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4월 22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4. 22. 09:00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이 모병제 도입을 하되 남녀군사교육의무화만 하자고 해서 징병제폐지에 대하여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아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해서 인데 시대적 흐름상 징병제를 폐지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첫째 저출산여파입니다.
저출산시대의 개막 이후 출생한 세대들이 징병적령이 되면서 병력부족으로 상당수 군부대가 해체되는 지경에 이르렀는 데 병력의 감군을 피할수 없습니다.

 

둘째 지속되는 불황입니다.
불황으로 일자리가 적은 가운데 징병제폐지 후 모병제도입을 하면 직업군인들로 일자리창출을 하는 데 기여할수 있습니다.

 

셋째 대만의 징병제폐지 성공입니다.
우리나라와 안보상황이 비슷한 대만도 2018년에 징병제를 폐지를 하였는 데 이후 직업군인 충당률이 잘 되어 성공적으로 잘 해내었습니다.

 

넷째 코로나19유행입니다.
전 지구상에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전쟁 등 군사적 충돌이 사라진 가운데 징병제폐지 후 모병제도입을 소수의 정예강군이 편제되어 군사력을 강화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에서는 징병제를 완전하게 폐지하면 안보불안이 우려되어 징병제시절 징병대상자가 되어야 할 징병모면세대들이 4개월 동안 군사훈련수료하는 것은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만의 징병제폐지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선거가 아니어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번 기회에 징병제폐지를 하다가 4개월 가량 군사훈련수료 및 수료 후 수료자들의 예비군 편입의 의무화는 고려할 만합니다.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징병제를 완전하게 폐지하기는 불안하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징병제를 바로 전환할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징병제폐지 후 군사훈련수료와 예비군 편입의 의무화는 남북통일 전 직업군인만으로도 안보가 충분하다고 판단되거나 남북통일시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징병제폐지가 된후 징병제부활을 안하면 징집병 출신 군인이 사라지는 시기와 징병세대가 사라지는 시기
•징병제폐지가 된후 징병제부활을 안하면 징집병 출신 군인이 사라지는 시기와 징병세대가 사라지는 시기에 대한 개관

징병제가 폐지되면 징집병은 사라지고 징병되는 일은 사라지지만 징집병 출신 군인과 징병세대는 수십년동안이나 존속하는 데 전자는 1973년에 징병제를 폐지한 미국 및 후자는 1945년에 징병제를 폐지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시면 자세히 아실수 있습니다.
전자는 일부 징집병 출신 군인들이 징병제폐지 후에도 직업군인이 되어 계속 복무하는 것 및 후자는 징병제 폐지 이후 다른 세대들 처럼 징병세대들도 계속 살아가므로 이 징병세대들이 초고령이 되어 대부분 사망 후에나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전자는 이미 끝났지만 후자는 2050년대는 되어야 가능하고 일본의 경우 전자는 이미 끝났고 후자도 2020년대에 사실상 사라질 전망입니다.
설사 우리나라가 2020년대에 징병제를 폐지하여도 전자는 2060년대에나 가능하고 후자는 2100년대에나 가능하게 됩니다.
•징병제폐지가 된후 징병제부활을 안하면 징집병 출신 군인이 사라지는 시기
징병제폐지가 된후 징병제부활을 안하면 그로부터 약40년이 지나서야 징집병 출신 군인이 사라지고 모병제하에서 병역을 의무 아닌 선택으로 한 직업군인들로만 편제되게 됩니다.
1973년에 징병제를 폐지한 미국의 경우 2011년 당시 징집병 출신 직업군인 제프 멜린저가 전역을 해서 징병제를 폐지한지 38년이 지나서야 미군에서  징집병 출신 군인이 사라졌습니다.
1945년에 징병제를 폐지한 일본의 경우 1945년 당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여 징병제를 폐지한 것은 물론 군대해체도 되었다가 1950년에 한국전쟁 발달로 경찰예비대(1952년에 자위대로 개명)가 창설될때 일본군 출신자들도 있었는 데 1980년 전후에 이들이 자위대원에서 정년퇴직하면서 사라졌습니다.
징병제를 폐지하여도 최후의 징병제를 할때 20세 전후이던 최후의 징집병들이 직업군인으로 군인을 계속 할수 있으므로 이후 징병제부활을 안해도 40년 가까이 징집병 출신 직업군인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징병제폐지가 된후 징병제부활을 안하면 징병세대가 사라지는 시기
징병제폐지가 된후 징병제부활을 안하면 그로부터 약80년이 지나서야 징병된 적이 있는 징병세대들이 사라지고 모병제하에서 병역을 의무 아닌 선택으로 할수 있는 징병모면세대들만 존재하게 됩니다.
1973년에 징병제를 폐지한 미국의 경우 2021년에 대부분의 징병세대들은 70세를 넘고 있어서 아직 상당수가 생존중인데 이들이 100살이 넘는 2050년대가 되어야 미국의 징병세대들이 사실상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1945년에 징병제를 폐지한 일본의 경우 2021년에 대부분의 징병세대들은 100세를 넘고 있어서 상당수가 사망하여 사실상 역사 속에서 사라지다시피 한 상태인데 이제 일본현대사(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서 노인들은 대부분 징병세대였으나 2020년대가 되어 그 역사가 사라지고 일본 노인들도 징병모면세대들로 구성됩니다.
징병제를 폐지 후 최후의 징병세대들이 20세 전후라고 쳐도 이들 대부분이 사망하려면 100세가 되는 80년 후에나 가능하므로 이때까지 징병세대들은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다가 이들이 고령이 되면서 사망하면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여러번 알려드렸지만 그때 접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징병제폐지에 대한 법적사항을 비롯한 여러 내용들을 재방송(!)하여 드립니다.

흔히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법률안 발의에 대하여 발의만 되면 해당 법률이 입법되어서 세상이 바뀌는 것으로 잘못아는 일이 많습니다.
법률안은 국회에서 발의 → 심사 → 표결 → 통과 → 공포를 거쳐야 입법이 되어서 해당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징병제가 역사속에서 사라지려면 가장 먼저 이 징병제를 규정한 병역법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때 병역법폐지안이 발의되었다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벌써 징병제가 폐지된 것으로 잘못 아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미래에 징병제폐지의 신호탄이 될 병역법폐지안을 사례로 미리 예측하면서 법률안의 입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병역법폐지안의 발의 → 심사 → 표결 → 통과 → 공포

•병역법폐지안의 발의 → 심사 → 표결 → 통과 → 공포에 대한 개관

대한민국 징병제가 폐지되려면 그 징병제를 규정한 법률인 『병역법』이라는 법률이 폐지되어야 가능합니다.

