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코로나19 환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과 1년 넘게 갈등을 겪다가 자신의 코로나19 분비물을 집밖에 보관하던 위층 주민의 자전거에 발라서 그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키려다가 미수에 끄쳤습니다.
다행히 위층 주민이 이 사실을 알고 피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는 데 이에 따라 해당 코로나19환자는 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처벌될 위기에 놓이게 되는 데 아무리 그래도 그런 짓을 하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CCTV가 해당 완전범죄를 조기에 차단하는 대공신인데 CCTV의 대도입으로 이렇게 묻혀버릴수 있는 각종 범죄는 발붙일 곳이 없어서 좋은 가운데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얼떨결에 누구나 범죄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아실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범죄의 양상도 바꾸었는 데 이만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악용하는 범죄도 활개를 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데 이만큼 질병과 범죄의 연관성은 매우 큽니다.
한편 아파트 층간소음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위층과 아래층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데 추후 신축하는 아파트들은 바닥의 방음이 잘 되도록 해서 이러한 사회문제가 감소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수상해죄를 규정한 법조항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 1. 6.]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단독] 층간 소음이 뭐길래‥코로나바이러스 묻힌 이웃

코로나에 걸린 한 여성이 아파트 위층에 사는 주민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려고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1년 넘게 갈등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쓰던 휴지로 자전거를 닦는 모습 등이 CCTV 영상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
마스크를 쓴 여성이 나타나, 손에 든 휴지로 자전거 손잡이를 닦습니다.
한참을 자전거 앞에서 서성이던 여성은 뒤늦게 문 위에 달린 CCTV를 발견하고 놀라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집주인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놀랍게도 자전거 손잡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이 집 아래층에 사는 주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자신의 분비물을 자전거에 묻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웃 간에 이런 일을 벌인 이유는 바로 층간 소음이었습니다.
아래·윗집이 1년 반 동안 갈등을 겪어 왔는데, 이 일이 일어나기 2주 전에는 위층 현관문 앞에 기름이 뿌려지는 일까지 일어났다는 겁니다.
[위층 주민]
"저도 코로나일지는 전혀 생각도 못 했죠. '이게 뭐 하는 행동이지?' (CCTV를) 몇 번을 다시 돌려봤어요. 갑자기 좀 소름 끼치고 무섭긴 하더라고요."
취재진과 만난 아래층 주민은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후회했습니다.
다만, 계속되는 층간 소음에 갈등을 겪고 이사까지 고민하던 중에, 돌이 안된 어린 자녀가 코로나로 아파하며 잠들어 있는데 쿵쿵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홧김에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에게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감염병법을 위반했는지도 검토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영상취재: 전상범(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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