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덧 4일(2022년 9월 9일 ~ 12일)이 되는 2022년도 하석(夏夕)연휴가 하루 前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석(夏夕)은 『날이 더운 추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추석이 있는 9월에도 날이 더워서 『날이 더운 추석』의 속어입니다.
이제 9월도 여름으로 분류하고 추석(秋夕)아닌 하석(夏夕)으로 개명할만합니다.
여기서는 재미있도록 추석(秋夕) 아닌 하석(夏夕)으로 부릅니다.
안타깝게도 2020년대 초반인 2020년, 2021년 하석(夏夕)들은 코로나19유행이라는 불행속에서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2020년 및 2021년도 하석(夏夕)에는 이전 하석(夏夕)들과 달리 고향방문 친지들끼리 만나는 일이 사라지다시피 하고 해외여행객이 사실상 없는 등 하석(夏夕)문화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에는 이에 대한 거리두기해제 및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다소 발생해서 이렇게 달라지던 하석(夏夕)문화는 2020년, 2021년 등 2년에 끄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2년도 하석(夏夕)때 당할 수 있는 주요 형사적, 민사적 사항들 및 2022년도 하석(夏夕) 첫날에 윤석열 대통령님과 연관이 있는 검찰수사권박탈 및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소시효에 대한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만인들과 검찰수사권박탈 및 제20대 대통령 공소시효는 연관이 없거나 적지만 형사적, 민사적 사항들은 연관이 매우 크므로 잘 참고하시면 매우 유익한 정보가 됩니다.
*2022년도 하석(夏夕)때 당할 수 있는 주요 형사적, 민사적 사항들
•2022년도 하석(夏夕)때 당할 수 있는 주요 형사적, 민사적 사항들에 대한 개관
2022년도 하석(夏夕)때 당할 수 있는 주요 형사적 사항 = 스미싱 등 보이스피싱, 민사적 사항 = 이혼에 대한 사항 및 이와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실수 있는 주요 방안들을 알려드립니다.
전자는 이에 대한 피해들을 최대한 방지하는 방안들로서 평소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수 있는 스미싱 등 보이스피싱이라는 형사적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후자는 평소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매년 명절만 되면 부부들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여 명절이 끝난 이후 급증하는 이혼이라는 민사적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와 후자 모두 평소에도 얼마든지 발생하는 데 명절이 되면 그 시기를 이용하여 흔히 발생하는 법의 양대산맥인 형사 및 민사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평소에도 잘 대처하셔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 추후 당장 급감할 가능성이 없는 종류의 범죄이고 후자의 경우 추후 인류가 존속하는 한 절대로 사라질 가능성이 없어서 인류사가 지속되면 영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에 대해서는 녹음이 최대의 증거가 됩니다.
•2022년도 하석(夏夕)때 당할 수 있는 주요 형사적 사항
2022년도 하석(夏夕)을 앞두고 예외없이 스미싱 등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진화하면서 활개를 치면서 코로나19 정부지원금 지급대상 택배백송조회 등을 사칭한 스미싱문자가 예상되오니 피해예방을 위하여 유의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지인 사칭 등의 의심 문자와 정부지원사업 지원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특별융지 신청을 가장한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시면 안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으셨거나 악성앱감염이 의심되면 118센터(☎118)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에다가 출처를 알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시고 앱 다운로드는 받으신 문자의 링크를 통하여 받지 마시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하여 설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2022년도 하석(夏夕)때 뿐 아니라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활개를 칠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이제는 잘 속지들 않아서 뜸하지만 이걸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시면 통화녹음 버튼을 누르셔서 통화내용을 녹음해두시면 추후 수사기관에 해당 녹음자료를 제출시 결정적인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2022년도 하석(夏夕)때 당할 수 있는 주요 민사적 사항
2022년도 하석(夏夕)을 앞두고 예외없이 이혼하게 되시는 부부들이 많을 전망인데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법적으로 및 이혼사유에 따라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사유를 불문하고 부부가 서로 협의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이혼인데 재판상이혼은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의사로만 하는 이혼으로 우리나라에서는 6가지 사유들로 인한 이혼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석(夏夕) 등 명절이 되면 부부사이에 고부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시기가 지난 이후 재판상이혼이 급증하는 데 이에 대하여 해당 기준을 법으로 일일히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재판에 의하여 결정되는 판례들이 많은 편입니다.
