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2년 2월 10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2. 2. 10. 08:59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 중인 우리나라 선수단은 2022년 2월 7일에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 준결승 판정에 대하여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국체대)가 조 1위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레인 변경 시 반칙을 했다는 이유에 대한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당하여 이분들이 탈락한 대신 조 3위였던 중국 선수들이 결승에 진출하였습니다.
또 결승전에서도 헝가리 선수 류사오린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역시 레이스 도중 반칙을 지적받고 실격당해 중국 선수 런쯔웨이가 금메달, 리웬롱이 은메달, 류사오앙이 동메달을 획득하여 개최국 중국이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의 메딜을 싹슬이 하였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경기 종료 후 쇼트트랙 심판 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국제빙상경기연맹(ISU)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항의 서한문을 발송하여 항의하면서 제소하게 된 것입니다.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안은 중국은 부당하게 텃세를 부려서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 메달을 싹슬이 하였고 이에 따라 억울하게 실격된 류사오린은 이름만 보아도 중국인으로 보이는 데 중국인 아버지와 헝가리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며 류사오앙의 형이기도 합니다.
이들 형제들이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에 동생 류사오앙은 아버지의 모국 중국의 국가대표로 출전하고 형은 어머니의 모국 헝가리의 국가대표로 출전하여서 경쟁자들로 만나던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국적에 따라 경쟁자로 만난 이 형제들이 동생 류사오앙은 마침 아버지의 모국 국적이자 해당 국가의 수도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에서 홈그라운도의 이점을 안고 동메달도 따던 반면은 형 류사오린은 그렇지 않아서 억울하게 탈락하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형제들끼리 사이가 나빠질 것이 우려되는 데 이렇게 되면 이 형제들의 부모님들은 속상해 하셔서 혹시 이 문제로 이분들이 부부싸움을 하시는 것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형 류 사오린 = 1995년 11월 20일생, 동생 류 사오앙 =  1998년 3월 13일생으로서 이들은 헝가리 혈통으로 인하여 백인외모를 하고 있는 데 이들이 한국인(대한민국 국적자) 아버지와 헝가리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하였다면 대한민국 국적의 동생 류 사오앙은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자이지만 헝가리 국적의 형 류 사오린은 대한민국의 병역의무가 소멸되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이들과 같이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은 병역면제(전시근로역 편입)대상자였으나 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들에게만 해당하고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들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되어서 199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이들이 만약에 대한민국계 혼혈인이고 대한민국 국적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이 형제들은 원래 헝가리인데 중국에 귀화한게 아니라 헝가리와 중국 모두의 입장에서 보면 혼혈인들인 것입니다.
만약 앞서 알려드린 데로 이들이 한국계 헝가리 혼혈인들이라면 형 류 사오린은 1995년 11월 20일생으로서 대한민국국적 아닌 헝가리 국적을 선택하여서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에서 벗어나고 동생 류 사오앙이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할 당시 병역미필 상태이면 동메달 획득으로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에 대한 병역면제(전시근로역 편입)가 사라진 이후에도 귀화자에 대한 병역면제(전시근로역 편입)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헝가리 혼혈의 양국 쇼트트랙국가대표선수들이 중국 아닌 우리나라 계통령의 혼혈인들이었다면 각각 해당 국적의 쇼트트랙국가대표선수가 될수 있었을 지도 미지수입니다.
이 편파판정 문제는 중국-헝가리 관계의 역사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인데 해당 형제들이 각각 다른 국적의 쇼트트랙국가대표선수로 그것도 남자 1000m 쇼트트랙경기에 함께 출전하여 편파판정 문제가 발생하던 것은 해당 부문의 역사에도 길이길이 남을 대사건입니다.

