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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6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2. 4. 6. 08:58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님께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실 당시 만나이의 사회적 사용을 공약하셨는 데 10대 공약 내용에 없는 것으로 보아 구두 공약만 내거시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분의 구두 공약 제시 전에 이미 2021622일 당시 의안번호 2110948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T1A0A6D1O8B0H9L2A2H3C2M1M8Z8

 

 

이라는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데 202246일 기준으로 소관 국회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최종적으로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입법되어야 가능한데 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고 해당 법률이 국회에서 표결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임기기간에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 그분은 해당 법률안에 대한 공포권만 있습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님은 19601218일생으로 불과 14일 정확하게 2주일 차이로 우리나라의 괴상한 나이계산방식으로 불법나이를 한살 더 드시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여 공감을 하실 텐데 또한 이분도 1, 2월생으로 빠른 생일이 존재하는 세대로서 그 시간만큼 늦게 출생하셔서 196111일에 출생하셨으면 나이는 한살 적어지면서 학교는 그대로 취학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괴상한 나이계산방식으로 인하여 빠른 생일이 문제가 되는 큰 요인인데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님은 불과 2주일 차이로 빠른 생일이 아니셔서 손해만 보시고 이익은 못 보신 세대인데 우리나라에서 빠른 생일은 폐지하고 괴상한 나이계산방식은 계속 유지하는 실로 한심한 일로서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괴상한 나이계산방식 옹호론자들은 지들이 얼마나 덜 떨어지고 어리석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지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님의 구두 공약이 아니어도 잘못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괴상한 나이계산방식은 그분의 제20대 대통령 취임과 무관하게 2022년에는 반드시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2022년부터는 반드시 만나이를 통용해야 하는 우리나라

2022년부터는 반드시 만나이를 통용해야 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개관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이해할수 없는 정말 괴상한 관습이 있는 데 법적 나이인 만나이를 통용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조차 법적 효력이 없는 나이를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은 법적 효력도 없으면서 실제 나이보다 최대 2살이나 더 먹는 괴상한 나이를 자국법과도 다르게 통용하므로 정말 한심하고 바보같다고 하면 그들에게 얼마나 화를 내면서 반발할수 있을지 이 괴상한 나이계산방식 고수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일본도 원래 이 괴상한 나이계산방식을 사용하다가 1950년부터 사용하지 않는 데 당시 1921년생들은 20대 초반 시절 마지막 징병 및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저주를 받다가 그해에

괴상한 나이계산방식으로 30세가 되었다고 1950년도로 28(생일이 안 지났으면) 내지 29(생일이 지났으면)로 되돌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나이를 제대로 계산할줄 아는 이들은 적은 편인데 공무원 등 만나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분들도 사회통념상 괴상한 나이계산방식을 사용하는 일이 많은 데 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서 이를 수사하는 경찰관들은 이에 대하여 만나이계산을 잘 하지만 막상 자신들도 일상생활에서는 괴상한 나이계산방식을 사용하는 식입니다.

이미 매우 늦었지만 우리나라에서 2006 ~ 2010년 당시 빠른 생일이 단계적으로 2003년생들의 2010년 취학에 맞추어가면서 뒤늦게 폐지된 것 이상으로 2022년부터는 반드시 만나이를 통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3가지의 나이

우선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나이는 크게 3가지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게 된 분이신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님은 19601218일생으로 이분이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대행운 속에서 살아가시게 된 2022년도 기준으로 그분의 나이를 사례로 알아봅니다.

 

 

첫째 동아시아식 나이입니다.

흔히 한국나이, 우리나이로 부르는 나이로서 생일에 무관하게 동년도 출생자가 11일생이나 1231일생이나 출생 당시 0세 아닌 1세가 되고 매년 양력 11일마다 한살 더 먹는 나이계산 방식인데 사회적으로는 흔히 통용하여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전혀 없는 연령입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님의 경우 2022년에는 그해 11~ 1231일 모두 어느 시기에나 63세가 되는 것으로 흔히 사회적으로 그분의 나이를 통용할때 이렇게 부릅니다.

 

둘째 연나이입니다.

생일에 무관하게 동년도 출생자가 11일생이나 1231일생이나 출생 당시 0세이면서 매년 양력 11일마다 한살 더 먹는 나이계산 방식인데 언론에 보도되는 인물들의 연령이 이렇게 보도되면서 법적으로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보호연령(19: 2021년 기준으로 20021231일 이전 출생자들이 여기서 미적용대상자들), 병역법상 병역준비역 편입기간(18: 2021년 기준으로 200311~ 1231일에 출생한 남자들이 여기서 적용대상자들) 및 병역판정검수수검(19: 2021년 기준으로 200211~ 1231일에 출생한 남자들이 여기서 적용대상자들) 등 일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연령입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님의 경우 2022년에는 그해 11~ 1231일 모두 어느 시기에나 62세가 되는 것으로 주로 그분이 언론에 보도될때 이렇게 부르는 데 이미 청소년보호법 및 병역법에서 규정한 해당 사항들은 적용대상자가 되는 연령이 아닙니다.

 

셋째 만나이입니다.

출생당시 0세로 시작해서 매년 365일이 지나야 한살 먹는 나이계산 방식인데 지구상 모든 국가들이 이 연령을 서력기원(기년법), 앙력(역법), 미터법(도량형)처럼 통일해서 국제적으로 사용하면서 대한민국에서도 유일하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연령으로 법에서 연나이로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 연령만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가령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18)202261일에 치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20051231일 이전 출생자(동아시아식 나이)20041231일 이전 출생자(연나이)들이 아닌 200462일 이전 출생자(만나이)들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되어 해당 지방선거에서 투표할수 있는 데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님의 경우 202211~ 1217일까지는 61세이고 20221218~ 31일까지는 62세가 됩니다.