가령 시누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기혼 여성 측의 기준이 어찌되는 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판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야 하는 데 우선 해당 기혼 여성이 결혼 전 시누이가 있게 될 것을 알았는 지 없는 줄 알았는 데 결혼 후에 알게 되었는 지도 이로 인한 재판상이혼이 허용되는 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진정으로 시누이로부터 모욕(시누이와 둘 있는 데서) 등 부당한 대우를 한두번이고 노상 받는다면 해당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서 재판상이혼소송 제기 시 이를 증거로 제출하면 자신에게 유리하여 그렇게 원하는 재판상이혼을 하는 데 청신호가 열리게 됩니다.
*2022년도 하석(夏夕) 첫날에 윤석열 대통령님과 연관이 있는 검찰수사권박탈 및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소시효에 대한 사항들
•2022년도 하석(夏夕) 첫날에 윤석열 대통령님과 연관이 있는 검찰수사권박탈 및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소시효에 대한 사항들의 개관
2022년도 하석(夏夕) 첫날인 2022년 9월 9일은 전자와 관련해서 검찰에 확실하게 수사권이 강한 최후의 날이고 되고 후자와 관련해서 해당 공소시효가 완전하게 만료되는 날입니다.
전자는 이를 저지하려는 소송 3건이 진행되었으나 모두 판결이 나지도 않아서 결국 해당 법이 그대로 집행이 되는 데 시행령을 검찰수사권이 오히려 강화되는 쪽으로 입법하면 이를 제지할수 있습니다.
후자는 당시 2위로 그것도 석패하여 낙선하신 후보님 및 배우자가 해당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수사대상자가 되어 기소여부가 결정되는 데 어찌 보면 낙선자가 당하게 되는 불이익입니다.
전자와 후자 모두 2022년도 하석(夏夕)의 첫날에 해당 대역사가 열리게 되어 2022년도 하석(夏夕)은 법적으로 가장 연관이 깊은 날이 되는 전자와 후자 모두 최후의 날이 공존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추후에 어떤 식으로 해당 역사가 흘러갈지 미지수이지만 후자의 경우 국외에서 해당 범죄를 범하였으면 2027년 3월 9일까지도 해당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22년도 하석(夏夕) 첫날에 윤석열 대통령님과 연관이 있는 검찰수사권박탈에 대한 사항
예정데로 검찰수사권완전박탈은 2022년도 하석(夏夕) 당일인 2022년도 9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님 및 한동훈 법무부장관님에게 입법권이 있는 해당 시행령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대거 부여하게 되어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혼란을 일으키지 마셔야 할 사항이 검찰수사권완전박탈을 규정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해당 법조항들을 그대로 2022년도 하석(夏夕) 당일인 2022년도 9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집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제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해당 법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 등이 나있으나 모두 판결들이 나지 않아서 예정데로 2022년도 하석(夏夕) 당일인 2022년도 9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집행이 됩니다.
물론 시행령은 국회에 입법권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님 및 한동훈 법무부장관님이 검찰에 수사권을 대거 부여하는 입법을 해서 얼마든지 검찰수사권완전박탈을 하는 것에 대하여 여소야대는 전혀 영향을 끼칠수 없습니다.
결국 2022년도 하석(夏夕) 당일인 2022년도 9월 10일은 이로 인한 불상사 속에서 시작이 되는 법과 관련해서 가장 출혈이 많은 하석(夏夕)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2022년도 하석(夏夕) 첫날에 윤석열 대통령님과 연관이 있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소시효에 대한 사항
2022년 3월 9일에 치른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당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범죄 즉 선거범죄를 범한 선거범죄사범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로서 2022년도 하석(夏夕) 첫번째 날인 2022년 9월 9일이 되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는 2022년도 하석(夏夕)을 앞두고 이미 적발되어 수사대상이 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범죄사범들에 대한 기소를 해야 되어서 2022년 9월 8일은 정말 바쁜 날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출마하셨다가 2위로 낙선한 이재명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후보님 및 그분의 배우자 김혜경님이 받는 해당 혐의와 관련해서 이 부부들의 기소여부가 2022년도 하석(夏夕)을 앞두고 결정됩니다.
