기록이 없으면 알수가 없습니다.

송요찬은 확실하게 62세 되던 해에 생일이 지나서 만62세를 살고 사망하였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62세 되던 해에 생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여 만61세를 살고 사망하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송요찬도 지가 잘못 입법한 교육법 시행령으로 인한 1, 2월생으로서 빠른 생일과 관련해서 지도 2월생이므로 지가 잘못 만든 법의 수혜대상자가 될수 있지만 연령초과로 그렇지 못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게 전년도 출생자인 1919년 출생자로부터 야, 너 소리를 대놓고 듣는 경험은 19191, 2월생들 뿐 아니라 3 ~ 12월생들에게도 듣도록 해야만 하던 것입니다.

송요찬과 함께 빠른 생일을 만들어낸 문희석
하지만 대통령령과 마찬가지로 당시 모든 부문들을 규정하던 각령은 내각수반이 모두 입법하기 어려워서 각부 장관들이 제안하여 입법하였는 데 1, 2월생으로서 빠른 생일도 예외가 아니었는 데 이는 당시 문교부 소관 법으로서 당시 대한민국의 교육장관은 제10대 교육장관(1961년 5월 20일 ~ 1962년 1월 8일) 문희석(1922년 1월 8일 ~ 1977년 1월 10일)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 2월생으로서 빠른생일을 송요찬보다 문희석이 먼저 입법하다시피하였는 데 문희석이 잘못 제안한 해당 각령을 송요찬이 제대로 검토해서 수정하여 동년도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하도록 했으면 그러한 흑역사가 흘러가지 않아서 이에 따라 송요찬은 내각수반, 문희석은 교육장관으로 무능력한 인물들이었는 데 이들이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지들이 해당 감투를 쓴 체 무엇을 잘못 했는 지 알수는 이미 없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송요찬보다 문희석도 4살 연하의 문희석도 실질적으로 빠른 생일이다시피 한데 40대에 접어들던 1962년 1월 8일 당시 지가 잘못하던 교육장관에서 퇴임하였다는 사실도 흥미롭습니다.
역시 만약 송요찬(1918년 2월 13일 ~ 1980년 10월 18일)과 함께 1, 2월생으로서 빠른 생일을 법제화하여 만들어 낸 문희석(1922년 1월 8일 ~ 1977년 1월 10일)이 생존 중이라면 그에게 1923년 출생자로부터 야, 너 소리를 대놓고 들었을때 얼마나 유쾌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렇게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송요찬처럼 문희석도 지가 잘못 입법한 교육법 시행령으로 인한 1, 2월생으로서 빠른 생일과 관련해서 지도 2월생이므로 지가 잘못 만든 법의 수혜대상자가 될수 있지만 연령초과로 그렇지 못하던 것입니다.
문희석도 빠른 생일이다시피 하지만 후년도 출생자들에게 받았어야 할 동갑내기 대접
문희석도 후년도 출생자인 1923년 출생자로부터 야, 너 소리를 대놓고 듣는 경험은 1923년 1, 2월생들 뿐 아니라 3 ~ 12월생들에게도 들어야 하던 것인데 근는 확실하게 55세 되던 해에 생일이 이틀 지나서 만55세 + 2일을 살고 사망하였습나다.
우리나라에서 1956 ~ 2002년 출생자들에게 존재하도록 하는 1, 2월생으로서의 빠른생일은 송요찬과 함께 문희석이 먼저 제안해서 만들어 내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 송요찬 뿐 아니라 1977년 1월 10일에 죽은 문희석에게도 저주를 내려야 합니다.
이들은 지들이 내각수반 및 교육장관으로서 무엇을 잘못했는 지 모르고 죽을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를 1월이나 2월에 출산하여 전년도 3 ~ 12월생들과 함께 취학하게 하는 것을 선호하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1, 2월생으로서 빠른생일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당하던 불이익이던 청소년보호연령의 적용은 2002 ~ 2020년 당시 18년동안 존재하였는 데 1984 ~ 2002년에 출생한 1, 2월생들만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 2월생으로서 빠른생일이라는 흑역사가 흘러가게 이들은 이와 관련된 역사가 전혀 흘러가지 않을 때 지들이 무엇을 잘못 했는 지 모르고 죽었는 데 이 당시 및 빠른생일이 폐지되던 2006년 당시에도 이들이 생존 중이었으면 지들이 잘못 만든 이 사항이 역사 속에서 사라질때 각각 보였을 반응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3월 학기제 아닌 다른 학기를 하였으면 바뀌었을 취학관련 세대 차이

만약 우리나라 1962년 이후 3월 학기제가 아닌 5월 학기제 , 9월 학기제, 11월 학기제 등을 하였다면 이 시기에 취학하던 세대들은 다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1, 2월생들이 빠른 생일에 해당하는 세대인 1956 ~ 2002년 출생자들의 가운데 세대에 해당하는 1977, 1978, 1979년 출생자들의 해당 취학시기들을 살펴봅니다.