 

 

동아시아식 나이 = 엄연히 불법나이, 연나이 = 일부 사항만 합법나이, 만나이 = 법적, 국제적으로 유일하게 효력이 있는 나이이므로 대한민국에서도 동아시아식 나이를 버리고 연나이를 약간 병행해서 만나이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괴상한 나이계산방식으로 외국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점

우리나라에서조차 법적효력이 없는 괴상한 나이계산방식은 외국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데 국내와 국외로 구분할수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의 술과 담배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에 대하여 2022년도 기준으로 2003년생을 예로 듭니다.

 

 

첫째 국내에 여행,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나이계산을 혼동합니다.

2022년도에 우리나라를 여행 및 체류 하는 2003년생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술과 담배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하는 것은 연령상 허용이 되는 데 2003년 이전 출생자 아닌 연19세라고 하면 알아 듣고서 자신은 허용이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연19세가 법적효력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괴상한 나이계산방식데로 하면 20세가 되므로 그 외국인에게 이 괴상한 나이로 이야기하면 자신은 불허되는 줄 알고 혼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국외에 여행, 체류하는 내국인들이 나이계산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2022년도에 만20세 이상 연령자들만 유흥업소 출입이 허용되는 국가나 어느 국가의 지역(연방제국가의 지역 등)을 여행 중인 2003년생 내국인이 그 국가나 지역에서 유흥업소 출입을 하려고 하는 데 자신의 나이를 우리나라에서의 괴상한 나이계산방식데로 하면 20세라고 합니다.

이때 해당 유흥업소측이 그 2003년생 내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해보다 20세가 아닌 18(2022년도에 생일이 안 지났으면) 혹은 19(2022년도에 생일이 지났으면)인 사실을 알고 잠재적 범죄자나 거짓말쟁이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만나이를 통용하고 있어서 탈북자들이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정착할때도 혼란을 겪는 데 남북통일시대를 고려해서라도 우리나라도 만나이 통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표준나이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빠른 생일 문제

우리나라에서 세계표준나이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빠른 생일 문제에 대한 개관

우리나라에서 1956 ~ 2002년 출생자들은 1, 2월생들이 전년도 3 ~ 12월생들과 함께 취학하다가 2003년 이후 출생자들부터는 동년도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하는 데 아직도 이에 해당하는 1956 ~ 2002년 출생자들로서 1, 2월생들은 흔히 빠른 생일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이들이 빠른 생일이어서 특히 초등학생 시절 그것도 저학년 당시 전년도 3 ~ 12월에 출생한 동급생들에게 한 살 어리다고 놀림당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도 술과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과 취업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이들이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전자는 해당 세대들이 정확하게 나누기가 애매모호하지만 1997년 무렵부터 그렇게 되었는 데 초등학생들만 그랬다고 보면 되므로 이 시기에 취학하던 19911, 2월생들 즉 빠른 91들을 전후로 한 빠른 생일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유추되고 후자는 200211일부터 그렇게 되어 확실하게 19841, 2월생들 즉 빠른 84이후 빠른 생일들이 이 불이익을 당한 세대입니다.

이에 따라 이전 빠른 생일 세대들은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전자와 관련해서 학창시절 전년도 3 ~ 12월에 출생한 동급생들에게 야, 너 등으로 부르면서 대놓고 맞먹고 후자와 관련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그러한 불이익을 전혀 당하지 않아서 빠른 생일로서 군입대 연기 연령의 1년 연장, 정년퇴직 시 1년 연장 등 1년의 이익만 보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상당수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모들은 자녀를 1월이나 2월에 출산하여 빠른 생일이 되게 하는 것을 선호하던 것으로 20세기 후반 및 21세기 초반 당시 빠른 생일이면 앞서 알려드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자 오히려 이를 기피하여 1월이나 2월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취학을 1년 입학유예하기도 할 정도였는 데 원래 빠른 생일은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면 안될 취학제도로 인하여 나와서 문제 및 말썽을 크게 일으켜 왔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 존재하는 빠른 생일

빠른 생일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지구상 대부분의 국가들에 존재하는 데 해당 국가들에서 학기의 시작에 따라 이에 대하여 정해져서 가령 10월에 학기를 시작하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전년도 10 ~ 12월 출생자들과 후년도 1 ~ 9월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하는 식으로서 우리나라는 3월에 학기를 시작하여 전년도 3 ~ 12월 출생자들과 후년도 1, 2월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하던 것입니다.

결국 1월에 학기를 시작하는 국가들이나 동년도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하게 되는 데 말레이시아 등 얼마 되지 않는 국가들만 이러하여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정한 달에 출생한 전년도 출생자들과 후년도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하므로 빠른 생일은 자연스로운 현상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1, 2월 출생자들은 3 ~ 12월 출생자들보다 훨씬 수가 적어서 빠른 생일이라고 부르는 데 반대로 10월 학기제에서는 10 ~ 12월 출생자들이 1 ~ 9월 출생자들보다 훨씬 수가 적으므로 느린 생일이라고 부를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7월에 학기를 시작하면 전년도 7 ~ 12월 출생자들과 후년도 1 ~ 6월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하므로 빠른생일느린 생일이 같은 수가 되는 데 이에 해당하는 국가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국가들은 사회적으로도 모두 만나이를 통용하여 전년도 출생자들과 후년도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하여도 문제가 안되는 데 우리나라는 괴상한 나이계산방식이 아니더라도 동년도 출생자를 같은 나이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이 빠른 생일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하지만 언어적, 사회적으로 보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문제가 안되는 빠른 생일