특히 김혜경이 당시 불법으로 사용하셨다는 고작 \78000 밖에 안되는 소액을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이냐는 분들은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데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소액도 불법으로 사용하면 엄하게 형사처벌받도록 제한되어 있어서 공직선거에 출마하시는 후보님들 및 이분들의 가족 특히 배우자들은 선거기간에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결국 2022년도 하석(夏夕)은 이재명 = 김혜경 부부들에게는 정말 최악의 하석(夏夕)이 될 가능성이 높은 데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범죄사범들에게는 정말로 더한 해당 시기가 됩니다.
2022년도 하석(夏夕)연휴가 끝나는 다음날인 2022년 9월 13일로부터 10일이 지나는 2022년 9월 23일은 추분으로서 본격적으로 가을에 접어드는 날로서 여름이 더워서 싫어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시기가 오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모두들 코로나 19 유행속에서도 안전하고 즐거운 하석(夏夕)연휴를 보내시고 추분인 2022년 9월 23일이 지나면 100일이 남지도 않은 2022년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PS.
2022년도 하석(夏夕)의 첫날인 9월 9일은 우주력으로 치면 태양계가 탄생하는 날로서 2022년이 우주의 역사일때 그날 태양계가 역사 속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도 하석(夏夕)이 지나면 2022년이 우주의 역사일때 본격적으로 해당 역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9월 10일, 11일, 12일 등 나머지 2022년도 하석(夏夕)의 날들에는 우주력에서 대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데 우주의 공간은 물론 시간에 비해서도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아실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2022년도 하석(夏夕)이 지난 후 2022년이 우주의 역사일때 본격적으로 해당 역사가 전개되는 나머지 2022년의 날들에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며 소원성취하는 福만 이어지는 날들이 되기를 기원하여 드리며 즐거운 2022년도 하석(夏夕)들을 보내시기들 바랍니다.
우주력은 1년을 각 시기별로 우주의 역사에 비유한 달력으로서 대부분의 역사는 12월 31일에 이루어져서 우주의 역사는 매우 길고 인생은 매우 짧다는 사항을 아실수 있습니다.
우주력에 대하여 우주의 역사 약 137 ~ 150억년을 1년으로 하였을때 1년의 시기별로 발생한 주요사건들에 대한 배열방식입니다.
우주력에서의 주요사건은 대부분 12월 그것도 상당수가 12월 31일에 몰려있고 2, 3, 4, 6, 7, 8월에는 0입니다.
우주력
1 ~ 11월
1월 1일 : 대폭발.[137억 년 전]
5월 1일 : 은하수 탄생.
9월 9일 : 태양계 탄생.
9월 14일 : 지구 탄생. [46억 년 전]
9월 25일경 : 지구에서 생명 출현. [40억 년 전]
10월 2일 : 지구상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암석 형성.
10월 9일 : 가장 오래된 화석(세균 및 남조류) 형성.
11월 1일경 : (미생물에 의한) 성(性)의 발견.
11월 12일 : 광합성 식물의 가장 오래된 화석 형성.
11월 15일 : 진핵생물(핵을 가진 최초의 세포들)의 번성.
12월 1일 ~ 30일
우주력 12월

12월 1일 : 지구에 상당량의 산소를 포함한 대기가 형성되기 시작.
12월 16일 : 최초의 곤충 출현.
12월 17일 : 선캄브리아기가 끝나고 고생대[5억8천만 년 전]가 시작됨. 무척추동물 번성.
12월 18일 : 최초의 해양플랑크톤과 삼엽충 번성.[5억 여년 전]
12월 19일 : 오르도비스기. 최초의 어류, 최초의 척추동물 출현.
12월 20일 : 실루리아기. 최초의 도관식물 출현. 식물이 육지에 서식하기 시작.
12월 21일 : 데본기. 곤충의 출현. 동물이 최초로 육지에서 서식하기 시작.
12월 22일 : 양서류와 날개 달린 곤충의 출현.
12월 23일 : 석탄기. 나무, 파충류 출현.