이 병역법에서 병역의무의 종류 및 부과는 물론 병역의무미이행시 형사처벌 등 강제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병역법폐지안이 발의 → 심사 → 표결 → 통과된 후 대통령이 거부권행사없이 공포해야 징병제가 폐지됩니다.

•병역법폐지안의 발의

다른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병역법폐지안의 발의되는 방안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0명이상 국회의원들이 병역법폐지안을 발의합니다.

1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나머지 최하 9명의 국회의원들은 공동발의를 합니다.

 

둘째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병역법폐지안을 발의합니다.

각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은 소관 법률에 한하여 혼자서 법률안을 발의할수 있습니다.

병역법은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이므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혼자서 병역법폐지안을 발의할수 있습니다.

 

셋째 국방부장관이 병역법폐지안을 발의합니다.

각부 장관들은 입법부 아닌 행정부 소속자(장관 겸직 국회의원)이지만 소관 법률에 한하여 혼자서 법률안을 발의할수 있습니다.

병역법은 국방부 소관 법률이므로 국방부장관이 혼자서 병역법폐지안을 발의할수 있습니다.

 

이 병역법폐지안이 실제로 발의되면 아직 첫 걸음마인데도 벌써 징병제가 폐지된 것처럼 인터넷 속보로 대보도되고 신문 1면 지면보도 및 방송 뉴스 첫 보도로 대거 보도됩니다.

이러면 얼마 안 있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될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과 이들의 부모님들이 大동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역법폐지안을 발의하는 시기를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물론 모든 대학교 입학시험이 완전하게 종료된 시점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시기에 해당 법률안이 발의되면 이들이大동요하게 되어 대학교 입학시험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져서 중요한 大진로를 망칠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그러므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물론 모든 대학교 입학시험이 완전하게 종료된 시점에 병역법폐지안을 발의해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역법폐지안의 심사

병역법폐지안이 발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입법되는 게 아닌 데 임기만료폐기라고 하여 해당 국회임기기간내에 심사 및 표결 까지 가지 않으면 폐기되는 것입니다.

병역법폐지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를 합니다.

병역법폐지안에 대한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심사 결과 입법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부결되어 본회의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병역법폐지안이 발의되었는 데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과반수가 부정적이어서 부결하면 징병제폐지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과반수가 병역법폐지안에 긍정적이어서 의결하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병역법폐지안의 표결

이렇게 해서 본회의에 상정된 병역법폐지안은 표결에 회부되어 재적국회의원 과반수가 찬성표를 표결해야 가능합니다.

이때 재적국회의원 과반수가 반대표에 표결하면 최종 부결되어 징병제폐지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면 징병제폐지의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병역법폐지안의 통과

본회의에 상정된 병역법폐지안에 대하여 재적국회의원 과반수가 찬성표를 표결하면 국회의장은 해당 법률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통과시킵니다.

하지만 아직 병역법이 폐지되어 징병제폐지의 목표가 달성되는 게 아닙니다.

•병역법폐지안의 공포

국회에서 통과된 병역법폐지안은 대통령이 공포해여 최종적으로 징병제폐지의 목표가 달성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징병제폐지에 부정적이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병역법 폐지안의 공포는 이루어지지 않아 징병제폐지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법은 해당 법조항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되는 데 입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징병제가 폐지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법조항이 확실하게 입법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징병제의 폐지시기입니다.

병역법을 폐지하면서 몇년몇월몇일부터 징병을 중단한다고 병역법의 법조항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마지막 징병대상자입니다.

마지막 징병대상자를 몇 년몇월몇일까지 입대하는 병역의무자 혹은 몇년몇월일까지의 출생자 등으로 법조항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징병제폐지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마지막 징병대상자입니다.

징병제폐지 연도까지 입대하지 않는 병역의무자를 모두 병역면제시키는 방안과 징병제폐지연도이후에도 일정한 시기 출생자까지는 병역의무자로 간주하여 입대시키는 방안이 있는 것입니다.

전자를 택하면 이미 병역의무를 마친 전역자들이 억울해 하게 되고 후자를 택하면 하루라도 일찍 출생하여 병역의무를 해야만 하는 병역의무자들이 억울해 하게 됩니다.

이렇듯 징병제폐지시 그와 관련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피할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징병제폐지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2021년 현재 아직 입대하지 않으신 2002년 이후 출생자분들은 징병제폐지에 대한 기대에 앞서 이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발의를 규정한 법조항
대한민국헌법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법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법률안 제명의 부제(副題)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明示)하여야 한다.
④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중 국회에서 의결된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4. 17.]

 


*법률안의 심사를 규정한 법조항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當否)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ㆍ보고하도록 한다.  <개정 2019. 4. 16.>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만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안건을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안건이 제58조의2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안인 경우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에 관하여는 제5항 단서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법률안의 표결안을 규정한 법조항
국회법
제5절 표결  <개정 2018. 4. 17.>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10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1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12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ㆍ호명투표(呼名投票)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 대통령으로부터 환부(還付)된 법률안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 사직과 위원장 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투표로 한다.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⑧ 제1항 본문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투표한다.

⑨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13조(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14조(기명투표ㆍ무기명투표 절차)

①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②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監票委員)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기명투표ㆍ무기명투표의 수를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14조의2(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공포를 규정한 법조항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국회법
제98조(의안의 이송)

①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정부에 이송한다.

② 정부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규정한 법조항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이하 생략----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징병제와 관련된 법조항

징병제와 관련된 법조항에 대한 개관

모든 법은 해당 법조항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되는 데 입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징병제가 폐지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법조항이 확실하게 입법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징병제의 폐지시기입니다.

병역법을 폐지하면서 몇년몇월몇일부터 징병을 중단한다고 병역법의 법조항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마지막 징병대상자입니다.

