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2년 9월 7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2. 9. 7. 08:56

어느 덧 4일(2022년 9월 9일 ~ 12일)이 되는 2022년도 하석(夏夕)연휴가 이틀 前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석(夏夕)은 『날이 더운 추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추석이 있는 9월에도 날이 더워서 『날이 더운 추석』의 속어입니다.
이제 9월도 여름으로 분류하고 추석(秋夕)아닌 하석(夏夕)으로 개명할만합니다.
여기서는 재미있도록 추석(秋夕) 아닌 하석(夏夕)으로 부릅니다.


안타깝게도 2020년대 초반인 2020년, 2021년 하석(夏夕)들은 코로나19유행이라는 불행속에서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2020년 및 2021년도 하석(夏夕)에는 이전 하석(夏夕)들과 달리 고향방문 친지들끼리 만나는 일이 사라지다시피 하고 해외여행객이 사실상 없는 등 하석(夏夕)문화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에는 이에 대한 거리두기해제 및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다소 발생해서 이렇게 달라지던 하석(夏夕)문화는  2020년, 2021년 등 2년에 끄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2년도 하석(夏夕)을 앞두고 대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하석(夏夕) 5대 범죄인 살인죄, 강도죄, 강간죄, 절도죄, 폭행죄 및 이에 추가하여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잘 참고하셔서 2022년도 하석(夏夕)에 해당 범죄를 당하는 피해자가 되는 것 못지 않게 이 범죄를 범하는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폭행죄도 있으니 이렇게 되지들 않도록 유의하시기들 바랍니다.

 

 

첫째 하석(夏夕) 5대 범죄 중 하나인 살인죄입니다.
미수범·예비범·음모범의 처벌, 자격정지가 병과됩니다.
 
둘째 하석(夏夕) 5대 범죄 중 하나인 강도죄입니다.
상습범의 가중 처벌, 미수범·예비범·음모범의 처벌, 자격정지의 병과가 됩니다.

 

셋째 하석(夏夕) 5대 범죄 중 하나인 강간죄입니다.
상습범의 가중 처벌, 미수범·예비범·음모범의 처벌이 됩니다.
 
넷째 하석(夏夕) 5대 범죄 중 하나인 절도죄입니다.
상습범의 가중 처벌, 미수범의 처벌, 친족상도례, 자격정지의 병과가 됩니다.
 
다섯째 하석(夏夕) 5대 범죄 중 하나인 폭행죄입니다.
상습범의 가중 처벌, 동시범의 공동정범성립, 자격정지의 병과가 됩니다.
 
여섯째 하석(夏夕)에 많이 발생하는 범죄인 보이스피싱입니다.
상습범의 가중 처벌, 미수범의 처벌, 양벌규정이 됩니다.

 

 

2022년도 하석(夏夕)연휴가 끝나는 다음날인 2022년 9월 13일로부터 10일이 지나는 2022년 9월 23일은 추분으로서 본격적으로 가을에 접어드는 날로서 여름이 더워서 싫어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시기가 오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모두들 코로나 19 유행속에서도 안전하고 즐거운 하석(夏夕)연휴를 보내시고 추분인 2022년 9월 23일이 지나면 100일이 남지도 않은 2022년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살인죄를 규정한 법조항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강도죄를 규정한 법조항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336조(인질강도)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340조(해상강도)
①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제34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343조(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강간죄를 규정한 법조항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1995. 12. 29.>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본조신설 1995. 12. 29.]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 12. 18.>
[본조신설 2010. 4. 15.]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절도죄를 규정한 법조항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폭행죄를 규정한 법조항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스미싱 등 보이스피싱 및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조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16. 5. 29.>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2의2.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5.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ㆍ이체된 금전을 말한다.
6. "피해환급금"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7. "이용자"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언택트 끝’ 추석 5대 범죄 대해부

‘만나는 명절’ 이것만 조심하자!

  • 등록2022.09.05 10:34:52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추석이다. 이번 추석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다. 이 기간 ‘언택트 명절’ 문화가 생겼지만, 이제는 다시 코로나19 전처럼 가족의 곁으로 향하는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이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다. 명절은 경찰청 ‘5대 범죄’인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의 발생빈도가 높아진다. 언택트가 끝나 이런 사건·사고 발생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추측된다.

 
온라인 차례상 ⓒ국립현충원

코로나19가 시작됐던 2020년 1월20일부터 올해 설날까지인 총 5번의 명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언택트로 진행됐다. 명절 귀향길에 나서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 각자 집에서 명절을 보냈다. 그로 인해 재밌는 문화도 생겼다. 

