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1년 4월 28일)은 한국역사상 최고의 애국자인 충무공 이순신(1545년 4월 28일 ~ 1598년 12월 16일)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지 476년이 되는 날입니다.
만약 임진왜란이라는 한국역사상 최대 국난이 아니었다면 이분은 평범한 장군으로서 후세에 길이길이 알려지지 않았을 분입니다.
이만큼 위인은 해당 인물의 능력이 얼마나 빼어난지보다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 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징병제폐지론이 이어지고 있는 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나라와 안보상황이 유사한 대만이 징병제폐지에 성공하여 이에 고무된 이유도 큽니다.
또한 징병제폐지시 대만처럼 추후 징병대상자들에 대한 군사교육은 의무화하되 여성도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징병제폐지와 관련된 여러 유익한 의견들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대만의 징병제폐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폐지할 조건이 훨씬 잘되는 이유
•대만의 징병제폐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폐지할 조건이 훨씬 잘되는 이유에 대한 개관
최근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가 그다지 멀리 있지 않은 가운데 첫 저출산세대들이 징병적령이 되어 병력부족으로 각 군부대의 해체, 이로 인하여 병력수요확충의 불가능, 대만의 징병제폐지 성공에 따른 고무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징병제폐지를 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휴전국가에서 징병제폐지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의견이 한국전쟁 휴전이후 지배적이어서 징병제폐지론이 묻혀질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징병제폐지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만한 시기가 되었는 데 먼저 저출산세대들이 징병적령이 되면서 이들이 이전 세대들보다 수가 적어서 병력수요를 충분히 채울수 없습니다.
과거에 베이비붐세대들이 징병적령이던 시대 당시 이들을 현역입대시키고도 징병대상자들이 남아 돌아서 이들은 방위병, 의무전투경찰순경 등 다른 부문에서 복무하게 하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이미 2023년에 의무전투경찰순경을 완전하게 폐지예정이고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부문 복무도 없애고 해당 복무대상자들은 현역입대시킬 가능성이 높은 데 현역입대할 징병대상자도 부족해서입니다.
아예 이번 기회에 남북평화통일과 함께 모든 국민들이 염원하는 징병제폐지를 할수가 있는 데 무엇보다 불황이 지속되어 모병제만으로도 군인지원자가 충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입니다.
만약 징병제폐지후 모병제만으로 군대유지를 하는 데 군인지원자가 미달이면 징병제부활을 하여 군인수요를 충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이 이어질 당시에는 워낙 일자리가 많아서 구직자들 사이에 직업군인은 비인기직업이었으므로 징병제폐지를 하는 게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불황이 이어져서 일자리가 적어서 전통적인 최대 비인기직업인 부사관도 병사들 사이에 하려는 일이 늘고 있는 데 징병제폐지를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군인급여는 최소한 공무원급여와 맞먹어야 하고 군인복지가 공무원복지 및 민간인복지보다 발전해여 모병제 하에서 직업군인희망자들이 그 군인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직업군인을 합니다.
또 모병광고를 활발하게 하여 이 직업군인모집공고를 대거하면서 특히 직업군인이 되었을때 누릴수 있는 군인복지를 대홍보해야 모병제하에서 직업군인수요를 충분히 충당할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국가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해야 하는 대만이 징병제폐지에 성공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징병제폐지를 충분하게 잘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징병제폐지를 하면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이유에 있어서 대만의 징병제폐지보다 유리하면 유리하지 절대로 불리하지는 않은 데 그 이유들을 살펴봅니다.
•대만의 징병제폐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폐지할 조건이 훨씬 잘되는 외교적 이유
대만은 중국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수교한 국가들이 적고 단교한 국가들이 많은 데 남한도 후자에 속하는 국가입니다.
원래 남한에 있어서 대만은 전통적으로 혈맹국으로 양국사이의 수교가 있었으나 1992년 당시 대한민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는 단교하였고 북한과 대만이 수교한 적이 없어서 대만은 남북 양국의 미수교국입니다.
미국과 일본도 남한처럼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는 단교하였지만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중화민국과의 교류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과의 수교국은 얼마 안되지만 이와 달리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은 물론 쿠바 등 몇몇 국가들을 제외한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과 수교한 상태여서 친구가 매우 많습니다.
반면 북한은 미국, 일본은 물론 이 나라들처럼 미수교국이 상당수여서 남한에 비하여 친구가 상당히 적은 편이고 그 적은 친구들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제2차 한국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낮지만 그렇게 하여도 북한이나 대만보다 친구가 많은 남한에 훨씬 유리하게 전황이 전개될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제2차 한국전쟁을 도발하지 못하고 있는 데 실천하면 걸프전쟁 당시 이라크 = 북한, 쿠웨이트 = 남한이 되어서 제2차 한국전쟁 종전 후 북한은 멸망하여 남한영토가 되거나 살아남아도 자국 영토에 미군이나 한국군이 주둔해야 하는 등 상황이 훨씬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에 깡패국가로 낙인찍힌 북한은 남한만큼 많은 친구들을 두는 것이 불가능하여 외교적으로 볼때 남한보다 훨씬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남한보다 친구가 훨씬 적은 대만과 달리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과 친구이면서 이 친구들이 훨씬 적은 북한이기에 남한은 외교적이유로 징병제폐지를 하기에 대만보다 훨씬 적합합니다.
•대만의 징병제폐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폐지할 조건이 훨씬 잘되는 군사적 이유
원래 국민당이 중국본토에서 추방되어 대만으로 일부 중국인들과 함께 이주해와서 정착한 이후 대만에도 미군이 주둔하다가 1979년에 철군하였습니다.
이유는 한가지여서 『대만에 미군이 계속 주둔해보아야 미국측에 실익이 없어서』이던 것입니다.
이후 미군이라는 배경이 사라진 대만이었지만 중국의 침공을 받지 않다가 2018년이 되어서는 징병제도 폐지한 것입니다.
이와 달리 주한미군은 철군 가능성이 낮은 데 이유는 『지정학적으로 보아 미국에 도움이 안되는 대만과 달리 한반도는 매우 도움이 되어서』입니다.
물론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이유는 미국이 그들의 국익을 유지하기 위해서인 것이 유일한 이유인데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므로 미국으로서는 주한미군을 절대로 철군시키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잠재적 적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에 위치한 한반도는 미국에 있어서 군사적 요충지이므로 대한민국위주로 남북통일이 되면 절대로 주한미군을 철군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한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려고 하여도 남한 영토내에 주둔하는 세계 1위의 군사대국 미국을 상대로 하는 전쟁이어서 승산이 없으므로 절대로 일으킬수가 없습니다.
반면 대만은 중국본토의 남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만에 계속 미군을 주둔하는 것에 대한 실익이 없고 철군하던 1979년 당시 중국본토와 사이가 좋아지면서 이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철군한 것입니다.