이외에도 언어적, 사회적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는 이 빠른 생일이 문제가 아닐 수 없으므로 동년도 출생자가 함께 취학해야 이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첫째 언어적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는 이 빠른 생일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어이자 공용어 한국어에는 존대어와 반말이 있고 상대를 지칭하는 단어들이 다양하여 이를 제대로 지칭해서 가령 언니라는 단어는 여자가 다른 여자에게 불러야지 남자가 여자에게 부르거나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부르면 맞지 않는 식으로 이와 관련해서 여자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다른 여자에게 부르는 이 호칭과 관련해서 전년도 출생자 및 후년도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하면 문제가 아닐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어만 하여도 한국어와 유사한 언어이고 이러한 일본어를 국어이자 공용어로 하는 일본에는 4월에 학기를 시작하여 전년도 4 ~ 12월 출생자들과 후년도 1 ~ 3월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하여도 일본어에서의 존대어는 동급생들끼리도 존칭을 사용하는 등 한국어와 다소 다른 특징이 있어서 빠른 생일들끼리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는 이 빠른 생일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습적, 언어적으로만 따져도 동년도 출생자들은 무조건 같은 연령으로 여기는 가령 1978년 출생자들 입장에서 다른 1978년 출생자들은 동갑, 1977년 출생자들은 자신들보다 한 살 위, 1979년 출생자들은 자신들보다 한 살 아래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들 사이의 나이에 따른 존칭이 문제가 안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만나이를 사회적으로 통용하지 않아서 매년 생일이 지났을 때와 지나지 않았을 때 어느 나이로 자신의 나이를 불러야 하는 지도 혼동이 오는 가운데 편의상 빠른 79 19791, 2월 출생자들은 자신이 1979년생이라고 하여도 생일이 빠르다는 이야기를 하면 실제 나이보다 한 살 많아지므로 안하면서 한 살 위인 19783 ~ 12월 출생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취학하여 동갑이라고 우기고 동갑인 19793 ~ 12월 출생자들은 자신들보다 1년 늦게 취학하여 자신들이 이들보다 한 살위라고 우기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적, 사회적 요인으로 보아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을 비롯한 외국들과 달리 반드시 동년도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해야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다행히 2003년 이후 출생자들은 이렇게 하여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괴상한 나이계산방식은 고유의 문화가 아니라 중국의 문화

우리나라의 괴상한 나이계산방식은 고유의 문화가 아니라 중국의 문화에 대한 개관

우리나라에서 하는 나이계산방식은 중국에서 기원하여 동아시아국가들이 사용해서 동아시아식 나이로 불리는 데 막상 중국은 문화대혁명 당시 해당 나이계산 방식을 버리고 일본도 1950년 당시 이 나이계산 방식을 버리고 북한 역시 1985년부터 이 나이계산 방식을 버렸습니다.

해당 나이계산방식은 한자와 함께 중국이 한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사용하게 한 대표적인 문화인데 일본은 히라가나 및 가타가나라는 고유의 문자가 있지만 고유어는 히라가나, 외래어 및 외국어는 가타가나로 표기하고 한자어는 한자로 표기하여 한자를 병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당시 신문에서 한자병기가 폐지되는 등 한글전용이 되어 한자병기를 하지 않아서 나이계산방식만 옛날 식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나라의 괴상한 나이계산방식이 미풍양식이어서 유지해야한다는 얼간이들은 불교는 우리 종교이고 기독교는 외래 종교라는 정말 한심한 인간들이 얼마나 될지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가 한자를 사실상 버린 것보다 더 크게 이 괴상한 나이계산방식은 한자를 유지하는 중국 및 일본만큼 버려야 불법입니다.

중국도 버렸는 데 우리나라만 불법적으로 고수하는 괴상한 나이계산방식

뭐 세계표준나이인 만나이를 미국식 나이라는 개소리들을 흔히 하는 데 그러면 중국식 나이인 우리나라의 괴상한 나이계산방식에 대하여 친중파들은 사용해야 하고 친미파들은 만나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만나이를 세계표준나이로 사용하고 법적효력만 있으므로 일본, 중국은 물론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북한도 이 괴상한 나이계산방식들을 버렸는 데 우리나라만 유지하면서 법적 효력이 없는 정말 한심한 실정입니다.

세계표준기년법은 서력기원인데 북한에서는 주체력도 병기하지만 그렇다고 북한도 서력기원을 안쓰고 주체력만 쓰면 특히 자국 외교관들이 외국에서 혼란을 겪게 되므로 서력기원을 주체력보다 대거 쓰는 것입니다.

세계표준역법은 그레고리력인데 이란에서는 이란력도 병기하지만 그렇다고 이란도 그레고리력을 안쓰고 이란력만 쓰면 세계와 교류시 혼란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레고리력을 이란력보다 대거 쓰는 것입니다.

중국이 문화대혁명 당시 폐쇄적인 국가가 되었는 데 오히려 자국의 전통 나이인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괴상한 나이계산방식을 버렸는 데 정말 우리나라는 한심한 실정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와 북한만 버린 한자

