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2년 3월 21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2. 3. 21. 08:58

윤석열 당선자님을 공천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에 그분을 출마시켜서 당선되게 해서 정권교체에 성공한 국민의 힘은 승리를 해서 행복해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행복한 탓인지 불법이라는 사실들을 망각들 하기고 최대 6명만 모일수 있는 술집에서 9명이 밤늦게까지 모이셔서 음주를 하시가 해당 방역지침을 어기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불가피하지만 다행히 범죄가 아니어서 해당 전과는 남지 않게 되는 데 아무리 돈많으신 분들도 해당 과태료가 아깝지 않으 실수 없습니다.
이만큼 사람은 누구나 상황에 따라 법을 어길수가 있는 데 범죄가 아닌 질서위반행위(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는 벌금 등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제재여서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이러니 이런 식으로 실수로 해당 질서위반행위(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하셔도 전과자가 되는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운 돈을 과태료로 날려서 국고충당하신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참고로 오늘(2021년 3월 21일)부터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확대되어 완화되는 데 언제까지 지속되다가 훨씬 완화될지 강화될지는 아무도 알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하여 모임 인원 제한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규정한 법조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2021. 3. 9.>
-----이하 생략----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이하 생략----

 

제83조(과태료)
-----이하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이하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7. 6., 2020. 8. 11., 2020. 8. 1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6. 12., 2020. 10. 13.>
[전문개정 2016. 1. 6.]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2. 9.>
 
과태료의 부과기준(33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이 법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과태료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이하 생략 ----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
4항제1
10 10
---- 이하 생략 ----

 

국민의힘 의원·대선캠프 인사들 '방역수칙 위반' 술자리

국민의힘 의원·대선캠프 인사들 '방역수칙 위반' 술자리
입력 2022-03-18 20:32 | 수정 2022-03-18 21:34
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 그리고 대선 캠프 인사들이 방역 지침을 어기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깃집으로 보이는 방 안에서, 남성 9명이 웃으며 술을 마십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누군가와 팔을 끼운 채 이른바 '러브샷'을 합니다.
뒤로 김병욱 의원이 술을 마시고 있고 그 옆에 윤상현 의원도 보입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 특보를 지낸 송태영 충북대 교수 등 대선캠프 소속 인사 3명도 있습니다.
지난 14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 고깃집에서 국민의힘 의원 3명과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애초 식당은 5명이 예약돼 있었지만, 다른 테이블에 있던 의원들이 합석하면서 모두 9명이 술을 마셨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3.9 재보궐선거 서울 서초갑에 무소속 출마했던 송자호씨가, 이 자리에 참석했다 찍은 사진을 스스로 블로그에 공개하며 알려졌습니다.
송 씨까지 포함하면 참석자는 모두 10명.
사적 모임을 최대 6명까지로 제한한 방역지침을 어긴 겁니다.
송 씨는 "선거 일주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회식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식당 관계자]
"본인들끼리 왔다갔다하시면서 인사 나눈 것 같은데‥ 8인 방인데 거기서 자리가 없으니까 서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국회의원 3명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아무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청은 방역수칙 위반을 입증하는 사진이 있는만큼, 신원이 확인된 참석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6일에도 윤석열 당선인 현수막을 걸고, 국회 인근 식당에서 단체회식을 한 지지자 수십여명이 적발됐습니다.
당시 참석자들은 구청 직원들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무시한 채 빠져나가, 7명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상취재: 나경운/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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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 감소 전환‥곧 정점 지날까?

 

신규 확진 감소 전환‥곧 정점 지날까?
입력 2022-03-20 20:06 | 수정 2022-03-20 20:08
앵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흘 전 60만 명을 넘어선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박윤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만 4천708명.

지난 17일 62만 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환자 수는 사흘 연속 감소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도 1만 5천 명이 줄었는데,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 환자 수가 줄어든 건 1월 9일 이후 10주 만에 처음입니다.

토요일인 어제 확진자 수도 일주일 전인 12일보다 2천201명 적었습니다.

지난 1월 오미크론 유행 이후 일주일 만에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주춤해지더니 주말 확진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정부와 방역 전문가들도 앞으로 일주일 정도를 전후해 유행이 정점을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재훈/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이번 주 수요일 수치는 꽤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 주되면 이 정도의 속도는 나오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내일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확대되는 등, 방역 완화로 인해 정점 도달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사망자는 327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는데, 유행이 정점을 곧 지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남중/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위중증 환자는 환자 수보다는 1주, 2주 정도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 상태죠. 1~2주가 또 병원 입장에서는 큰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7.6%지만 경남은 92%, 광주, 충남 87% 등, 일부 비수도권 지역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한편 12세에서 17세 청소년들의 3차 접종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는 당뇨나 비만, 만성 폐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고위험 청소년들은 꼭 3차 접종을 받아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 정우영 / 영상편집 : 임주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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