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인 2022년 4월 1일 부터 커피숍이나 제과점의 매장 내에서는 1회용 컵을 사용할수 없는 데 물론 만우절 가짜 뉴스가 아닌 진짜 뉴스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매장 내에서 고객이 1회용 컵을 사용하다가 적발시 최대 2백만원의 과태료가 아니라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코로나19 감염우려를 이유로 커피숍이나 제과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1회용 컵의 사용에 대하여 선호하여 왔습니다.
2003년부터 커피숍이나 제과점의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의 사용을 금지했다가 코로나 19유행으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내일이면 2022년 4월 1일에 그 기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은 계속 되지만 사실 코로나19가 식기나 음식물을 통하여 감염되는 것이 아니고 1회용 컵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하여 쓰레기 배출량의 급증이 이루어져서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커피숍이나 제과점의 매장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이 해당 매장에서 1회용 컵 사용에 익숙해 있어서 당분간 계도 기간을 두어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를 안하기로 하였습니다.
PS.
2022년 4월 1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에 알려드린 내용들은 그날 만우절임을 감안하여 만우절과 관련해서 유익한 법조항들에 대하여 알려드렸는 데 그날도 오보된 언론보도에서의 과태료 관련 오보에 대하여 관련 법조항을 통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2022년 4월 4일) 알려드리는 사항도 동일한데 가끔 이렇게 언론보도에 잘못된 법조항에 대한 내용이 오보되기도 하는 데 여기서 알려드리는 것과 법조항도 함께 보도하면 이러한 오보가 급감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니 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은 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조항까지 살펴보아야 정확한 지식들을 알수가 있는 데 언론보도도 관련 법조항이 함께 보도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얼마 든지 오보가 보도될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를 규정한 법조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제41조(과태료)
----이하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 21., 2015. 1. 20., 2017. 11. 28., 2018. 12. 24., 2019. 11. 26.>
----이하 생략----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이하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ㆍ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4. 1. 21., 2019. 11. 26.>
[전문개정 2008. 3.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업종을 말한다.
1.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2.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③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자가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다른 장소와 구분된 공간을 말하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은 같은 공간으로 본다)에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④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21.>
1.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2. 삭제 <2018. 12. 31.>
3. 제2항제1호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매장 면적 기준을 33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로 한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 2. 11.]
제5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09. 4. 6.]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0. 4. 14.>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 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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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3호 | |||
|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 | ||||
| 가)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 50 | 100 | 200 | |
| 나)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 30 | 50 | 100 | |
| 다)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 10 | 30 | 50 | |
| 라)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 5 | 10 | 30 | |
|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경우 | ||||
| 가) 매장 면적이 333㎡ 이상인 경우 | 50 | 100 | 200 | |
| 나) 매장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경우 | 30 | 50 | 100 | |
| 다) 매장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경우 | 10 | 30 | 50 | |
| 라) 매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 5 | 10 | 30 | |
|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경우 | ||||
| 가)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 50 | 100 | 200 | |
| 나)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 | 30 | 50 | 100 | |
|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경우 | 100 | 200 | 300 | |
|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경우 | 50 | 100 | 200 | |
| 6)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4)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경우 | ||||
|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 50 | 100 | 200 | |
|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 30 | 50 | 100 | |
|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 10 | 30 | 50 | |
|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 5 | 10 | 30 | |
|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의 경우 | ||||
|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 50 | 100 | 200 | |
|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 30 | 50 | 100 | |
|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 10 | 30 | 50 | |
|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 5 | 10 | 30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4. 2. 12.]
[별표 2]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제4조 관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12. 31.>
|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제4조 관련) | ||
| 시설 또는 업종 | 대상 1회용품 | 준수사항 |
|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가. 1회용 컵(종이컵, 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나.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다.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라.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바. 1회용 비닐식탁보 사.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
사용억제 |
| 아.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 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 또는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무상제공금지.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과점업은 사용억제 한다. | |
|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밀봉포장용기 2) 생분해성수지용기 |
사용억제 |
|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목욕장업 | 가. 1회용 면도기 나. 1회용 칫솔 및 치약 다. 1회용 샴푸 및 린스 |
무상제공금지 |
|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나. 1회용 우산 비닐 |
사용억제 |
| 다.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 | 무상제공금지. 다만,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한다. |
|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무상제공금지.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은 사용억제 한다. |
|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 비고 1. 제1호라목 중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제6호의 도매 및 소매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은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6호가목에 따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해야 한다. |