북한은 이미 자국 정부가 수립된지 이듬해이던 1949년 당시 한자를 버리고 한글전용을 하여 당시 발간되던 북한신문에서는 한자가 병기되지 않고 한글만 쓰여지고 있는 등 우리나라보다 철저한 한글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자의 원조국 중국과 혈맹국이지만 북한은 중국의 변방에 위치한 소국이다는 등의 취급받는 것을 매우 싫어하여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버리고 확실하게 자국의 선대 국가인 이씨조선에서 기원한 한글만 자국 문자로 사용하는 것이 이유가 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한자를 자국문자 아닌 외국문자로 취급하여 사실상 전혀 병기되지 않아서 1949년 이후 북한에서의 문자매체는 모두 거의 100%에 가깝게 한자병기 없이 한글로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북한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후 반세기 동안 신문에서 한자어에 한하여 한자병기를 하다가 199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북한보다는 덜하지만 사실상 한글전용을 해서 한문교육도 소홀해 져서 후세대일수록 한자를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 및 북한여행을 할 때 간판에 한자가 북한에서는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적은 편이어서 불편하여 중국에서는 일본, 일본에서는 중국으로 여행을 가는 것을 선호하여 어떻게 보면 해당 국가들 관광객 유치가 적어져서 한글전용은 우리나라에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만나이를 통용하게 되면 동갑내기끼리도 생일이 지났는 지 안 지났는 지에 따라 나이가 다르게 된다는 개소리들을 지껄이는 얼간이들이 많은 데 우리나라이외에 모든 국가들은 만나이통용을 하는 데 해당 국가들의 사례들을 참고하면 간단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는 만나이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생일이 지나고 안 지나고 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다른 데 선거권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18세이상 연령자에게만 부여되어 202261일에 치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선거권이 200462일 이전 출생자들에게만 부여되어 투표할 수 있고 200463일 이전 출생자들에게는 부여되어 투표할 수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얼간이들이 같은 해당 지방선거에서 같은 2004년 출생자라도 선거권이 200462일 이전 출생자들에게는 부여되어 투표할 수 있고 200463일 이전 출생자들에게는 부여되어 투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수 있을 지가 의문입니다.

만나이를 통용해야 하는 최대의 이유는 "청소년(청소년 보호법)병역의무부과(병역법) 등 연나이가 적용되는 일부 사항들을 제외하고 선거권 등 법적으로는 모두 만나이가 적용되므로 해당 나이가 유일한 합법적 나이"이기 때문인데 간혹 예외적으로 연나이가 법적효력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괴상한 나이계산방식은 전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번 2022년에는 반드시 만나이의 통용을 이루어내야 하는 데 이렇게 되면 최대의 피해세대(?)는 이미 괴상한 나이계산방식으로 30대에 접어들었다가 다시 20대로 환원하는 1993년 출생자들인데 언제부터 나이계산을 정상적으로 하여도 그런 식으로 피해(?)보는 세대는 나오지 않을수 없습니다.

 

 

 

 

20대 대통령선거 기호 2(국민의 힘) 윤석열 당선자 10대 공약

1. [재정·경제·복지]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목 표

· 재정자금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

-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제도 시행

· 방역조치 기간 손실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손실 보상 사각지대 해소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유지 위한 심리상담 디지털 치료제 무상 지원

· 주기적 펜데믹 대응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보급여체계에 정책 수가 신설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

 

이행방법

·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 (인수위에서 일괄 제출)

·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취임과 동시에 설치하여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

· 감염병 종식 후 2년간 피해 지원 및 극복을 위한 모니터링 지속

·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22)

 

이행기간

· 취임 즉시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감염병 종식 후 2년까지 지속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 공약 재원조달은 개별 제도가 아닌 전체 규모를 조달하여 배분

· 조달수단별 우선순위는 먼저 지출효율화(재량지출 감축, 성과를 반영한 조정 등)를 추진

· 재정지출시기와 조달시기의 불일치 발생 시, 지출시기를 조정하고, (단기적)국가부채를 탄력적으로 활용

 

2. [재정·경제·복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목 표

·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환 구조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

 

이행방법

· 정부의 정책목표를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두고, 산업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제반 경제사회정책을 연계 추진

·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개편

 

1)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전환

· 규제개혁 전담기구 통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 산업화시대의 규제는 디지털 전환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방해

· 고용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 근로시간 등 노사자율 결정분야 확대,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연하고 공정한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로 개선,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립

 

2)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자금 지원, R&D 기술 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 국제경쟁력이 있거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

- 기존의 R&D방식을 기업-정부-대학 간 R&D 삼각협력 체제로 개편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및 스타트업 집중 지원

·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 의료, 문화콘텐츠 분야의 벤처기업을 집중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강소기업,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가해지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하여, 기업의 성장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

-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

· 국내외 글로벌 선도기업의 첨단투자유치에 과감하고 포괄적인 지원 제공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보건, 복지, 고용, 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 확대와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활성화

- 전 생애 주기 다양한 신규서비스 수요 발굴과 이용계층의 점진적 확대

- 사회서비스 디지털 고도화 및 복지기술(well-tech) 기반의 서비스 전환과 관련 인력 확충

-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다원화 및 사회서비스 인력 처우개선

 

4)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

·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한 일자리 매칭 고도화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인력의 원활한 공급

-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 교육훈련체제 혁신으로 현장 중심 맞춤형 인재 양성

· 전 국민의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으로 취업 역량 향상

·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보육ㆍ돌봄의 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 단절 방지

 

이행기간

· 2022.5.~2027.5.

 

재원조달방안 등

· 세출구조조정, 일반재정 및 고용보험기금 확충

·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개편

 

3. [재정·경제·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목 표

· 새 정부는 확고한 주택공급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할 것임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의 공급에 주력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공공택지 개발도 고려

·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

- 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서울 50만호)

· 택지 공급방식별 공급물량

- 재건축·재개발 47만 호(수도권 31만 호)

-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수도권 13만 호)

-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호(수도권 14만 호)

-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호(수도권 7만 호)

- 공공택지 142만 호(수도권 74만 호)

- 기타 13 만호(수도권 12만 호) : 서울 상생주택,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 주택유형별 공급물량

-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수도권 20만 호)

-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호(수도권 14만 호)

- 공공분양주택 21만 호(수도권 10만 호)

- 공공임대주택 50만 호(수도권 30만 호)

- 민간임대주택 11만 호(수도권 6만 호)

- 민간분양주택 119만 호(수도권 69만 호)

반올림 차이로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행방법

· 주택공급 로드맵 작성(2022) :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택공급 로드맵 작성

· 제도 개선(2022)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 협조 하에 법률 개정

- 대통령 권한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제도 개선

· 신규 주택공급(2022-2026)

- 주택공급 로드맵에 맞추어 연도별 물량을 공급

 

이행기간

· 2026년까지 이행

- , 주택은 계획 후 인·허가와 착공, 준공을 걸쳐 실제 시장에 공급되는 기간이 장기이므로, 공급물량 목표는 인·허가나 사업인가 기준임.

