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봄이 와서 청춘(靑春)에 해당하는 4월인 2022년 4월이 시작되는 오늘(2022년 4월 1일)은 만우절인데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야부리에 대한 이야기들부터 하여 드립니다.
*2022년도 만우절과 관련해서 국제적, 국내적으로 최대의 야부리
•2022년도 만우절과 관련해서 국제적, 국내적으로 최대의 야부리에 대한 개관
당연히 이 야부리를 믿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지만 2022년도 만우절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야부리의 소재가 될수 있으므로 알려드립니다.
한가지는 2022년도 만우절에 하는 야부리감으로 세계 공통의 화제가 될만 하고 다른 한가지는 우리나라에서 일부 분들만 이루어졌으면 하는 야부리감입니다.
물론 2022년도 만우절에 이 야부리에 대하여 누구도 속지않지만 전자는 전 세계인들이 희망하는 반면 후자는 일부 우리나라 분들만 희망한다는 데서 차이가 매우 큽니다.
당연히 후자의 야부리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전자의 야부리는 이루어지는 것이 모두 의이익이지만 이미 때가 늦어서 어쩔수 없습니다.
이 2022년도 만우절도 국제적 야부리감 및 국내적 야부리감의 공통점이“전자는 언제나 해당 야부리감의 소재가 사라질지 미지수이고 후자는 2022년 만우절이 지나면 더 이상 야부리감이 아니다”입니다.
•2022년도 만우절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최대의 야부리
2022년도 만우절에 전 세계인들에게 야부리 아닌 현실이 되었으면 하는 최대의 야부리는 당연하게 『코로나19 유행 종식』입니다.
코로나19 유행에 전 세계인들이 시달리는 이 시기에 이 야부리는 함부로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도 만우절에는 누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야부리를 하는 것도 분위상 삼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2022년도 만우절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이렇게 재미있는 장난도 하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론 2022년도 만우절에 누구도 속지않은 이 야부리가 2023년도 만우절이 되기 전에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흘러가서 만우절에 하는 야부리감도 안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만우절과 관련해서 국내적으로 최대의 야부리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에서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님은 2위인 이재명에게 불과 27만7777표 차이로 신승을 거두면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출마한 공직선거인 해당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셨습니다.
2022년 5월 10일이 되면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하셔서 2027년 5월 9일까지 재임하시는 데 그분의 우리나라 대통령선거역사상 최소 표차이 신승으로 하여 당선무효소송 등을 내어서 그분에 대한 당선무효는 기대할수 없는 데 이를 2022년도 만우절로 삼을수는 있습니다.
즉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선자 윤석열에 대하여 최소 표차이로 인한 당선무효”라는 야부리를 치는 것은 말도 안되어 실제로 그 사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꿈도 꾸지 마셔야 합니다.
그분에게 투표하지 않던 유권자 특히 생애 처음으로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하셨는 데 그렇게 되거나 종북주의자 등은 그분의 당선무효를 원할지 모르지만 기대도 하지 마셔야 하는 데 당선무효소송이 재기되어 재검표 하여도 그분이 1위의 득표율을 보인 것이 확인되면 누구도 할말이 없게 됩니다.
이미 제17대 대통령선거(2007년 12월 19일) 당시 출마하여 당선되던 이명박 前 대통령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범죄를 그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하였으나 예정데로 취임하여 제17대 대통령 임기기간(2008년 2월 25일 ~ 2013년 2월 24일)을 모두 채운 전례로 보아 2022년도 해당 야부리를 쳤을 때 실제로 실현되는 사항은 기대하지도 말고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로 만우절의 기원에 대하여 1564년 당시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설인데 그해에는 프랑스에 그레고리력(양력)이 도입되었고 이전에는 프랑스에서 4월 1일을 새해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에서 1564년부터 그레고리력(양력)이 사용되어 그해부터는 4월 1일(그레고리력)은 더 이상 1월 1일이 아닌 데 통신 및 언론이 발달하지 않던 당시 이에 대하여 많은 프랑스인들이 모르고 여전히 1564년 4월 1일에 축제를 벌였는데 이들을 4월의 물고기(poisson d'avril)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잠자고 있는 머리맡에 천궁좌의 하나를 상징하는 물고기를 놓는 등의 장난을 치며 조롱하는 의미에서 시작되어 프랑스이외에 전 세계로 퍼져 나간 풍습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만우절에 발생하는 질병 및 범죄와 관련된 문제점
•만우절에 발생하는 질병 및 범죄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개관
재미있는 사실이 만우절에 이러한 야부리와 관련해서 환자 및 죄수들이 문제를 겪게 될수 있는 데 재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만우절에 발생하는 질병과 관련된 문제점
만우절에 사망하는 환자들이 그 사실이 거짓말이 아니기를 바라게 되는 데 이래서 4월 1일에 사망하는 분들은 그 역사가 이승에 남겨진 분들게 야부리로 들릴까봐 서럽습니다.
