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4월 15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4. 15. 09:00

코로나19 유행이 1년 2개월 넘도록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워져서 생계형 범죄를 범하는 딱한 분들이 급증추세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2021년 3월 5일 새벽에는 대전광역시의 한 주택가에 위치한 방앗가에서 가래떡, 쌀, 고춧가루 등 먹을거리가 도난당하였습니다.
용의자는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일감이 끊어진 후 대출로 생계유지하다가 그러한 생계형 범죄를 범한 것입니다.
다행히 피해자인 방앗간 사장님께서 용의자의 딱한 사정을 알고 선처하여 주셔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는 데 실제로도 불기소처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앗간 사장님은 마음이 천사같은 분이어서 오히려 용의자에게 가까운 과수원에 일자리도 마련해 주셨는 데 이분들 모두 잘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야간절도죄를 규정한 법조항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떡 훔친 노숙인, 감옥 대신 과수원으로 간 사연

 

떡 훔친 노숙인, 감옥 대신 과수원으로 간 사연

입력 2021-04-12 20:33 | 수정 2021-04-12 20:42

앵커

주택가의 한 방앗간에서 떡과 쌀을 훔쳐서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용직 일자리마저 끊긴 뒤 야산에 움막을 짓고, 혼자 살아 온 것으로 알려 졌는데, 이런 사정을 알게된 방앗간 주인,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김태욱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5일 새벽, 대전의 한 주택가.

길을 가던 한 남성이 갑자기 방앗간 건물 안으로 사라집니다.

잠시 뒤, 두손에 뭔가를 가득 안고 빠져나와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집니다.

 

이 남성이 방앗간에 몰래 들어가 훔쳐온 물건은 가래떡과 쌀, 고춧가루 같은 먹을거리였습니다.

열흘쯤 뒤, 경찰은 45살 홍 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홍 씨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고 털어놨습니다.

가족들과 왕래가 없던 홍 씨는 야산에 있는 비좁은 움막에서 살아왔습니다.

산 속에서 혼자 먹을 걸 찾아 연명하다 마을로 내려왔던 겁니다.

[임태혁/대전 서부경찰서 강력팀장]
"8개월 동안 약초만 캐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너무 허기가 지니까 상가를 보고 나서 배고파서 침입을 했다…"

일용직으로 일해온 홍 씨는 일감이 끊긴 뒤 대출을 받아 버텨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빌린 돈도 바닥나자 지난해 여름부터 움막 생활이 시작됐고, 홍 씨의 몸은 야위어갔습니다.

[임태혁/대전 서부경찰서 강력팀장]
"움막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체중이 많이 왜소해지다 보니까 (방앗간) 창문 쪽문으로도 충분히 침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던 거죠."

딱한 사정을 알게 된 방앗간 주인 부부는 홍 씨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야간 주거침입 절도 등 홍 씨의 죄가 무겁지만, 선처를 해달라는 가게 주인의 의사를 반영해 이번 사건을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방앗간 주인은 홍 씨가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게, 가까운 과수원에 일자리도 구해줬습니다.

넉넉한 인심의 방앗간집 부부는 언론 인터뷰를 한사코 사양했습니다.

[방앗간 주인]
"배고프다니까 좀 안된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그거뿐이에요. 그 사람한테 진짜 뭐 많이 준 것도 없고요. 그냥 작은 거예요, 작은 거."

한 부부의 작은 선행이 자포자기의 삶을 살뻔 했던 누군가에겐 삶의 큰 행운이 됐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대전) / 영상제공 대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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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훔친 노숙인, 감옥 대신 과수원으로 간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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