마지막 징병대상자를 몇 년몇월몇일까지 입대하는 병역의무자 혹은 몇년몇월일까지의 출생자 등으로 법조항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현재 집행되는 병역법과 관련된 법조항을 입법, 헌법소원, 형사소송으로 분류하여 살펴봅니다.

징병제와 관련된 입법의 법조항

병역법에 의하여 국외체류병역미필자는 38세부터 병역의무가 면제되므로 그 이전에 영구귀국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해당 법조항은 법률 제9946호로 2010125일에 일부개정된 병역법의 법조항이 유지되어서 인데 국회에서 입법 당시 해당 법조항을 명시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법 및 법조항들은 해당 법조항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입법됩니다.

  

병역법

71(입영의무 등의 감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 <개정 2010. 1. 25., 2011. 5. 24., 2013. 6. 4., 2014. 12. 30., 2016. 1. 19., 2016. 5. 29., 2017. 3. 21.>

1.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

12. 23조의4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2. 33조의10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3. 35조제2, 35조의22항 또는 제35조의3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4. 41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5. 58조제3항에 따른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6. 60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

7. 65조제2항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

8. 65조제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9. 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11. 국적법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다만,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12.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1항 단서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인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3. 6. 4.>

33조의104항제12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6. 4., 2014. 12. 30., 2016. 1. 19.>

[전문개정 2009. 6. 9.]

징병제와 관련된 헌법소원의 법조항

병역법에 의하여 남성에게만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여성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성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병역법 및 해당 법조항이 위헌인 것을 알수 있는 헌법법조항을 연계해서 헌법소원낼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은 효력이 있는 법 및 법조항만 소송제기하는 게 가능하고 폐지법 및 삭제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병역의무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폐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제기는 불가능합니다.
국제협력요원이라는 병역의무이행방법이 있었는 데 2014년 1월 21일에 법률 제12273호로 해당 법률이 폐지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집행됩니다.
따라서 2016년 1월 1일 이후 국제협력요원이 없는 데 병역의무대상자들이 국제협력요원이 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삭제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제기는 불가능합니다.
원래 백인혼혈인이나 흑인혼혈인들은 병역법에 의하여 제2국민역(現 전시근로역) 편입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 25일에 법률 제9946호로 해당 법조항이 삭제되어 이들에게도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병역의무대상자인 백인혼혈인이나 흑인혼혈인들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헌법

1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39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이하 생략----

 

병역법

3(병역의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09. 6. 9.]

징병제와 관련된 형사소송의 법조항

병역법에 의하여 징병대상자가 병역의무 기피 내지 감면목적으로 자해를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징병기피죄에 대한 수사권은 병무청에 재직하는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들에게 있는 데 이들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특별사법경찰들로서 징병기피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습니다.

또 병역법의 시행규칙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하는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병역판정검사수검자의 신체훼손, 질병조작, 허위행위를 발견하면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병역판정관에게 의뢰합니다.

해당 병역판정관은 관할구역의 병무청장에게 고발해서 해당 징병기피죄를 수사해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범죄는 해당 범죄를 규정한 법조항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개시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사 후 기소와 재판때 혐의가 바뀔수는 있습니다.
여기와는 무관하지만 길에서 사람의 사체가 발견되면 일단 살인죄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범인이 검거되었을때 그를 구타만 하였는 데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만 폭행치사로 혐의가 변경되어 폭행치사죄로 송치, 기소, 판결될수 있는 공소장변경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 징병기피죄는 혐의가 확실하여 다른 혐의로 공소장변경이 되는 일이 사실상 없습니다.

 

병역법

86(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5(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 18., 2010. 5. 4., 2011. 7. 14., 2011. 7. 21., 2012. 1. 17., 2012. 6. 1., 2013. 3. 23., 2014. 12. 30., 2015. 8. 11., 2016. 1. 6., 2016. 5. 29., 2016. 12. 20., 2017. 7. 26., 2017. 12. 19., 2018. 12. 18.>

----이하 생략----

41.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08. 6. 13.]

 

6(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4. 22., 2009. 6. 9., 2010. 1. 1., 2010. 2. 4., 2010. 5. 4., 2011. 4. 28., 2011. 5. 19., 2011. 5. 30., 2011. 7. 21., 2011. 7. 28., 2011. 8. 4., 2011. 9. 15., 2012. 1. 17., 2012. 2. 1., 2012. 6. 1., 2013. 6. 4., 2013. 7. 30., 2014. 12. 30., 2015. 2. 3., 2015. 8. 11., 2015. 12. 22., 2016. 1. 6., 2016. 5. 29., 2016. 12. 20., 2017. 1. 17., 2017. 12. 19., 2018. 12. 18.>

----이하 생략----

38. 5조제41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병역법86조에 규정된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범죄와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 관한 범죄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08. 6. 13.]

[시행일:2018. 10. 25.] 6조제14호바목의 개정규정 중 약사법65조의2 및 제65조의3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16(사위행위자의 처리)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수검자중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질병을 조작하거나 기타의 사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병역판정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1., 2008. 2. 14., 2016. 11. 29.>

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병역판정관은 지체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5조제41호에 따른 관할구역의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1996. 2. 1., 2016. 11. 29., 2018. 2. 1.>

    

 

 

*다른 세대들처럼 저주를 피하지 못한 386세대

다른 세대들처럼 저주를 피하지 못한 386세대에 대한 개관

386세대들은 한국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이들은 20대 시절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이어서 대학진학후 시위와 음주나 실컷 하면서 딴 엉터리 대학졸업장을 가지고 대기업을 골라서 입사하는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고졸자들은 상당수가 당시 비인기직업이던 9급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30대 시절 IMF사태 당시에도 30대라는 저령을 이유로 재직하던 대기업이 파산하지 않았으면 실직하지 않아서 계속 대기업에 재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기업 수뇌부가 되어 신세대 구직자들에게 원하는 게 많습니다.

이들의 노년기도 다른 세대들보다 두둑한 국민연금의 수령이 보장되어서 노인이 되어서도 다른 세대의 노년기보다 축복받게 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징병제라는 저주에서는 피해가지 못하였고 지금도 피하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대한민국이 징병제를 폐지하면 징병모면세대들은 386세대보다 훨씬 축복받은 세대가 될텐데 그러려면 호황이 와서 20대 시절 386세대만큼 편하고 쉽게 사회진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386세대들도 학창시절 수준높은 교육 및 학교급식, 학교도서관, 학교체육관, 교원평가제 등 학생복지의 혜택은 누리지 못한 세대입니다.