미군이 철군한 대만과 달리 당분간 계속 주한미군이 주둔할수 밖에 없는 남한은 군사적이유로 징병제폐지를 하기에 대만보다 훨씬 적합합니다.
•대만의 징병제폐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폐지할 조건이 훨씬 잘되는 경제적 이유
대만도 남한,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4마리 용 혹은 일본, 남한,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5마리 용으로 불리는 경제대국입니다.
그래도 대만이 남한보다는 경제력이 훨씬 약한데 경제력규모가 징병제와 모병제를 가르는 요소는 다른 개발도상국 모병제국가들만 보아도 아실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스리랑카들은 대표적인 개발도상국들이지만 징병제를 안하고 모병제만으로도 병력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아실수 있습니다.
이러니 징병제를 폐지하면 인건비 등 군유지비용이 많이 드므로 그 비용 감당이 안되어 할수 없다는 주장은 징병제폐지를 반대하기 위한 대표적인 핑계이자 구실입니다.
물론 전체 인구의 5%내외를 상비군으로 두고 있는 북한은 인구 대비로 세계에서 가장 군인수가 많은 국가인데 아무리 경제대국이어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병력을 모병제로 유지할수 없는 데 군사대국속의 경제빈국 북한이 징병제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인류역사상 유례가 드물게 징집병들의 복무기간이 길면서 식량부족으로 이들이 굶주리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지속되는 것인데 1995년에 출생한 북한 군인들만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이들이 출생하던 1995년 당시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대기근이 시작될때 이들은 그 시대를 함께 하여 대부분 생존기간 내내 한끼도 배부르게 포식한 적이 없는 정말로 저주받은 세대입니다.
거기다가 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의 경제제재가 이어지고 2020년이 되어 코로나19 유행으로 자국내 코로나19 발병을 막기 위하여 스스로 쇄국정책까지 펴서 그 최악의 북한경제가 더욱 최악이 되던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세계적으로도 경제대국 남한이고 북한만큼 대병력을 유지하지 않고 무기의 첨단화를 하기에 모병제를 하여도 군유지비용을 충분히 감당할수 있어서 남한은 경제적이유로 징병제폐지를 하기에 대만보다 훨씬 적합합니다.
*대만식 징병제 폐지를 하여도 여자들에게 군사교육 의무화를 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대만식 징병제 폐지를 하여도 여자들에게 군사교육 의무화를 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에 대한 개관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이 징병제 폐지를 하면서 추후 징병대상자들에 대한 군사교육을 의무화하되 남자 뿐 아니라 여자들도 포함시키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공감대가 약한데 무엇보다 여자들의 반발이 매우 거센데 이들이 적지 않은 수여서입니다.
자신은 안보관이 매우 투철하다고 자칭하는 한 국회의원이 원래 병역면제되던 극소수국민들에게 병역의무 부과를 하였을때 당사자들의 반발이 없다시피 하였는 데 이들은 극히 적은 국민들이어서입니다.
이들이 병역면제될 당시 매년 적게는 수명에서 많게는 수십명도 안되는 징병대상자들만 병역면제되었는 데 이들이 징병되지 않는다고 해서 병력 수급에 전혀 지장이 없는 데도 이들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던 것입니다.
이와 달리 여자들은 수가 매우 많아서 여성징병제를 하면 이들의 반발을 뿌리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여성징병제를 실시할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박용진 국회의원님의 주장처럼 징병제폐지 후 군사교육의 의무화를 징병적령의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부과하면 남자들이야 당연하게 받아 들이는 데 기성세대들과 달리 실역복무 안하고 군사교육수료만 하게 된 것도 행운으로 여겨서입니다.
반면 원래 병역의무가 없던 여자들은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면 부담만 되는 것이므로 반발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박용진 국회의원님의 주장을 받아들이되 징병제 폐지 후 여자들에게도 군사교육의무수료에 대한 부과만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실현되면 해당 입법을 한 입법자와 원내정당은 공직선거때 표심의 절반을 상실하는 대피해
만약 실제로 징병제 폐지 후 여자들에게도 군사교육의무수료에 대한 부과하면 해당 입법을 한 입법자는 낙선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앞장선 원내정당은 득표율이 급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유권자들이 이에 대거 반발하여 해당 입법을 한 입법자와 원내정당에 투표들을 안해서 이들의 정치적 입지는 매우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용진 국회의원의 주장은 선거 때 득표율을 인식하지 않은 사항인데 여성유권자들이 여성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여성징병제는 절대로 실제로 할수 없는 부문입니다.
징병제 폐지를 하고 실제로 모병제만으로 병역을 유지 후 병력충당이 잘되면 해당 입법을 한 입법자와 원내정당들의 정치적 입지는 매우 넓어지게 됩니다.
우선 유권자들중 원래 징병대상자였으나 이들의 해당 입법으로 징병되는 것을 모면한 유권자들과 이들이 징병되어 마음 고생안하는 이들 부모들의 표심까지 합치면 무려 3배나 되는 표심을 잡을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모병제 실시 후 병역을 의무 아닌 선택으로 하였는 데 향상된 군인복지의 혜택 등을 누리는 직업군인들도 해당 입법을 한 입법자와 원내정당들을 대거 지지하여 이들의 표심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대통령선거 당시 대통령이 될 팔자였으나 아들들의 병역비리의혹으로 그 꿈을 접던 어느 후보와 반대로 대통령이 될수 없는 팔자인데 징병제 폐지를 성공적으로 하는 정치인은 대통령까지 될수 있을 정도의 정치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박용진 국회의원님의 주장처럼 징병제 폐지를 실현하여도 여자들에게도 군사교육의무수료에 대한 부과를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크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징병제 폐지를 하되 남자에게만 군사교육의무수료에 대한 부과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됩니다.
•징병제 폐지후 남자들에게 군사교육의무화하는 것만으로도 유사시 징병제전환에 충분
설사 여자들이 자신들에게 군사교육의무수료에 대한 부과를 하는 것을 환영하여도 그 많은 여자들에게 그렇게 하거나 여성징병제를 안하다가 하면 여러 가지 국가적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우선 훈련병 및 병사들이 병영에서 생활하는 생활관을 남녀가 분리해서 사용해야 하는 데 남자들의 생활공간만 있고 소수 여군들의 숙소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자 훈련병 및 병사들이 병영에서 생활하는 생활관을 대거 건설해야 하는 문제부터 따르게 되는 데 남자와 여자들을 한 생활관에서 생활하게 하면 여러 문제 발생이 나므로 절대로 안됩니다.
각군 사관학교에서 여자생도들의 입학을 허용한 이후 남자생도와 여자생도들이 생활하는 생활관이 다른 것만 보아도 알수 있는 데 훈련병 및 병사들이 병영에서 생활하는 생활관은 그보다 수가 훨씬 많아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것입니다.