 

재원조달방안 등

·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

· 나머지 주택은 분양주택이거나 민간임대주택이므로, 별도 재정지출 없음

- 분양주택의 경우,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조달하거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은 분양대금으로 상환

-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임대수입으로 원리금 상환

 

4. [정치·행정·사법]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목 표

· 정부 및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모든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탈서비스 (One Site for All Service)를 제공

· 빅 데이터와 AI기술을 활용,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견하고 대처하는 정부 구축

· 플랫폼을 바탕으로 정책설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현실과 가상의 융합공간(메타버스)을 매개로 국민 스스로 정책 설계, 집단지성의 숙의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가시적 수준의 국정운영 지향

· 국정운영방식 대전환을 통한 국정운영 능력 강화

· 대통령실 이전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왕적대통령 잔재 청산

 

이행방법

·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 구축 청사진 설계와 관련 법 재개정 후, 통합 디지털 플랫폼 개발과 구축

·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실 직제(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청와대 해체 및 조직개편

·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과 전문가 여론 수렴하여 활용방안 마련

 

이행기간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2022~2027

· 정부조직 개편 및 대통령실 이전 : 2022

집무실 및 대통령실 주요부서는 임기 시작 전 이전 완료

· 청와대 부지 활용 : 임기 내(2022~2027)

 

재원조달방안 등

· 디지털 플랫폼 정부

- 기존 배정 예산으로 추진하되, 필요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마련. 플랫폼 구축 후 관리 운영비용은 감소될 예정

· 대통령실 개혁

- 정부서울청사 활용으로 특별한 재원소요 없을 것으로 판단

- 청와대 기존 부지 활용방안은 국민과 전문가 여론을 수렴 후 구체적 활용 방안이 수립되어야 추계 가능

 

5. [과학기술·정보통신]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선도국가로

목 표

·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

· 정치와 과학의 영역 분리로 정치적 중립성 보장

·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립

·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혁신

·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 확대

 

이행방법

·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

-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 (인수위에서 일괄 제출)

-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의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위원회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

· 정치와 과학의 영역 분리로 정치적 중립성 보장

- 장기 연구사업 제도 도입

· 장기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권에 따라 변경·폐지 못하도록 제도화

· 연구 기간 내 꾸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계획 초기부터 목표, 종료시점, 지원 규모 명확화

·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립

- 유연한 연구비 집행 시스템 및 국제 기준의 평가검증 시스템 도입으로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 체계 확립

-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 유치를 통해 글로벌 기술동맹 강화

- ··연의 자유로운 참여와 융합연구 활성화

· 주요 국책연구기관과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중심으로 개방형 융합연구플랫폼 구축

·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혁신

-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 시스템 개선

· 모험적 연구와 실험의 실패 용인

- 국가적 난제와 미래 문제 해결 집중

· 감염병, 미세먼지,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적인 국가 과제 해결

· 당면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제고

·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 확대

-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해 첨단기술 분야별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 교육 과정 개설

- 청년 과학인들을 위한 연구 기회의 확대, 평가의 공정성 제고,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확립

 

이행기간

· 취임 즉시 과학기술 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예산 편성 확대

· 과학기술 기반 혁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입 확충

· 공약 우선순위는 지출효율화(재량지출 감축, 성과를 반영한 조정 등)를 추진하고, 이후 필요시 재정당국 및 국회와 협의

 

6. [재정·경제·복지]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목 표

· 임신ㆍ출산ㆍ양육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이며, 국가 존속의 근원이자 동력이나, 경제사회환경 변화로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있음

- 환경,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 난임 증가

- 만혼과 만산 등으로 인해 고위험 임산부 증가

- 산모의 상당수가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함

- 양육부담 문제로 출산 기피 현상 만연

· 본 공약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임신ㆍ출산ㆍ양육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실천목표로는 성, 연령,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ㆍ출산(희망) 가정과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검진, 치료, 건강관리, 양육서비스) 이용 보장과 경제적 지원 제공

· 이를 통해 출생률 회복 기대

 

이행방법

1) 임신ㆍ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 건강보험법 2022년 개정, 2023년 시행

2)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 일반회계예산(보건복지부) 추계 및 의회 상정(2022), 시행(2023)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철폐, 횟수제한 완화(20), 본인부담 연령차별 폐지(자부담을 30%로 통일), 남성 난임검사 비용 무료

· 건강보험법 2022년 개정, 2023년 시행

- 난임부부 치료에 대한 비급여 진료 확대(잉여 배아 동결비, 프로게스테론 등)

3) 난임휴가 기간을 3일에서 7(유급)로 확대

· 고용보험법 2023년 개정 및 시행

4) 임신ㆍ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 일반회계예산(보건복지부) 추계 및 의회 상정(2022), 시행(2023)

5) 산후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지원

· 건강보험법 2022년 개정, 2023년 시행

6)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원 부모급여 제공

· 일반회계예산(보건복지부) 추계 및 의회 상정(2022), 시행(2023)

7)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과 고용보험법 2023년 개정 및 시행

8) 단계적 유보통합 실현

· 유보통합추진단 설립하여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이행기간

· 모든 세부사업 (공통) : 임기 중 이행, 장기적으로 지속

 

재원조달방안 등

·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및 건강보험 재정의 탄력적 활용

 

