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4월 12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4. 12. 14:37

코에 걸기만 하면 코로나19 감염이 예방된다면서 해당 제품을 허위 광고한 『천하종합』이라는 기업이 시정명령을 받고 과태료 500만원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하종합』의 연 매출액이 500만원이 안되는 영세기업이라는 데 매출액보다 훨씬 큰 과태료를 물게 된 것입니다.
이만큼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이를 악용해서 불법적으로 돈벌려고 하는 몰지각한 인간들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전자 상거래에 대한 허위광고를 규제하는 법조항
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
7.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전송ㆍ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45조(과태료)
----이하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9., 2018. 6. 12.>
----이하 생략----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이하 생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 3. 29., 2018. 6. 12.>
----이하 생략----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6. 12.>
[전문개정 2012. 2. 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1. 법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양식의 서류
2. 법 제2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거래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명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단서 또는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2018. 9. 28.>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전문개정 2012. 8. 13.]

 

제15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8. 13.]

 

제16조(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전문개정 2012. 8. 13.]

 

제17조(영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의 신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미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증 또는 사유서(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2017. 12. 29.>
[전문개정 2012. 8. 13.]

 

제19조(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통신판매업자에게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알려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민등록번호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8. 13.]

 

제19조의3(제3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3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2항제10호의 결제대금예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것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결제대금의 예치만을 위한 계좌로 개설ㆍ통보한 계좌에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할 것
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호 가목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자가 제28조의3제4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게 됨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결제대금을 예치한 소비자로 할 것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금액은 소비자가 예치한 결제대금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으로 할 것(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지체 없이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매월 말일의 결제대금 잔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을 조정할 것)
4.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사업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
5. 소비자가 쉽고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
6.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지나친 입증책임의 부담을 부과하지 아니할 것
7.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아니할 것
8.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체결할 것
[전문개정 2012. 8. 13.]
[제19조의2에서 이동 <2012. 8. 13.>]

 

제19조의2(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 대한 계약내용 관련 서면 교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자가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교부하도록 동의한 경우
2. 통신판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이 계약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를 알 수 없어 계약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12. 8. 13.]
[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3으로 이동 <2012. 8. 13.>]

 

제20조(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화등의 가격 외에 교환ㆍ반품 비용 등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2. 판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전문개정 2012. 8. 13.]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9. 29., 2018. 12. 4.>
[전문개정 2012. 8. 13.]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관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신설 2012.8.13>

 

 

과징금의 부과기준(38조제2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34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에 위반행위의 기간 및 소비자피해 정도에 따른 조정,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등에 따른 조정을 거쳐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 기본 산정기준

1)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제34조 및 별표 1의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일수(1개월은 30일로 한다)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매출실적이 없거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 영업정지기간에 1일당 50만원을 곱하여 산정하되, 그 최대 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3)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위반기간(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관련매출액을 위반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소비자피해의 정도 등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피해의 정도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ㆍ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 위반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 부과과징금

1)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여건, 법 제3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경제위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위반사업자의 채무상태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과징금의 세부기준

1차 조정 및 2차 조정, 그 밖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인터넷도메인 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30.>
②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양식의 서류”란 별지 제2호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을 말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가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결제대금예치를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30.>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30.>
[전문개정 2012. 8. 17.]

 

제9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통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9., 2016. 9. 30.>
[전문개정 2012. 8. 17.]
[별지 제1호서식] 통신판매업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 8.>

 

통신판매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

 

신고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웹호스팅업체에 확인하여 적습니다)

참고사항

판매

방식

[ ]TV홈쇼핑, [ ]인터넷, [ ]카탈로그, [ ]신문ㆍ잡지, [ ]기타

취급

품목

[ ]종합몰, [ ]교육/도서/완구/오락,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가구/수납용품, [ ]건강/식품, [ ]의류/패션/잡화/뷰티, [ ]레저/여행/공연, [ ]성인/성인용품, [ ]자동차/자동차용품, [ ]상품권, [ ]기타(구체적 품목 기재: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2조제1, 같은 법 시행령 제13, 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명자료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2.8.17>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1. 상호

2.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자등록번호

 

위의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증명합니다.

 

1. 서비스 제공자

2. 서비스 이용기간

3. 서비스 제공조건

4. 서비스 등록번호

5. 서비스 이용 확인 연락처

 

 

년 월 일

 

 

 

 

2210mm× 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2호의2서식]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16. 9. 30.>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1. 상호

2.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자등록번호

 

위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19조의31항에 따른 자가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증명합니다.

 

1. 결제대금을 예치받는 자

2. 서비스 이용기간

3. 서비스 제공조건

4. 서비스 등록번호

5. 서비스 이용 확인 연락처

 

년 월 일

 

 

210mm× 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3호서식] 통신판매업 신고증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9. 30.>

 

제 호

 

통신판매업 신고

 

 

1. 상 호

2.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대표자의 생년월일(남ㆍ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2조제1,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210mm× 297mm[백상지 120g/]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11호, 2020. 7.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Ⅰ. 목 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표시·광고 또는 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이하 ‘상품 등의 정보’라 한다)의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여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일반원칙