 

첫째 만약 대한민국이 1962년 이후 3월 학기제가 아닌 5월 학기제를 하였다면 이 시기에 취학하던 세대들입니다.

9월 학기제와 정 반대의 학기제입니다.

19845월에 학기가 시작할때 19775 ~ 12월생들과 19781 ~ 4월생들이 함께 취학하였습니다.

19855월에 학기가 시작할때는 19785 ~ 12월생들과 19791 ~ 4월생들이 함께 취학하였습니다.

 

둘째 만약 대한민국이 1962년 이후 3월 학기제가 아닌 9월 학기제를 하였다면 이 시기에 취학하던 세대들입니다.

5월 학기제와 정 반대의 학기제입니다.

19849월에 학기가 시작할때 19779 ~ 12월생들과 19781 ~ 8월생들이 함께 취학하였습니다.

19859월에 학기가 시작할때는 19789 ~ 12월생들과 19791 ~ 8월생들이 함께 취학하였습니다.

 

셋째 만약 대한민국이 1962년 이후 3월 학기제가 아닌 11월 학기제를 하였다면 이 시기에 취학하던 세대들입니다.

3월 학기제와 정 반대의 학기제입니다.

198411월에 학기가 시작할때 197711, 12월생들과 19781 ~ 10월생들이 함께 취학하였습니다.

198511월에 학기가 시작할때는 197811, 12월생들과 19791 ~ 10월생들이 함께 취학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수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인관계가 크게 바뀌었는 데 동년도 출생자라도 취학시기에 따라 동급생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11월 학기제였다면 11, 12월생들은 말도 안되는 한국 나이로 일찍 나이먹는 것도 억울한데 대다수의 동급생들이 1살 적어서 정말 서럽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빠른생일이 존재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빠른생일이 존재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관

빠른 생일이 진작 사라져야 했던 최대 요인은 빠른 생일들의 이중적(?)인 태도가 가장 큽니다.

이들이 성년자가 되어 학교동창생이 아닌 전년도 3 ~ 12월 출생자들을 만나면 너는 나와 같은 시기에 학창시절을 보내어 동갑과 같다고 우기고 동년도 3 ~ 12월 출생자들을 만나면 너는 나보다 1년 늦게 취학하여 나보다 1살 어린 것과 같다고 윽박질러서 언니대접(동년도 1, 2월생의 여자와 3 ~ 12월생 남자가 함께 아르바이트할 때 전자가 후자에게 자신이 후자보다 1년 일찍 취학해서 후자보고 자신에게 누나라고 부르라고 윽박지르는 등)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난 사람이 이와 해당 사항이 없으면 자신의 생일이 빠르다는 이야기를 안해서 실제 나이보다 1살 어려보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1983년 이후 출생자들은 반발할 사항이 있지만 1982년 이전 출생자들은 그럴 사항이 없는 데 다릅니다.

빠른생일로 인하여 꼬이는 나이 족보

가령 19791, 2월생 즉 빠른 79들이 1998년 당시 아르바이트를 할 때 19783~ 12월생 출생자인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너는 나와 같은 시기에 학창시절을 보내어 동갑과 같다고 우기고(당시 1979년도 1, 2월생의 여자와 19783 ~ 12월생 여자가 함께 아르바이트할 때 전자가 후자에게 자신이 후자와 함께 취학해서 후자에게 언니라고 안부르고 동갑내기에게 그녀의 이름부르듯이 하는 등) 1979년도 3~ 12월 출생자들을 만나면 너는 나보다 1년 늦게 취학하여 나보다 1살 어린 것과 같다고 윽박질러서 언니대접(당시 1979년도 1, 2월생의 여자와 19793 ~ 12월생 남자가 함께 아르바이트할 때 전자가 후자에게 자신이 후자보다 1년 일찍 취학해서 후자보고 자신에게 누나라고 부르라고 윽박지르는 등)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빠른 79들은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1977년생이거나 1980년생이어서 자신의 취학 당시 함께 취학자가 아니면 그들에게는 자신의 생일이 빠르다는 이야기를 안해서 어려보이려고 하던 식입니다.