 

2022년 2월 7일에 발생한 남자 쇼트트랙 1000m 경기에서의 편파판정으로 개최국 중국이 메달을 싹슬이 해서 우리나라가 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해서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의 이 피해는 솔트레이크동계올림픽 당시 2002년 2월 17일에 발생한 동일 세부종목에서의 편파판정으로 개최국 미국의 안톤 오노가 반칙으로 금메달을 획득하고 우리나라의 김동성은 억울하게 탈락하던 피해를 당한 것과 동일합니다.
솔트레이크동계올림픽은 2002년 2월 8일 ~ 2월 24일까지 미국 솔트레이크에서 개최되었는 데 당시 우리나라는 한일월드컵(2002년 5월 31일 ~ 6월 30일)을 앞두고 D조에 폴란드, 미국, 포르투갈과 함께 편성되어서 미국에 복수하자고 벼르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6월 10일 당시 대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해당 경기에서 미국과 1:1로 비긴 후 폴란드, 포르투갈이 예선 탈락 후 우리나라가 미국과 함께 동반 16강 진출하여 못마땅해 하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월드컵 조별리그 진출에다가 종합 4위를 하는 기염을 토해서 만국민들이 행복해하는 세계 축구사를 다시 쓰면서 태극전사들의 위상을 세계 만방에 떨친 환희에 찬 한해인 면이 큽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베이징동계올림픽이 폐막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서 가해국 중국을 상대로 복수할 것을 벼를 기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2022년 9월 10일 ~ 25일에도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때도 똑같이 개최국 중국측에 당할 것이 우려되기도 할 정도여서 2022년은 2002년 당시와 정반대입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3월 9일에는 신임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2002년 12월 19일 당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어 제16대 대통령(2003년 2월 25일 ~ 2008년 2월 24일)에 취임하시던 것과 같은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게 매우 안타깝기도 합니다.

 

 

한편 이 편파판정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불상사를 겪게 된 우리나라 국민과 국적이탈자들이 각각 1명씩 있는 데 베이징동계올림픽 남자 1000m 쇼트트랙경기에서 중국국가대표 감독 김선태 및 기술코치 안현수(러시아명 빅토르 안)이 이 불행한 분들에 해당합니다.
김선태 감독님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중국과 계약하여 해당 중국 국가대표감독을 하시는 것이고 안현수 기술코치님은 원래 대한민국 국적자였다가 러시아로 귀화하여 러시아 국적자로서 중국과 계약하여 해당 중국 기술코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이러한 편파판정으로 대한민국 국가대표선수들이 억울하게 탈락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을때 가해국 중국의 해당 국가대표선수들을 지도하시던 이분들은 졸지에 매국노 아닌 매국노가 되시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김선태 감독님께는 "아예 귀국하지 말고 코로나19 진원지 중국에서 눌러 살아라" 등의 악담이 쏟아지고 안현수 기술코치님께는 "조국을 2번이나 버린 이완용 이후 최대의 매국노이다"  등의 악담이 쏟아지고 있어서 이분들을 자신들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셔서 매우 좋은 성적들을 내시고도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원래 같으면 이분들이 해당 직책을 맡아서 하시던 것에 대하여 그러려니 하고들 넘어갈 일인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매우 좋은 성적을 내신 가운데 이분들의 국적이자 모국 대한민국이 피해를 당해서 그런 것입니다.
해당 중국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감독에 대한 계약기간이 끝나면 김선태 감독님은 귀국 하실 가능성이 큰데 이때 말도 안되는 비난받으실 일이 걱정되고 이미 안현수 기술코치님은 자신의 배우자 분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말라고 당부하실 정도로 시달리는 데 이분들에 대하여 악담하시는 것을 자제하시기들 바랍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의 국적(김선태 감독님)이자 과거의 모국(안현수 기술코치) 대한민국을 저 버리신 것이 아니라 도덕적,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자신들과 계약한 중국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선수들의 성적을 그들의 홈그라운드 베이징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잘 이끌어 내신 것이므로 악담들을 하지 말아 주시기들 바랍니다.

