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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9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2. 2. 9. 08:59

공상의 세계는 매우 즐거운 데 비행기가 발명되기 전에 세계 각지에서 인간도 새처럼 하늘을 날았으면 하는 공상을 하던 것이 대표적이었고 비행기가 발명된 이후 공상에서 현실이 됩니다.
나폴레옹이 현실적으로 섬나라 영국의 강한 해군력을 능가하는 자국 해군을 양성할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도버해협에 채널터널을 뚫어서 지하를 통하여 영국정복을 할 꿈을 꾸었으나 공상에 끄칩니다.
당시의 과학으로는 채널터널을 뚫는 것이 불가능해서였고 이후 과학이 발달하여 그로부터 200년도 안된 1994년 5월 6일에 채널터널이 개통되는 데 영국은 이미 공상에서 현실이 된 비행기로 인하여 해군만으로 국토방위가 불가능해져서 초강대국의 지위를 상실한지 반세기가 다 되었습니다.
비행기와 채널터널은 공상이었다가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현실이 되었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여도 공상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영역들은 너무나 많은 데 대부분 대인관계에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스타인 팬과 결혼하는 공상인데 문장 그대로 공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러한 공상은 취미로서 즐거운 해당 공상만으로 끄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공상을 즐기는 길입니다.
이외에도 자신이 대통령되는 것도 대표적인 공상으로서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누구나 하는 공상이지만 단 1명이 일정한 임기기간에만 할수 있어서 대부분의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도 공상을 하는 것에 끄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상에 끄칠 가능성이 높은 법교육에 대하여 흥미로운 공상을 논하여 보는 데 이와 관련해서 해당 공상을 통하여 법에 대하여 재미있께 살펴봅니다.
법은 인류가 활동하는 대부분의 부문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고등학교에서 정치와 법이 개설되어 있는 것 이외에 학교교육으로서 법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정치와 법 담당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의 학과는 없고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나 일반대학의 법학과 재학중 교직이수 후 졸업하여 해당 교과목의 교원임용시험을 치르어 합격해야만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국어교육, 영어교육, 수학교육처럼 법교육도 개설되면 각급 학교에서 법교육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 등을 살펴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현 가능성은 낮은 데 공상의 세계가 즐거운 것처럼 여기서도 재미있으면서 현실성이 있는 공상을 해서 모두가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법교육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
•법교육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개관

법은 인류가 활동하는 거의 모든 부문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법에 대하여 폭넓은 지식소유자는 적은 편입니다.
가장 최대의 이유는 학교교육으로서 법과목은 정식교과목으로 개설되지 않아서인데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에 정치와 법이 정식교과목으로 개설된 이후 해당 공부를 한 세대들은 어느 정도 법지식이 갖추어진 편입니다.
개중에는 범죄자가 노상 범죄를 하여 자주 경찰서, 검찰청, 법원, 구치소, 교도소를 드나들면서 형사법에 대하여 전문가 수준이 되기도 하는 데 경험에 의해서입니다.
모든 부문들을 포괄해서 다루는 법을 학교교육에 있어서 정식교과목으로 개설하면 만인은 법지식을 대거 갖추게 됩니다.
대부분의 만인은 사실상 법지식이 전무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지분(상법) 등에 대하여 모르고 그대로 사실만 숙지하는 정도입니다.
법교육이 미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법은 국가원수 관저(대한민국은 청와대), 국회 등 정치권에서 다루고 있어서 해당 법들이 국민의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이외에도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부령) 등이 있어서 종류별 법의 입법을 청와대, 내각이 하는 데 이러한 법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여 국민들이 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예로 대한민국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순서별로 정리된 책, 사이트가 없어서 일일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시절부터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도 학교의 법과목에서 공부하여 정치에 대한 감각도 기르고 그 세대들이 성년이 되어 국회의원이 될때 법에 대하여 잘아는 상태에서 정치하면 미래의 정치인들이 지금의 정치인들보다 정치를 훨씬 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교육을 통하여 국민들이 법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도록 하면 발생하게 되는 여러 이점들이 존재합니다.
법교육을 하여 발생하게 되는 효과
학교교육으로서 법교육을 정식교과목으로 채택하여 하면 이러한 효과들이 대거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 법교육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초교육입니다.
법교육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성년자때부터 준법정신을 익히고 법에 대한 기본 상식을 갖추어 살아가는 안목을 기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에 대하여 많은 지식들을 갖추게 되어서 범죄 등 불법감소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둘째 법교육을 통하여 얻어지는 영재교육입니다.
중고등학교시절의 우등생들은 머리가 좋아 대학교졸업 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서 법조인이 되는 일이 많으므로 미성년자때부터 법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법교육도 영재교육은 물론 조기교육으로서 행하여져서 법조인들이 천재성을 대거 발휘하게 됩니다.