또한 여자 징병대상자나 여자 군사교육대상자의 신체검사는 여자들이 해야 하는 데 이를 행할 여군의관이나 여의사를 충당하는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징병제 폐지후 남자들에게 군사교육의무화하는 것만으로 유사시 징병제로 전환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데 여성징병제 자체가 없던 것을 보아도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성은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병역의무이행의 애로
대표적인 여성징병제 국가 이스라엘에서는 여자징집병들이 자신보다 계급 높은 남자군인들에게 성범죄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많아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징집병이 복무기간에 임신 및 출산을 해서 이로 인하여 훈련을 하기 어려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이 제기될때마다 합헌 판결이 나던 이유가 이래서입니다.
병역을 의무 아닌 선택으로 하는 여군들도 임신하면 당직근무에서 면제되는 것을 넘어 하고 싶어도 못하도록 하고 있는 데 혹시라도 여자징집병들중 임산부가 많으면 이들의 야간경계근무 이행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징병제를 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성징병제는 하지 않는 것인데 징병제 폐지 후 징병대상자에 해당하는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군사교육수료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 의무적 군사교육수료는 학교교육에서 필수과목과 같은 것이 아니라 추후 징병제로 전환할지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징병대상자들이 미리 군사훈련을 해두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징병제 폐지 후 남자들만 이 군사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하여 징병제 부활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처럼 여성징병등록을 의무화하기에는 공감대가 약한 우리나라
대만이 징병제를 폐지한지 이듬해인 2019년이 되어 1973년 이후 46년동안 징병제를 한적이 없으면서 징병대상자들의 징병등록은 의무화되어 있는 미국에서 남자 뿐 아니라 여자도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2019년 2월 22일에 미국연방대법원에서 『남자 뿐 아니라 여자도 징병등록을 의무화하여 전시 징병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서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여성징병을 한 적이 미국에서 여자들도 징병등록을 의무화하여 미국이 징병제를 부활할때 그녀들도 징병할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미국이 참전하거나 제2의 1812년 전쟁이나 제2의 남북전쟁이 발발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징병제가 부활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바로 1973년 이후 미국에서 모병제만으로도 병력을 충분하게 충원할수 있어서 인데 1990년대 후반 당시 미국경제가 최대 호황일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러니 미국에서 여성징병이 법제화하였지만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낮은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징병제폐지 후 미국처럼 징병대상자의 징병등록은 유지될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여성계의 반발로 미국처럼 여자들도 징병등록을 하여 징병가능성을 열어 둘 길은 매우 희박합니다.
2018년에 징병제를 폐지한 대만과 1973년에 징병제를 폐지한 미국은 완전한 징병제폐지국가들이 아닙니다.
*안보에 있어서 징병제폐지보다 위험한 대도시로서의 수도 서울
•안보에 있어서 징병제폐지보다 위험한 대도시로서의 수도 서울에 대한 개관
우리나라가 북한과 휴전중인 준전시체제여서 징병제를 폐지할수 없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헛소리인데 서울이 수도이면서 대도시인 것을 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로마제국이 지중해 인근 땅에 모두 영토를 두면서 커질 때까지 로마제국의 수도는 로마(現 이탈리아의 수도)였는 데 훗날 콘스탄티노플(現 이스탄불)로 천도하게 됩니다.
이후 로마제국은 서로마제국과 동로마제국으로 분단되면서 로마 = 서로마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 = 동로마제국의 수도가 됩니다.
로마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천도하던 이유중 하나가 『로마제국을 위협하는 적들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한 로마제국의 영토』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 수도는 적으로부터 멀어야 안전한데 왜 일부러 가까운 곳으로 천도하는 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는 로마제국의 적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어서 로마에서 그곳까지 군대를 파병하는 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약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콘스탄티노플이 로마제국의 적으로부터 바로 앞에 있는 것은 아니었고 수백Km떨어진 곳에 있었는 데 로마제국의 영토가 넓었다는 점에서 로마제국의 적과 가깝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교전국 북한과 최단거리 불과 약50km 떨어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로마 및 이스탄불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세계적인 대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라도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할수 있는 데 그렇게 교전국과 가까운 지역에 수도를 그것도 세계적으로도 인구가 많은 대도시로서 두고 있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불능입니다.
더욱이 한국전쟁 발발전부터 원래 서울이 그러한 대도시였는 데 휴전 이후 재건한 것도 아니고 그 이후 세계적인 대도시가 된 것을 보면 더욱 이해불능인 것입니다.
만약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하면 북한과 최단거리 불과 약50km 떨어진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세계적으로도 인구가 많은 대도시 서울은 엄청난 인명피해를 내면서 하루 아침에 파괴됩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당시 부산에 임시수도를 두었는 데 한국전쟁이 종전 아닌 휴전이었으므로 서울로 환도하지 말고 부산에 계속 머물면서 최소한 한국전쟁 종전시까지는 부산에 계속 임시수도를 두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휴전 후 부산에서 서울로 환도하여 서울이 이전보다 훨씬 큰 세계적으로도 인구가 많은 대도시가 된 것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지 의문입니다.
제2차 한국전쟁 발발시 매우 위험한 서울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세계적으로도 인구가 많은 대도시가 된 것만 보아도 휴전국가에서 징병제폐지를 할수 없다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헛소리입니다.
무엇보다 징병제유지를 주장하는 안보론자들은 이에 대하여 잘 알면 얼마나 그 주장을 계속 할 것이면서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반발들을 할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국회의원선거가 되면 연천, 철원 등 최전방 지역 아닌 각 후방에 주둔하는 군부대에 대하여 그 군부대의 주둔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출마하는 후보들은 해당 군부대의 타지역이전을 공약으로 내거는 일이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해당 군부대가 그 지역에서 철군하여 해당 지역 부동산가격을 올려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그 군부대가 자신들의 지역에 주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데 역시 자신들의 지역 부동산 가격 하락때문입니다.
공군기지가 대표적이어서 그 공군기지에서 군용기가 출격할때 나는 소음이 굉장히 커서 이 소음공해에 시달리면서 해당 공군기지가 주둔하는 지역의 부동산가격은 싸서 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너도 나도 자신들의 지역에서 군부대가 철군하라고 하면 각 군부대는 어디서 주둔하면서 나라를 지켜야 할지가 의문인데 징병제폐지보다 더합니다.