7. [사법 ·행정교육]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여성가족부 폐지

목 표

·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시대적 소명이 다한 여성가족부를 폐지

·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며, 부모찬스가 아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해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

· 사회 전반의 부조리 해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

 

이행방법

· 여성가족부 폐지

- ‘가족우선 정책이 아닌 여성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하는 해당 부처를 폐지,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 설립

· 공정한 입시 및 취업환경 조성

-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및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채용시험의 투명한 관리, 노조고용세습 및 편법적 친인척 고용승계 차단

·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강력 성범죄 차단을 위한 보호수용제 도입 등 성범죄 흉악범 처벌 강화

- 무고죄 처벌 강화로 고의적인 거짓말범죄 근절

· 시민단체 공금유용 및 회계부정 방지(‘윤미향 방지법추진)

· 강성노조 불법행위 엄단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요건 강화 및 명의도용 방지

· 주취감경 처벌 현실화,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

·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조정

· 공정한 출발선 제공(빚의 대물림 차단)

- 연대보증 금지제도 강화 등

· 청년세대 자산형성 지원 위해 청년도약계좌도입

 

이행기간

· 임기 중 전 기간

- 20225~ 20275

 

재원조달방안 등

· 대부분 추가재원이 소요되지 않는 정치적 결단의 과제

·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재원 마련

·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

 

8. [국방·통일·외교]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목 표

·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고, 비핵화 달성시 평화협정 체결

· 한미동맹의 신뢰 회복과 미래지향적 결속을 강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

 

이행방법

·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 추진

-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 유지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 (유엔 제재 면제 등을 활용하여) 대북 경제지원 가능

·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및 양자·다자 협상에서 중심적 역할 수행

- 한미 공조하에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

-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 협력 주도

· 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미 연락사무소 설치하여 3자간 대화 채널 상설화

·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가동

· 한미간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 정상 시행

· 한미 AI 과학기술동맹 강화

· 한국형 3축체계 - 킬체인(Kill-chain)·미사일 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 복원

· 사드(THAAD) 추가 배치

 

이행기간

· 임기 중 전 기간

- 20225~ 20275

 

재원조달방안

·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 실제 소요예산이 결정될 것인 바, 현 시점에서 추계 불가

· 한국형 3축 체계 복원은 무기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현 상황에서 추계 불가

· 사드 추가 배치는 미국의 미사일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현 상황에서 추계 불가

 

9. [환경·산업]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목 표

·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적극 추진하며,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

· 기술투자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국제협력체계 강화

·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과 미래 먹을거리 확보, 전 세계에 원전 원천기술 수출

 

이행방법

· 신념이 아닌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현가능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방안 수립 및 추진

· 탄소감축과 적응 위주의 기후위기 대책을 탄소중립사회로의 대변환이라는 미래대책과 병행 추진하여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래 일자리를 창출

· 지원(R&D, 에너지 복지)-규제(배출권거래제)-글로벌 협력(미국, 유럽 등 공급망)으로 기후위기를 기회로 전환

· 기준 강화, 제도 개선 및 시설투자를 통해 초미세먼지를 국내 환경기준(15/)이하로 개선

· 미세먼지 등 국제환경 이슈에 대한 전방위적인 협력체계 강화 적극 추진

· EU 택소노미에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된 원자력 발전 안전하게 운용하며 적극 활용

 

이행기간

· 5(2022.5.~2027.5.)

 

재원조달방안 등:

·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

 

10. [교육·문화]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목 표

[교육]

· 자율, 개방, 혁신 중심의 디지털 교육체제로 대전환

· 학교교육 정상화 및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 자율기반 학습생태계를 조성하고,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가 발전 견인

[문화]

· 보편적 문화복지 서비스 및 문화기본권 보장

· 문화 자치로 실현하는 지역 중심 문화국가

·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 회복

 

이행방법

· AI 교육혁명을 위한 첨단기기 지원 및 관련 전문과정 신설

· 수시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미래교육 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대입제도 마련

· 대학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평가방식 도입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하여 대학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 신산업 직업교육 체제 및 교육과정 개편으로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이 고숙련 전문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

· 세대별ㆍ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선행학습(RPL :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인정으로 경력 및 학습단절을 최소화하고 평생학습 기회확대 및 격차해소

· 문화시설·콘텐츠의 지역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맞춤형 지원

· 예술지원의 자율성 및 지원구조 혁신

·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및 프로그램 제공

· 문화예술계의 공정성 제고

 

이행기간

· 1년차: 교육 및 문화공약 실행을 위한 기본계획, 추진 로드맵 수립, 재원 및 인력 재구조화, 관련 법령 제개정 계획, 일부 단기과제 추진

· 2-3년차: AI교육 체제로의 전환, 새로운 대입제도() 마련, 생활문화시설 확충, 문화예술플랫폼 구축 등 기본계획 및 로드맵에 따른 핵심과제 추진 및 모니터링

· 4-5년차: 핵심공약과제 지속 추진, 공약 관련 과제 및 공약성과 확산을 위한 환경 및 여건 고도화, 핵심과제 성과분석 및 공약 추진 성과 확산 계획

 

재원조달방안

·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

 

 

*연령계산을 규정한 법조항

민법

158(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청소년을 규정한 법조항

청소년 보호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병역의무를 이행할 연령을 규정한 법조항

병역법

2(정의 등)

----이하 생략----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6. 9.]