 

특히 법은 법학과 출신자나 일부러 독학한 독학자가 아니면 잘 모르는 일이 많으므로 만인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법교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수준으로 비중있게 해야 하는 법교육
법은 인류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과 연관이 있고 현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므로 초중고등학교에서 법률 과목의 비중을 국어, 영어, 수학과 동일한 비중으로 하여 교육해야 합니다.

 

첫째 국어 수준으로 비중있게 해야 하는 법교육입니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 있어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교과목은 국어 인데 법교과목도 이만큼 혹은 이에 버금가는 교과목으로 개설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있어서 국어교과목 = 국어영역이듯이 법교과목 = 법영역으로서 치릅니다.

 

둘째 영어 수준으로 비중있게 해야 하는 법교육입니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 있어서 제1외국어교육으로서 영어교육을 하는 데 법교육도 이만큼 혹은 이에 버금가는 교육으로 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있어서 영어교과목 = 영어영역이듯이 법교과목 = 법영역으로서 치릅니다.

 

셋째 수학 수준으로 비중있게 해야 하는 법교육입니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 있어서 국어 다음 및 영어와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는 교과목은 수학 인데 법교과목도 이만큼에 해당하는 교과목으로 개설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있어서 수학교과목 = 수학영역이듯이 법교과목 = 법영역으로서 치릅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초등교육, 중등교육에 있어서 국어, 영어, 수학, 법이 4대 과목으로서 입지를 다집니다.
대한민국에서 법학전공자의 교직진출
법은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과 연관이 있으면서 가장 높은 영역이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법교육이 특히 학교교육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법에 대한 지식이 적은 사람들이 많아 문제입니다.
따라서 학교교육과정에 법교육을 개설하고 대학교에 법교육과를 개설하여 법교사를 양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부 법학과에 교직과정이 개설되어 해당 법학과재학생이 이수하여 고등학교의 일반사회교사가 되는 정도인데 대한민국에서의 법교육에 대하여 이렇게 개설해야 합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과 동일한 비중으로 법교육을 해야 합니다.
법은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부문과 연관이 있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정식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영어, 수학 못지 않은 비중으로 배워야 하는 데 이렇게 되면 일단 법학과의 교직이수자를 일반사회교사 아닌 법교사로 채용하고 대학교에 법교육과를 개설하여 법률교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법교육의 필요성
•법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개관