 

 
베이징동계올림픽 개최국 중국은 코로나19 진원지로서 전 세계를 생지옥으로 몰아넣은 지가 베이징동계올림픽 개최하기 2년전에 이렇게 하였는 데 이로 인하여 인류역사상 최초로 동일 사건으로 모든 인류가 생지옥과 흑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사과 한마디 없는 중국이지만 아직 코로나19 유행이 진행 중이어서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종식 후 미국 등 세계 각국은 중국을 상대로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국제재판소에다가 중국을 국제소송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데 승소하면 중국은 전 세계에다가 천문학적인 코로나19 관련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21세기에 초강대국이 되려던 중국의 야심찬 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좌절되고 중국경제는 거덜라는 데 어쩌면 티베트, 위구르에서는 독립의 꿈을 이룰수 있고 중국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중국의 독립운동 및 민주화운동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뜸하지만 종식되면 중국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을 기회로 하여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중국의 독립운동가 및 민주화운동가들은 해당 꿈을 이룰지 가능성도 높습니다.
만약 실제로 코로나19 유행 종식 후 이에 대하여 중국을 상대로 내는 국제소송이 현실화하면 국제소송제기국 및 제기자들이 승소하든 패소하든 국제법의 역사를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이미 중국이 전 세계에 퍼뜨린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각국에서 감염병 환자에 대한 격리가 법으로 강화되는 등 세계 각국 국내법에 끼친 영향력이 매우 큰데 코로나19 유행 종식후에는 국제법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화자에 대한 병역면제(전시근로역 편입)을 규정한 법조항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ㆍ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6. 1. 19., 2016. 5. 29.>
----이하 생략----
3. 「국적법」에 따른 귀화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3. 6. 4.]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한다. <개정 2020. 6. 30.>
----이하 생략----
2.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하 생략----
마. 「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9., 2020. 6. 30.>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09. 12. 7.]

 

*병역면제(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자인 귀화자들에 대하여 규정한 법조항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전문개정 2008. 3. 14.]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8. 3. 14.]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7. 12. 19.>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4., 2017. 12. 19.>
[전문개정 2008. 3. 14.]

 

제8조(수반 취득)
①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사람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개정 2017. 12. 19.>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전문개정 2008. 3. 14.]
국적법 시행령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6. 17., 2018. 12. 18.>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 
2. 국가안보ㆍ사회ㆍ경제ㆍ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28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8. 29.>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2.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한다)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전문개정 2011. 3. 29.]

 

제7조(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적취득(이하 “수반취득”이라 한다)을 하려면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제3조에 따라 청장등에게 제출하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하려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 부모가 이혼한 수반취득 신청자는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수반취득 대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반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전문개정 2011. 3. 29.]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품행 단정의 요건)  
법 제5조제3호에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ㆍ횟수, 법령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라. 형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마.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바.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위나 그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 12. 20.]

 

 

[동계올림픽] 한국 쇼트트랙 "이럴수가..." .. 金 추가 실패

기사입력 2002.02.17. 오후 05:33 최종수정 2002.02.17. 오후 05:33
한국이 메달밭인 쇼트트랙에서 어이없는 판정에 울었다.

한국은 17일(한국시간) 솔트레이크시티 아이스센터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스피트스케이팅에서 억울한 피해를 당해 메달 추가에 실패했다.

남자 1천m와 여자 5백m에서 안현수(신목고)만이 4위에 입상했을 뿐 믿었던 김동성(고려대),최은경,주민진(이상 세화여고)은 결승에 조차 오르지 못했다.

한국으로선 너무나 억울한 경기였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이 잇따랐고 관중들의 야유도 끊이지 않았다.

이날 경기의 최대 피해자는 남자 1천m에 출전한 한국의 에이스 김동성(고려대).나가노올림픽때 이 종목에서 우승한 김동성은 준결승에서 매튜 투르코(캐나다)와 리쟈준(중국)에 이어 3위를 달리다 반바퀴를 남겨놓고 리쟈준을 안쪽에서 완전히 제쳤다.

이 순간 2위까지 주어지는 결승 티켓을 거머쥐려는 리쟈준은 김동성의 오른 무릎을 잡아 넘어뜨렸다.