징병제폐지가 되어도 모병제를 성공적으로 잘 하면 나라지킬 군인들은 의무 아닌 선택으로서 얼마든지 모집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징병제이든 모병제이든 각 지역에서 자신들의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지 못하게 하면 각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나라 지킬 장소자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어느 전직 국회의원이자 정계거물이 이에 대한 법률안 발의도 했다가 무산되는 등 이에 대한 대표적인 정치인으로서 안보의 중요성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장에만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종전아닌 휴전인데도 서울을 수도로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이유
우리나라는 정부수립당시 조선의 수도이던 서울을 수도로 정한 이래 한국전쟁당시 부산에 임시수도를 두었다가 휴전후 환도하여 계속 서울을 수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휴전이 계속 되고 있고 서울은 교전국인 북한과 너무 가까워 제2차한국전쟁발발시 불과 몇시간만에 완전히 파괴될 것인데 대한민국은 최후방인 부산에 임시수도를 안 두고 휴전후 서울로 환도하였습니다.
우선 한국전쟁은 종전아닌 휴전인데도 전쟁중 안전한 후방 등에 임시수도를 두는 게 일반적인데 휴전후 바로 교전국인 북한과 매우 가까운 서울로 환도한 것은 휴전때문에 국가가 불안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휴전이 반세기넘게 계속되어 대한민국의 국민들사이에는 대한민국이 전쟁중이라는 사실도 묻혀 가고 있는 데 휴전당시 대한민국정부는 안전한 부산에 임시수도를 안두고 교전국인 북한과 매우 가까운 서울로 환도한 것도 매우 위험한 일인데 더 위험한 일은 그렇게 위험한 최전방 서울이 이촌향도로 인하여 세계적인 대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육군 제1야전군사령부가 원주시에 주둔하고 3야전군사령부가 용인시에 주둔하고 육군본부,해군본부,공군본부가 계룡시에 주둔하는 이유는 북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라는 데 오히려 세계적인 대도시이자 수도인 서울은 북한과 너무 가까운데 최후방으로 제2한국전쟁이나도 가장 안전하고 늦게 함락되기에 제1차한국전쟁당시 임시수도이던 부산이 수도여야 합니다.
한국전쟁은 종전된 전쟁아닌 휴전중인 전쟁인데 한국전쟁휴전이후 임시수도이던 부산에 계속 수도를 안두고 서울로 환도한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일인데 그 서울이 세계적인 대도시가 된 것은 인류역사상 유래가 없는 일입니다.
한국전쟁휴전이후에도 부산에 계속 대한민국의 임시수도가 위치하였어도 1968년에 1.21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서울에서 장기체류하던 외국인들 특히 일본인들은 서울이 교전국(북한)과 너무 가까워서 불안에 떨었다고 하는 데 아직도 그 교전국(북한)과 휴전중이지 종전된 것이 아니라 그때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뭐 서울이 원래 한반도의 중심이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상고시대,삼국시대,고려시대에도 서울이 한반도의 중심이었던 것이 아니고 고려의 수도이던 개성시에서 고려멸망후 조선건국후에 서울로 천도하던 것을 감안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때는 개성시가 한반도의 중심이었는 데 서울로 천도한 것을 감안하면 더한데 설사 한국전쟁휴전후 북한을 되찾는 동시에 서울을 계속 중심으로 두어 남북통일 후를 고려해서 서울로 환도한다고 해도 제2차한국전쟁이 발생하면 교전국(북한)과 매우 가까워 가장 먼저 파괴되는 도시이므로 서울은 군사도시로서의 기능을 하는 소도시로 축소하여 두고 부산,대구,광주등 최후방으로 인구를 분산하였어야 하였어야 합니다.
이러지 않은 것도 이상한데 더 황당무계한 것은 정말로 북한이 코앞이라 그 지역에 63빌딩 같은 큰 건물을 건설하면 그 건물의 위층에서 교전국(북한)의 영토(개풍군)가 보이는 일산구를 계획도시로 건설한 것입니다.
제2차한국전쟁발생시 교전국(북한)과 매우 가까워 정말로 가장 먼저 파괴될 도시인데 그 지역주민들은 그 사실을 얼마나 인식하고 불안해 하며 일산구에 입주하여 거주하지 않고 있는 데 이런 일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어차피 일산구와 도토리키재기식으로 교전국(북한)과 가까워 그 나라와 제2차한국전쟁시 안전하지 않은 채 가장 먼저 파괴될 서울에서는 강동구나 송파구가 은평구보다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일산구에 아파트에 많은 이유가 교전국(북한)이 침공해 올때 전차부대의 진군을 늦추기 위해서 이고 압구정동의 강가에 아파트가 대거 많은 이유도 교전국(북한)의 한강도하를 늦추기 위해서입니다.
전자의 경우 정말로 제2차 한국전쟁나면 가장 먼저 그렇게 해서 죽게 되는 데 상식적으로 그 지역에서 교전국(북한)의 영토가 바로 앞인 것은 누구나 아는 데 그런 불행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그 위험한 곳에 사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후자의 경우 전자와 전혀 다르지 않지만 그렇다면 한강변이 모두 대형아파트로 되어 있어야 하는 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한강변이 북한군이 돌아서 도하하여 남침하면 압구정동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휴전중이면서 그 상황과 전혀 다르게 도시가 세워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나라입니다.
안보중시자들이 징병제폐지는 안보에 불안하다고 반대하면서 정작 안보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데도 전혀 걱정하지도 않는 위험한 대도시로서의 수도 서울인 것입니다.
•자칭 안보중시자로서 징병제폐지는 반대하면서 자신의 소속 국회의원지역선거구내 공군기지는 철군하기 원하는 정치인
1950년대 출생자에 출생하여 한국전쟁 세대가 아닌 한 정계거물은 경제학자 출신자로서 그가 경제학 전문가인 것과 관련해서 한 정계거물의 영입으로 국회의원이 되어 정계입문하면서 그도 정계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영입한 정계거물은 원래 대통령이 될뻔하였으나 아들들의 병역비리 의혹으로 대통령의 꿈을 버리게 되는 데 이로 인하여 그가 안보를 외치면 "그렇게 안보를 중시하면서 왜 아들들은 군대보내지 않았나?"하면서 비난받게 됩니다.
그가 영입한 1950년대 출생자에 출생하여 한국전쟁 세대가 아닌 한 정계거물은 자신은 안보관이 투철한 정치인이라고 하는 데 일단 그는 아들과 함께 육군병장출신자여서 병역면제에 대해서는 떳떳합니다.
그는 안보의 중시를 외치면서 원래 병역면제대상자들이던 극소수국민들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법률안발의를 하여 성공, 노무현 정부시절 군복무기간단축에 제동을 거는 법률안발의를 하였으나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국회의원시절 지역구에는 공군기지라는 혐오시설이 위치하는 데 이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안보의 중시와 전혀 무관한 이중적인 태도도 보였습니다.