1.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III.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의 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에서 해당되는 품목의 정보와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의 수단에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단, 카탈로그 쇼핑으로서 카탈로그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표시한 후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는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소비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1)부터 (36)까지의 품목 가운데 유사한 품목이 없는 경우 (37) 기타 용역 또는 (38) 기타 재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통신판매업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그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시> 제조연월일: 생산지에서 직접 배송되므로 고객님께 배송될 상품의 제조연월일이 파악되지 않습니다. 단, 주문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생산된 제품이 배송됩니다. 정확한 제조연월일을 확인하시려면 생산자(전화번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의 경우 다음의 내용으로 대신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가.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동일 상품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 중 가장 빠른 날짜

나. 보유한 동일 상품 전체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의 범위

5.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품질보증기준은 결함·하자 등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결함·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되는 보상규정이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닐 경우 그 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10)사무용기기 중 노트북 및 (11)부터 (14)까지의 품목에 대하여는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할 경우에는 불리하다는 사실 및 그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6.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KC 인증 필 유무는 인증을 받은 경우 KC마크 또는 인증번호를 표시하거나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7. 주된 상품에 부수되는 상품을 추가하여 선택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주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부수되는 상품이란 주된 상품의 본체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 등을 의미한다.

 
Ⅲ.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
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IV. 상품 등의 정보 제공 방법

1.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등의 정보는 색상의 차별화, 테두리의 이용, 전체화면 크기를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위치·글자 크기 등을 선택하여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상품 등의 정보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부득이 외국어나 전문용어 등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용어의 바로 옆에 그 구체적인 개념을 주석 등을 통해 부기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데이터방송 등을 통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송신하는 방송사업자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을 하는 경우 제조자, 원산지 등 상품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14호, 2020. 9. 23.>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자 상거래에 대한 허위광고의 시정조치를 규정한 법조항
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이하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2018. 6. 12.>
1.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
2. 시정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2. 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피해의 범위 및 정도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9.>
1.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를 구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
2. 대금의 환급 거절 및 지연의 경우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을 초과한 시점부터 조치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1조의3에 따른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의 환급 조치
3. 재화등의 교환을 거절한 경우 교환 조치
[전문개정 2012. 8. 13.]

 

제34조(영업의 정지)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12. 4.>
② 법 제32조제4항제1호에서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란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한 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 12. 4.>
[전문개정 2012. 8. 13.]
[별표 1]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12. 4.>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3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최대기간은 12개월로 한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 처분 내용

1

2

3

.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의 효력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서명 방법의 이용을 강요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법 제32조제4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 법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통한 회원탈퇴 등의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 법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확인·증명을 전자문서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열람·보존의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 법 제7조에 따른 조작 실수 등의 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제4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지 않거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 법 제9조의2를 위반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 법 제10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거나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 법 제13조제2·3항 및 제5항에 따른 표시·광고 또는 고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 법 제14조에 따른 청약확인 및 청약확인에 필요한 통지를 하지 않거나 청약내용의 확인·정정·취소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법 제32조제4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및 정보제공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32조제4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 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을 게을리한 경우

법 제32조제4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 법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32조제4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약철회등과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환급 관련 업무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약관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

영업정지

12

.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전자 결제수단의 발행자가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 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적절한 수준이 아닌 경우

법 제32조제4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 법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2조제4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 법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한 경우

법 제32조제4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 법 제24조제9항을 위반하여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한 경우

법 제32조제4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검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경우

법 제32조제4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인증의 기준 및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 법 제32조의2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코에 걸면 코로나 퇴치"..'소 코뚜레' 연매출보다 많은 과태료 '철퇴'

김소영 기자 입력 2021.04.08. 21:27

천하종합 광고 포스터 캡처

"코에 걸면 코로나19 예방됩니다"

코에 걸기만 하면 코로나19, 신종플루 등 각종 감염병을 막아준다고 제품을 거짓 광고한 업체가 결국 과태료를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고리', '코바기'라는 제품을 판매해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어긴 '천하종합'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으면 판매 행위를 중지하고 법 위반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과태료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1회 위반 상한액(500만원)만큼이 책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천하종합의 연 매출액도 500만원 이하로 그리 크지 않다"고 했다.

천하종합 광고 포스터 캡처. /사진=뉴스1

천하종합은 온라인 몰과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공산품 '코고리'와 의료기기 '코바기'를 판매했다. 두 제품은 원래 코골이 방지 용도로 만들어졌는데, 소의 코청을 꿰뚫어 끼우는 '코뚜레'와 모양이 비슷해 누리꾼들의 조롱을 받기도 했다.

이 업체는 코고리를 광고하며 "가격은 5만원이지만,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다"며 "원적외선·회전 전자파·방사선·음이온이 방출돼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도 정화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물론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다.

또 코바기를 팔면서는 99.9%, 비강 내 세균 번식 방지, 오염 공기 정화, 비강 내 공기 정화 활성화, 비강 내 온도·습도 조절, 독성 공기 정화,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균 전염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과학적 근거는 없다.

공정위는 천하종합의 이 같은 행위가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제재 조치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정보에 현혹돼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천하종합 대표 A씨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낸 고발장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허위·과장 광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코고리는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인류를 구하기 위해 개발한 제품"이라며 "27년간 감염병 예방효과를 입증한 우수한 의료기기"라고 주장했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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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 걸면 코로나 예방?" 논란의 코고리, 과태료 500만원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코고리' '코바기'라는 이름의 제품을 팔며 "코에 걸기만 하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거짓 광고한 업체 '천하종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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