이들의 자녀 세대이후 세대들은 미성년자 시절 이러한 축복은 받은 세대이지만 계속되는 불황으로 취업 등 사회진출이 어려운 저주받은 세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징병제가 폐지되고 호황이오면 교육과 병역에 있어서 386세대보다 훨씬 축복받은 세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징병제에 있어서 386세대들도 2번의 저주는 피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징병 2세대인 386세대

대한민국 징병 1기 대상자는 1930년 출생자들로 이들은 20세 당시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징병되어 한국전쟁에 참전한 저주받은 세대 1기입니다.

1960년대에 출생한 386세대들은 이들이 30대 연령일 때 출생하여 아버지에 이어 징병 2기로 입대하여 병역의무들을 하였습니다.

당시 대학생에게는 교련단축 혜택이 있어서 육군병사들 상당수가 복무기간(당시 30개월)3개월 단축되어 27개월복무하는 혜택들을 누렸습니다.

따라서 당시 대학교 1학년과 2학년 때 병역미필남학생들은 필수과목이던 교련수료하여 복무기간 단축을 위하여 대학교 2학년까지는 마치고 입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수 386세대들의 군복무기간은 27개월이었습니다.

한국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세대들이라는 386세대들도 징병이라는 저주는 피해갈수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체중미달로 병역면제되어 유권자들의 공분을 사서 대통령의 꿈을 접던 이회창씨의 장남은 1963년생, 차남은 1966년생으로 마침 386세대들입니다.

이들의 병역면제가 아니었으면 한국역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국민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라는 민주주의의 완성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징병제가 민주주의의 완성을 촉진시킨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상당수가 아들이 징병 3세대인 386세대

이들은 대부분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자녀를 낳았는 데 아들이면 상당수가 이미 병역의무를 마친 연령입니다.

한국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세대들이라는 386세대들도 본인의 징병에 이어 아들이 징병되어 그 기간에 눈물로 보내는 저주는 피할수 없던 것입니다.

또한 386세대들은 마지막으로 자녀를 대거 낳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386세대의 아들들 상당수가 이미 병역의무를 마친지라 다른 세대들보다 징병제폐지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아마 자신들은 아들까지 징병되는 고통을 겪었는 데 출산률이 낮은 후세대들이 그러한 고통을 겪지 않아 잘되는 것이 보기 싫은 것입니다.

이미 상당수 386세대들은 아들이 징병되는 고통까지 겪어서 징병제에 있어서는 저주에서 피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빠른 생일이 사라져서 징병제폐지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대한민국

•빠른 생일이 사라져서 징병제폐지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대한민국에 대한 개관

빠른생일과 징병제폐지와 관련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거의 빠른생일과 관련된 병역의무부과의 문제점입니다.

전년도 3 ~ 12월 출생자 및 후년도 1, 2월 출생자가 함께 취학할 때 이들에게 병역의무가 부과되던 연도가 달라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빠른 생일이 사라져서 미래에 발생하지 않을 문제점입니다.

계속 빠른 생일이 존재하면 병역의무에서 전자는 마지막으로 부과된 세대가 되고 후자는 병처음으로 모면한 세대가 되었을 때 세대갈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는 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빠른 생일이 존재할때 3 ~ 12월생들이 1년 일찍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어 발생하던 문제점

대한민국에서는 2002년 출생자까지 전년도 3 ~ 12월 출생자 및 후년도 1, 2월 출생자가 함께 취학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자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주소지로 병역준비역 편입통지서를 발송받고 이듬해에는 병역판정검사를 수검하였습니다.

이때 후자는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전자에게 “너희는 얼른 군대갈 준비들 해라!”고 약올리기도 하였는 데 후자는 전자가 병역판정검사를 수검하는 해에 주소지로 병역준비역 편입통지서를 발송받아서입니다.

2019년도만 하여도 2001년 3월 1일 ~ 2001년 12월 31일 출생자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었습니다.

이때 2020년에 그렇게 되는 2002년 1월 1일 ~ 2월 28일 출생자들이 이들에게 “너희는 얼른 군대갈 준비들 해라!”고 약올리던 식입니다.

하지만 2003년 1월 1일 ~ 2월 28일 출생자들은 2003년 3월 1일 ~ 12월 31일 출생자들과 함께 취학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듯이 2003년 이후 출생자들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 빠른 생일이 존재하면 추후 징병제폐지시 문제가 발생할 대한민국

징병제폐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 징병대상자를 어떻게 정할지』입니다.

 

첫째 일정시기 출생자까지만 징병하고 그 시기 이후 출생자부터는 징병하지 않는 징병제폐지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징병제폐지되는 시기이후에도 해당 일정연도 출생자까지는 병역의무를 해야 하게 되는 데 이들이 병역의무거부시 형사처벌할수 있는 병역법의 법조항이 계속 유지됩니다.

 

둘째 일정시기 입대자까지만 징병하고 그때까지 입대하지 않은 병역의무자부터는 징병하지 않는 징병제폐지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수 병역미필자들이 징병되지 않기 위해 고의로 징병유예사유를 만들어 제출하고 특히 대학재학이상 학력자들은 공부욕심도 없이 일부러 입대시기를 늦추고자 대학원에 대거 진학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자의 징병제폐지방식을 택하면 일정연도 출생자까지만 징병하고 그 연도 이후 출생자부터는 징병하지 않는 징병제폐지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빠른 생일이 존재하면 최호의 징병대상자인 전년도 3 ~ 12월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하던 최초로 징병을 모면한 후년도 1, 2월 출생자들에게 심한 위화감을 느끼게 되던 것입니다.

하지만 2003년 출생자이후 징병을 모면할 세대가 될 것이어서 이러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모병제국가이자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과 인도

•모병제국가이자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과 인도에 대한 개관

중국과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자 모병제국가이면서 핵보유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계 최대 인구 대국들이 모병제를 할수 있는 공통점은 『핵무기보유국이어서 타국의 침공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입니다.

이 계 최대 인구 대국들이 모병제를 할수 있는 각자의 이유를 살펴봅니다.