한편 이 빠른 79들은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1978년생인데 빠른 78이면 자신이 빠른 79라는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을 언니대접(당시 1979년도 1, 2월생의 여자와 19781, 2월생 여자가 함께 아르바이트할 때 전자에게 후자에게 자신의 생일이 빠르다면서 후자에게 언니라고 부르는 등)을 해주고 1979년생인데 빠른 79이면 자신도 빠른 79라는 이야기를 해서 서로 맞으려고(당시 1979년도 1, 2월생의 여자와 19791, 2월생 남자가 함께 아르바이트할 때 전자가 후자에게 자신도 후자처럼 빠른 79여서 후자와 서로 이름 부르도록 등) 하는 등 자신의 연령을 위와 아래로 왔다갔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회식을 할때 서로 공개리에 자신의 연령이야기를 할때도 역시 이들은 자신의 생일이 빠르다는 이야기를 안해서 어려보이려고 합니다.

이때 이들에게 면박당한 전년도 3 ~ 12월생이나 동년도 3 ~ 12월생이 공개리에 이들에게 "왜 생일이 빠르다는 이야기를 안하느냐?"고 따지기도 해서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1983년 이전 출생자들은 빠른생일로서 당하지 않던 불이익

19821231일까지 출생한 31~ 1231일 출생자까지는 후년도 11~ 228(윤년 출생자들은 229) 출생자들보다 출생시기에 대한 사실상 이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983 ~ 2002년에 출생한 31~ 1231일 출생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술과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과 취업이 허용되기 시작하는 데 후년도 11~ 228(윤년 출생자들은 229) 출생자들은 그러지 않고 이듬해부터 허용되는 것이 이익이었습니다.

또한 198311~ 228일 출생자들은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은 마지막 세대인데 1984 ~ 2002년에 출생한 11~ 228(윤년 출생자들은 229) 출생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술과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과 취업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를 빠른생일로 만들어주지 못해도 미안함에서 벗어난 1983년 이후 출생자들의 부모들

따라서 1983 ~ 2002년 당시 12월 하순 출생자들의 부모들은 그나마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한 시기에 1년 이익을 보는 것으로 덜 미안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1982년 이전 12월 하순 출생자들의 부모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03년 이후 12월 하순 출생자들의 부모들은 이에 대한 미안함이 적은 게 자녀가 며칠 늦은 이듬해 1월 초순에 출생하였으면 학교를 1년 늦게 들어가서입니다.

또한 1984 ~ 2002년에 출생한 11~ 228(윤년 출생자들은 229) 출생자들의 부모들이 이들을 낳을 당시에는 자녀를 1월이나 2월에 출산하여 전년도 3 ~ 12월 출생자와 함께 취학하는 것을 선호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은 막상 이전 1983년 이전 빠른 생일들과 달리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연령미달로 술과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과 취업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198212월 하순 출생자들의 부모들이 해당 자녀에게 미안해 하지 않을수 없는 이유

이에 대하여 오히려 이들의 부모들은 자녀의 이 불이익에 대하여 미안할수 있습니다.

19821231일생과 19831231일생들만 하여도 후자의 부모들보다 전자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훨씬 미안해 할수밖에 없습니다.

후년도 1, 2월생들보다 1년 일찍 술과 담배의 구매, 유흥업소 출입 및 취업이 전자는 허용되지 않아서 이익이 없지만 후자는 허용되어서 이익이 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021219일에 치른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전자는 대부분의 동년도 출생자들은 선거권이 있는 데 이들은 하루차이로 사회적으로 한살 더 먹는 것도 서운한데 자신들은 선거권이 없어서 투표할수 없어서 더욱 서러워야 했습니다.

반면 후자도 당시 선거권이 없었지만 동년도 출생자들이 모두 그래서 서러울 것 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들의 출생 당시 19 ~ 20년여년이 지나서 대통령선거를 직접선거제로서 그렇게 치르고(이들의 출생 당시에는 대통령선거가 간접선거제) 미성년자들의 술과 담배의 구매, 유흥업소 출입 및 취업에 제한(당시에는 사실상 묵인)이 가해질지 아무도 모르던 것입니다.

1983년 이후 출생자들은 빠른생일들에 대한 반발할 충분한 구실

1984 ~ 2002년 당시 3 ~ 12월 출생자들은 동년도 1, 2월 출생자가 자신들이 1년 일찍 취학해서 언니라고 윽박지르면 같은 연령으로서 같은 시기에 술마시는 것이 합법적이어서 말도 안된다고 반발하면 통하다시피 합니다.