법교육을 비중있게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데 모든 국민들이 법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알게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대한민국에서 법과 전혀 무관할 것 같은 승강기를 건축법,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에서 다루는 등 거의 모든 부문이 법과 연관(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이지만)되어 있고 지진은 법과 무관한 것 같아도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지진대비에 대한 법을 다루는 등 거의 모든 부문이 법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창시절 12년동안 법을 극히 미미하게 배워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법이 정식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필수과목으로 법을 배우면 하는 데 실제로 그 역사가 흘러가게 되면 물론 모든 법을 초중고등학교시절 다 배우지는 못하고 1년동안 개정되는 법도 수두룩하지만 법의 종류(성문법과 불문법), 법의 총칙, 본칙, 보칙, 벌칙, 부칙과 법의 제정, 개정, 추가, 삭제,폐지 및 법의 적용 범위, 장소, 시기, 대상 등 기초적인 부문은 초중고등학교의 필수과목으로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학교교육을 통하여 법에 대하여 잘 알게 되어 실생활을 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법제사에 따른 법교육의 필요성
법은 시대에 따라 변천이 매우 커서 자동차가 대중화되어 있지 않던 시절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법이 없었으나 자동차통행이 많아져 음주운전시 인적 피해, 물적 피해가 커지므로 도로교통법 등 법으로 음주운전을 금지하게 되는 데 군주가 있던 시절에는 법에서 노예에 대한 규정을 다루었으나 대한민국정부수립당시 대한민국에는 군주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여 배양육이 활발하게 유통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면 가축의 도축을 현재보다 많이 제한하는 법이 제정(혹은 동물보호법 등 유사 법률에 해당 조항을 추가)하여 도축이 매우 제한적인 범위(안락사 등)으로만 허용되어 이 사항 이외의 사유로 가축을 도축하면 벌칙(징역, 벌금 등 형벌이나 과태료)에 따라 처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법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크니 초중고등학교의 법 과목에서 법제사도 비중있게 가르치는 게 좋은 데 법제사의 변천은 인류의 삶을 바꿔온 과정의 축소판이고 미래도 내다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한국전쟁을 치르고 있어서 적대국 사이의 대한민국에서는 법률(국가보안법)에서 대한민국국민이 대한민국정부의 허가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여행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데 양국사이에 강화조약이 체결되어 한국전쟁 종전 및 남북수교가 이루어지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거나 국가보안법의 일부 혹은 상당수 법조항이 삭제될 것이고 우주이민이 실현되어 대중화한다면 우주이민를 다루는 법률이 제정되어 우주이민을 갈수 있는 조건 등에 대한 규정 및 위반시 벌칙을 다루게 됩니다.
이처럼 법제사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하여 모두 다루고 있으므로 국사, 세계사 과목보다 역사성이 훨씬 좋으니 초중고등학교에 법과목을 개설하여 법제사도 비중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하위법
게다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주개발진흥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함께 있으니 그 하위법령도 함께 공부하여 완벽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법들의 법조항은 단지 법으로서 규정한 것을 넘어 해당 부문의 지식을 기록하고 있으니 매우 유용한 지식으로서의 교과목을 의미합니다.
즉 각 법에서 『~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및 『~은(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는 법조항에 대하여 열람할수 있어야 법에 대하여 제대로 알수 있는 사항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각 법조항들을 효율적으로 열람할수 있게 되어 그 법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게 되는 대이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은 그 법이 적용되는 분야, 지역, 시대의 지식을 집대성한 백과사전이라고 보아도 되어서 그 법의 법조항들을 부문별로 분류하여 백과사전의 해당 자료 집필 및 대학교의 전공별 학과의 교과서 집필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948년 이후의 법들을 전문적으로 해야하는 법교육
현행 대한민국의 대학교의 각 학과마다 개설된 전공관련 법은 모두 1948년 이후 제정된 법률들이고 1947년 이전에 제정된 법률중 대한민국에서 효력이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 법들은 대부분 역사학의 한국사(한국고대사, 한국중세사, 한국근세사, 한국근대사)의 법제사부문에서 간략하게 다루어지고 현재 적용되는 법만큼 비중있게 다루지 않는 데 외국에서는 한국에서 다루는 한국법제사보다 훨씬 적은 비중으로 다룹니다.
1947년 이전에 한국의 역사속에서 사라진 태형, 연좌제, 조혼, 물납세, 지방군, 과거제, 문벌 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그 사물들이 역사속에서 흘러가던 시대의 해당 법을 알기 위해서는 경국대전과 같은 과거의 법전을 살펴보아야 알수 있습니다.
법전문가의 양대산맥인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舊 사법시험합격자)와 법학박사들이 모든 법을 다 아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위주의 법의 일부 법조항을 위주로 공부하므로 이러한 지식에는 전혀 몰라도 되고 오히려 역사학자들이 잘 아는 데 이 부문은 역사학의 해당 부문에서 다룹니다.
법도 각 부문별로 전문가 및 경험자들이 매우 다양하고 법전문가들은 전반적인 법의 부문인 법학에 있어서만 전문가인 것입니다.
법교육을 비중있게 하면 좋은 법의 부문들
법교육에서 있어서 노동법과 형법을 비중있게 교육하면 만인들이 이에 대하여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갖추게 되어서 매우 도움이 됩니다.