 

 

 

 

 

 

 

 

   

 

 

 

“한국식 나이 없애자” 공감대 크지만… “고유 문화” 반론 거세 [뉴스 인사이드]

기사입력 2022-04-03 10:02
尹 ‘나이 셈법 통일’ 공약 실현될까

계산 방법에 따라 ‘두 살 차이’
세금 등 법적으론 ‘만 나이’ 따지지만
일상선 ‘세는 나이’… ‘연 나이’도 쓰여 

성인 71% “만 나이만 따져야” 
백신 접종 등 “헷갈린다” 민원 속출
신속한 정책 시행에 걸림돌로 작용 

일각선 “굳이 규제할 일인가”
“계량 단위와 달리 사회적 혼란 적어
관습 바꾸려는 행정 편의주의” 지적


‘만 나이’를 법적·사회적 기준으로 통일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전 국민의 나이가 바뀔지 관심을 모은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질 수 있다. 제각각인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표준화해 사회적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관습의 영역을 정부가 앞장서 바꾸면 되레 혼란만 커진다는 반론도 있다.

 
연말·연초가 되면 어김없이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자”는 말이 나온다. 으레 올라오는 안건으로 치부하기에는 공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윤 당선인도 59초 ‘쇼츠(shorts)’ 공약으로 만 나이 통일을 내놨다. 그 배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있다. 나이에 따라 백신 접종 대상과 진료·치료 방법, 지원 등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내가 대상자인지 헷갈린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일례로 지난달 부터 만 5∼11세 소아의 백신 접종이 시행됐는데, 같은 연도에 태어났더라도 맞는 백신이 다르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0년생은 만 11세로 기존 백신 용량(30㎍)의 3분의 1만 투여하는 소아용 백신 접종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생일이 지난 2010년생은 성인과 동일한 백신을 맞는다.

신속한 정책 시행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정책 수립자와 대상자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다. 앞선 사례에서 방역 당국은 며칠 차이로 백신 종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

 
지난 3월 30일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 병원에 놓인 만 5∼11세 소아·아동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안내문. 31일부터 만 5∼11세 소아·아동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연합뉴스
◆군입대 연 나이, 복지는 만 나이, 일상은 세는 나이

이는 우리나라가 세 가지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태어나면 ‘한 살’이 돼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을 먹는 ‘세는 나이’, 태어난 순간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을 더하는 ‘만 나이’, ‘0살’로 출발해 해가 바뀌면 한 살씩 올라가는 ‘연 나이’. 예컨대 2000년 4월4일에 태어났다면 세는 나이로는 23살, 연 나이는 22살, 만 나이는 21살이 된다.

세금이나 복지 등의 법적 기준은 만 나이지만, 일상에서는 세는 나이가 가장 많이 쓰인다. 연 나이는 그 중간인 셈인데 술·담배 구매(청소년보호법)와 입영 영장 발부(병역법) 기준 등 주로 법 집행 편의를 위해 쓴다. 일상의 나이와 법적 나이가 달라서 행정상 오류나 혼란이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고 사회적으로도 만 나이로 계산·표시할 것을 권장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해 6월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등 13명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윤 당선인이 만 나이 통일을 약속하면서 번번이 무산됐던 만 나이 표준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공감대가 넓고 제도 변경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율성이 높지만, 관습을 바꾸는 데 정부가 앞장서면 혼란만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공감대 크고 기준 통일하면 효율성 높아

한국리서치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4∼27일 시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10명 중 7명(71%)이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했다. 그 이유로는 ‘법률 적용 및 행정 처리에서 오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고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서’가 뒤를 이었다. 김준모 건국대 교수(행정학)는 “복지 서비스를 받거나 가입할 때의 혼란을 예방하는 등 제도적 실익이 분명하고 공감대도 넓다”며 “도량형 통일처럼 전 세계적으로도 국제표준을 세우는 만큼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국식 나이 탓에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소통하는 데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경기 평택시는 “세는 나이와 만 나이의 차이로 민원이 빈번하다”며 국회와 중앙부처에 연령 계산 방식을 만 나이로 일원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평택시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 하나다. 지난달 기준 평택시의 등록 외국인 수는 2만4136명이다. 또 보안상 밝히지 않는 미군과 그 부양가족 등이 3만7000∼5만8000명(평택시 지역발전 전략연구) 정도로 추산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세 가지 나이 탓에 일선 행정에서 받는 민원이 상당하다”며 “나이 기준을 통일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다들 공감했다”고 말했다.
 
◆고유의 문화, 관습 바꾸면 혼란 더 커져

하지만 고유의 문화를 바꾸는 것에 대한 반발도 만만찮다. 장유승 단국대 연구교수(동양학연구원)는 “정서적 측면이 있다. 일제강점기 때 양력 사용을 강요받으면서 반발이 컸고 그게 오늘날에도 음력이 쓰이는 이유 중 하나”라며 “만 나이도 당시에 들어왔지만 일상에 스며들지 못했는데 이를 구태여 (이제 와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본래 동아시아의 나이 셈법이던 세는 나이를 중국과 일본, 북한 등이 버렸는데 한국만 고집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근대화 과정에서 각국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지, 그게 우리도 바꿔야 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반박했다.

공약이 실제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행정학)는 “거대한 국정 과제들이 산적했는데 새 정부가 나이 기준을 어젠다로 걸고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론이 형성되면 국회가 반영할 과제지 정부가 앞장서 고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김 교수는 “관습이랑 상관없이 하겠다는 게 행정 편의주의”라며 “계량 단위와는 달리 지금의 나이 기준에서 오는 사회적 혼란이나 비효율이 크진 않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스1
◆ ‘세는 나이’ 쓰는 나라 韓이 유일… ‘연령 서열’ 문화 영향

전 세계에서 ‘세는 나이’를 쓰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주로 쓰이던 나이 셈법이 한국에만 남게 된 데는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한국 문화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이 서열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만 나이 통일’이 이뤄져도 만 나이가 실생활에 사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세는 나이의 기원은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 한자 문화권에는 ‘0’의 개념이 없어 ‘1’부터 시작했다는 설과 제왕이 즉위하면 그해부터 계산하는 기년법에서 비롯됐다는 의견도 있다. 기원이 어디든 중국은 1960∼1970년대 문화대혁명 이후 세는 나이를 쓰지 않는다. 일본은 1902년 만 나이를 공식적으로 적용하고 1950년에는 법으로 세는 나이를 못 쓰게 했다. 북한도 1980년대 이후부터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세는 나이의 뿌리가 한국이 아님에도 ‘한국식 나이’, ‘코리안 에이지’라고 불리는 배경이다.