•만우절에 발생하는 범죄와 관련된 문제점
만우절에 출소하는 죄수들이 그 사실이 거짓말이 아니기를 바라게 되는 데 실제로 만우절에도 예정데로 출소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법적 문제없이 만우절 마다 칠수 있는 각 성년기에 접어든 분들이 칠수 있는 최고의 장난은 "짜가 고등학생 행세"입니다.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고등학생시절 착용하던 추억의 교복을 폐기하지 마시고 잘 가지고 계시다가 20대 초반 시절에는 매년 4월 1일마다 교복착용을 하고 짜가 고등학생 행세를 하면서 술집에 술마시러 가시거나 술, 담배 등을 구매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중고등학생시절 교복치마가 불편하다고 불평불만이셔서 고등학교 졸업 치마착용은 안하시려고 하여 특히 취업(아르바이트 포함)할 직장 및 직업에서 치마착용을 하면 안하려는 여자분들에게는 그 장난을 치면 다시 불편한 교복치마착용을 해서 괴롭기도 합니다.ㅋㅋㅋㅋㅋㅋ
반면 남자분들은 교복자체가 그다지 불편하지 않아서 무방한데 문제는 그러면서 고등학교 졸업한지 1년 가량 지나면 군대를 가야 되어서 이러한 장난을 마음데로 못치므로 이점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그에 대하여 당하는 불이익이 같은 데 조만간 우리나라에서 징병제폐지되면 여자들만 이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ㅋㅋㅋㅋㅋㅋ
안타까운 사실이 2020년, 2021년, 2022년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분위기상 만우절에도 이러한 장난을 치기가 나빠서 그러는 분들이 적다는 사실입니다.
만우절에도 법적으로 불법인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장난들을 하시면 범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아서 전과자가 되어서 절대로 하지 마셔야 하고 법적으로 공인되는 가벼운 장난만 하셔야 합니다.
한때 2003 ~ 2011년까지 8년동안 대인기이던 cyworld의 경우 알파벳표기를 한영키로 전환해서 한글로 전환하면 쵸재깅이 되어서 매년 만우절인 4월 1일마다 그날 당일에 한하여 해당 사이트를 쵸재깅이라는 한글로 표기하던 식입니다.
이에 따라 쵸재깅이라는 단어는 한글로서 아예 유행어가 될 정도여서 나무위키의 문서로까지 등재될 만큼 재미있는 단어인데 cyworld가 명칭 자체를 재미있게 잘 정해서 가능하던 것입니다.ㅋㅋㅋㅋㅋㅋ
만우절에 하는 112, 113, 119 등 긴급전화로서 장난전화는 만우절에 하여 전과자가 될수 있는 대표적인법적으로 불법인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장난으로서 무엇보다 자칫하면 남의 생명도 위협할수 있는 민폐입니다.
119에다가 심장발작환자가 있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실제로 그 시간에 다른 심장발작환자신고가 들어왔을때 자신이 한 신고에 먼저 출동하느라 실제 그 심장발작환자에 대한 출동이 지연되어 해당 심장발작환자가 사망할수도 있는 식입니다.
또한 이러한 긴급전화에 대한 장난전화는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어서 전과 1범은 될수도 있으므로 이렇게 법적으로 불법인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장난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참고로 원래 장난전화를 하면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어 8만원만 납부하는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으나 12, 113, 119 등 긴급전화로서 장난전화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서 징역형으로 형사처벌받을수도 있는 것입니다.
PS.
소방기본법에서 화재 또는 구조 등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릴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고 액수는 2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인데 만우절에 하는 야부리가 아니라 해당 신문기사가 잘못된 정보로서 못 믿으시겠으면 해당 법인 소방기본법 시행령의 관련 법조항을 열람하여 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장난전화를 하면 성립하는 범죄를 규정한 법조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이하 생략----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이하 생략----
[2017. 10. 24. 법률 제14908호에 의하여 2016. 11.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제33호를 개정함.]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경범죄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와 같다.
