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7일 당시 대구강역시 달서구 상인동에 위치한 한 공원에서 차우차우 2마리가 길고양이 1마리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개주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없는 데 차우차우는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아 입마개 대상개는 아니지만 견주는 개들을 목줄 없이 돌아다니게 한 책임만으로도 과태료 부과라는 행정처분 대상자가 됩니다.
차우차우는 중국원산지인 개인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인들뿐 아니라 중국개들도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꼬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중국이 코로나19 진원지인 것을 두고 그렇게 중국이 원산지인 차우차우가 일으킨 문제를 비꼬는 것입니다.
만약 독일이 코로나19 진원지인데 독일이 원산지인 셰퍼드가 이러한 문제를 일으켰다면 "독일인들뿐 아니라 독일개들도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꼬았을 것입니다.
*맹견을 규정한 법조항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1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이하 생략----
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이하 생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21.>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본조신설 2018. 9. 21.]
[제1조의2에서 이동 <2020. 8. 21.>]
*자신의 소유 개를 목줄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금지한 법조항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7조(과태료)
----이하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3. 21.>
----이하 생략----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3. 17., 2021. 2. 9.>
1. 법 제47조제1항제2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2ㆍ제8호ㆍ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법 제47조제2항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3. 법 제47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9호부터 제1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
[전문개정 2018. 3. 20.]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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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1. 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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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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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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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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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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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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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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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경우 |
법 제47조 제2항제2호 |
10 |
20 |
40 |
|
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경우 |
법 제47조 제2항제3호 |
10 |
20 |
40 |
|
다. 법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한 경우 |
법 제47조 제1항제2호 |
50 |
100 |
200 |
|
라. 소유자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제2항제5호 |
20 |
40 |
60 |
|
마. 소유자가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제3항제1호 |
10 |
20 |
40 |
|
바.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
법 제47조 제3항제2호 |
10 |
20 |
40 |
|
사.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제3항제3호 |
5 |
10 |
20 |
|
아.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제3항제4호 |
20 |
30 |
50 |
|
자.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제3항제4호 |
5 |
7 |
10 |
|
차.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
법 제47조 제1항제2호의2 |
100 |
200 |
300 |
|
카.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제1항제2호의3 |
100 |
200 |
300 |
|
타.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제1항제2호의4 |
100 |
200 |
300 |
|
파. 소유자가 법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제1항제2호의5 |
100 |
200 |
300 |
|
하. 소유자가 법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제1항제2호의6 |
100 |
200 |
300 |
|
거.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경우 |
법 제47조 제1항제2호의7 |
100 |
200 |
300 |
|
너. 법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 경우 |
법 제47조제2항제5호의2 |
30 |
50 |
100 |
|
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제1항제3호 |
300 |
||
|
러.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동물실험을 한 경우 |
법 제47조 제1항제4호 |
100 |
200 |
300 |
|
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제1항제5호 |
100 |
200 |
300 |
|
버.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제2항제8호 |
30 |
50 |
100 |
|
서.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제2항제9호 |
30 |
50 |
100 |
|
어. 영업자가 법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47조 제2항제10호 |
30 |
50 |
100 |
|
저. 동물의 소유자등이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47조 제2항제11호 |
20 |
40 |
60 |
|
처. 동물의 소유자등이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7조 제2항제12호 |
20 |
40 |
60 |
|
커. 동물의 소유자등이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제2항제13호 |
30 |
50 |
100 |
|
터.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법 제47조 제2항제14호 |
20 |
40 |
60 |
|
퍼. 법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7조 제2항제15호 |
20 |
40 |
60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인식표의 부착)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성명
2. 소유자의 전화번호
3.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
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2. 10.>
② 제1항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3. 21.]
"길고양이 물어 죽여"..공원에 목줄 없는 차우차우, 공포의 대상
김채현 입력 2021.04.17. 11:06

대구 달서구 월곡역사공원에서 차우차우 2마리가 길고양이를 공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연합뉴스
‘목줄없는 차우차우 2마리’ 신고
견주 소재 파악 중
대구의 한 공원에서 목줄 없이 돌아다니다가 길고양이를 물어 죽인 개들의 주인 소재 파악에 행정기관이 나섰다.
17일 대구 달서구청에 따르면 앞서 15일 오후 달서구 상인동의 한 공원에서 개 2마리가 공원에 있던 길고양이 1마리를 물어 죽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4분가량 되는 영상에는 입마개나 목줄이 없이 공원을 돌아다니던 개들이 길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자 쏜살같이 달려가 무는 장면이 나온다.
고양이는 한 두 차례 저항했지만 몸집이 큰 개들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개들은 고양이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유유히 공원을 빠져나갔다.
아침 운동을 나온 시민들 모습이 보였지만 개 주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없었다.
차우차우 견종은 맹견에 분류되지 않아 입마개 대상은 아니지만, 견주는 개들을 목줄 없이 돌아다니게 한 책임만으로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견주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가 없을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개 주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개 목줄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 주소지를 기준으로 달서구에 등록된 차우차우 견종은 총 33마리로 파악됐다. 구청 측은 영상 등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견주를 특정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역사공원 내 안내문도 붙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17500014&wlog_tag3=daum
“길고양이 물어 죽여”…공원에 목줄 없는 차우차우, 공포의 대상
‘목줄없는 차우차우 2마리’ 신고견주 소재 파악 중대구의 한 공원에서 목줄 없이 돌아다니다가 길고양이를 물어 죽인 개들의 주인 소재 파악에 행정기관이 나섰다.17일 대구 달서구청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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