12월 24일 : 페름기 시작. 공룡 출현.[약 2억5천만 년 전]
12월 25일 : 고생대가 끝나고 중생대가 시작됨.
12월 26일 : 트라이아스기. 포유류 출현.
12월 27일 : 쥐라기. 조류의 출현.
12월 28일 : 백악기. 꽃을 가진 종자식물 출현. 공룡 멸종.[6500만 년 전]
12월 29일 : 중생대가 끝나고 신생대 제3기가 시작됨. 고래류, 영장류 출현.
12월 30일 : 영장류의 뇌에서 전두엽의 초기 진화가 시작됨. 인류(?) 출현. 거대 포유류 번성.
12월 31일 : 플라이오세가 끝나고 제4기가 시작됨. 최초의 인간(?) 출현.
12월 31일
오후 1시 30분경 : 유인원과 사람의 조상으로 생각되는 프로콘술과 라마피테쿠스의 출현.
오후 10시 30분경 : 최초의 인간(?) 나타남.
오후 11시경 : 석기가 널리 사용됨.
오후 11시 46분경(40분경) : 베이징 원인이 불을 사용함.[50만 년 전]
오후 11시 56분경 : 마지막 빙하기 시작.
오후 11시 58분경 : 항해를 통해 인류가 오스트레일리아에 정착.
오후 11시 59분경 : 유럽 여러 곳에서 동굴 벽화 그려짐. [2만여년 전]
오후 11시 59분 20초경 : 농업의 발견.
오후 11시 59분 35초경 : 신석기 문명, 최초의 도시 나타남. [농경사회] [약 1만 년 전]
오후 11시 59분 50초경 : 수메르, 에블라, 이집트에 최초의 왕조 생김. 천문학의 발달
오후 11시 59분 51초경 : 알파벳의 발견. 수메르 인의 아카디아 왕국 건국.
오후 11시 59분 52초경 :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 이집트 중왕국.
오후 11시 59분 53초경 : 청동기 발달. 미케네 문명. 트로이 전쟁, 컴퍼스 발명.
오후 11시 59분 54초경 : 철기 발달. 최초의 아시리아 제국. 이스라엘 왕국 건국.
오후 11시 59분 55초경 : 인도의 아소카 시대. 진나라의 중국 통일. 부처 탄생.
오후 11시 59분 56초경 : 유클리드 기하학. 아르키메데스 물리학.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 로마 제국. 예수 탄생.
오후 11시 59분 57초경 : 인도의 산수에서 0과 10진법 발견, 로마 멸망. 이슬람의 정복 전쟁.
오후 11시 59분 58초경 : 마야 문명, 송나라의 중국 통일, 비잔틴 제국, 몽고의 침입, 십자군 전쟁.
오후 11시 59분 59초경 : 유럽의 르네상스, 유럽과 중국 명나라의 탐사 항해, 과학에서 실험적 연구 방법 출현.
현재 : 과학 기술의 광범위한 발달. 글로벌 문화의 출현, 인간이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 수단을 획득, 우주선의 행성 탐사 및 외계의 지적 존재 탐사의 첫 단계.
우주력에서의 1초는 기껏해야 500년을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주력에서의 신라는 2초(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 56 ~ 57초), 고려는 1초(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 58초), 조선도 1초(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 59초)동안 존속하던 것입니다.
우주의 역사를 1년으로 했을때 초,분,시간,일,월 별의 시간대
그 우주의 역사를 1년으로 잡았을 때 다음과 같은 데 1초를 500년으로 했을때 약157억6800년이 나오는 데 편의상 1초를 500년으로 하였습니다.
*1초
약500년
*1분(60초)
약3만년
*1시간(3600초 및 60분)
약180만년
*1일(86400초 및1440분 및 24시간)
약4320만년
*1달
-28일(2월)일때(2419200초 및 40320분 및 672시간)-
약12억0960만년
-30일(3,4,6,9,11월)일때(2529200초 및 약42153분 및 약702시간)-
약12억9600만년
-31일(1,5,7,8,10,12월)일때(2678400초 및 44640분 및 744시간)-
약13억3920만년
*1년(31536000초 및 525600분 및 8760시간 및 365일)
약157억6800만년
※1달이 30일일때의 분과 시간이 약42153분 및 약718시간 으로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2529200(초)/60(1분)=42153.3이 나오고
42153(분:반올림했을때)/60(초)=702.55(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소수점이하로 계산되어서입니다.