[별표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2조 관련)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2. 3. 8.>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2조 관련) | ||
| 근거 법조문 | 범칙행위 | 범칙금액 |
| ---- | 이하생략 | ---- |
| 법 제3조제1항제40호(장난전화 등) |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경우 | 8만원 |
| ---- | 이하생략 | ---- |
| 비고 : 범칙금의 납부 통고를 받은 사람이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고받은 범칙금에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할 경우에 최대 납부할 금액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하고,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 ||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한 법조항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한 법조항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가짜뉴스를 반복해서 유포하는 범죄를 규정한 법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이하 생략----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08. 6. 13.]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이하 생략----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이하 생략----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17.]
*화재 또는 구조 등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릴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규정한 법조항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11. 5. 30.]
제56조(과태료)
①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10. 20.>
----이하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전문개정 2011. 5. 30.]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8. 7., 2021. 1. 19.>
[전문개정 2009. 5. 21.]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감경의 범위는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사업의 부도·경매 또는 소송 계속 등 사업여건이 악화된 경우로서 과태료 부과권자가 자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위반행위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소방 관계 법령(「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1회 | 2회 | 3회 | 4회 이상 | ||
| ---- | 이하 생략 | - | - | - | - |
| 마.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 법 제56조제1항 | 200 | 400 | 500 | 500 |
| ---- | 이하 생략 | - | - | - | - |
야부리
최근 수정 시각: 2021-12-16 23:51:09
1. 속어[편집]
확실한 어원이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태도나 말씨가 괴상하고 얄궂으며 되바라진 것'을 일컫는 "야발"에서 유래 되었다는 설이 있다. 또는 깨다나 찢다 등을 표현하는 일본어 야부리에서 왔다고도 한다. 또한 인천 방언이라는 설도 있다. 우리말 야불거리다, 야불대다의 축약형이라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정보가 없다고 어느 의견의 편도 들지 않았다. #
2. 야채부락리의 줄임말[편집]
https://namu.wiki/w/%EC%95%BC%EB%B6%80%EB%A6%AC
쵸재깅
1. 개요[편집]
2. 설명[편집]
때문에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쵸재깅이라고 치면 싸이월드가 뜨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발단이 되었는지 한영전환을 누르지 않아서 내게 된 오타에도 자동으로 한영전환한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서비스를 포털들이 내놓기 시작했다.
단순히 나타난 글자에 서비스까지 바뀐다. 듀냐가 생각나는 부분.
3. 역사(?)[편집]
2011년 4월 1일에도 만우절 이벤트로 NATE와 쵸재깅이 번갈아서 나타났다.
4. 참고항목[편집]
https://namu.wiki/w/%EC%B5%B8%EC%9E%AC%EA%B9%85
'설악산 흔들바위 추락' 만우절 가짜뉴스
- 송성희 기자
- 승인 2022.04.01 00:03

4월1일 만우절이다.
만우절 뜻은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남을 속이기도 하고 헛걸음을 시키기도 하는 날을 의미한다.
고등어가 4월에 많이 잡혀 4월 1일에 속는 사람을 ‘4월의 물고기’라고 하는 설이 있고, 4월이 되면 태양이 물고기자리를 떠나므로 그것이 기원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또한 고등어를 뜻하는 마크로라는 말에는 '유괴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4월은 사람을 속이는 유괴자가 많은 달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만우절을 맞아 기업들의 재치있는 행사 및 다양한 분야에서 이벤트를 준비한다.
반면, 가벼운 거짓말정도는 웃고 넘어갈수 있지만 정도가 넘어서면 범죄가 될 수도 있다.
과거 만우절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장난신고전화에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까지 출동하는 소동,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 등 예방접종과 검사를 못하게 하는 가짜뉴스, N번방 사태 등의 사실과 무관한 가짜뉴스가 SNS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고 양산되고 있다.
특히, 만우절인 1일 단골 거짓말인 설악산 흔들바위가 추락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져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해명에 나서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또,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에 관한 교통범칙금 2배인상관련 허위 가짜 뉴스가 나돌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행위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다.
장난전화 또는 허위 신고 같은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경찰청은 폭발물 설치, 강력 범죄 등 허위 신고에 단 한 번의 선처도 없이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함으로써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소방기본법에서도 제56조 화재 또는 구조 등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릴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가짜뉴스를 반복해서 유포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업무방해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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