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과 병원사이의 처방전 알선에 대한 경제적 이익 단합행위는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받은 의사나 약사는 없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사이의 단합행위를 밝혀내는 것이 어려워서 어쩔수 없는 데 사실상 의사가 甲이고 약사가 乙입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판매하므로 어쩔수가 없는 상당수 약은 의사의 진료를 통하여 판매되므로 의사가 약사보다 우월하다시피한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약사가 의사보다는 되기 편하지만 막상 되고 나서는 의사에 종속되다시피하는 것입니다.
만약 코로나19 치료제도 감기약처럼 의사 처방데로 흔하게 구할수 있게 된다면 이러한 약사의 의사에 대한 종속관계가 더욱 심해질 것이 우려됩니다.
*병원과 약국 사이의 처방전 알선에 대한 경제적 이익 단합행위를 금지하는 법조항
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이하 생략----
②약국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11.>
----이하 생략----
2.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ㆍ요구ㆍ약속하거나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
----이하 생략----
제9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7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7., 2011. 6. 7., 2012. 2. 1., 2012. 5. 14., 2015. 1. 28., 2016. 12. 2., 2017. 10. 24., 2018. 12. 11., 2020. 4. 7.>
----이하 생략----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자
----이하 생략----
②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94조, 제94조의2, 제95조, 제95조의2 또는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6. 7.]
"처방전 3백 장에 5억"…약국에 돈 뜯는 의사들
"처방전 3백 장에 5억"…약국에 돈 뜯는 의사들
입력 2021-04-12 20:23 | 수정 2021-04-12 20:26

앵커
'병원 지원비'라는 게 있습니다.
약국이 근처 병원에 수천 만원부터 수 억원씩 '지원비'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상납을 하는 건데요, 그래야 의사들이 환자도 보내 주고 처방전에 쓸 약이 뭔지도 알려 주기 때문에 약사로선 '생존'을 위해서 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에선 금지하고 있지만 '안 주는 약국이 없다'고 할 만큼 '법 위의 관행'이 된 실태부터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에 새로 지은 주상복합 건물.
분양사무실을 찾아가 약국을 내고 싶다고 하자, 건물에 내과와 정형외과 등이 들어올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약국을 내려면 보증금과 임대료 말고 다른 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분양사무실 관계자]
"3억을 병원에 따로 내야 돼요. 3억 지원금이 들어가고…"
원래 병원 측이 요구했던 지원비는 더 많았다고도 합니다.
[분양사무실 관계자]
"(병원 측에서) 원래는 처방 (하루) 300개 잡아줄 테니 5억 얘기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올 사람 없다고 그나마 줄인 거고…"
대표 원장의 전화번호를 구해,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입점예정 병원 대표 원장]
(지원비 말씀인데요.)
"전화로 뭐 왈가왈부 3억이다 5억이다 7억이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지원비를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지금 이 전화 가지고,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곳들은 어떨까.
인터넷에서 '병원 지원비'라고 검색해봤습니다.
처방전 300건에 지원비 3억 원.
서울 시내 한 약국은 5억 원입니다.
[H약사/수도권 약국 운영]
"(병원 지원비) 무조건 있는 거예요. 없는 데는 없어요. 없는 데는 이상한 자리가 되는 거죠. 기본도 안 되는 처방전이 나오는…"
이 약국도 지난해 개업하면서 위층 병원에 현금 6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지원비의 대가는 처방전.
시험 답안지를 알려주듯, 처방전에 무슨 약을 쓰는지 미리 독점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P약사/수도권 약국 운영]
"처방전이 (수입의) 거의 90% 이상이죠."
(만약에 처방전 수입이 없으면?)
"문 닫아야죠. 약국 할 수가 없죠."
지원비의 형태도 다양해, 원장에 따라서는, 일시금이 아닌 처방전당 일정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B약사/서울 약국 운영]
"(병원) 임대료를 (약국이) 대신 내주는 형태로 하는 거라든지… 처방전당 500원, 1천원 달라고 하는 의사도 있다고 들었는데… 건당…"
병원 지원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약사법에는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등을 주고받을 경우, 받은 의사나 준 약사 모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광민/대한약사회 홍보이사]
"저희가 고발센터를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수사기관과 협력해서…"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 모두 지금까지 병원 지원비 때문에 처벌받은 의사나 약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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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병원 측이 요구하는 지원비를 거부한 약국, 어떻게 될까요?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입니다.
의사들 가운덴, 지원비를 안 준 약국에 환자를 보내지 않는 등의 보복을 하거나, 지원비만 받고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 사례까지 있었는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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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수도권에서 개업한 약사 A씨.
개업 전 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위층 병원장에게 2천만 원을 주라는 말을 들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10분 뒤… 이번엔 위층 원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신이 주로 처방하는 약품 목록을 선뜻 주겠다고 하더니, 뒤이어 이상한 말을 합니다.
[병원 원장 녹취]
"제가 약 리스트 원하시면 드리라고 했으니까 전달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지금… 돈이 많이 들어서…"
이번에도 돈을 주지 않자, 위층 원장은 한 달 뒤부터 자신이 줬던 목록엔 없는 약을 처방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새 처방약이 없어 매출이 떨어진 건 물론 사들인 약을 반품하느라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A약사/수도권 약국 운영]
"문제가 뭐냐면, 오픈(개봉)이 된 거는 낱알 반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건 그냥 손해입니다."
한 술 더 떠, 지원비를 안 준 약국엔 환자를 못 가게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약국을 하는 B씨는 갑자기 손님이 줄어 의아해하던 중, 손님으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약사-환자 녹취]
"(위층 병원에서) 거기 약이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이 없으시다고 말씀 들으셔서 다른 약국 가시는 거예요?)
"네."
(다른 약국은 들으셨어요?)
"그냥 뭐 두 군데 얘기해주더라고요."
위층 병원장에게 따졌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B약사/서울 약국 운영]
"가서 말을 했죠. 그랬더니 "오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받은 것도 없지 않느냐"… 지나가듯이…"
병원 지원비만 떼먹는 이른바 '먹튀' 의사도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약사 C씨는 2년 전 개업하면서 위층 병원장 이 모 씨에게 지원비 2억 원을 줬습니다.
두 개 층에 걸쳐 준종합병원을 열 거라던 이 원장은 그러나 의사 1명만 남긴 채 떠났고, 병원은 지난해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C약사/경기도 시흥]
"처방전이 (하루) 380건 이상은 나올 거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2억원을 주기로 한 거죠. 실제 처방전은 하루에 10건도 안 나왔어요."
전문가들은, 병원 지원비로 당장 힘든 건 약사들이지만, 국민들 역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의사들이 병원 지원비를 조건으로, 약국 측에 일정 건수의 처방전을 약속하기 때문에, 이걸 채우기 위해 과잉 처방을 한다는 겁니다.
[박호균/의사 출신 변호사]
"약품 하나만 (처방)해도 되는 걸 두 개나 한다든가, 불필요한 약들이 처방될 수도 있고요. 결국은 그 피해는 소비자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국민 의료비가 상승하는…"
MBC의 취재에, 보건복지부는 병원 지원비 실태를 파악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약사회는 돈을 준 약사가 의사를 신고할 경우 약사의 처벌을 줄여달라는 입장을 내놓았고, 대한의사협회는 아예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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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3백 장에 5억"…약국에 돈 뜯는 의사들
'병원 지원비'라는 게 있습니다. 약국이 근처 병원에 수천 만원부터 수 억원씩 '지원비'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상납을 하는 건데요, 그래야 의사들이 환자도 보내 주고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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