 

첫째 노동법입니다.
사람이 먹고 살기위해서는 노동을 하여 그 대가로 돈을 받아서 버므로 노동은 대부분의 사람과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을 알아야 법적인 필요이상의 임금지출(창업),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취업)후 보상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특히 취업의 경우 부당해고, 임금체불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도 법적보호를 받을수 없는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가 기각되어 발길을 돌리는 구직자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애시당초 취업할때 노동법의 일부인 근로기준법을 잘 알고 취업했으면 그러한 불이익이 없었는 데 업주는 그러한 근로기준법을 잘알고 마구 해고, 임금체불을 하는 것이 보면 노동법 중에서도 근로기준법은 누구나 필수적으로 잘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근로기준법은 대부분 상시 근로자수 5명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취업을 할때 반드시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취업해야 하는 것은 널리 홍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자가게(체인점) 등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주로 알바생들에 대한 부당해고, 임금체불이 자행되는 것을 보면 가해자(업주, 점장 등)나 피해자(알바생)나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너무 몰라서 그러는 데 그러다가 전자는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잘 아는 알바생한테 걸리면 법의 쓴맛을 보고 후자는 너무 권리의식이 없어서 부당해고라는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백과사전을 비롯한 각 사전에 아예 부당해고라는 지식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데 부당해고는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데도(대한민국에서는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만 가능)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그러지 않는 것을 보면 법을 잘 모르거나 권리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할때 반드시 채용공고에서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이 되는 가 확인해보고 그 업체에만 취업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초중고등학교때부터 교육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졸업후 취업시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형법입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서 범죄를 하면 형벌을 받게 되고 법률을 강제성으로서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므로 형법이 모든 법률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형사범(형법에 규정된 범죄)이외에도 군범죄(군형법에 규정된 범죄), 행정범(각 행정법에 규정된 범죄)가 있어서 형법에 등재된 범죄(형사범)는 과반수도 넘지 않지만 군범죄, 행정범에도 형법총칙이 적용되므로 형법을 무시할수조차 없습니다.
또한 범죄의 피해자, 가해자가 해당 행위가 범죄인줄 모르고 전자는 법률의 보호를 못받거나 후자는 뜻하지 않게 범죄자가 되는 일도 많습니다.
물론 살인죄, 강도죄, 절도죄, 강간죄 등 어린 아이들도 아는 범죄를 양쪽 다 모르는 일은 절대로 없지만 관세법위반(일정한 액수를 출입국시 반입할때 신고, 허가 없이 가지고 출국하면 관세범이 되는 식으로)과 같이 주로 가해자가 범죄인줄 모르고 하다가 뜻하지 않게 전과자가 되는 불상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에 대하여 지식이 많으면 범죄의 피해자가 된후 법적보호를 받을수 없거나 그 행위를 한후 가해자가 되어 억울하게 형사처벌받는 일이 줄어듭니다.
상시 근로자수 4명 이하의 사업장에 재직하다가 해고(이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가 합법입니다)당한 후 고용노동부의 보호는 받을수 없고 그렇다고 그 사실을 취업사이트 등에 폭로하면 명예훼손죄로 사용자가 고소하면 형사처벌받게 되므로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흔히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만 이야기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러한 사실 그대로 함부로 이야기하다가 피해를 보기도 하는 데 사실을 함부로 소문내도 명예훼손이 성립하여 다만 허위사실을 소문냈을 때보다 형량이 감소하는 것 뿐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해당 행위가 범죄(명예훼손죄)인 줄 모르고 하였다가 뜻하지 않는 피해를 보고 피해자는 해당 행위를 알아도 범죄(명예훼손죄)인 줄 모르고 고소하지 않아서 완전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형법에 대하여 잘 알아야 이러한 일들이 없게 됩니다.