•모병제국가이자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

원래 중국도 징병제국가였으나 21세기가 되어 세계 각국의 징병제폐지의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서 2011년 7월 1일부터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답게 징병제를 할때도 워낙 많은 인구로 인하여 모든 징병대상자들을 징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은 징병제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데 뒤늦게 모병제를 한 것입니다.

또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위구르족과 티베트족을 징병하면 이들이 군복무중 익힌 군사지식을 잘 숙지해서 전역 후 독립군에 입대하여 자국으로부터 독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당시 한반도를 자국영토화 한 일본이 이전부터 징병제를 해오면서 조선인들이 이렇게 할까봐 징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병력부족으로 인하여 마지 못해 조선인들도 징병하던 것입니다.

중국은 뒤늦게나마 자국에 맞지 않는 징병제를 버리고 맞는 모병제를 한 것입니다.

•모병제국가이자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인도

인도는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파키스탄, 네팔, 부탄, 스리랑카와 함께 징병제를 한적이 없는 모병제의 대표국가입니다.

원래 수천년 함께 살던 파키스탄과 종교문제로 갈라선 이후 전쟁을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양국 모두 인구대국이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징병제를 안합니다.

또 인도의 경우 워낙 언어가 다양하면서 어느 특정언어사용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아 자신들을 지배하던 영국의 국어 영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언어가 많은 인도에서 징병제를 하여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인도인들이 한 부대에 편제되면 언어소통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 인구대국이어서 모병제만 하여도 병력충당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여 징병제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징병제국가 대한민국에서 뒤처진 광고의 부문인 모병광고

•징병제국가 대한민국에서 뒤처진 광고의 부문인 모병광고에 대한 개관

모병광고는 『직업군인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용으로 제작하는 광고』입니다.

당연히 병력을 100% 직업군인으로 충당하는 모병제국가에서 발달하게 되는 광고입니다.

징병제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발달하지 않아 신문광고, 방송광고, 인터넷광고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자광고등으로 제한적으로 하는 데 바로 부족한 직업군인을 홍보하여 충당하기 위한 모병광고입니다.

•징병제국가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부사관 모집홍보에 한정된 모병광고

군대의 허리구실을 하는 부사관들은 늘 지원자미달입니다.

 

첫째 저학력자가 한다는 인식에서입니다.

대졸이상 학력자만 할수 있는 장교와 달리 고졸이상 학력자도 할수 있는 부사관에 대한 대학재학학력이상 병사들의 인식이 부사관지원을 꺼리는 것입니다.

 

둘째 계급이 낮은 군인이 한다는 인식에서입니다.

장교보다 계급이 낮으므로 상사나 원사가 되어서도 자녀뻘 되는 초급장교를 상급자로 받들어야 하는 부사관지원을 꺼리는 것입니다.

 

셋째 복무지가 대부분 격오지여서입니다.

특히 육군부사관들은 최전방에서 계속 내지 장기 복무하므로 낙후된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부사관이 되는 것을 꺼리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사관지원율을 조금이라도 늘이기 위하여 간혹 부사관들이 누리는 군인복지를 홍보하며 부사관모병광고를 하여도 역시 지원자미달입니다.

•징병제국가 대한민국에서 전무하다시피한 군의관 모병광고 군의관은 군인신분의 의사로서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 병역의무자들이 단기복무만 하고 전역합니다.

반면 소령계급이상의 군의관들은 거의 대부분 각군사관학교 출신자들이 의과대학에서 위탁교육을 받아서 의사면허증 취득후 군의관으로 장기복무하는 데 인원이 정말 적습니다.

어차피 의과대학생, 치과대학생, 한의과대학생들은 대부분 병역미필자들이 대학졸업후 자동으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서 병역의무를 하게 됩니다.

간혹 군의장학생이라고 해서 군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의무복무를 더하는 제도도 있지만 어차피 이들은 전역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하면 수입이 좋으므로 의무복무만 마쳐도 됩니다.

따라서 어차피 이들을 유인할 군인복지는 아예 없어서 군의관 모병광고는 없다시피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징병제폐지시 발전하게 될 모병광고
대한민국에서 징병제폐지시 발전하게 될 모병광고에 대한 개관

대한민국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일 때 공무원과 교사가 비인기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대거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일본,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는 모병광고를 대거 하여 직업군인을 모집하는 데 호황과 불황을 불문한 시기입니다.

이만큼 병역이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면 직업군인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모병광고를 대거 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하면 인터넷을 통한 모병광고가 세계 1위의 부문이 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징병제폐지는 모병광고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낳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징병제폐지시 병사 모집홍보를 대거 해야 할 모병광고

대한민국이 징병제를 폐지하면 하사부터 충원하던 직업군인을 이등병부터 충원하게 됩니다.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도 직업군인이 되면 이들은 한 계급당 반년도 안되는 단기간을 복무하는 게 몇 년씩 장기복무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빨라도 30세 무렵에야 하사 계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직업군인으로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을 모병하기 위한 모병광고를 대거 해야 합니다.

징병제시절 단기복무만 하던 장교도 지원율이 급감하여 모병광고를 대거 해서 병력충당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병사의 경우 장교보다 지원자가 훨씬 적을 것으로 장교모병광고보다 병사모병광고를 많이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징병제폐지시 군의관 모집홍보를 대거 해야 할 모병광고

대한민국이 징병제폐지시 군의관은 특히 충원이 어려운 직업군인의 부문입니다.

인턴들이 원하는 레지던트(특히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인기전문의과) 탈락시 병역미필자들이 대부분인 남자인턴들은 중위군의관입대하였다가 군복무기간중 공부도 하면서 군의관 전역후 원하는 레지던트에 재지원하여 합격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반면 병역필자, 병역면제자 남자인턴(둘다 극소수에 불과합니다)들과 여자인턴들은 일반의를 하면서 재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징병제폐지시 의학도(특히 인턴)들이 일정기간 군의관으로 복무하면 레지던트 지원시 가산점이나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수 원하는 레지던트(특히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인기전문의과) 탈락자들이 군의관에 지원할수 있는 모병광고를 하면 단기복무군의관이라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연 2020년대가 가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징병제가 폐지될지가 미지수입니다.
2020년대의 마지막연도인 2029년에도 징병제가 유지되면 2010년 출생자들이 징병대상자가 됩니다.
일본은 원래 대표적인 징병제국가였는 데 1945년 당시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으로 미국에 의하여 징병제가 폐지됩니다.
이 해에 10대가 되던 1935년생 일본인들은 원래 징병대상자였는 데 10세이던 해에 일본이 징병제를 폐지하여 이들은 살아온 기간만큼 더 산 1955년 이후 징병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행운을 누리는 세대들이 어느 세대들일지 정말 미지수입니다.