불안한
귀향길

특히 지난해 명절은 명절 특별 방역대책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시행됐다. 단순 권고 차원이 아닌 정부의 강력한 경고가 있었다. 그렇다고 시민들이 단순히 정부의 지침을 따르기 위해 모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염려해 모이지 않은 시민도 많다. 또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많은 사람과의 접촉이 불가피하다. 그로 인해 온라인 가족 모임이 생겼다. 집에서 자녀들과 곱게 한복을 입고 온라인에 접속해 세배를 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

지난해 서울시 서초구에 사는 A군도 부산에 계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휴대폰으로 랜선 인사를 드렸다.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집에서 명절을 보내기로 한 것이다. 명절 용돈도 언택트로 주고받았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A군의 계좌로 명절 용돈을 보내줬다.

지난해 명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 ‘랜선 세배’를 검색하면 하루에만 100여개의 게시글들이 올라왔다. ‘비대면 세배’ ‘언택트 세배’ 등의 태그 글도 100개 이상 게재됐다. 모두 한복을 곱게 입고 휴대전화나 노트북, TV 화면을 통해 스크린 너머의 조부모님들께 인사를 하는 모습이다.

성묘를 가는 것도 순번을 정해 번갈아가면서 갔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B씨는 명절 당일 강원 강릉시의 친척 집에 가지 않은 대신 미리 다녀왔다. 이튿날에는 사촌 형이 큰집을 방문하기로 순번을 정했다.

광주의 직장인 C씨는 지난해 조를 짜서 성묘를 진행했다. C씨의 아버지, 작은 아버지, 사촌 형과 C씨는 1조로 9시30분쯤 성묘를 한 뒤 떠났고, 또 다른 사촌 형과 그 가족은 2차로 차 안에서 기다리다가 성묘를 진행했다.

1조와 2조는 차 안에서만 간단히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각자 성묘를 한 모습은 사진으로 찍어 가족 단체 메신저방에 올렸다. 참여하지 못한 다른 가족들은 사진으로나마 섭섭함을 달랬다.

새로운 문화 만든 코로나19 한가위
거리두기 기간 5% 줄어든 주요 범죄

대부분의 시민들은 “온라인으로 세배하고 덕담을 주고받았다” “세뱃돈은 계좌이체로 받았다” “다 같이 모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얼굴 보는 게 어디인가” 등의 반응이었다.

가족이 모일 수 없는 아쉬움도 있지만 언택트의 장점도 있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의 명절 5대 범죄가 줄어든 것이다. 즉 집에서 명절을 보내기 때문에 사건·사고가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추석 기준 명절 기간 발생한 강력범죄 건수는 2020년보다 감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인 9월18일부터 22일 중 5대 범죄 건수는 2020년보다 같은 기간 대비 4.9% 감소했다.

2020년 하루 평균 85.2건이던 5대 범죄는 지난해 81건으로 줄었다. 범죄별 유형으로 2020년에는 하루 평균 ▲성폭력 5.2건 ▲절도 26.2건 ▲폭력 53.8건이 발생했다. 

지난해는 ▲살인 0.2건 ▲성폭력 5건 ▲절도 22.5건 ▲폭력 53.3건으로 살인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가 감소했다. 다만 하루 평균 112 신고는 2020년 9370건에서 지난해 9762건으로 증가했다. 교통사고도 2020년 대비 23.7%인 278건에서 212건으로 감소했다.

충북지역은 코로나19 이후 5대 범죄 발생 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지난해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4~6월 도내에서 발생한 5대 범죄 건수는 2250건으로 2017~2019년 2분기 평균인 3815건보다 약 41% 줄었다. 지난해 2분기 항목별 발생 건수는 ▲살인 2건 ▲강도 2건 ▲성범죄 86건 ▲절도 821건 ▲폭력 1339건으로 집계됐다.

2017~2019년 2분기 평균 발생 건수는 ▲살인 6건 ▲강도 8건 ▲성범죄 186건 ▲절도 1471건으로 총 2144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가 지속해서 확산하면서 불안감이 늘고 외출, 여행,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범죄 발생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폭력에
살인까지

특히 대전은 올해 설 연휴에 살인이나 강도 사건 관련 신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24일부터 2월2일까지 10일간 살인‧강도 사건은 접수되지 않았다. 112 신고 건수는 지난해 5023건에서 4368건으로 13.1% 줄었고, 5대 범죄 신고 건수도 25.9% 감소했다. 특히 절도 관련 신고는 지난해와 비교해 33.3% 줄었고, 교통사고는 지난해 설 연휴보다 54.5% 감소한 25건이 발생했다.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변했다는 증거다. 특히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나 봉쇄(lock down) 정책의 시행은 접촉 및 외부활동을 제한시켰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치안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한 것이다.