 

속지주의에 있어서 노동법 = 자국내 영역에 위치한 사업장에 적용, 형법 = 자국내 영역에서 발생한 범죄에 적용 및 속인주의에 있어서 노동법 = 자국인이 경영하는 외국 소재 사업장에는 미적용 및 형법 = 자국인이 외국에서 범한 범죄에 적용이 됩니다.


*정규교육으로서의 법교육
•정규교육으로서의 법교육에 대한 개관

정규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은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전문교육, 유학생에 대한 교육으로서 분류해서 할수 있습니다.
사람이 유치원입학부터 대학교졸업시까지 법교육을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데 마침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유치원입학부터 대학교졸업시까지 등록금면제로 학교에 재학해야 하는 교육복지와 같습니다.
물론 대학원에 재학할때도 전공에 따른 법교육을 받아야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대학원 재학생들은 법의 전반에 걸친 지식들을 전문적으로 공부합니다.
또한 자신이 종사하는 부문에 대하여 규정한 법이 있거나 많은 종사자들은 해당 부문의 법에 대하여 전문교육으로서 법교육을 받고 유학생들은 자신의 유학국에서의 법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인이 자신과 연관이 있는 법에 대하여 폭넓은 지식을 갖추도록 하여 인류가 활동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규범인 법을 잘 알도록 합니다.
유아교육으로서의 법교육
보증서면 안된다, 법어기면 안된다는 등의 간단한 법교육을 하는 데 유아법교육을 유아교육의 일부로서 개설하여 유아교육과에서 필수과목으로 수강하게 합니다.
전자의 경우 민사법으로서 법교육을 하고 후자의 경우 형사법으로서의 법교육을 하는 것으로 법의 양대산맥을 이루는 민사법과 형사법에 대한 법교육부터 유아교육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전자를 통하여 학령기 이전부터 보증의 문제에 대하여 인식시키고 후자를 통하여 학령기 이전부터 준법의 소중함에 대하여 인식시킵니다.
이렇게 하여 법교육을 조기교육으로서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은 가장 중요한 규범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유아교육과에 법과목을 개설하여 재학생들이 수강해서 유아교육으로서 법교육을 할수 있게 합니다.
초중등교육으로서의 법교육
초중등교육에 있어서 국어교과목과 유사한 비중으로서 법교육을 필수과목으로서 하도록 합니다.

 

첫째 초등학교교육으로서의 법교육입니다.
초등학교에서 1, 2학년 등 저학년때는 바른생활에서 법을 교육하고 3학년 이상의 고학년때는 법과목을 따로 개설하여 교육합니다.
이때 해당 법의 기초사항 위주로 교육을 해서 법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을 어린이시절부터 인식하도록 합니다.

 

둘째 중등교육으로서의 법교육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법과목을 따로 개설하여 사범대학의 법교육과 및 일반대학의 법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한 법교사들이 교육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때는 대학교입학시험교과목으로서 가장 중요한 교과목으로서 해당 법교육을 합니다.

 