혐오시설은 분명히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 존재해야 하지만 위치하는 지역에서는 그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이전하고 싶어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전예정지역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희박한 국유지로 이전하는 방안도 있지만 그러면 해당 혐오시설 근무자들의 출퇴근문제와 주변에 음식점이 없어서 식사문제등 편의시설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역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선거 특히 국회의원선거때가 되면 혐오시설이 위치하는 선거구에서는 이러한 해당 선거구내 혐오시설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공약을 내걸고 후보들이 출마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혐오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수 없는 이유에서 보듯 실현가능성이 없는 데도 후보들은 혐오시설이 위치하는 선거구내 유권자들을 현혹하여 표를 얻기 위해 실현가능성도 없는 해당 선거구내 혐오시설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공약을 내걸고 출마합니다.
바로 그의 소속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주둔하는 공군기지의 이전 공약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대부분 도심지로 형성되어 있는 데 인근에 공군기지가 위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군용기의 소음에 시달리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이 상당히 가까운데도 부동산가격이 싼 편일 정도인데 원래 그 지역이 허허벌판일때 해당 공군기지가 건설되었고 도심지는 그 이후 건설되었는 데 당시 건축허가를 내지 말았어야 하는 데 내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공군기지이전을 공약으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모두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군용기소음을 싫어하므로 받아 들이지 않아 이루지 못하고 그를 비롯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에서 출마한 각 후보들은 표심잡기에만 이용한 것입니다.
그가 진심으로 안보관이 투철하다면 자신의 소속 국회의원지역선거구내 공군기지를 자랑으로 내세우면서 계속 그 지역에 주둔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후 그의 고등학교 후배가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출마하여 당선되는 데 이유는 그처럼 당적이 해당 지역구내 최대 지지 정당인 것이 유일하였습니다.
그의 고등학교 후배인 후임 국회의원도 그처럼 안보관이 투철하다고 하지만 역시 해당 공군기지 이전을 그 지역구국회의원으로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짜 안보중시자들이 아니고 안보관이 투철하다는 구실로 자신들의 정치적입지를 확장하는 데 이용만 해 먹을 뿐 인 것입니다.
만약 정치적 자리에서 특히 추후 이들이 선거에 출마하였을때 이들의 이 사항을 꼬집으면 이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면서 반발할지 미지수입니다.
2021년 4월 22일 및 이전에도 여러번 알려드렸지만 2021년 4월 22일에 누락된 내용들(빌 클린턴 前 미국대통령이 병역면제자인 등)을 포함하여 그때 접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징병제폐지에 대한 법적사항을 비롯한 여러 내용들을 재방송(!)하여 드립니다.
*2021년이 되어 징병제폐지에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2021년이 되어 징병제폐지에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대한민국에 대한 개관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이 모병제 도입을 하되 남녀군사교육의무화만 하자고 해서 징병제폐지에 대하여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아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해서 인데 시대적 흐름상 징병제를 폐지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대만에서는 징병제를 완전하게 폐지하면 안보불안이 우려되어 징병제시절 징병대상자가 되어야 할 징병모면세대들이 4개월 동안 군사훈련수료하는 것은 의무화한다.
대한민국도 대만의 징병제폐지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선거가 아니어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번 기회에 징병제폐지를 하다가 4개월 가량 군사훈련수료 및 수료 후 수료자들의 예비군 편입의 의무화는 고려할 만하다.
남북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징병제를 완전하게 폐지하기는 불안하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징병제를 바로 전환할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징병제폐지 후 군사훈련수료와 예비군 편입의 의무화는 남북평화통일 전 직업군인만으로도 안보가 충분하다고 판단되거나 남북평화통일시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만 하다.
•저출산여파
저출산시대의 개막 이후 출생한 세대들이 징병적령이 되면서 병력부족으로 상당수 군부대가 해체되는 지경에 이르렀는 데 병력의 감군을 피할수 없습니다.
•지속되는 불황
불황으로 일자리가 적은 가운데 징병제폐지 후 모병제도입을 하면 직업군인들로 일자리창출을 하는 데 기여할수 있습니다.
•대만의 징병제폐지 성공
우리나라와 안보상황이 비슷한 대만도 2018년에 징병제를 폐지를 하였는 데 이후 직업군인 충당률이 잘 되어 성공적으로 잘 해내었습니다.
•코로나19유행
전 지구상에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전쟁 등 군사적 충돌이 사라진 가운데 징병제폐지 후 모병제도입을 소수의 정예강군이 편제되어 군사력을 강화할수 있습니다.
*징병제폐지가 된후 징병제부활을 안하면 징집병 출신 군인이 사라지는 시기와 징병세대가 사라지는 시기
•징병제폐지가 된후 징병제부활을 안하면 징집병 출신 군인이 사라지는 시기와 징병세대가 사라지는 시기에 대한 개관
징병제가 폐지되면 징집병은 사라지고 징병되는 일은 사라지지만 징집병 출신 군인과 징병세대는 수십년동안이나 존속하는 데 전자는 1973년에 징병제를 폐지한 미국 및 후자는 1945년에 징병제를 폐지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시면 자세히 아실수 있습니다.
전자는 일부 징집병 출신 군인들이 징병제폐지 후에도 직업군인이 되어 계속 복무하는 것 및 후자는 징병제 폐지 이후 다른 세대들 처럼 징병세대들도 계속 살아가므로 이 징병세대들이 초고령이 되어 대부분 사망 후에나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전자는 이미 끝났지만 후자는 2050년대는 되어야 가능하고 일본의 경우 전자는 이미 끝났고 후자도 2020년대에 사실상 사라질 전망입니다.
설사 우리나라가 2020년대에 징병제를 폐지하여도 전자는 2060년대에나 가능하고 후자는 2100년대에나 가능하게 됩니다.
•징병제폐지가 된후 징병제부활을 안하면 징집병 출신 군인이 사라지는 시기
징병제폐지가 된후 징병제부활을 안하면 그로부터 약40년이 지나서야 징집병 출신 군인이 사라지고 모병제하에서 병역을 의무 아닌 선택으로 한 직업군인들로만 편제되게 됩니다.
1973년에 징병제를 폐지한 미국의 경우 2011년 당시 징집병 출신 직업군인 제프 멜린저가 전역을 해서 징병제를 폐지한지 38년이 지나서야 미군에서 징집병 출신 군인이 사라졌습니다.
1945년에 징병제를 폐지한 일본의 경우 1945년 당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여 징병제를 폐지한 것은 물론 군대해체도 되었다가 1950년에 한국전쟁 발달로 경찰예비대(1952년에 자위대로 개명)가 창설될때 일본군 출신자들도 있었는 데 1980년 전후에 이들이 자위대원에서 정년퇴직하면서 사라졌습니다.