또한 후년도 1, 2월 출생자가 자신들이 이들과 함께 취학해서 동갑이라고 우기면 내가 1살 위로서 1년 일찍 술마시는 것이 합법적이어서 말도 안된다고 반발하면 통하다시피 합니다.

후자는 19833 ~ 12월 출생자들은 19841, 2월 출생자들에 대한 반발만 통할수 있지만 1982년 이전 3 ~ 12월 출생자들은 관련자들에게 반발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통하여 알수 있는 빠른생일의 문제점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통하여 알수 있는 빠른생일의 문제점에 대한 개관

20171122~ 2018118일까지 tvN에서 방영된 수목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통해서도 빠른 생일의 문제점을 알수가 있는 데 극중 유정우(정해인 배역)와 유한양(이규행 배역)들이 같은 1988년생들로서 이 빠른 생일문제를 겪는 데 교도관 팽세윤 교사(정웅인 배역)가 이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먼저 유정우(정해인 배역)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출신 약사였으나 마약중독으로 인하여 교도소 수감 및 유한양(이규행 배역) = 육군사관학교 출신 육군대위 복무 중 소속 중대 병사를 폭행치사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교도소 수감이라는 차이가 있는 데 극중 이들은 이 세상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에 손을 대었다가 마약중독자가 되어 범죄자도 되었고 후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팔자에도 없는 범죄자가 되었다가 진실이 밝혀져서 해당 범죄가 사라지는 데 이만큼 엘리트들도 얼마든지 범죄자가 되거나 범죄자로 오인될수 있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발생하던 빠른생일의 문제점

이들이 한 감방에서 수감생활 중 교도관 팽세윤 교사(정웅인 배역)와 교도소내를 거동하는 데 팽교사가 이들에게 "너희는 동갑이라 친한 가 보다"하자 유정우(정해인 배역)가 유한양(이규행 배역)에게 나는 "빠른 88이고 너는 그냥 88이어서 사실상 나보다 한살 적다"고 하자 유한양(이규행 배역)"내가 너보다 빨리(교도소) 왔다"고 반발합니다.

실제로도 얼마든지 발생할수 있는 일로서 이렇게 되었으면 유한양(이규행 배역)이 유정우(정해인 배역)에게 "너는 나와 같은 해인 200711일부터 술과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과 취업이 허용되어 엄연히 나와 같은 나이이고 다만 네가 나보다 학교를 1년 일찍 입학하였을 뿐이다"라고 반발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생일로서 해당 불이익을 당하지 않은 1983년 이전 출생자들에게는 그러한 반발이 먹혀 들리가 없어서 빠른 83들이 그냥 82들과 동갑이라고 우기고 그냥 83에게 한살 위이라고 우기면 어쩔수가 없는 데 이러니 빠른 생일은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 빠른 생일을 만든 송요찬 및 문희석에게 돌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극중 빠른생일 연관자들의 실제 빠른생일 여부

그런데 극중 정해인님이 201010월에 가족들과 생일잔치를 하고 불법나이(?)23세라고 하므로 실제는 물론 극중에서 1988년생이 맞기는 하지만 1월 아닌 10월에 생일잔치를 하면 198810월에 출생하여서 빠른 생일이 아닌 데 해당 자막이 1월로 되어야 하는 데 10월로 오타가 나서 방송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데 이 방송분에서 201010월 며칠인지는 자막에 뜨지 않아서 알수가 없는 데 분명한 사실은 그가 극중에서 빠른 88이라는 사실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극중에서 빠른 생일 문제로 마찰이 발생하던 이규형 = 19831129, 정해인 = 198841일에 출생하여서 실제 출생시기는 5년이나 차이가 나면서 이들 모두 빠른 생일이 아니고 이들 사이의 문제(?)를 발생시키던 정웅인 = 1971120일에 출생하여서 빠른 71이면서 교복자율화세대이고 유정우(정해인 배역)의 형으로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된 그가 재심을 통하여 여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생업까지 팽개친체 이에 매달려서 끝내 이루던 유정민 배역을 연기하던 정문성 = 1981113일에 출생하여서 빠른 81입니다.

정웅인님과 정문성님은 빠른생일들이지만 연18세가 되는 해에 술과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과 취업이 금지되는 불이익은 당하지 않는 세대들인데 정웅인님은 고등학교 졸업 하기 전부터 이를 마음껏 즐길수 있던 세대이고 정문성은 청소년보호법의 제정 및 집행으로 인하여 199771(고등학교 2학년) ~ 1999112(고등학교 3학년)때까지는 이를 즐길수 없던 세대인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할때 해당 부모들이 이들에게 미안해 할수 있는 사항

자녀가 부모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할때 해당 부모들이 이들에게 미안해 할수 있는 사항에 대한 개관

부모의 과오로 자녀가 불이익을 당할때 부모들은 자녀에게 미안해하기도 하는 데 막상 그래도 어쩔수 없는 불가항력은 그렇지 않지만 부모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렇게 되었을때는 이를 가지게 됩니다.