전자는 교육대학에서 법과목을 개설하여 재학생들이 수강해서 초등교육으로서 법교육을 할수 있게 하고 후자는 사범대학의 법교육과 및 일반대학의 법학과에서 교직이수자들이 법과목을 이수하여 중등교육으로서 법교육을 할수 있게 합니다.
고등교육으로서의 법교육
고등교육에 있어서 대학교입학시험 및 대학교, 대학원으로서 법교육을 매우 비중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 대학교입학시험으로서의 법교육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법영역을 필수적으로 시험보게 하는 데 비중을 국어영역과 동일하게 합니다.
그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교에 입학하는 대학교입학시험생들이 법과목에 대한 과외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대학교, 대학원교육으로서의 법교육입니다.
-교양과목으로서의 법교육-
모든 대학생들에게 법을 교양필수과목으로 하여 1학년과 2학년때 의무적으로 법의 전반에 대한 사항을 수강하도록 합니다.
국어, 한국사 등은 이미 초중등교육으로서 공부한 과목들로서 교양필수과목인데 법과목도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전공과목으로서의 법교육-
각 학문을 연구, 공부하는 대학교의 각 학과마다 해당 법을 교과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영어영문학, 수학 등 몇몇 학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문에서 다루는 부문이 법과 연관이 있으므로 대학교의 해당 학과에서 그 학과에서 다루는 학문 및 부문에 대한 법을 배우면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가령 대한민국의 대학교 정치외교학과나 정치학과에서 선거에 대한 과목을 공부할때 대한민국위주로 공부하므로 공직선거법(대한민국)을 함께 공부하면 매우 도움이 되는 데 공직선거법에서 참정권, 선거구, 선거기간, 선거인명부, 후보자, 경선, 선거운동, 선거비, 투표, 개표, 당선인, 재선거, 보궐선거 등 대한민국의 선거전반을 다루므로 선거라는 과목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외국의 선거 제외) 공직선거법만 공부하는 것으로도 선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게 됩니다.
무역학과는 관세법, 지질학과는 지진재해대책법, 건축공학과는 건축법, 정치학과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의학과는 의료법, 약학과는 약사법 등과 같습니다.
정치 부문은 법로 규정된 사항이 많아 정치학과, 정치외교학과에서는 법과목이 매우 많을 것이지만 승강기를 다루는 기계공학에서는 승강기를 건축법 제64조 등 일부 조항에서만 다루고 있어서 기계공학과에서 건축법 등 해당 법률에 대한 개설의 비중이 낮게 됩니다.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 국방관련법은 군사학과에서 배우게 되는 데 대한민국의 각 대학교에 설치된 군사학과가 많지 않아 개설되는 학교가 적고 육해공군사관학교에는 개설될 것으로 보이듯 학과의 수에 따라서도 개설되는 과목의 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해당 학과에서 그 학과에서 다루는 학문 및 법에 대한 공부를 하면 그 학과의 학생들이 해당 학문 및 부문을 공부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됩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법학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변호사 양성과정, 법학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로서 이루어집니다.
전문교육으로서의 법교육
각 부문에 종사하는 직업 특히 전문가들은 해당 부문의 법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하는 가령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예비군지휘관은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 각 부문종사자들이 해당 법을 잘알아야 업무를 잘할수 있습니다.
각 직업 특히 전문가들이 종사하는 부문의 법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는 데 앞서 열거한 법의 부문에 대한 사례처럼 전문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각 부문 종사자들은 자신이 종사하는 부문을 규정한 법을 잘 알고서 이에 대한 업무처리를 잘하게 되는 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 결과 해당 부문에 최소한 20년 이상 종사자들은 그 부문을 규정한 법의 최고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이 활성해서 각 부문 전문가들은 해당 부문의 법전문가로 겸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학생에 대한 법교육
유학생들도 유학국에서 유학하면서 해당 유학국의 법에 대하여 공부하는 것이 그 국가에서 유학하는 목적을 상당수가 달성하는 것입니다.

 

첫째 유학생에 대한 법교육의 필요성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학교에서 각 학과별 전공관련 법(역사학과의 문화재보호법, 원자력공학과의 원자력법 등)이 전공필수과목으로 개설되면 대한민국의 대학교에 유학온 유학생들도 그 전공관련법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전공관련 법들은 그 법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법(천문학과의 천문법, 기계공학과의 지능형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 등)을 공부해야 그 전공에 대하여 보다 많은 지식을 취득할수 있으므로 선택과목아닌 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하는 데 외국인유학생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의 백과사전과 대학교의 교과서는 대한민국위주로 집필되어 있으니 그 자료의 집필이 대한민국위주로 집필될 것이라 외국인유학생들이 그 법들을 공부하면 대한민국유학을 와서 대한만국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여 귀국해서 자국에 도움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학과에 유학온 유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사를 공부하러 왔는 데 그 유학생들은 한국근대사 이전의 법을 공부해가서 자국어로 번역 및 저술하면 외국에서 한국법제사를 연구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학과에 유학와서 한국사를 공부하면 해당 자료가 풍부하여 그 자료로 이러한 사항을 공부하면 오히려 한국인보다 한국법제사에 대한 지식이 많게 됩니다.