여태까지 인류가 밝혀낸 가장 오래된 역사는 약150억년전의 우주대폭발(빅뱅)이라고 하는 데 그 시기부터 오늘날까지를 1년으로 환산하면 1초는 약500년에 해당하는 역사가 흘러갑니다.
세계사를 보면 지난 500여년 동안 신대륙의 개척 등이 주로 이루어져서 그 시기의 역사가 우주의 역사를 1년에 비교하면 1초에 해당하는 역사가 흘러가는 셈입니다.
고려(918년 6월 15일 ~ 1392년 7월 17일)는 474년동안 존속하고 조선(1392년 7월 17일 ~ 1910년 8월 29일)은 518년동안 존속하였으니 고려와 조선이 존속하던 시기를 우주의 역사를 1년에 비교하면 고려 1초, 조선 1초로 두 한반도의 왕조는 합계 2초동안 존속한 역사가 흘러간 것입니다.
우주의 역사를 1년으로 환산하였을때 본격적인 역사가는 태양계가 생성한 9월 9일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 이전에는 5월 1일에 은하수가 탄생한 것을 제외하고 없다시피 합니다.
지구사만 해도 주로 12월에 이루어지고 있고 인류사는 12월 31일 밤에 시간적으로 매우 늦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만물의 영장인 인류는 미미한 존재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주의 역사를 1년으로 했을때 초,분,시간,일,월 별의 시간대를 보시면 우주의 역사를 1년에 비교하였을때의 시간을 알수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12월 24일(크리스마스이브)이전과 12월 25일(크리스마스)이후 1주일동안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지만 망년회 등 회식은 많습니다.
동년도 12월 24일과 12월 31일, 전년도 12월 25일과 후년도 1월 1일은 분위기가 비슷한데 1월 1일이 지나면 망년회 등 회식이 줄어드는 게 특징입니다.
*스미싱 등 보이스피싱 및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조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16. 5. 29.>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2의2.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5.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ㆍ이체된 금전을 말한다.
6. "피해환급금"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7. "이용자"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이혼사유들을 규정한 법조힝
•협의이혼을 규정한 법조항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사유들을 규정한 법조항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 前과 後의 관련 부칙조항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된 검찰청법의 개정 前과 後의 관련 부칙조항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된 검찰청법의 개정 前의 관련 부칙조항
검찰청법
부칙 <법률 제17566호, 2020. 12.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된 검찰청법의 개정 後의 관련 부칙조항-
검찰청법
부칙 <법률 제18861호, 2022. 5.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의 직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선거범죄에 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중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는”을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으로 한다.
②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검찰청법」”을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중 “「검찰청법」”을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된 형사소송법의 개정 前과 後의 관련 부칙조항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된 형사소송법의 개정 前의 관련 부칙조항-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18799호, 2022. 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된 형사소송법의 개정 後의 관련 부칙조항-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18862호, 2022. 5.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4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규정한 법조항
•국내에서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규정한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268조(공소시효)
①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04. 3. 12., 2012. 2. 2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신설 2012. 2.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신설 2014. 2. 13.>
•국외에서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규정한 법조항
제218조의26(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등)
①제26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개정 2011. 7. 28.>
② 국외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자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신설 2011. 7. 28.>
[본조신설 2009. 2. 12.]
[제목개정 2011. 7. 28.]
피싱 사기, 40%가 명절에 당합니다…은행권 “피싱과 전쟁 중”
AI 적용한 모니터링 중·시스템 고도화 계획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출 등 금융 지원 안내, 택배 배송 등을 사칭한 스미싱과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각 은행들은 고객이 고액현금 인출 시 보이스피싱 피해가 없는지 확인을 강화하고, 각 사 별로 개발한 금융사기 탐지기술을 활용해 피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2021년 동안 스미싱은 매년 설날과 추석이 있는 1월·2월·9월 명절 기간에 발생하는 비율이 전체 건수의 42.4%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는 50.4%로 절반을 웃돌았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뜻한다.
