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4월 16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4. 16. 09:00

남양유업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요구르트 불가리스가 코로나 19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발표가 나온 직후 남양유업의 주가가 급등하고 불가리스가 품절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동물실험결과로 인체에 유익한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해당 동물실험 및 발표한 토론회도 모두 남양유업이 돈을 대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기적 부정거래가 될수 있다고 하는 데 이러면 남양유업이 해당 혐의로 입건되는 불상사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실이 알려지자 급등하던 남양유업 주가는 오히려 하락해서 남양유업 주식소유자분들은 좋다가 말았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유행 속에 주식투자로 돈벌려 하는 게 대세인데 이처럼 주식투자는 수익의 가능성보다 손실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만큼 코로나19 유행은 사람이 돈벌이를 하는 여러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것입니다.

 

 

 

 

*사기적 부정거래를 금지하는 법조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① 제178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8. 3. 27.>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3. 5. 28., 2014. 12. 30., 2017. 4. 18., 2018. 3. 27., 2021. 1. 5.>
----이하 생략----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이하 생략----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개정 2018. 3. 27., 2021. 1. 5.>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제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① 제443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신설 2014. 12. 30., 2021. 1. 5.>
----이하 생략----

제447조의2(몰수ㆍ추징)
제443조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21. 1. 5.>
[본조신설 2014. 12. 30.]

 

제448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2. 3.]

 

 

코로나 잡는 불가리스?…'셀프 연구' 남양유업 주가 출렁

 

코로나 잡는 불가리스?…'셀프 연구' 남양유업 주가 출렁

입력 2021-04-14 20:20 | 수정 2021-04-14 20:25

앵커

어제, 한 토론회 자리에서 남양유업의 불가리스가 코로나 19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발표가 나왔는데 그 직후, 이 회사의 주가가 급등하고 마트에선 불가리스가 동이 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도 아니었고 해당 실험도, 또 이걸 발표한 토론회도 모두 남양유업이 돈을 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해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

마치 여러 식품에 대한 연구를 한 것처럼 포장했지만, 정작 등장한 식품은 단 한 개뿐입니다.

 

남양유업의 불가리스입니다.

발표자들은 불가리스가 독감 바이러스는 99.999%, 코로나19 바이러스는 77.78% 감소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불가리스를 권합니다.

[김경순/한국의과학연구원 마이크로바이옴 센터장]
"동일한 식품이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를 했을때 만약에 그것이 바이러스에 좀 더 유리하다면 우리는 그런 쪽을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자세히 보니 사람에게 한 임상 시험이 아닙니다.

실험실에서 원숭이와 개의 세포로 실험했습니다.

취재 결과, 이 연구에 돈을 댄 곳은 남양유업이었습니다.

토론회 장소도 남양유업 돈으로 빌렸습니다.

남양유업은 이 셀프 연구를 근거로, 불가리스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여러 언론들이 이 연구를 그대로 받아 썼고, 인터넷쇼핑몰과 마트에서는 불가리스가 품절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에서는 장 마감을 불과 30분 앞두고 남양유업 주가가 8%나 폭등했고, 오늘 아침에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연구에 즉각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정재훈/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중요한 것은 인체 내로 들어왔을 때 효과가 있냐, 없냐입니다. 실험실에서의 효과가 아니고요. 동료(연구자) 검증 없이 발표 형태로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것은 방역에는 큰 위험부담일 수 있고요."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이 질병을 예방한다는 식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의 불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돈을 벌 목적으로 임상시험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의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양유업 주가를 보니, 발표 나흘전부터 이미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상한가를 쳤던 남양유업의 주가는 다시 폭락해, 오히려 어제보다 5% 넘게 하락했습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

(영상편집: 위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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