 

둘째 대한민국에 유학온 유학생에 대한 법교육입니다.
대한민국의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교과과정이 대한민국위주로 되어 있어 대학교에서의 각 학과별 법과목도 대한민국위주로 짜여 지는 데 이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 그 나라 위주로 교육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동일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과에 따라 해당 학과에서 다루는 학문 및 부문에 대한 대한민국의 법들을 공부하고 가서 귀국후 자국에서 대한민국의 각 부문에 대한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가령 대한민국의 의과대학에 유학온 외국인 유학생이 대한민국의 의과대학에 재학하면서 의료법(대한민국)을 공부하고 귀국하여 대한민국의 의료에 대한 전문가수준이라 대한민국 의료의 장단점과 자국 의료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장점이 많은 의료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셋째 외국에 유학간 대한민국 유학생에 대한 법교육입니다.
미국 등 연방제국가에서는 주(州)마다 법률이 달라서 각 주(州)마다 변호사 등 법조인 자격시험이 다른 데 그 나라의 대학교에도 이렇게 학과별로 법과목이 개설되면 그 대학교가 위치한 주(州)의 법위주로 해당 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연방제국가인 미국은 대한민국과 가장 밀접한 나라이고 미국에 유학가는 대한민국국민들도 많은 데 그들이 유학하는 대학교의 주(州)의 전공과목에 대한 해당 법을 배워오면 그 부문의 전문가가 되어 국익이 된다.

가령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에 위치한 대학교의 기계공학과에서 캘리포니아의 승강기설치에 대한 법(캘리포니아의 승강기가 운행하는 건물, 설치되는 승강기의 종류 등)을 배워서 귀국하면 대한민국 건축법 제64조와 해당 부문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령 등과 비교해서 보다 유용한 승강기의 종류 및 운행방식을 고안하는 데 밑거름이 되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엇보다 잘 알게 된 유학국의 법을 참고해서 유익한 자국의 법을 입법하는 자료로서 널리 활용하게 되는 이점이 발생해서 좋습니다.
법교사의 양성
법교사 역시 다른 과목교사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성하는 데 이에 대한 학과 개설이 우선입니다.

 

첫째 사범대학 법교육과에서의 법교사 양성입니다.
사범대학에 법교육과를 설치하여 해당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후 교원임용고사를 치르어 법교사가 되도록 합니다.
해당 학과의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출신자로서 교수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법교육과 출신 교수들이 급증하면 이들을 대거 기용합니다.

 