시중은행은 피해 예방을 위해 이달 1일부터 500만원 이상 현금인출 시 고객 연령층 등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진표를 실시하고, 1000만원 이상 현금인출 고객에 대해 영업점 책임자가 현금인출 용도 등을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시행했다. 이는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최근 급증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마련한 대응방안의 일환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중 대면편취형 비중은 2019년 8.6%(3244건)에서 지난해 73.4%(2만2752건)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민은행은 인공지능(AI)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4061건, 약 360억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지난 2020년 3월 국민은행은 신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VMS)을 구축했고, 최신 금융사기 수법에 즉각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후 신종 수법이 발견될 때마다 대응을 위한 탐지룰을 개발해 현재 총 36개룰을 운용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AI 및 빅데이터를 접목해 사기 수법을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원격조종 앱과 같은 악성앱 탐지 등 다양한 예방책을 시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 제도 정비, 임직원 교육강화 등 전행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20년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종합대책을 시행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상징후를 탐지하고 예방하는 방식으로 피해 예방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그 결과 하나은행 고객의 피해가 급감해 올해 8월에는 대출빙자 피해와 기관사칭 피해가 ‘0건’으로 나타났다.
앞서 하나은행은 원큐앱에 보이스피싱앱 탐지 기능을 탑재했다. 이상거래가 탐지되면 거래를 자동정지해 피해자의 송금이나 창구인출을 차단한다. 특히 자체 구축한 보이스피싱앱 대응 체계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앱도 실시간으로 판정하고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피싱범이 많이 사용하는 원격앱이 고객의 휴대전화에 설치돼 있는 경우, 은행앱을 자동 정지하고 고객에게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피해를 예방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예방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갈수록 새로운 보이스피싱에 대응할 수 없다”며 “이제는 고객의 소중한 자금이 대포통장으로 입금되기 전에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피해자 이상징후 탐지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은행은 보이스피싱앱 유형 변화를 살피고 모니터링 포탈을 재구축하는 등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도 고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한은행은 지난 6월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으로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 조치와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를 시행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피해고객의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완전 장악한 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타금융회사의 자금까지도 손쉽게 편취해 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지난해 5월에는 금융권 최초로 보이스피싱 야간 및 주말 모니터링도 시행했다. 작년 5월 시행 이후 약 1년간 고객 총 1149명의 자산 약 154억원을 보호했다.
우리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AI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준비 중이다. 유효성 있는 데이터 수집을 확대해 정확도를 제고하고, AI 탐지 모델로 피해 징후를 조기에 탐지해 예방효율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또한 보이스피싱이 누구에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한다.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https://economist.co.kr/2022/09/05/finance/bank/20220905162726961.html
명절에 증가하는 이혼소송, ‘심히 부당한 대우’ 입증해야 [김형석 변호사 칼럼]
- 김형석 대표변호사
- 승인 2022.09.08 09:24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올해 초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펼쳐지며 이번 추석에서는 약 3천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족 간의 만남은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짐이 된다. 구성원 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 동안 묵혀 왔던 오래된 감정까지 모두 폭발하면서 명절이혼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추석이나 설 명절이 지난 후 이혼 신청이 급증하곤 한다. 최근 몇 년 간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들이 만나지 않게 되면서 갈등이 줄어들어 이혼 건수도 줄어들었지만 올해에는 다시 가족간의 만남이 재개되기 때문에 명절이혼 현상이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평소보다 강도 높은 가사 부담에 시달려야 하는 기혼 여성들은 명절 기간 동안 시댁 식구들과 차별을 받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시댁 식구와의 갈등을 남편이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면 고부갈등이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이혼소송으로 이어진다. 요즘에는 장인, 장모 등 처가 식구들과 갈등을 빚는 기혼 남성이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런데 과연 명절 간의 갈등만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소송은 법이 정한 6가지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인정되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 명절이혼소송의 사유로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이다.