||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제1조(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ㆍ소매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5호, 2022.01.06.>
이 고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
[별표]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도ㆍ소매업종
|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세세분류) |
업 종 |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세세분류) |
업 종 |
| 50110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51313 | 수산물 도매업 |
| 50120 | 중고 자동차 판매업 | 51319 | 기타 비가공 식품 도매업 |
| 50201 |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 51321 |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
| 50202 |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51322 |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
| 50203 | 자동차 중고부품 및 중고내장품 판매업 | 51324 | 낙농품 도매업 |
| 50301 | 이륜자동차 및 부품 도매업 | 51331 | 주류 도매업 |
| 50302 | 이륜자동차 및 부품 소매업 | 51332 | 비알콜 음료 도매업 |
| 50401 | 주유소 운영업 | 51333 | 담배 도매업 |
| 50402 | 차량용 가스 충전업 | 51430 | 가전제품 도매업 |
| 51101 |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중개업 | 51511 | 원목 및 건축관련 목재품 도매업 |
| 51102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51512 |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
| 51103 | 상품종합 중개업 | 51513 | 유리 및 창호 도매업 |
| 51109 | 기타 상품 중개업 | 51521 | 배관 및 냉·난방장치 도매업 |
| 51201 | 곡물 도매업 | 51522 | 철물 및 수공구 도매업 |
| 51202 | 종자 및 묘목 도매업 | 51591 | 도료 도매업 |
| 51203 | 사료 도매업 | 51592 | 벽지 및 장판류 도매업 |
| 51204 | 화초 및 산식물 도매업 | 51599 | 그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
| 51205 | 산동물 도매업 | 51601 | 철근 도매업 |
| 51209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 51602 | 금속판, 봉, 관 및 유사 1차 금속제품 도매업 |
| 51311 | 과실 및 채소 도매업 | 51603 | 금속광물 도매업 |
| 51312 | 육류 도매업 | 51711 | 고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세세분류) |
업 종 |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세세분류) |
업 종 |
| 51712 |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51892 |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 |
| 51713 |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51893 | 통신·경보 및 탐지용 장비 도매업 |
| 51721 | 산업용 기초화합물 도매업 | 51894 | 의료, 전문 및 과학기기 도매업 |
| 51722 | 염료, 안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51895 | 수송용 기계장비 도매업 |
| 51723 | 비료 및 농약 도매업 | 51896 |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
| 51724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도매업 | 51899 | 그외 기타 기계 및 장비도매업 |
| 51731 |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52520 | 가구 소매업 |
| 51732 | 방직용 섬유 및 사 도매업 | 52611 |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
| 51733 | 직물 도매업 | 52612 | 벽지 및 장판류 소매업 |
| 51739 | 그외 기타 산업용 중간재 도매업 | 52619 | 기타 철물, 난방용구 및 건설자재 소매업 |
| 51811 | 농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52671 | 연탄 및 기타 고체연료 소매업 |
| 51812 |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도매업 | 52672 | 액체연료 소매업 |
| 51813 | 공작기계 도매업 | 52673 | 가스연료 소매업 |
| 51819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52691 |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
| 51891 | 컴퓨터 및 패키지소프트웨어 도매업 | 52891 | 자동판매기 운영업 |
모레부터 카페 등서 일회용컵 금지‥"과태료 부과는 유예"

모레부터는 커피숍이나 제과점의 매장 안에서는 일회용 컵을 쓸 수 없습니다.
당초 사용이 금지됐던 일회용품을 코로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쓰게 했지만 그 기간이 끝나기 때문인데요.
업주들 사이에선 반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규제 자체는 유지하되 당분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플라스틱 일회용 컵에 얼음을 가득 넣고, 시원한 커피를 만듭니다.
매장에서 마실 때나, 포장해서 가져갈 때나 주로 쓰이는 건 일회용 컵입니다.
[카페 이용객]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 많이 썼잖아요. 한 번 쓰고 버리고 이게 편하긴 편하잖아요."
하지만 모레부터는 매장에서 마실 때는 일회용 컵을 쓸 수 없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했다가 코로나 사태 속에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내일이면 그 기간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매장 안에서 손님이 일회용을 쓰다 적발되면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업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회용 사용을 선호하는 손님들과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김종민/커피숍 사업주]
"고객님들 인식 자체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회용기'로 내드리려고 했을 때 그분들이 거부감을 갖고 계시면 자영업자하고 고객들이 분쟁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대부분 그릇과 컵, 접시 등 씻어 쓰는 일반용기를 사용하는 식당에선 이런 논란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인수위와 협의해 당초 계획대로 일회용 사용을 금지하되, 과태료는 당분간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서영태/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코로나 우려에 민감한 소비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단속은) 코로나가 잦아드는 것하고 궤를 같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1년 만에 종이 쓰레기가 25%, 플라스틱 쓰레기가 19% 늘어나는 등 폐기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1회용 사용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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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일회용 컵 규제 첫날‥현장 둘러보니 "상관 안 해요"

오늘부터 카페나 제과점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 사용이 다시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어기더라도 당분간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하면서 현장에선 일회용컵을 쓰는 곳이 많았는데요.
현장 사정도 이해는 가는데, 쓰레기 줄여 환경보호하자며 도입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차현진 기자가 매장들 돌아봤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서울 구로동의 한 카페.
손님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긴 음료를 카페 안에서 마십니다.
카페 주인은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이준영/카페 업주]
"다음에 오시면 저희가 '머그'잔을 이용하실 수 있게 안내를 좀 도와드릴게요."
그래도 카페 안에서 손님들이 쓰는 건 모두 일회용 컵들.
업주도 더 이상의 안내는 시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어렵습니다."
계산대 앞에는 일회용 컵뿐 아니라 포크, 수저를 쓸 수 없다는 푯말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역시 일회용 컵을 선호하는 손님이 적지 않습니다.
[박종국/카페 이용객]
"환경 측면에서는 이해하는데 다회용컵이 코로나19 시대에 좀 위생상으로 꺼림칙해서‥"
일부 커피숍에서는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손님과, 안 된다는 주인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일회용 쓰레기가 너무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 규제에 협력하겠다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임지현/카페 이용객]
"배달음식을 먹는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확실히 쓰레기가 늘어나는 게 체감이‥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정책을 내놓는 게 당연한 흐름‥"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좀 더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 같은 단속 대신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부활되고, 11월부터는 종이컵과 비닐봉지 사용 규제도 예정돼 있는 상황.
친환경 정책이 유명무실화 되지 않으려면 이미 시작한 규제부터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형 / 영상편집 :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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