참고로 미국최후의 징병세대는 주임상사로 전역하고 최초의 징병모면세대는 국방장관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징병제

•미국은 모병제의 대표국가가 아닙니다.

흔히 미국은 모병제의 대표국가로 알고 있지만 원래는 징병제국가입니다.

미국헌법에서는 미국국민의 병역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법률로 징병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병제의 대표국가는 징병제를 한 적이 없는 이웃 나라 캐나다가 대표적입니다.

미국이 징병제를 할때 징병기피자들은 캐나다로 도피하기도 하였는 데 이때 캐나다에서는 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의 징병제역사입니다.

미국은 주로 전시에는 징병제, 평시에는 모병제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징병제는 프랑스, 독일 등 과거 징병제의 대표국가들보다는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걸프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등 대전쟁때도 징병제를 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징병제를 하던 시기입니다.

1783년 : 미국독립전쟁 당시 미국최초로 징병제를 하였습니다.

1862년 : 남북전쟁 당시 미국과 맹방 양측모두 징병제를 하였습니다.

1917년 :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징병제를 하였습니다. 

1940년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징병제를 하였습니다.

1948 ~ 1973년 : 냉전초기 및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당시 징병제를 하였습니다.

•미국 최후의 징병

미국에서는 1973년 1월에 646명을 징병하던 것을 끝으로 징병제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 및 법률로는 미국인의 병역의무 및 징병을 규정하고 있어서 일본처럼 완전하게 징병제를 폐지한게 아닙니다.

제2차 남북전쟁이나 제3차 세계대전과 같은 대전쟁이 특히 미국본토에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징병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징병대상자가 징병등록을 안하면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유사시 얼마든지 징병될수 있습니다.

 

 

*미국의 징병세대 

•미국최후의 징병세대와  최초의 징병모면세대

미국최후의 징병세대 :  1953년생입니다. 제프 멜린저 주임상사를 통하여 아실 수 있습니다.

미국최초의 징병모면세대 : 1954년생입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제25대 국방장관을 통하여 아실수 있습니다.

 

전자는 2011년 7월에 미국최후의 징집병출신 미군으로 전역하여 이 당시 미군에서는 징집병출신군인이 모두 전역하고 직업군인출신자만 존재하게 됩니다.

후자는 2014년 12월 5일에 미국최초의 징병모면세대출신 국방장관에 취임하여 미국에서 최후의 징병세대와 최초의 징병모면세대가 고령임을 알리게 하니다.

또한 전자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지지는 않은 미국인이지만 후자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인입니다.

•미국최초의 징병모면세대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제45대 대통령(재임기간 : 2009년 1월 20일 ~ 2017년 1월 19일)은 1961년 8월 4일생입니다.

그가 13세가 되던 1973년에 미국이 징병제를 중단한후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954년 이후 출생한 미국대통령은 그때까지 버락 오바마 1명입니다.

따라서 버락 오바마는 미국최초의 징병모면세대대통령입니다. 

 

 

*미국에서 최후의 징병세대

미국최후의 징집병출신 직업군인인 제프 멜린저

제프 멜린저는 1953년생인데 생일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972년 당시 징병통지서를 발부받아 징집병으로 미 군에 입대한 미국최후의 징집병입니다.

당시 징병통지서 발신지는 백악관이었는 데 그는 오리건주 유진에 주소지를 두었습니다.

 

미군에 징병된 그는 독일주둔 미군부대에서 사무병으로 복무합니다.

•징병된 이후 직업군인이 된 제프 멜린저

제프 멜린저는 징집병으로 미군에 서 복무한 이후에도 직업군인으로서 육군 공수특전대에서 복무를 계속했습니다.

군복무기간중 3700회의 공수낙하 경험을 갖고 있는 베테랑 공수부대원이 된 그는 1991년 낙하훈련 도중 다리가 부러지는 등 여러 차례 부상을 겪기도 합니다.

2001년 당시 9·11 테러 직후에는 미 육군 선발대로 그라운드 제로에 파병됐고 이라크전쟁에는 다국적군 일원으로 참전했습니다.

2011년 7월에 58세가 된 그는 39년의 군복무를 마치고 주임상사로 전역하였는 데 당시 버지니아주 포트 벨브와에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전역하면서 한 발언입니다. 

내가 미군이었던 것이 자랑스러워 한다.

전역 후에도 징병으로 미군에 입대한 장병들의 노고를 적극 알리겠다.

 

 

 

*미국에서 최초의 징병모면세대

미국 최초의 징병모면세대 미국국방장관인 애슈턴 카터

애슈턴 카터는 1954년 9월 24일생으로 미국이 징병제를 폐지하던 1973년에 19세로 성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미국에서 최초의 징병모면세대라는 행운을 누릴수 있었습니다.

애슈턴 카터는 2014년 12월 5일에 미국 제25대 국방장관에 취임하여 미국최초의 징병모면세대출신 국방장관이 됩니다.

미국에서 최초의 징병모면세대인 그에게 군복무무경력은 국방장관이 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60세로서 비교적 많은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미국국방장관은 군복무무경력의 징병모면세대 들이 독점하게 됩니다.

군복무경험이 없는 애슈턴 카터

미국에서 최초의 징병모면세대라는 행운아인 애슈턴 카터에게 병역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상당수 전년도 세대까지는 징병되어 1년 6개월 가량 고생할때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만 투자할수 있었습니다.

징병을 모면한 행운을 누린 그는 20대 초반시절 예일대학교에서 역사학(중세 역사)를 전공하여 1976년에 졸업후 영국유학하여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이학박사(이론 물리학)까지 취득합니다.

그후 하버드대학교교수가 되어 전형적인 학구파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최초의 징병모면세대라는 행운덕분에 병역을 선택하지 않아서 군복을 착용한 적도 없습니다.