전자는 사실 타고난 팔자여서 어쩔수 없지만 후자는 타고한 팔자가 아니어서 자녀가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수도 있으므로 부모들은 자녀에게 미안해 하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유전적요인이 그런데 크게 교육적 및 의료적으로 분류할수 있고 후자의 경우 세계 모든 국가들에 존재하는 사항이 있는 가하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자는 추후 의학이 발달하여 유전자치료가 용이해지만 해결이 되고 후자는 세계 모든 국가들에 존재하는 사항도 의학이 발달하여 자녀의 성별을 완전하게 골라서 낳을수 있으면 해결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에 있어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사항은 의학의 발달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도 나이계산을 다른 나라들처럼 정상적으로 하면 그 비정상적인 문화 자체가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할때 해당 부모들이 이들에게 미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

유전적 요인으로 자녀에게 불이익이 되는 유전자가 유전되어 능력이 없거나 각종 유전병을 앓아서 시달릴때인데 부모들이 유전학자나 의사여도 자녀에게 우성유전자만 유전시키는 것이 현대과학 및 현대의학으로도 불가항력이므로 자녀가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되어도 부모로서 자녀에게 미안해 해야 할 이유가 없고 자녀들은 팔자소관이려니 하고 살아갈수 밖에 없습니다.

 

첫째 교육적으로 자녀가 부모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할때 해당 부모들이 이들에게 미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대표적인 사항이 공부를 못하는 일인데 원래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유전이어서 공부잘할수 있는 능력에 대한 유전자가 유전된 사람은 평생을 공부잘할수가 없는 데 불가항력이어서 공부를 잘해야 할수 있는 의사, 법조인 등의 직업들이 꿈이어도 해당 생애에서는 이루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의료적으로 자녀가 부모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할때 해당 부모들이 이들에게 미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대표적인 사항이 백혈병을 앓는 일인데 원래 백혈병은 유전병이므로 백혈병발병유전자가 유전된 사람은 백혈병을 앓아서 평생을 건강하게 살수가 없는 데 불가항력이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일을 해당 생애에서는 이루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의학이 발달하여 유전자치료가 대중화 및 실용화하면 이를 통하여 전자는 공부를 못하던 자녀가 공부잘하게 되는 등 못하던 능력이 잘하던 능력으로 바뀌게 되고 후자는 유전병에 시달리던 자녀가 해당 질병이 완치되는 등 효과가 매우 큰데 이때 부유해야 유전자치료비를 부담할수 있게 되므로 부모는 재산이 많아야 자녀에게 이 혜택을 베풀수 있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자녀가 부모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할때 해당 부모들이 이들에게 미안해 할수 있는 사항

부모들은 아들과 딸이 모두 있는 것을 원하는 일이 많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사물들을 다 알고, 가지고, 겪는 일은 불가능한데 자녀도 예외가 아니면서 아들과 딸이 모두 있으면 자녀들에게는 나이들수록 불이익이 큰데 이들이 모두 10대 연령이 되면 같은 집에서 살면서 옷갈아 입을때 어느 한쪽은 다른 곳에 있어야 해서 불편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러니 고명자녀들은 고명아들이나 고명딸이나 손해여서 상당수가 어릴때 어머니에게 "손아랫동성형제 1명만 낳아 주십시오"하고 떼쓰는 일이 많은 것으로 만약 자신에게 형제가 없거나 이성형제가 1명만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수 있지만 형제들중 자신만 동성형제가 없고 이성형제들만 있어서 10대 연령이 되어 여러가지 불편이 많으므로 이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이때 이들은 사리분별력이 어느 정도 있는 연령이어서 이미 손윗동성형제는 존재할수 없는 사실을 알고서 손아랫동성형제가 있으면 하는 어린 마음에 그러는 것인데 이들의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충분히 가지만 그렇게 해서 자녀를 1명 더 낳았을때 그가 고명자녀와 반대의 성별의 자녀이면 막상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요인이 고명자녀들의 꿈이 이루어질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들과 딸이 모두 있으면 좋다는 사항은 부모들에게만 해당 하는 사항으로 자녀들이 어릴때는 모르지만 10대 연령이 되면 불편한 것이 너무 많은 데 동성형제끼리는 이러한 불편이 없어서 좋으므로 아들만 둘이상이거나 딸만 둘이상이거나 어느 쪽이든가에 부모들은 자녀가 한쪽만 여럿이 있지만 자녀들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하고 친근한 피붙이가 있으므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학이 발달해서 자녀의 성별도 완전하게 골라서 낳을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동성형제가 없는 자녀의 동성형제를 두고 싶어하는 욕구도 확실하게 충족할수 있는 데 어느 나라들에서나 고명아들이나 고명딸이나 해당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 고명자녀에게 동성형제를 주지 못하고 이성형제들만 여럿을 주어 해당 고명자녀가 불편하게 한 불이익에 대하여 미안해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자녀가 부모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할때 해당 부모들이 이들에게 미안해 할수 있는 사항