징병제를 폐지하여도 최후의 징병제를 할때 20세 전후이던 최후의 징집병들이 직업군인으로 군인을 계속 할수 있으므로 이후 징병제부활을 안해도 40년 가까이 징집병 출신 직업군인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징병제폐지가 된후 징병제부활을 안하면 징병세대가 사라지는 시기
징병제폐지가 된후 징병제부활을 안하면 그로부터 약80년이 지나서야 징병된 적이 있는 징병세대들이 사라지고 모병제하에서 병역을 의무 아닌 선택으로 할수 있는 징병모면세대들만 존재하게 됩니다.
1973년에 징병제를 폐지한 미국의 경우 2021년에 대부분의 징병세대들은 70세를 넘고 있어서 아직 상당수가 생존중인데 이들이 100살이 넘는 2050년대가 되어야 미국의 징병세대들이 사실상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1945년에 징병제를 폐지한 일본의 경우 2021년에 대부분의 징병세대들은 100세를 넘고 있어서 상당수가 사망하여 사실상 역사 속에서 사라지다시피 한 상태인데 이제 일본현대사(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서 노인들은 대부분 징병세대였으나 2020년대가 되어 그 역사가 사라지고 일본 노인들도 징병모면세대들로 구성됩니다.
징병제를 폐지 후 최후의 징병세대들이 20세 전후라고 쳐도 이들 대부분이 사망하려면 100세가 되는 80년 후에나 가능하므로 이때까지 징병세대들은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다가 이들이 고령이 되면서 사망하면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법률안 발의에 대하여 발의만 되면 해당 법률이 입법되어서 세상이 바뀌는 것으로 잘못아는 일이 많습니다.
법률안은 국회에서 발의 → 심사 → 표결 → 통과 → 공포를 거쳐야 입법이 되어서 해당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징병제가 역사속에서 사라지려면 가장 먼저 이 징병제를 규정한 병역법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때 병역법폐지안이 발의되었다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벌써 징병제가 폐지된 것으로 잘못 아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미래에 징병제폐지의 신호탄이 될 병역법폐지안을 사례로 미리 예측하면서 법률안의 입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병역법폐지안의 발의 → 심사 → 표결 → 통과 → 공포
•병역법폐지안의 발의 → 심사 → 표결 → 통과 → 공포에 대한 개관
대한민국 징병제가 폐지되려면 그 징병제를 규정한 법률인 『병역법』이라는 법률이 폐지되어야 가능합니다.
이 병역법에서 병역의무의 종류 및 부과는 물론 병역의무미이행시 형사처벌 등 강제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병역법폐지안이 발의 → 심사 → 표결 → 통과된 후 대통령이 거부권행사없이 공포해야 징병제가 폐지됩니다.
•병역법폐지안의 발의
다른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병역법폐지안의 발의되는 방안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0명이상 국회의원들이 병역법폐지안을 발의합니다.
1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나머지 최하 9명의 국회의원들은 공동발의를 합니다.
둘째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병역법폐지안을 발의합니다.
각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은 소관 법률에 한하여 혼자서 법률안을 발의할수 있습니다.
병역법은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이므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혼자서 병역법폐지안을 발의할수 있습니다.
셋째 국방부장관이 병역법폐지안을 발의합니다.
각부 장관들은 입법부 아닌 행정부 소속자(장관 겸직 국회의원)이지만 소관 법률에 한하여 혼자서 법률안을 발의할수 있습니다.
병역법은 국방부 소관 법률이므로 국방부장관이 혼자서 병역법폐지안을 발의할수 있습니다.
이 병역법폐지안이 실제로 발의되면 아직 첫 걸음마인데도 벌써 징병제가 폐지된 것처럼 인터넷 속보로 대보도되고 신문 1면 지면보도 및 방송 뉴스 첫 보도로 대거 보도됩니다.
이러면 얼마 안 있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될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과 이들의 부모님들이 大동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역법폐지안을 발의하는 시기를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물론 모든 대학교 입학시험이 완전하게 종료된 시점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시기에 해당 법률안이 발의되면 이들이大동요하게 되어 대학교 입학시험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져서 중요한 大진로를 망칠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그러므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물론 모든 대학교 입학시험이 완전하게 종료된 시점에 병역법폐지안을 발의해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역법폐지안의 심사
병역법폐지안이 발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입법되는 게 아닌 데 임기만료폐기라고 하여 해당 국회임기기간내에 심사 및 표결 까지 가지 않으면 폐기되는 것입니다.
병역법폐지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를 합니다.
병역법폐지안에 대한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심사 결과 입법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부결되어 본회의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병역법폐지안이 발의되었는 데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과반수가 부정적이어서 부결하면 징병제폐지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과반수가 병역법폐지안에 긍정적이어서 의결하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병역법폐지안의 표결
이렇게 해서 본회의에 상정된 병역법폐지안은 표결에 회부되어 재적국회의원 과반수가 찬성표를 표결해야 가능합니다.
이때 재적국회의원 과반수가 반대표에 표결하면 최종 부결되어 징병제폐지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면 징병제폐지의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병역법폐지안의 통과
본회의에 상정된 병역법폐지안에 대하여 재적국회의원 과반수가 찬성표를 표결하면 국회의장은 해당 법률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통과시킵니다.
하지만 아직 병역법이 폐지되어 징병제폐지의 목표가 달성되는 게 아닙니다.
•병역법폐지안의 공포
국회에서 통과된 병역법폐지안은 대통령이 공포해여 최종적으로 징병제폐지의 목표가 달성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징병제폐지에 부정적이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병역법 폐지안의 공포는 이루어지지 않아 징병제폐지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법은 해당 법조항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되는 데 입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징병제가 폐지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법조항이 확실하게 입법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징병제의 폐지시기입니다.
병역법을 폐지하면서 몇년몇월몇일부터 징병을 중단한다고 병역법의 법조항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마지막 징병대상자입니다.
마지막 징병대상자를 몇 년몇월몇일까지 입대하는 병역의무자 혹은 몇년몇월일까지의 출생자 등으로 법조항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징병제폐지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마지막 징병대상자』입니다.
징병제폐지 연도까지 입대하지 않는 병역의무자를 모두 병역면제시키는 방안과 징병제폐지연도이후에도 일정한 시기 출생자까지는 병역의무자로 간주하여 입대시키는 방안이 있는 것입니다.
전자를 택하면 이미 병역의무를 마친 전역자들이 억울해 하게 되고 후자를 택하면 하루라도 일찍 출생하여 병역의무를 해야만 하는 병역의무자들이 억울해 하게 됩니다.
이렇듯 징병제폐지시 그와 관련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피할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징병제폐지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2021년 현재 아직 입대하지 않으신 2002년 이후 출생자분들은 징병제폐지에 대한 기대에 앞서 이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발의를 규정한 법조항
대한민국헌법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법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법률안 제명의 부제(副題)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明示)하여야 한다.
④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중 국회에서 의결된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4. 17.]