 

 

 

 

국민 청원 하루 만에 6만 명…여자도 군대 가라?

 

국민 청원 하루 만에 6만 명…여자도 군대 가라?

입력 2021-04-19 20:33 | 수정 2021-04-19 20:37

앵커

최근 정치권과 온라인에서 '여성의 군 복무', 그리고 '군 가산점 제도' 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권 의원들이 20대 남성을 의식한 정책을 제안 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젠더 갈등을 부추 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세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불과 하루만에 6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바꾸는 대신, 모든 남녀가 최대 100일간 군사훈련을 받고 예비군으로 복무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질적인 갈등이었던 병역과 관련된 갈등, 그리고 남녀 간의 성역할과 관련된 갈등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사회적 공감대와 동의가 우선"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초선 전용기 의원은
'군 가산점제' 부활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20대인 전 의원은 20대 남성 80% 이상이 강제 징집되는데도, 제도적 보상이 부족하다며 공기업 승진이나 경력평가 시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보선 참패 뒤 청년 목소리에 둔감했다며 반성한 직후였습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일)]
"남녀 갈등이라든지 다양한 불평등과 관련돼서 (민주당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실상 외면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군 가산점제는 이미 1999년 위헌판결을 받은 제도지만, 전 의원은 "20대 남성의 희생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답해야 한다"며 "개헌을 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현실적이지도 않거니와 남녀를 대비해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는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강민진/청년정의당 대표]
"군 인권의 현실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남자'(20대 남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말 뿐인 제안들로…"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의 제안에 대해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며 일단 거리를 뒀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취재:박동혁 / 영상편집: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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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54380_34936.html

 

 

 

 

[정참시] 남녀 평등 복무제?…"남녀 갈등만 부추겨"

 

[정참시] 남녀 평등 복무제?…"남녀 갈등만 부추겨"

입력 2021-04-19 21:05 | 수정 2021-04-19 21:17

앵커

정치적 참견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앵커

["여성도 군대 가야"…"남녀 갈등만 부추겨"]인데… 재보궐 선거 끝나고 모병제나 여성 군사 훈련 같은 군 관련 이슈가 등장을 했어요.
 

기자

 

네, 이번에는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불을 지폈습니다.

박 의원의 모병제 찬성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너무 헐값에 강제징병해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게 너무 오래됐어요. 15만~20만명 수준의 모병제 정예강군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민주당에서 모병제를 검토한다는 얘기는 작년 총선 앞두고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때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인구절벽 때문에 모병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특히, 이제 군인 숫자보다는 첨단 무기가 중요하고, 그러니 징병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요, 민주당 안에서도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2019년 11월 8일)>

[장경태/당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모병제는 군대를 정예화, 선진화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청년실업, 병역기피, 남녀 간 차별, 경력 단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김해영/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병제로 전환될 경우 주로 경제적 약자 계층으로 군복무 인원이 구성되어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또 예산 문제도 있다보니 일단 모병제를 장기검토 과제로 넘기면서 논란은 정리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박용진 의원 주장은 모병제에서 더 나갔어요.
 

기자

네, 박 의원은 정규군은 모병제로 뽑고, 예비군은 남녀평등 복무제를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남녀 구분없이 기초군사훈련을 하고 예비군에 투입하자는 건데요, 도입하자는 이유부터 들어보시죠.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40일에서 100일 정도의 기초군사 훈련을 남녀가 모두 받는 이런 보편적인 군사의무제도가 도입이 되면 병역과 관련된 갈등, 그리고 남녀 간의 성역할과 관련된 갈등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다시 정리하면, 남녀평등 복무제를 하면 '왜 남자만 군대가냐' 이런 논란도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병역법에서는 남자만 병역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고 일관되게 합헌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이런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지금까지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남성이 전투 수행에 더 적합하다, 여성은 임신이나 출산으로 군사 훈련도 쉽지 않은데다, 또 군대내 권력관계 속에서 성범죄 우려도 있다"

이렇게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것과 별개로요, 군 가산점은 오히려 위헌 결정이 난 건데 이걸 부활시키자는 주장이, 역시 민주당에서 나왔어요.
 

기자

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군 가산점이 위헌이라면 개헌을 해서라도 재도입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김남국 의원도 "지자체 채용할 때 군 경력이 인정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종류 법안은 사실 보수진영이 훨씬 먼저 추진했는데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말입니다.

[하태경/당시 새로운보수당 당대표(2020년 1월 7일)]
"군복무 가점법은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5%가 위헌이 됐는데, 그 당시 취지를 보면 불공정할 정도로 많다, 적절한 수준의 가점은 위헌이 아닐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에서 1%로 잡았고요."
 

앵커

민주당 일부 의원까지 이런 법안에 동조하는 건 20대 남성을 의식한 거라고 봐야겠죠?
 

기자

네, 재보궐 선거에서 보수 후보로 쏠린 20대 남성의 표심을 돌리려고 가장 민감한 군 문제부터 검토대상에 올린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20대 남성의 역차별 해소로 바라보면 오히려 젠더 갈등만 부추길거란 지적도 많은데요,

특히 정의당 비판이 거셉니다.

들어보시죠.

[강민진/청년정의당 대표]
"박용진 의원의 모병제 제안이 여성의 군사훈련 의무화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정말 이 모병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남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젠더갈등을 활용하는 행태로 나타나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합니다."
 

기자

민주당 안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은 공정성의 회복, 취업과 주거 문제 해결이지 남녀평등 복무제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앵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팀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54452_34936.html

 

 

 

대만 軍 징병제 완전 종료 ..67년 만에 역사속으로

이민정 입력 2018.12.27. 08:39

대만군 [연합뉴스]

 

대만군의 징병제가 67년 만에 완전히 종료됐다. 중국시보(中國時報)와 연합보(聯合報) 등은 26일(현지시간) 대만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대만군이 징병제에서 지원제로 전면 이행을 끝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지막 의무복무자 총 412명이 이날 모두 제대함에 따라 대만군 병력은 이날부터 전원 지원병으로 채워지게 됐다.

대만 정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해 모병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무복무 기간 1년을 채우고 이날 전역한 412명은 지난해 12월 징병제하에 입대한 마지막 의무복무자가 됐다. 대만 국방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마지막 기수의 숫자는 육군 2225기 299명, 해군함정병 735기 39명, 해군 해병대 811기 41명, 공군 892기 33명 등 총 412명이다.