한해가 저물어가는 12월 하순 특히 1230일이나 1231일에 출생한 사람이 자신의 생일에 대하여 매우 아쉬워하고 이분들의 부모들은 그 시기에 자녀를 출산하여 특히 매년 한해가 저물어갈때마다 자녀에게 미안해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이외의 모든 국가들은 법적으로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만나이만 사용해서 123123:59분에 출생하여 불과 1분 차이로 후년도 출생자가 될수 없어서 전혀 아쉬워하지 않는 데 법적으로는 그 만나이를 사용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해할수 없는 괴상한 나이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기형적인 문화입니다.

무엇보다 법적효력이 없는 괴상한 나이를 사회적으로 통용하여 실제 나이보다 1 ~ 2살이나 많게 보이면서 나이드는 것은 싫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데 동년도 11일생과 1231일생은 생일차이가 무려 364일이나 되어 실제로는 1살 차이나 같은 데 매년 양력 11일이 되면 똑같이 나이를 1살 더 먹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괴상하고 기형적인 나이 문화이면서 해당 나이가 법적효력이 효력이 없어서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 괴상하고 기형적인 나이문화로 인하여 12월 하순 특히 1230일이나 1231일에 출생한 사람이 자신의 생일에 대하여 매우 아쉬워하고 이분들의 부모들이 해당 자녀에게 미안해 하는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잘못된 문화가 사라지게 하는 유일한 방안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법적으로 통용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사용하는 만나이를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통용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사용하는 것이면서 제대로 된 나이문화가 확립될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과거에는 자국에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없는 사물 중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이 우리나라의 징병제인데 일본은 1945년도에 징병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또 하나의 사물은 한국나이로서 원래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사회통념상 나이계산을 하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1950년 당시 일본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미국이 자국에 군사기지와 군수공장을 두면서 경제회복으로 인하여 경제강국이 되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에 대한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일본에는 만나이를 부르는 법이 입법되어 실시되어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일본에 전화위복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시작되던 1950년 당시부터 일본에서 만나이가 사회적으로 만나이가 사용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일본에서는 서양문물이 전래된 이후 법적으로는 만나이를 사용하였는 데 사회통념상으로는 우리나라와 나이계산을 동일하게 하던 것입니다.

현재는 이러한 나이계산 방식이 괴상하고 기형적이지만 원래 우리나라와 일본 뿐 아니라 중국, 북한, 몽골,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한자사용과 함께 나이계산을 하던 동일한 동아시아 문화였습니다.

그러다가 만나이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이 법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만나이를 통용하는 데 우리나라만 법적으로는 만나이를 사용하면서 사회적으로는 그러지 않으므로 괴상하고 기형적인 나이문화인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우리나라의 징병제와 함께 이 괴상하고 기형적인 나이문화에 대하여 관심들이 많은 데 일본에서 만나이가 사회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1950년 당시 괴상하고 기형적인 나이로 30세는 1921년 출생자들입니다.

이분들은 20대 초반 당시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일본군에 징병되어 개고생하다가 패전하던 1945년 당시 괴상하고 기형적인 나이로 25세였는 데 20대 후반이던 1940년대 후반 당시에는 패전으로 일본이 살기 가장 어려운 흑역사였습니다.

그 결과 20대 시절을 모두 개고생 속에서 보내고 나서 괴상하고 기형적인 나이로 30세일때 자국에서 사회적으로 만나이가 사용되기 시작하여 어떻게 보면 20대 시절보다 30대 시절이 몇달 늘어난 저주받은 세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빨리 만나이를 사회적으로 사용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징병제폐지를 해야 하는 데 일본보다 무려 70여년이나 늦게 하여 한 사람의 생애와 비슷한 시간만큼 늦게 하는 것입니다.