그러나 3명의 심판(호주.노르웨이.미국)은 김동성이 스스로의 실수로 인해 넘어진 것으로 판단,리쟈준은 결승에 진출했고 김동성은 억울하게 6~8위 결정전으로넘어갔다.

경기장 안의 대형 스크린에는 리쟈준의 반칙 장면이 연달아 리플레이됐지만 심판들은 리쟈준의 손을 들어줬다.

관중들의 야유가 잇따르고 전명규 감독도 곧바로 거세게 항의했지만 심판진에서는 "리쟈준의 반칙을 보지 못했다"는 대답만 했다.

리쟈준은 결승에서 안현수(신목고)의 앞길도 막았다.

마지막 코너를 돌 때 선두를 다투던 리쟈준과 아폴로 안톤 오노(미국)는 치열한몸싸움을 벌였고 이 틈을 노려 3위로 달리던 안현수는 선두로 치고 나갈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리쟈준이 넘어지면서 오노의 균형을 잃게 했고 오노 역시 안쪽으로 치고 나가는 안현수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렸다.

분명 오노의 플레이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지만 리쟈준의 반칙이 없었다면 안현수는 최소한 은메달은 차지할 수 있었다.

안현수가 넘어지면서 캐나다의 투르코도 함께 뒹굴어 결국 이 종목 우승은 꼴찌로 달리던 스티븐 브래드버리(호주)에게 돌아갔다.

지난 14일에는 금메달이 가장 확실하던 남자 5천m계주에서 민룡(계명대)이 러스티 스미스(미국)가 미는 바람에 넘어져 실실격했다.

여자 5백m에서도 최은경과 주민진이 넘어지면서 준결승에서 탈락했고 중국의 간판스타 양양A가 44초187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천m에 출전한 이규혁(춘천시청)은 1분8초37을 기록,한국기록(1분8초61)을 0.24초 당겼으나 8위에 그쳤다.

한국은 금메달 1개,은메달 1개로 종합 순위 13위로 밀려나면서 동계올림픽 4회연속 10위 이내 진입 목표에 차질을 빚게 됐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015&aid=0000479016

금메달 눈앞에서 도둑맞은 헝가리... 현지 매체 "비정상적인 판정" 분노[쇼트트랙]

기사입력 2022.02.07. 오후 11:11 최종수정 2022.02.07. 오후 11:17
[OSEN=베이징(중국), 지형준 기자] 7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000m 결승 경기가 열렸다.헝가리 류사오린이 1위로 결승선을 통과 했지만 비디오 판독으로 실격 판정을 받았다. 2022.02.07 /jpnews@osen.co.kr

[OSEN=베이징(중국) 지형준 기자 / 노진주 기자] '비정상적인 판정'

 중국의 런쯔웨이는 7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결승에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따낸 금메달이다. 헝가리와 한국이 희생양이 됐다. 노골적인 편파판정을 등에 업은 런쯔웨이는 축복받지 못하는 금빛 메달을 따냈다. 

남자 1000m 결승전에 나선 선수는 런쯔웨이, 리웬롱, 우다징(중국)과 류사오린, 류샤오앙(헝가리) 총 5명이었다.

결승선을 가장 먼저 지난 선수는 헝가리의 류사오린이었다. 그는 1분26초74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1위를 확신한단 듯이 류사오린은 코치진과 기쁨을 만끽했다.

하지만 심판진의 공식 판정이 나온 뒤엔 류사오린이 웃지 못했다. 중국의 런쯔웨이가 두 손을 번쩍들었다. 류사오린이 경기 도중 경기 반칙을 범했다는 이유로 실격을 당한 것.

하지만 중국 선수들의 행동이 더 심했다. 결승선을 통과하기 직전 런쯔웨이가 류사오린의 유니폼을 잡아당기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판정은 없었다.

[OSEN=베이징(중국), 지형준 기자] 7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000m 결승 경기가 열렸다.비디오 판독 끝에 금메달을 획득한 중국 런쯔웨이가 환호하고 있다. 2022.02.07 /jpnews@osen.co.kr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류사오린이 실격처리되면서 금메달은 중국의 런쯔웨이의 몫이 됐다. 은메달도 중국 선수가 가져갔다. 리웬롱에게 돌아갔다. 동메달은 류사오린의 친동생인 류사오앙이 차지했다.