*법률안의 심사를 규정한 법조항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當否)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ㆍ보고하도록 한다. <개정 2019. 4. 16.>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만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안건을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안건이 제58조의2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안인 경우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에 관하여는 제5항 단서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법률안의 표결안을 규정한 법조항
국회법
제5절 표결 <개정 2018. 4. 17.>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10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1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12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ㆍ호명투표(呼名投票)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 대통령으로부터 환부(還付)된 법률안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 사직과 위원장 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투표로 한다.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⑧ 제1항 본문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투표한다.
⑨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13조(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14조(기명투표ㆍ무기명투표 절차)
①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②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監票委員)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기명투표ㆍ무기명투표의 수를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14조의2(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공포를 규정한 법조항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국회법
제98조(의안의 이송)
①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정부에 이송한다.
② 정부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규정한 법조항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이하 생략----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징병제와 관련된 법조항
•징병제와 관련된 법조항에 대한 개관
모든 법은 해당 법조항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되는 데 입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징병제가 폐지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법조항이 확실하게 입법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징병제의 폐지시기입니다.
병역법을 폐지하면서 몇년몇월몇일부터 징병을 중단한다고 병역법의 법조항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마지막 징병대상자입니다.
마지막 징병대상자를 몇 년몇월몇일까지 입대하는 병역의무자 혹은 몇년몇월일까지의 출생자 등으로 법조항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현재 집행되는 병역법과 관련된 법조항을 입법, 헌법소원, 형사소송으로 분류하여 살펴봅니다.
•징병제와 관련된 입법의 법조항
병역법에 의하여 국외체류병역미필자는 38세부터 병역의무가 면제되므로 그 이전에 영구귀국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해당 법조항은 법률 제9946호로 2010년 1월 25일에 일부개정된 병역법의 법조항이 유지되어서 인데 국회에서 입법 당시 해당 법조항을 명시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법 및 법조항들은 해당 법조항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입법됩니다.
병역법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 <개정 2010. 1. 25., 2011. 5. 24., 2013. 6. 4., 2014. 12. 30., 2016. 1. 19., 2016. 5. 29., 2017. 3. 21.>
1.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
1의2.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2. 제33조의10제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3.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또는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4. 제41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5. 제58조제3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6. 제60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
7. 제65조제2항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
8. 제65조제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9.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ㆍ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11.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다만,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12.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인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3. 6. 4.>
③ 제33조의10제4항제1호ㆍ제2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6. 4., 2014. 12. 30., 2016. 1. 19.>
[전문개정 2009. 6. 9.]
•징병제와 관련된 헌법소원의 법조항
병역법에 의하여 남성에게만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여성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성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병역법 및 해당 법조항이 위헌인 것을 알수 있는 헌법법조항을 연계해서 헌법소원낼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은 효력이 있는 법 및 법조항만 소송제기하는 게 가능하고 폐지법 및 삭제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병역의무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폐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제기는 불가능합니다.
국제협력요원이라는 병역의무이행방법이 있었는 데 2014년 1월 21일에 법률 제12273호로 해당 법률이 폐지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집행됩니다.
따라서 2016년 1월 1일 이후 국제협력요원이 없는 데 병역의무대상자들이 국제협력요원이 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삭제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제기는 불가능합니다.
원래 백인혼혈인이나 흑인혼혈인들은 병역법에 의하여 제2국민역(現 전시근로역) 편입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 25일에 법률 제9946호로 해당 법조항이 삭제되어 이들에게도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병역의무대상자인 백인혼혈인이나 흑인혼혈인들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이하 생략----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09. 6. 9.]
•징병제와 관련된 형사소송의 법조항
병역법에 의하여 징병대상자가 병역의무 기피 내지 감면목적으로 자해를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징병기피죄에 대한 수사권은 『병무청에 재직하는 병역 기피ㆍ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들에게 있는 데 이들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특별사법경찰들로서 징병기피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습니다.
또 병역법의 시행규칙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하는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병역판정검사수검자의 신체훼손, 질병조작, 허위행위를 발견하면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병역판정관에게 의뢰합니다.
해당 병역판정관은 관할구역의 병무청장에게 고발해서 해당 징병기피죄를 수사해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범죄는 해당 범죄를 규정한 법조항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개시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사 후 기소와 재판때 혐의가 바뀔수는 있습니다.
여기와는 무관하지만 길에서 사람의 사체가 발견되면 일단 살인죄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범인이 검거되었을때 그를 구타만 하였는 데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만 폭행치사로 혐의가 변경되어 폭행치사죄로 송치, 기소, 판결될수 있는 공소장변경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 징병기피죄는 혐의가 확실하여 다른 혐의로 공소장변경이 되는 일이 사실상 없습니다.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 18., 2010. 5. 4., 2011. 7. 14., 2011. 7. 21., 2012. 1. 17., 2012. 6. 1., 2013. 3. 23., 2014. 12. 30., 2015. 8. 11., 2016. 1. 6., 2016. 5. 29., 2016. 12. 20., 2017. 7. 26., 2017. 12. 19., 2018. 12. 18.>
----이하 생략----
41.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 기피ㆍ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08. 6. 13.]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4. 22., 2009. 6. 9., 2010. 1. 1., 2010. 2. 4., 2010. 5. 4., 2011. 4. 28., 2011. 5. 19., 2011. 5. 30., 2011. 7. 21., 2011. 7. 28., 2011. 8. 4., 2011. 9. 15., 2012. 1. 17., 2012. 2. 1., 2012. 6. 1., 2013. 6. 4., 2013. 7. 30., 2014. 12. 30., 2015. 2. 3., 2015. 8. 11., 2015. 12. 22., 2016. 1. 6., 2016. 5. 29., 2016. 12. 20., 2017. 1. 17., 2017. 12. 19., 2018. 12. 18.>
----이하 생략----
38. 제5조제41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병역법」 제86조에 규정된 병역 기피ㆍ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범죄와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 관한 범죄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08. 6. 13.]
[시행일:2018. 10. 25.] 제6조제14호바목의 개정규정 중 「약사법」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6조(사위행위자의 처리)
①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수검자중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질병을 조작하거나 기타의 사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병역판정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1., 2008. 2. 14., 2016. 11.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병역판정관은 지체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에 따른 관할구역의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1996. 2. 1., 2016. 11. 29., 2018. 2. 1.>
*다른 세대들처럼 저주를 피하지 못한 386세대
•다른 세대들처럼 저주를 피하지 못한 386세대에 대한 개관
386세대들은 한국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이들은 20대 시절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이어서 대학진학후 시위와 음주나 실컷 하면서 딴 엉터리 대학졸업장을 가지고 대기업을 골라서 입사하는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고졸자들은 상당수가 당시 비인기직업이던 9급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30대 시절 IMF사태 당시에도 30대라는 저령을 이유로 재직하던 대기업이 파산하지 않았으면 실직하지 않아서 계속 대기업에 재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기업 수뇌부가 되어 신세대 구직자들에게 원하는 게 많습니다.