대만은 1951년 중국 공산당과 군사적 적대관계가 고조되며 징병제를 시작했다. 당시 국공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이 '중화민국' 정부를 대만으로 옮기면서 적의 위협을 막기 위한 수단이 됐다. 징병제 대상은 18세 이상 남성으로 의무 복무 기간은 군별로 2~3년이었다가 1990년 7월부터 2년으로 의무 복무 기간이 통일됐다. 이후 중대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하고 젊은 층의 부담이 크다는 여론에 따라 2008년 7월부터는 의무복무 기간이 1년으로 줄었다.

대만은 지난 2012년 군을 지원제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우고, 2015년까지 징병제를 폐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저출산 등으로 병력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징병제 폐지 시점을 연기했다. 연합보에 따르면 현재 대만군의 총 병력은 약 21만5000명으로, 이 가운데 입원치료 중인 병력, 사무직, 계약직 등 2만7000명을 제외하면 상비 부대의 정식 편제는 총 18만8000명이다. 대만군은 지난 10월 기준 지원병이 15만3000명으로, 상비부대 병력 18만8000명 가운데 80%를 충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징병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징병제는 끝났지만 4개월간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앞으로도 그대로 강제된다. 대만 국방부는 2019년 2만1000여 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3240824

 

 

中, 타이완 모병제 성공에 날 선 보도

KBS 입력 2021.03.23. 12:56

[앵커]

타이완 국방부가 올해 모병도 성공적으로 마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내자 중국 CCTV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리포트]

징병제를 폐지한 타이완은 지난 2018년부터 전면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올해 장교, 하사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군인 만 8천 2백여 명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0%의 목표율을 달성해서 인지 어느 때 보다도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신세대 스타일의 모병 광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모병 광고 : "도전할 준비 됐나요?"]

군에 지원한 청년들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 씨/모병제 지원자 :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면 연금도 받을 수 있고요."]

타이완의 모병제에 신경이 쓰였는지 중국 CCTV는 지원 동기가 돈이라며 이들은 군인이라기보다는 고용주와 고용인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CTV는 또 타이완에서 모병제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타이완 내에서도 군 당국의 구조조정 때문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며 그 의미를 축소해 보도했습니다.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45231

 

마지막 징집병 美 멜린저 상사 이달 제대

베트남전때 징병제 입대

 

베트남전 때 징병제로 미군에 입대해 복무해온 마지막 징집병이 7월 제대한다고 미 조지아 지방신문인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ajc)이 보도했다.

버지니아주 포트 벨브와에 근무하고 있는 제프 멜린저 주임상사(58·사진)는 1972년 19살 나이에 징병제로 미군에 입대한 뒤 39년간 계속해온 군 생활을 마감하고 이달 민간으로 복귀한다. 미국은 1948년부터 1973년까지 징병제를 실시했다.

오리건 주 유진에 살던 그가 징집통지서를 받은 것은 1972년. 징집통지서를 불사르는 등 반전시위가 한창일 때였다. 그는 “징집통지서 발신지는 백악관이었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 명의의 편지였다”고 회고했다. 독일주둔 미군부대에서 사무병으로 복무를 시작한 그는 육군 공수특전대로 전근해 복무를 계속했다.

3700회의 공수낙하 경험을 갖고 있는 베테랑 공수부대원이 된 그는 1991년 낙하훈련 도중 다리가 부러지는 등 여러 차례 부상을 겪기도 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에는 미 육군 선발대로 그라운드 제로에 파견됐고 이라크전에 다국적군 일원으로 참전했다. 그는 “미군의 일원이었던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제대 후에도 징병제로 입대한 장병들의 노고를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http://news.donga.com/3/all/20110706/38576300/1

 

美 ‘징병제 폐지세대’ 첫 국방장관 나온다
애슈턴 카터 前부장관 유력… 오바마, 조만간 지명할 듯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

미국의 징병제 폐지 세대에서 처음으로 국방장관이 나와 미국의 전체 군대를 지휘할 전망이다. 주인공은 올해 60세인 애슈턴 카터(사진) 전 국방부 부장관으로 앞으로 미국 군대에 세대교체 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고위층 사이에서는 지금까지 징병제와 같은 시기에 종료됐던 베트남 전쟁에 대한 기억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록으로 남게 됐다.

2일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CNN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최근 사임의사를 밝힌 척 헤이글 국방장관의 후임으로 카터 전 부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WP는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펜타곤(국방부 청사) 근무 경험이 있는 카터 전 부장관을 신임 국방장관에 조만간 지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사실확인 요청에 “카터 전 부장관은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고, 국방부 업무 방식과 현안 등을 꿰뚫고 있다”고 언급해 지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카터 전 부장관은 옥스퍼드대에서 이론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비군인 출신으로 징병제 폐지 세대다.

미국은 남북전쟁과 제1, 2차 세계대전, 1948∼1973년 사이에 징병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1973년 베트남전이 끝나면서 징병제는 모병제로 변경됐다. 중세역사를 전공하고 1976년 예일대를 졸업했던 카터 전 부장관은 실제로 군복을 입은 적이 없다.

그는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밑에서 무기 구매 최고 책임자로 일했다. 카터 전 부장관은 국방예산 감축에 따라 F-22 랩터 전투기 구매 중단을 결정했었다.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는 국방부에서 ‘넘버 2’로 있으면서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 대책에 주력했다.

전투와 훈련 경험 없이 미국 군대를 지휘하게 되는 카터 전 부장관은 ‘학구파’로 유명하다. 하버드대에서 교수생활을 했고, 최근에 스탠퍼드대 강단에도 섰다.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은 그를 “최고 일벌레(uber-wonk)”라고 불렀을 정도로 업무 의욕도 강하다. 1993∼1996년 빌 클린턴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글로벌전략담당 차관보를 지냈고 제1차 북핵 위기 때 북한과의 협상에도 관여해 한반도 현안에도 밝다.

그는 또한 민주당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도 친분이 깊은 인사다.

공화당 출신의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6∼2008년에는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국무장관의 참모로도 활동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초당파적 지지를 받고 있어 의회 인준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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