헝가리 매체가 뿔났다. 현지 보도전문채널 'hir TV'는 "류사오린이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그는 몇 분 동안 올림픽 챔피언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심판들은 류사오린에게 납득하게 어려운, 비정상적인 판정을 내렸다"며 분통을 터트렸다./jinju217@osen.co.kr

 

 

http://osen.mt.co.kr/article/G1111758436

 

[올림픽] 한국 선수단, 쇼트트랙 판정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

송고시간2022-02-08 05:39

[올림픽] 황대헌, 선두로 나섰지만 …

(베이징=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황대헌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 사흘째인 7일 오후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1조 경기에서 중국 선수들을 인코스로 추월한 뒤 선두로 나서고 있다.
황대헌의 이 상황을 심판은 반칙으로 인정해 실격 처리했다. 2022.2.8 superdoo82@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 중인 한국 선수단은 7일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판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는 "8일 오전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인미디어 센터에서 윤홍근 선수단장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CAS에 관련 사항을 제소하기로 했다"며 "이번 판정의 부당함을 공식화해 다시는 국제 빙상계와 스포츠계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7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는 한국의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국체대)가 조 1위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당했다.

레인 변경 시 반칙을 했다는 이유로 이들이 탈락한 대신 조 3위였던 중국 선수들이 결승에 진출했다.

[올림픽] 준결승 경기 마친 황대헌

(베이징=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황대헌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 사흘째인 7일 오후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1조 경기를 마친 뒤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황대헌은 이 경기에서 석연찮은 심판 판정으로 실격 처리돼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2022.2.8 hkmpooh@yna.co.kr

 

또 결승에서도 헝가리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역시 레이스 도중 반칙을 지적받고 실격당해 중국 선수 두 명이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가져갔다.

우리 선수단은 경기 종료 후 쇼트트랙 심판 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국제빙상경기연맹(ISU)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항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제소 결정은 그동안 피땀 흘려 노력한 우리 선수들과 국내에서 들끓는 편파 판정에 대한 국민감정 등을 고려했다"며 "심판 판정이 국제 스포츠계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국제연맹과 국제 심판들과의 관계 역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제소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 선수단은 "이번 제소가 그동안 여러 차례 반복돼온 한국 선수들에 대한 판정 논란과 불이익을 되풀이하지 않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mai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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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수,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에 “나 또한 안타까운 마음”

기사입력 2022-02-08 10:53 최종수정 2022-02-08 11:09
8일 인스타그램에 입장 밝혀
“내 상황 내 잘못으로 만들어져
가족에 대한 악플 삼가달라”
5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 경기장에서 중국팀 안현수 기술코치가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판정 이슈, 저 또한 안타까운 마음이다.”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기술코치 안현수(러시아명 빅토르 안)가 심판 ‘편파 판정’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가족에 대한 악플 세례를 멈춰달라는 부탁을 하면서다.

안현수는 8일 본인 인스타그램에 “지금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이 과거의 선택이나 잘못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비난이나 질책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는 가족들이 상처받고 고통을 받는다는 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라고 썼다. 

그는 최근 쇼트트랙 경기에서 일고 있는 편파 판정 논란에 대해 “올림픽이라는 무대가 선수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고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판정 이슈가 현장에서 지켜보는 선배로서, 동료로서, 지도자로서 나 또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적었다.

이어 안현수는 “내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 밖의 일이나 사실이 아닌 기사로 가족을 향한 무분별한 욕설이나 악플은 삼가달라”고 썼다.

한국 출신 러시아인으로서 중국 대표팀 일원으로 참가한 대회에서 일고 있는 중국팀 편파 판정 논란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밝히면서도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양해를 구한 것이다.