만나이의 사회적 통용은 우리나라가 괴상하고 기형적인 나이문화로 인하여 12월 하순 출생자들의 부모님들이 매년 한해가 저물어 갈때마다 자녀에게 미안해 하는 잘못된 문화도 사라지게 할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우리나라만의 괴상하고 잘못된 나이문화로 인하여 12월 하순 출생자분들이 당하는 최대의 불이익은 학령기 이후 자신의 생년월일을 알게 되는 지인들로부터 매번 듣는 질문입니다.

주민등록증은 물론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사원증 등 각종 신분증에 생년월일은 기본적으로 등재사항인데 이때를 이를 본 이들이 "며칠만 늦게 태어났으면 나이는 한살 적어지고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가서 이익이었을 것이다"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듣는 것입니다.

당사자도 그 사실을 엄청 아쉬워하는 일이 많았는 데 매번 자신의 생일을 알게 된 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하니까 아쉬움이 더욱 커지는 데 사회적으로 만나이만 사용하여도 이에 대하여 아쉬워하지 않을수 있던 것입니다.

아울러 이로 인하여 이분들의 부모님들은 한해가 저물어갈때마다 12월 하순에 출산한 자녀에게 미안해 하지 않을수가 없는 데 6 ~ 7월의 출생자들은 출생시기가 연초와 연말에서 모두 멀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전혀 아쉬워할 것이 없고 이들의 부모님들도 자녀를 연초에 출산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전혀 미안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니 괴상하고 잘못된 나이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1, 2월에 자녀를 낳은 부모들은 해당 자녀들에게 출생시기에 대한 최대의 이익을 준 부모들, 6, 7월에 자녀를 낳은 부모들은 해당 자녀들에게 이익도 손해도 주지 않은 부모들, 12월 하순(빠른생일이 이익일때는 3월 초순도 포함)에 자녀를 낳은 부모들은 해당 자녀들에게 최대의 손해를 준 부모들이 되던 것입니다.

빠른생일이 사라진 2021년에도 이러한 유풍이 남아 있어서 12월 하순 출생자들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미안해 하는 데 1982년 이전 출생자들이 빠른생일로서 불이익이 없을때는 훨씬 더 하였습니다.

빠른생일의 폐지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이 바로 만나이를 사회적으로 사용하는 일로서 이렇게 해서 이 괴상하고 잘못된 나이로 인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채무감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나라에서 20061229일 당시 법으로서 빠른생일을 폐지하여 실질적으로는 원래 20093월에 취학했어야 할 20031, 2월생들이 2010년도에 동년도 출생자들이 20033 ~ 12월생들과 함께 취학하여 빠른생일이 사라진 것처럼 만나이를 통용하는 법을 제정하여 만나이에 대한 사회적 사용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법이 제정된 해부터 일본에서의 1950년 당시처럼 만나이를 사용하도록 하여 특히 괴상하고 잘못된 나이문화로 인하여 합법나이인 만나이보다 1 ~ 2살 나이를 더 먹고 이로 인하여 12월 하순 출생자분들이 당하는 불이익 및 이분들의 부모님들이 이로 인하여 자녀에게 미안해하는 괴상하고 잘못된 현상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만나이는 사실상 우리나라를 제외한 지구상 모든 나라에서 사용되지만 빠른생일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새해가 시작되는 1월에 취학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면 모든 나라들에 존재하는 데 미국에서의 9월 취학으로 미국에서는 전년도 9 ~ 12월생과 후년도 1 ~ 8월생들이 함께 취학하고 중국, 북한, 일본에서의 4월 취학으로 중국, 북한, 일본에서는 전년도 4 ~ 12월생과 후년도 1 ~ 3월생들이 함께 취학하는 사실을 통하여 잘 아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잘못된 나이계산 및 국어 및 공용어로 사용하는 한국어는 언어적으로 여러 호칭들이 존재하는 실정상 이러한 빠른생일은 부적합하므로 만나이를 사용해서 제대로 나이사용을 하여도 빠른생일은 절대로 부활하지 말고 동년도 11~ 1231일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하는 취학제도는 영원히 유지해야 하고 남북통일 후에도 이에 따라야 합니다.

 

 

결론은 우리나라에서 1956 ~ 2002년 출생자들에게 존재하도록 하는 1, 2월생으로서의 빠른생일은 송요찬 및 문희석이 만들어 내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 송요찬을 원망하고 이미 42년전인 19801018일 및 45년 전인 1977년 1월 10일에 죽은 문희석에게 저주를 내려야 합니다.