둘째 법학과에서의 법교사 양성입니다.
법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한 학생들이 졸업후 교원임용고사를 치르어 법교사가 되도록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되지 않는 대학교에는 법학과의 개설이 허용되므로 해당 대학교의 법학과 재학생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교육대학원에서의 법교사 양성입니다.
법학과 졸업생이 졸업 후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여 법교사가 되도록 합니다.
해당 교육대학원의 교수 역시 사범대학 법교육과 교수들과 대동소이한 방식으로 양성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법교사들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규범인 법을 교육하는 최선봉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교육이라는 현실성이 있지만 실제로는 정식교육과정으로 대거 이루어지지 않을 법교육이라는 공상을 논하여 재미있으면서 현실성이 있는 여러 공상들을 하였습니다.
법은 인류가 활동하는 모든 부문들을 다루고 있어서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부문인데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알수 있는 사항이어서 학교교육에 있어서 필수과목으로서 하여도 됩니다.
가령 형법에 있어서 『미수범 처벌은 해당 범죄를 규정한 법조항에서 이에 대한 사항도 규정되었을때만 한다』는 사항은 조금만 숙지하면 누구나 알수 있어서 이해가 가는 지식입니다.
하지만 흔히 법학과 양대산맥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의학 및 치과학, 한의학, 간호학 등은 전문지식을 다루는 학문이어서 어려우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의학용어들을 숙지해야 하는 등 고난도의 지식이 있을 것을 요구하여 학교교육에 있어서 필수과목으로서 하기에 전혀 부적합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법에 있어서 형법에 있어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노동법에 있어서 상시 근로자수 5명이상의 사업장에만 모든 근로기준법의 적용 등 일반인들이 잘 모르면서 조금만 숙지하면 금방 알수 있는 법지식들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숙지하는 것이 실생활을 하는 데 좋습니다.
물론 추후 이를 규정한 법들이 개정되어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 사라진 범죄, 상시 근로자수 5명이상의 사업장에만 모든 근로기준법의 적용 = 모든 사업장에 모든 근로기준법의 적용 등으로 바뀔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백과사전 및 법전 등에서 이에 대하여 등재해서 알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법조항을 열람할수 있는 등 법지식이 있어야 이에 대한 이해가 잘되어서 좋은 것입니다.
흔히 법은 법조인들만 잘 알수 있는 의학 및 치과학, 한의학, 간호학에서의 의학용어와 같이 전문지식으로 여기지만 미수범 처벌 관련 법조항 및 지식들을 보듯 누구나 조금만 숙지하면 금방 알수 있는 지식입니다.
이러니 법교육을 학교교육으로서 정식교과목으로 채택하여서 하면 좋지만 만인이 법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식을 갖추면 살인범이 스스로 범한 살인죄가 폭행치사죄라고 변호사처럼 주장하는 등 공권력집행에 항의 및 민원의 증가가 급증할 우려가 있어서 이러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은 정치와 함께 학교교육으로서 정식교과목으로 채택하여서 하면 국가적으로 부담이 커서 좋지 않는 데 정치의 경우 각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당선자의 배분 기준, 정당에서 규정한 강령 등에 대한 지식들을 유권자들이 너무 많이 알면 원내정당들 특히 거대정당들은 자신들의 권력 확대에 불리해질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의 입장에서는 대다수의 만인이 너무 많은 지식들을 갖추면 자신들에게 불리해 질 것이 우려되어 해당 지식의 교과목들을 학교교육으로서 정식교과목으로 채택하지 않기도 하는 데 법과목과 정치과목이 대표적이어서 고등학교에 개설된 정치와 법 교과목에서도 앞서 열거한 사례의 지식들을 가르치지 않아서 자신들에게 불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주대 학생들, ‘정치와 법 선거 문항’ 논문 게재

  •  조영은 기자
  •  승인 2022.01.19 10:08
 
박준영·안웅비 씨가  학술지 <법교육연구>에 논문을 게재했다. 두 사람은 교내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사진=공주대 제공)

[한국대학신문 조영은 기자] 공주대학교(총장 원성수) 교직부는 ‘일반사회교육과 박준영·안웅비 씨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한국법교육학회의 학술지 <법교육연구>에 논문을 게재했다고 전했다.

예비교사인 두 학생은 ‘정치와 법 선거 관련 문항의 출제 방향 탐색: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을 앞두고’라는 논문으로 ‘정치와 법’ 교과목의 평가 문항이 학교 선거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또 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제고하면서 유권자로서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평가 문항의 내용 요소를 다양화하고 지식과 기능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종합 측정 문항’을 출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2021년도 공주대학교 교육연구 학술대회’에서도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김훈호 교직부장(교육학과 교수)은 “공주대 예비교사들이 충남교육청 소속 멘토교사와 공주대 교수의 지도를 받아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연구를 수행했는데 교사와 교수, 학생 모두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거둬 기쁘다”고 말했다.

공주대 사범대학 교직부는 2020년부터 예비교사들의 연구역량 강화와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학부생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구 지원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예비교사들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연구계획서를 수정·보완하고 교직부와 교육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연구방법론 워크숍에 참여하며 연구 방법과 보고서 작성에 대해 공부한다.

 조영은 기자 cyecmu@unn.net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22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