줄어들었다고 해서 사건·사고가 없었던 건 아니다. 지난해 추석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50대 아들과 노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추석 당일이었던 9월21일엔 40대 남성이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건도 발생했다. 경남 창원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9세 D씨를 붙잡아 조사했다. D씨는 전날 오후 7시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한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고향 지인이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있는 주점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D씨를 포함한 5명이 음식점에 있었으며, D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사망했다. 당초 집계된 부상자는 3명이었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현장을 벗어났던 피해자가 확인돼 4명으로 늘어났다. D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4시간 만인 오후 11시에 부산시 진구에서 붙잡혔다.

지난해 9월22일 서울 노원 경찰서는 오전 7시19분 “살인사건이 났다”는 50대 남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고자와 80대 모친의 시신을 아파트 화단과 집 안에서 각각 발견했다. 이 아파트는 노모가 홀로 살던 집으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자료를 토대로 아들이 추석 연휴 기간 중 모친 집을 방문한 시기 등을 파악했다.

가족간 
불화도

경찰은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어머니는 평소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탔기 때문이다.

경찰은 아들의 휴대전화 내용을 들여다보는 한편, 유족과 주변 이웃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범행동기를 파악하고, 모자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알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중 발생했던 5대 범죄는 이 정도다. 지역마다 5대 범죄 신고율이 줄었다. 그러나 코로나와 상관없이 지속되는 끔찍한 5대 범죄가 있다. 바로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행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70대 섬마을 주민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현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장애인 준강간)로 구속 기소된 72세 E씨에게 징역 7년과 보호감찰 5년을 선고했다.

▲ ⓒ고성준 기자

전남의 한 섬마을에 거주하던 E씨는 25년간 이웃 주민으로 지내던 60대 여성 F씨를 2020년 추석 연휴인 9월29일 오후 12시55분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F씨는 사회성숙도가 7세 수준인 3급 지적장애인이다.

E씨는 지난해 추석 당시 생선 심부름으로 자신의 집을 방문한 F씨에게 “내가 벗었으니, 너도 벗어라”며 추행하기 시작했다. E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E씨는 “고기 줄게, 고기 줄게. 벗어라”라고 재차 말했다. 완강하게 거부하는 F씨를 제압해 부엌에서 강제로 성폭행했다.

범행 장면은 평소 E씨를 수상하게 여긴 F씨의 딸이 직접 목격했다. E씨는 수사 도중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유전자 검사에서 DNA가 나오자 진술을 번복했다. 당시 E씨는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F씨가 바지를 내리고 앉아서 웃으며 성관계를 하자고 했다”며 파렴치한 진술을 이어갔다.

이미 올 상반기부터 늘어나
“사건·사고 다시 많아질 것”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E씨는 과거에도 F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피고를 간음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 정도가 코로나 사태 속 명절에 일어났던 5대 범죄로 이전보다 확실히 감소했다. 그러나 이번 추석부터는 상황이 바뀌었다. 모두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명절이 될 전망이다. 가족 모임이나 방문 등에 제한이 없고,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각 지역에선 5대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충북지역은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6517건으로 전년 동기 5870건보다 11% 증가했다. 경기 남부지역은 올해 상반기 모두 1만7908건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752건보다 2156건 늘어난 수치다.

결국 이번 추석에는 5대 범죄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런만큼 이번 추석은 귀향길에 나서기 전 도난 사고 및 차량 점검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이미 각 지역의 경찰청은 추석 범죄 예방 강화에 힘쓰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범죄 우려가 큰 무인점포와 금은방 등이다. 

도난 신고
급증 예상

경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개인이 코로나 개인 위생수칙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며 “추석 특별 방범활동기간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 제압하고 범죄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alsw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명절 앞두고…문자 사기 주의보

최근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은 추석 연휴 직전 택배 배송과 금융 지원 안내를 사칭한 문자 사기(스미싱)와 명절 인사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이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미싱 신고·차단 사례 151만7,705건 중 명절 기간 발생한 스미싱이 63만9,809건으로 전체의 42.2%에 달했다.

유형별로 분류하면 대부분 택배 사칭(94.7%)이다. 명절 기간 동안 선물 배송이 늘어나는 특징을 악용한 것이다.

최근엔 재난지원금 신청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신종 사기 유형과 가족·지인이라고 속인 뒤 휴대폰 고장 등으로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 또는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고 확인되지 않은 앱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입력하지 말고, 먼저 대화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추석 연휴 기간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감시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주의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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