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초등학생만 되어도 학교에서 배워서 누구나 아는 지식이지만 장발장은 빵한조각 훔쳤다고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탈옥을 여러번 시도하여 형량이 가중되어 징역 19년을 복역하고 출감하였습니다.
누구나 그가 도둑질 한 것은 물론 잘못한 일이지만 겨우 빵한조각 훔쳤다고 5년씩이나 징역살이하던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들 하십니다.
해당 소설인 레 미제라블이 쓰여지던 당시 프랑스의 법률이 그러하여서 프랑스 법 시대상을 묘사한 소설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소설 레 미제라블이 나온 지 200년이 넘은 2020년 및 2021년에 대한민국에서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현대한국판 장발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0년 3월 23일 당시 배가 고파서 경기도 수원시의 한 고시원에서 5000원 상당의 훈제계란 18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하여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훔친 재산은 적지만 동종 전과가 9건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형령이 다소 높게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실직한 뒤 굶주리다가 구운 달걀 18개만 훔친 생계형 범죄와 관련해서 『코로나19장발장 사건』이라는 여론이 크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020년 10월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이분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저형량인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3월11일에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이분에 대한 혐의를 형법상 야간절도죄로 공소장변경을 하여 재판에 회부하였는 데 2021년 5월 28일에 예정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분에게 최소 60일의 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신종질병은 여러 범죄자들도 양산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PS.
2020년 7월 23일에도 이 동일사건에 대하여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절도범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조항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삭제 <2016. 1. 6.>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③ 삭제 <2016. 1. 6.>
④ 삭제 <2016. 1. 6.>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
계란 18개 훔친 '코로나 장발장' 감형된다
기사입력 2021-04-23 16:20 최종수정 2021-04-23 16:26
수원고검, 지난달 '특가법 →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죄' 공소장 변경
檢 "훔친 달걀 피해금액 5000원 불과"…5월 수원고법서 항소심 선고

© News1 DB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훈제계란을 훔쳐 달아난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수원 코로나 장발장'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그동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적용했던 A씨(48)에게 최근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혐의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3일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시에서는 A씨를 위해 주거지원은 물론, 일자리와 의료지원의 약속도 있었다"며 "현재 A씨는 혈압과 통풍, 높은 간수치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A씨가 구금의 오랜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것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저 때문에 피해입은 분에게 죄송하고 앞으로 성실히 살겠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A씨는 2020년 3월23일 새벽시간대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한 고시원에 침입해 5000원 상당의 훈제계란 18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가 없어지고 여기에 무료급식소까지 문을 닫자 이같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앞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외에도 동종전과 전력이 9건 있다는 점에 징역 18개월을 구형했었다.
같은 해 10월1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A씨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저형량인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지난 3월11일에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A씨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변경 의사를 수원고검이 수렴, 검찰은 같은 달 16일 일반형법인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로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훔쳐 달아난 훈제계란이 18개에 대한 피해금액이 5000원 정도에 불과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참작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특가법 적용으로 원심판단을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만큼 검찰은 A씨에 대한 혐의를 변경했기 때문에 구형량 대신,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요청으로 결심공판을 맺었다. 변경적용된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대한 형량자체를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는 의미다.
A씨는 보이스피싱건으로 구속됐다 만료기간인 지난 3월28일 출소가 예정돼 있었지만 훈제계란 절도 혐의로 지금까지 25일 정도 구금돼 있는 상태다.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죄의 경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A씨 경우는 누범기간 중 이같이 달걀을 훔치는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은 면치 못한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5월 21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사이 구금일수를 계산해 보면 A씨가 받게 될 형량은 최소 60일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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