전날 열린 남자 쇼트트랙 1000m 경기에서 한국 선수 황대헌과 이준서가 서로 다른 준결승 경기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으나 페널티 판정을 받으면서 탈락했다. 결승에서도 1위로 골인한 헝가리 선수가 실격되고 중국 선수에게 금메달이 돌아갔다.

중국에 유리한 판정이 이어지면서 중국 대표팀을 이끄는 지도자들에게도 따가운 시선이 쏟아졌다.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한국인 김선태 코치와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 코치가 이끌고 있다.

안현수는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아야 하는 일이라면 달게 받을 것이고, 내가 짊어진 관심의 무게에 비해 늘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더 책임감 있고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며 살고 있다”며 “내게 주어진 역할에 늘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실수도 한다. 또 내 선택에 아쉬워하고 실망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렇기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늘 조심스러워 공식적인 인터뷰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현수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기술코치가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인스타그램 갈무리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30170.html

 

 

 

‘텃세 극복 방법’ 묻자… 황대헌, 김선태·안현수에 한방 먹인 한마디

기사입력 2022-02-08 23:23 최종수정 2022-02-08 23:44
“비밀, 주변에 한국말 하는 사람 많아서”
8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 경기장에서 쇼트트랙 한국 대표팀 황대헌이 미소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황대헌(23·강원도청)이 다시 웃었다. 개인 첫 종목에서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결승행 좌절을 맛봤지만, 하룻밤 만에 털어낸 듯 남은 경기에서의 정면 돌파를 예고했다.

황대헌은 8일 오후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 나타나 대표팀 공식 훈련을 소화했다. 중국 선수의 스케이트 날에 왼손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 박장혁도 함께였다. 선수들은 편파판정 논란 속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됐지만, 이날 웃음꽃을 피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밝은 얼굴로 여유로움까지 보인 황대헌은 전날 치른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경기를 떠올렸다. 그는 환상적인 인코스 추월로 중국 선수 2명을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레인변경 반칙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판정으로 실격됐다.

황대헌은 “(다른 선수들과) 몸이 전혀 닿지 않았다. 경기 초반에 중국 선수가 제 무릎을 터치해서 그걸 (두고 비디오 판독을) 보는 줄 알았다”며 “‘아 이렇게도 판정이 나오는구나’하는 걸 배웠다”고 했다. 결승에서 1위를 하고도 실격당한 헝가리 선수를 두고는 “경기를 봤는데 그 친구도 아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쉽고 화가 많이 난다”면서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그는 “동생하고 통화했는데 ‘형을 응원하는 국민이 많다’고 하더라”며 “그런 분들이 있어 뒤가 정말 든든하다. 보답할 수 있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황대헌이 7일 오후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1조 경기에서 질주하는 모습. /연합뉴스
황대헌의 취재진 질문에 유머까지 곁들이며 ‘쇼트트랙 간판’다운 모습을 보였다. 특히 ‘앞으로 치를 경기에서 중국의 홈 텃세를 어떻게 극복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그건 비밀이다. 여기 주변에 한국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말할 수 없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중국 대표팀 소속인 김선태 감독, 안현수(러시아명 빅토르 안) 기술코치 등을 떠올리게 하는 재치 있는 대답이었다.

대한체육회는 선수들의 정신적 충격을 우려해 심리 상담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그러나 황대헌은 상담 대신 훈련을 택했다. 그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결과는 아쉽지만 앞으로 계속 경기가 있다. 벽을 두드려서 돌파해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황대헌은 탈락 직후인 7일 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농구 전설’ 마이클 조던의 명언을 올려 남은 경기에 대한 마음가짐을 대신했다. “장애물을 만났다고 반드시 멈춰야 하는 건 아니다. 벽에 부딪힌다면 돌아서서 포기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벽에 오를지, 벽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또는 돌아갈 방법이 없는지 생각하라”는 내용이다.

황대헌은 9일 오후 8시부터 남자 1500m 경기에 나선다. 그는 “앞으로는 (황당한) 이런 판정이 안 나왔으면 한다”면서 “(어제 보다)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을까 싶지만 더 깔끔한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문지연 기자 jymoon@chosun.com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3017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