 

 
*행정입법권으로서 대통령에 대하여 규정한 헌법조항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을 규정한 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 2015. 5. 13., 2020. 9. 29.>
[전문개정 2009. 1. 3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2018. 1. 26., 2019. 4. 2.>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 7. 21.>


*경제사정 변동시 건물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청구할수 있도록 규정한 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
[전문개정 2009. 1. 3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 8. 21., 2018. 1. 26.>

 


*상가건물에 대한 대항력을 규정한 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1, 2월생으로서 빠른생일이 처음 입법되던 법조항

교육법시행령

70

학교의 학기는 다음과 같이 두 학기로 나눈다.<개정 1961·11·1>

1학기 31일부터 831일까지

2학기 9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

 

95

시읍면장 또는 구청장은 그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으로서 익년 31일에 그 연령이 취학의 시기에 달하는 자를 매년 11일 현재로써 조사하여 문교부장관이 정한 서식에 의한 학령부를 동년 11월말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61·11·1>

96

시읍면장 또는 구청장은 학령부작성후 2월말일까지에 당년 31일에 취학시기에 달하는 아동이 그 관내에 내주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학령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61·11·1>

시읍면장 또는 구청장은 학령아동으로서 그 관내에 내주한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아동의 취학시기에 해당하는 연도의 학령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읍면장 또는 구청장은 학령부에 등록한 아동으로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2호 해당자에 관하여는 시읍면장 또는 구청장이 그 학령부의 등본을 아동의 이주지인 시읍면장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고 그 이주지의 시읍면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내주하였다는 회보가 있은 후에라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관할외로 이전한 경우

3. 거주가 2년이상 분명하지 못한 경우

전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령부의 등본 받은 시읍면장 또는 구청장은 즉시 이를 학령부에 등록하고 그 내주여부를 회답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5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4장
제1절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제4장
제2절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75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내용

대통령의 대통령령 발표에 관한 내용이다.

판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임입법에 관한 헌법 제75조는 처벌법규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그 요건의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처벌법규의 위임을 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둘째,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셋째, 죄형의 종류 및 그 상한의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하되, 위임입법의 위와 같은 예측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

=판례

  •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2]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

헌법 제75조,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그 문리해석상 정관에 위임한 경우까지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또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3].

각주

  1.  94헌바22
  2.  헌재 2002. 6.27. 99헌마480
  3.  전원재판부 2000헌마122, 2001.4.26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75%EC%A1%B0

 

"임대료 낮춰주고 싶지만"…건물주·임차인 발목 잡는 상가임대차법의 '역설'

기사입력 2022-03-04 21:15
 
 
【 앵커멘트 】
코로나19로 장사가 잘 안돼 텅 빈 상가는 많지만, 임대료는 좀처럼 안 내려가죠.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고 싶어도 함부로 못 내리는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한 상가임대차법 탓에, 월세를 한번 내렸다간 10년 동안 꼼짝없이 그대로 받아야 하거든요.
건물주와 세입자가 인상률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도심에 매장을 내려는 김원호 씨.

공실은 많지만 정작 들어갈 곳은 없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이 잘 안 나올 게 뻔한데, 임대료는 예전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원호 / 임차인(양조장 대표)
-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의 임대료가 거의 비슷합니다. 저 같은 임차인은 임대 계약을 하는데 굉장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려고 해도 함부로 내리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임대료를 한번 내렸다가는 코로나19가 끝나 상권이 살아나도 10년 동안은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를 얻어 장사하는 임차인을 보호하려고최대 10년 계약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5%로 제한하는 상가임대차법이 오히려 독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 인터뷰 : 유종환 / 임대인
- "재계약 시 5% 이상 올릴 수 없는 법률 때문에 오히려 그냥 (공실로) 놔두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시기임을 고려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발목을 잡는 상가임대차법 적용을 유연하게 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이 합의하면 임대료 인상률 5%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낮추고 또 올릴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 인터뷰 : 임용혁 / 정책 제안자(전 관광공사 상임감사)
- "한시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서 임대차보호법은 유지하되, 임차인이 원하고 임대인이 원하는 계약을 법으로 보호받게 해 줘야 합니다."

법률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법적인 문제 없이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정명호 / 변호사
- "헌법 제75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어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월세를 줄여 장사할 공간을 찾는 소상공인과 이들을 돕고 싶은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게 이런 법적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MBN #상가임대차법 #임대료 #정주영기자

정주영 기자 jaljalaram@mbn.co.kr

 

https://www.mbn.co.kr/news/society/471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