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2년 7월 29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2. 7. 29. 08:56

 

2019년 10월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던 부산광역시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 아영이를 학대하여 아영이가 사실상 불구가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료분쟁절차와 검찰의 보강수사 지시로 인하여 그 불상사가 발생한지 1년이나 지나서 수사가 마무리 되어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얼마 후 돌잔치를 해야 할 아영이는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영이를 사실상 불구로 만든 간호사에게 징역형(실형) 아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집행된다면 아영이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분노하실지 짐작이 가는 데 다행히도 징역6년 및 출소후 병원 등에 취업제한 7년의 형량이 내려졌습니다.
가해 간호사는 이 사건으로 그렇게 6년 동안 징역살이 및 이후 7년동안 병원 등에 취업하지 못하면 그 죄값을 다 치르는 데 그 불상사로 인하여 아영이는 평생 뇌손상을 입은 채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신세입니다.
그 와중에도 그 가해 간호사는 2020년 당시 출산을 하였는 데 옥중에서도 자신의 자녀는 엄청 그리워하면서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 가해 간호사가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당시 출산한 자녀는 어머니가 2 ~ 8세(2022 ~ 2028년)에 징역살이, 8 ~ 15세(2028 ~ 2035년)에 병원 등에 취업제한을 받는 데 중학교 3학년까지 그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가해 간호사의 형기가 끝나는 2035년에 피해자 아영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데 이때는 얼마나 건강이 회복되어 있을 지가 미지수로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불상사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4달전에 발생하였는 데 코로나19 유행전까지 다른 간호사분들에 대한 태움 문제가 2017년 11월에 공론화한 이후 2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2월이 되어 코로나19 유행으로 많은 간호사분들이 이와 사투를 벌이느라고 애쓰는 데 아영이 뇌손상 가해 간호사는 백의의 천사와 거리가 멉니다.
아영이가 출생할때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의료진들에 의하여 받아졌는 데도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들도 사람인만큼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병원에서도 매우 드물지만 이러한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수 있는 데 다른 부문들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령 범죄예방을 보안회사에 경호의뢰를 하였는 데 오히려 경호원에게 절도나 강간 등의 피해를 입는 일이 드물지만 있을수 있는 데 경호원들도 사람인만큼 얼마든지 발생할수 있습니다.
보안회사측이 소속 경호원들에 대한 인사관리를 아무리 철저하게 하여도 근무시간에만 가능하고 이들희 휴일 및 근무일에도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대에는 사생활이므로 어디가서 뭐하는 지 일일히 확인할수 없는 데 이 시간대에 돌변하는 식입니다.
아영이사건 가해 간호사가 해당 죄값을 모두 받아도 아영이의 뇌손상은 평생 완치가 안되니 가해 간호사의 해당 형벌이 아영이가 평생 받고 살아야 하는 상처에 비하면 약과인 것입니다.
설사 해당 형량이 상향조정데도록 법이 바뀌어도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아영이사건 가해 간호사에게는 해당 형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아영이 부모님들이 어렵게 얻은 딸이 출생 당시 받은 간호사의 폭행으로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므로 마음이 찢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의학이 발달해서 아영이는 물론 아영이와 같은 뇌손상자들의 해당 질병이 완치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규정한 법조항

형법

268(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학대죄를 규정한 법조항

형법

273(학대, 존속학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이하 생략----

 

*아영이 학대사건과 관련되어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원장에게 성립한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법조항

아동복지법

1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이하 생략----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이하 생략----

 

71(벌칙)

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이하 생략----

2. 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하 생략----

 

72(상습범)

상습적으로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7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영이 학대사건과 관련되어 간호조무사, 병원장에게 성립한 의료법 위반에 대한 법조항

의료법

12(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이하 생략----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5. 29.>

 

87조의2(벌칙)

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 4. 23.>

----이하 생략----

[87조에서 이동 <2019. 8. 27.>]

 

91(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 87조의2, 88, 88조의2, 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27., 2016. 12. 20., 2019. 8. 27.>

[전문개정 2009. 12. 31.]

 

 

*아동학대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한 법조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2016. 3. 22., 2016. 5. 29., 2017. 9. 19., 2017. 10. 24., 2018. 12. 11., 2019. 1. 15., 2020. 4. 7., 2020. 12. 29., 2021. 12. 21.>
1. 보장원, 지방자치단체(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12.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6.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23.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4.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26.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8. 12. 11.>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④ 제1항 각 호(제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9. 19., 2018. 12. 11.>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본조신설 2014. 1. 28.]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에 의하여 2018. 6. 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①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 중 같은 항 제12호 및 제22호의 시설 또는 기관을 제외한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하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전력 조회를 요청하려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가 조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표시로 동의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1.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2.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②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의3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1., 2020. 9. 29.>
1.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아동관련기관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법 제29조의3제5항 본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1.>
1.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④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취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
1.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가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2020. 9. 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및 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11., 2020. 9. 29.>
[본조신설 2014. 9. 26.]
[제2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5는 제26조의6으로 이동 <2018. 4. 24.>]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6. 12.>
② 영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6. 12.>
③ 영 제26조의5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2호의3서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6. 12.>
④ 영 제26조의5제4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 9. 29.>
⑤ 영 제26조의5제5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7서식,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8서식,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9서식,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9. 29.>
[전문개정 2018. 3. 19.]

 

 

 

생후5일 '아영이' 떨어뜨려 의식불명...부산 그 간호사 징역 6년

입력2022.07.22. 오후 2:15
 
 수정2022.07.22. 오후 2:22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산부인과 신생아실 A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관련 기관 및 시설에 7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간호사에 내려진 보석을 바로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취업제한 3년), 함께 기소된 병원 의사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근무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제왕절개 시술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제기했으나, 당시 상황, 전문의 감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근무시간에 아이에게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영상을 보면 신생아들을 거꾸로 들어 올리거나,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바닥에 떨구듯이 내려놓는 등의 모습이 보인다”며 상습 학대 혐의도 인정했다. 

아영이 사건은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이다. 당시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 조사에서 한 간호사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드는 등 학대 정황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은 보강 수사를 벌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간호조무사 B씨와 병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 간호사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하고 아영이를 낙상시켜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됐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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