한국도 1962년 만 나이를 공식 나이로 발표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세는 나이가 ‘공식’ 나이다. 여기에는 나이 서열 문화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첫 만남에 대뜸 나이부터 묻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면 찾기 어렵다. 한국에 기수제 문화를 정착시킨 일본도 상하 관계가 명확하지만 나이에 따라 서열을 나누지는 않는다. 중국도 나이를 따져 관계를 정하지 않는다.

언어학자 신지영 고려대 교수(국문학)는 저서 ‘언어의 높이뛰기’에서 나이가 권력인 한국 사회에서 세는 나이는 버릴 수 없는 나이 셈법이라고 분석했다. 나이가 권력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나이를 궁금해하고, 나이에 민감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만 나이로 계산하면 같은 해에 태어났더라도 생일을 전후로 어떤 날은 나이가 같고 어떤 날은 나이가 달라진다. 이른바 ‘족보’가 꼬이게 되는 것이다. 반면 세는 나이는 다르다. 같은 날 모든 사람이 함께 나이를 먹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다. 신 교수는 “세는 나이는 상대와의 나이 차이를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차이로 만든다”며 “나이 정보가 중요한 (한국에서) 세는 나이를 포기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했다.

나이 셈법을 통일하고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쓰도록 권유하더라도 세는 나이가 없어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 나이가 자리 잡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문화가 과거보다 옅어졌기 때문이다. 김준모 건국대 교수(행정학)는 “일상에서 세는 나이를 쓰는 걸 한번에 바꾸기는 어렵다”면서도 “앞세대가 지나가고 뒷세대가 오는 것처럼 이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328519606

 

 

 

빠른년생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다"..尹 '만 나이 통일' 공약 실현 기대

이소현 입력 2022.04.05. 08:00

기사내용 요약
올해 한국 나이 21살 2002년생까지 적용
"사회적 기준 모호해 그때그때 나이 선택"
尹 "만 나이로 기준 통일"…빠른년생 환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2022.03.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빠른 1993년생' 최모씨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상황에 따라 나이를 '선택'하기 시작했다. 최씨는 "빠른년생을 인정하는 경우가 애매하다"며 "사회에서 만난 92년생을 형이라고 부르는 건 불편하다"고 했다. 스스로 93년생이라고 밝히고 참여한 모임에 92년생 동창을 합류시키려다가 족보가 꼬일까봐 포기한 적도 있다.

#1992년 1월에 태어난 김모씨도 20년 가량을 1991년생 친구들과 동갑으로 지냈다. 고교때까지만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대학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졸업을 앞뒀을 땐 이력서에 만 나이를 적으라고 해서 적었더니 '취직할 때 되니까 한 살 어리게 적는다'는 핀잔을 주변에서 듣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만 나이로 기준을 통일하겠다고 공약한 이래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나이 셈법인 '빠른년생'이 주목 받고 있다. 공약이 현실화되면 1~2월에 태어난 사람들을 빠른년생으로 분류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빠른년생을 만들어낸 조기입학제는 지난 2009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조기입학이 가능했던 마지막 세대는 2002년 1~2월생으로, 이들은 현재 한국식 나이로 21살이다.

빠른년생들은 처음으로 자신을 소개할 때 1월생 혹은 2월생이라는 점을 부연한다. 함께 자라온 친구들이 한국식 나이로 한살 많다보니, 자신의 정체성 역시 한살 위 세대와 같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다만 사회에 나온 뒤에는 스스로도 자신을 어느 나이로 분류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빠른년생들은 한살 많은 나이로 소개했다가 지적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빠른년생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알려져 핀잔을 듣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한다.

직장인 이모씨는 "매번 고민하다가 상대가 먼저 친구하자고 하면 그러고 아니면 만다"며 "사회에 나온 뒤엔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빠른년생"이라고 먼저 소개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회사원 김모씨도 "어느 순간부터 나이를 정하는 건 포기했다.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는 사람들은 고맙고 못 해주는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간다"고 했다.

상당수 빠른년생이 사회에서의 관계 맺기에 고충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말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빠른년생 중 38%가 본인의 생일로 인해 관계 맺음에서 불편함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빠른년생이 아닌 사람 중에서도 39%가 빠른년생과의 관계 맺음에서 불편함을 자주 또는 종종 겪었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4명 가량이 빠른년생으로 인해 인간관계 혼란을 체감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셈인데, 이 같은 혼란의 근본적인 배경은 우리사회가 만 나이가 아니라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높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이 200건 이상 게재돼 있다.

이에 윤 당선인이 지난 1월 사회 생활에서도 한국식 나이를 쓰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를 쓰게 하겠다는 약속을 내놓기도 했다.

1999년 1월생 박모씨는 "외국처럼 만 나이로 하면 불편함이 많이 사라질 것 같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나중에는 빠른년생도 아닌 사람들도 편할 것"이라며 "만 나이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게 '만' 이라는 말도 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빠른년생 가족을 둔 직장인 박모씨도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지켜봐 온 입장에서 매우 좋다. 새로운 법이 정착되고 인식이 법을 따라가면 지금의 논쟁도 언젠가 사그라질 것"이라며 "그 출발점으로서 환영한다. 꼭 지켰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n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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