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는 데 이개호 국회의원님이 그 불운의 분입니다.
마침 이분께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확인된 날은 2021년 4월 15일로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년 4월 15일)를 치르어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신지 정확히 1년이 지난 날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론은 이분의 쾌유를 빌기 보다 "국회의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잘 되었다","다른 국회의원들도 함께 감염되기를 바란다", "코로나19 치료받으면서 일반인들보다 혜택누리지 말라" 등의 악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국민들이 싫어하는 국회의원이어서 그런 것인데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인 스타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면 이들의 팬이 아닌 분들도 그러한 악담은 않습니다.
조현우 등 일부 성인남자축구국가대표선수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셨을때만 하여도 이러지 않았고 이분들의 쾌유를 기원하던 일이 많던 것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더욱이 이개호 국회의원님은 여당당적의 국회의원이셔서 "자영업자 등 국민들은 다 힘들게 살도록 해 놓고 너희는 잘 살줄 알았나?", "너희는 신분이 높아서 코로나19 피해갈줄 알았나?", "국민들은 훨씬 더 힘들게 살아간다" 등의 악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2018년 8월 10일 ~ 2019년 8월 30일까지 제4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내셨으며 해당 경력 및 3선 국회의원 경력을 바탕으로 하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장까지 하시고 계십니다.
이분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치료를 하실때까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직무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분도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완치되셔서 건강을 회복하시기 기원합니다.
*국회상임위원장을 규정한 법조항
국회법
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4. 17.]
*국회상임위원을 규정한 법조항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③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을 선임한 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 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 4. 17.]
*국회상임위원회를 규정한 법조항
국회법
제35조(위원회의 종류)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두 종류로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7. 17., 2020. 8. 18., 2020. 12. 15.>
1. 국회운영위원회
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다.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바. 법원ㆍ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사.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아.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정무위원회
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보훈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기획재정위원회
가.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교육위원회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외교통일위원회
가.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8. 국방위원회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9. 행정안전위원회
가.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인사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3. 보건복지위원회
가.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14. 환경노동위원회
가.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5.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6. 정보위원회
가.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
17.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38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定數)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2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44조(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제86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종료(제3항 단서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을 말한다) 후 15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후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ㆍ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8. 7. 17.>
② 삭제 <2018. 7. 17.>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8. 7. 17.>
⑤ 삭제 <2018. 7. 17.>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7. 17.>
[전문개정 2018. 4. 17.]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③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와 같아야 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의원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자격, 임기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다음 각 호의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1.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ㆍ감사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2.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
②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이개호 민주당 의원, 코로나 확진... 국회의원 첫 사례
기사입력 2021-04-15 21:18 최종수정 2021-04-15 22:16
"원내대표 선출 일정은 예정대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사진) 의원이 15일 현역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이개호(3선·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역 국회의원 중 처음이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원은 전날 수행비서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고 이날 오전 검사를 받았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의원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잠정 연기하기도 했다.
도종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원들도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전원 자택 대기 중이다. 전날 민주당은 부산을 찾아 현장 비대위 회의를 열었다. 당시 취재진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도 위원장과 민홍철 김영진 이학영 오영환신현영 의원 등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16일 예정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는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저녁 출입기자단에게 공지를 보내 "민주당은 이 의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 의원과 접촉한 의원을 파악하고 방역당국과 협조해 자가격리 등 조속한 방역수칙을 실행하겠다"며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가격리 등의 이유로 16일 의총에 참여 못하는 의원들은 온라인투표를 통해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화해] 남편이 정한 '며느리 도리' 지켜야 하나
▶[제로웨이스트] 코팅 종이 재활용되는데 그냥 버려라?
▶한국일보닷컴 바로가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521130003775?did=NA
이개호 민주당 의원, 코로나 확진... 국회의원 첫 사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이개호(3선·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역 국회의원 중 처음이
www.hankookilbo.com
'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1년 4월 21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0) | 2021.04.21 |
|---|---|
| 2021년 4월 20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0) | 2021.04.20 |
| 2021년 4월 16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0) | 2021.04.16 |
| 2021년 4월 15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0) | 2021.04.15 |
| 2021년 4월 14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0) | 2021.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