만일 명절 기간에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이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에 규정된 ‘심히 부당한 대우’라 할 수 있다.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활용하면 단 한 번의 폭행이라 하더라도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단순한 말다툼이나 불공평한 집안일 등의 갈등이 빚어졌다면 그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혹할 정도의 수위가 되어야만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명절 전부터 지속적으로 정서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어 왔으며 명절 동안 그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뿐이라면 이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다. 폭언을 담은 녹취나 문자메시지 내역,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시댁이나 처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물적 증거로 남기는 일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재판부는 언제나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판단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고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바란다.(창원 더킴로펌 법무법인 김형석 대표변호사)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0
헌재 판단 미룬채 '검수완박' 10일 시행...국민 혼란 어쩌나
기사입력 : 2022년09월08일 14:55
최종수정 : 2022년09월08일 14:55
가처분·권한쟁의심판 결정 미뤄...공개변론 27일
법무부 시행령, '부패·경제범죄' 범위 확대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로 약자 피해 우려
"시행령 시행해도 수사 공백 있을 수밖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추석 연휴 이튿날인 오는 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된다. 법무부와 검찰의 반발 속에 법안 시행의 키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만 결국 아무런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헌재가 가처분 인용을 미루고, 권한쟁의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법안 시행 이후로 지정한 사이 법무부는 대안으로 검찰 수사권을 일부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내놨다.
하지만 검찰은 시행령만으로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로 찾아올 부작용을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당장 법 시행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청법에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양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직접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 가처분·권한쟁의심판 '판단' 미룬 헌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6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을 주장하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사실상 검사의 수사 권한을 박탈하는 개정안이 검사를 영장 청구 주체로 명시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입법 절차에도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안 시행 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법안 시행 전까지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권한쟁의심판의 첫 공개변론은 법안 시행 이후인 오는 27일로 잡혔다.
최종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헌법 전문가들은 정치적 사안까지 엮여 있어 헌재 입장에서도 쉽게 판단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법무부와 대검은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안의 효력정치 가처분 인용을 재차 촉구했다.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했을 때 법안 시행 이후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국민 혼란이 야기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에 영장청구권과 수사권을 함께 부여하는 해외 사례와 민주당이 입법 과정에서 시도한 '꼼수 탈당' 문제 등의 위법성을 제시했다.
법안 시행 이후지만 오는 27일 있을 권한쟁의심판의 첫 공개변론에서 법무부와 검찰, 국회가 각각 어떤 입장을 피력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변론에 직접 출석할 의사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연휴 전까지 헌재에서 가처분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 기대는 저버리지 않고 있다"면서도 "범죄 총량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법안 시행으로 벌어질 국민 피해를 고려해 판단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08.31 pangbin@newspim.com |
◆ 법무부 시행령에도 '혼란' 불가피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응해 검찰 수사권을 일부 확대하는 시행령을 내놨다. 지난 7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일 법안과 함께 동시에 시행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했는데, 법무부는 '등'을 확대 해석해 검찰 수사 범위를 늘렸다.
부패범죄에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금권선거 등이 포함됐다. 경제범죄에는 마약과 경제범죄에 한정된 조직범죄가 들어갔다. 이 외에 위증과 무고 등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 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기타 중요 범죄'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검찰청법 개정안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현행 시행령이 이를 더 좁고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해 삭제했다.이에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또한 일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시행령이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수사 공백이 커 국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이 고발 사건을 불송치해도 다시 다툴 방법이 없어 장애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하위 법령 위임이 불가능해 시행령 등을 개정해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다.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공기관 또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각종 사건에 대해 고발에 나서는 가운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베재되면 부정행위 단속과 처벌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행령을 통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도 수사가 가능해졌다 하더라도 경제와 부패범죄 관련 부분만 포함돼 제한적"이라며 "선거범죄 또한 금품수수 외에 허위사실 공표 등 나머지 범죄는 수사하지 못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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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908000656
검찰, 오늘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여부 결정

검찰이 이르면 오늘(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제20대 대선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남기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말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인 김 처장에 대해 "하위직원이어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뒤 선거법 소송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을 잘 아는 실무자로부터 김 처장을 소개받아 알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당초 그제(6일)로 예정됐던 검찰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는 대신 이 같은 취지의 서면 진술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날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일할 때 공보업무를 담당했던 관계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답변서와 확보한 증거를 분석해 내일(9일) 밤 12시까지인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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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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