이들의 노년기도 다른 세대들보다 두둑한 국민연금의 수령이 보장되어서 노인이 되어서도 다른 세대의 노년기보다 축복받게 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징병제라는 저주에서는 피해가지 못하였고 지금도 피하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대한민국이 징병제를 폐지하면 징병모면세대들은 386세대보다 훨씬 축복받은 세대가 될텐데 그러려면 호황이 와서 20대 시절 386세대만큼 편하고 쉽게 사회진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 386세대들도 학창시절 수준높은 교육 및 학교급식, 학교도서관, 학교체육관, 교원평가제 등 학생복지의 혜택은 누리지 못한 세대입니다.
이들의 자녀 세대이후 세대들은 미성년자 시절 이러한 축복은 받은 세대이지만 계속되는 불황으로 취업 등 사회진출이 어려운 저주받은 세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징병제가 폐지되고 호황이오면 교육과 병역에 있어서 386세대보다 훨씬 축복받은 세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징병제에 있어서 386세대들도 2번의 저주는 피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징병 2세대인 386세대
대한민국 징병 1기 대상자는 1930년 출생자들로 이들은 20세 당시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징병되어 한국전쟁에 참전한 저주받은 세대 1기입니다.
1960년대에 출생한 386세대들은 이들이 30대 연령일 때 출생하여 아버지에 이어 징병 2기로 입대하여 병역의무들을 하였습니다.
당시 대학생에게는 교련단축 혜택이 있어서 육군병사들 상당수가 복무기간(당시 30개월)이 3개월 단축되어 27개월복무하는 혜택들을 누렸습니다.
따라서 당시 대학교 1학년과 2학년 때 병역미필남학생들은 필수과목이던 교련수료하여 복무기간 단축을 위하여 대학교 2학년까지는 마치고 입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수 386세대들의 군복무기간은 27개월이었습니다.
한국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세대들이라는 386세대들도 징병이라는 저주는 피해갈수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체중미달로 병역면제되어 유권자들의 공분을 사서 대통령의 꿈을 접던 이회창씨의 장남은 1963년생, 차남은 1966년생으로 마침 386세대들입니다.
이들의 병역면제가 아니었으면 한국역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국민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라는 민주주의의 완성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징병제가 민주주의의 완성을 촉진시킨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상당수가 아들이 징병 3세대인 386세대
이들은 대부분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자녀를 낳았는 데 아들이면 상당수가 이미 병역의무를 마친 연령입니다.
한국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세대들이라는 386세대들도 본인의 징병에 이어 아들이 징병되어 그 기간에 눈물로 보내는 저주는 피할수 없던 것입니다.
또한 386세대들은 마지막으로 자녀를 대거 낳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 386세대의 아들들 상당수가 이미 병역의무를 마친지라 다른 세대들보다 징병제폐지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아마 자신들은 아들까지 징병되는 고통을 겪었는 데 출산률이 낮은 후세대들이 그러한 고통을 겪지 않아 잘되는 것이 보기 싫은 것입니다.
이미 상당수 386세대들은 아들이 징병되는 고통까지 겪어서 징병제에 있어서는 저주에서 피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빠른 생일이 사라져서 징병제폐지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대한민국
•빠른 생일이 사라져서 징병제폐지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대한민국에 대한 개관
빠른생일과 징병제폐지와 관련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거의 빠른생일과 관련된 병역의무부과의 문제점입니다.
전년도 3 ~ 12월 출생자 및 후년도 1, 2월 출생자가 함께 취학할 때 이들에게 병역의무가 부과되던 연도가 달라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빠른 생일이 사라져서 미래에 발생하지 않을 문제점입니다.
계속 빠른 생일이 존재하면 병역의무에서 전자는 마지막으로 부과된 세대가 되고 후자는 병처음으로 모면한 세대가 되었을 때 세대갈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는 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빠른 생일이 존재할때 3 ~ 12월생들이 1년 일찍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어 발생하던 문제점
대한민국에서는 2002년 출생자까지 전년도 3 ~ 12월 출생자 및 후년도 1, 2월 출생자가 함께 취학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자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주소지로 병역준비역 편입통지서를 발송받고 이듬해에는 병역판정검사를 수검하였습니다.
이때 후자는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전자에게 “너희는 얼른 군대갈 준비들 해라!”고 약올리기도 하였는 데 후자는 전자가 병역판정검사를 수검하는 해에 주소지로 병역준비역 편입통지서를 발송받아서입니다.
2019년도만 하여도 2001년 3월 1일 ~ 2001년 12월 31일 출생자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었습니다.
이때 2020년에 그렇게 되는 2002년 1월 1일 ~ 2월 28일 출생자들이 이들에게 “너희는 얼른 군대갈 준비들 해라!”고 약올리던 식입니다.
하지만 2003년 1월 1일 ~ 2월 28일 출생자들은 2003년 3월 1일 ~ 12월 31일 출생자들과 함께 취학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듯이 2003년 이후 출생자들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 빠른 생일이 존재하면 추후 징병제폐지시 문제가 발생할 대한민국
징병제폐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 징병대상자를 어떻게 정할지』입니다.
첫째 일정시기 출생자까지만 징병하고 그 시기 이후 출생자부터는 징병하지 않는 징병제폐지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징병제폐지되는 시기이후에도 해당 일정연도 출생자까지는 병역의무를 해야 하게 되는 데 이들이 병역의무거부시 형사처벌할수 있는 병역법의 법조항이 계속 유지됩니다.
둘째 일정시기 입대자까지만 징병하고 그때까지 입대하지 않은 병역의무자부터는 징병하지 않는 징병제폐지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수 병역미필자들이 징병되지 않기 위해 고의로 징병유예사유를 만들어 제출하고 특히 대학재학이상 학력자들은 공부욕심도 없이 일부러 입대시기를 늦추고자 대학원에 대거 진학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자의 징병제폐지방식을 택하면 일정연도 출생자까지만 징병하고 그 연도 이후 출생자부터는 징병하지 않는 징병제폐지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빠른 생일이 존재하면 최호의 징병대상자인 전년도 3 ~ 12월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하던 최초로 징병을 모면한 후년도 1, 2월 출생자들에게 심한 위화감을 느끼게 되던 것입니다.
하지만 2003년 출생자이후 징병을 모면할 세대가 될 것이어서 이러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모병제국가이자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과 인도
•모병제국가이자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과 인도에 대한 개관
중국과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자 모병제국가이면서 핵보유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계 최대 인구 대국들이 모병제를 할수 있는 공통점은 『핵무기보유국이어서 타국의 침공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입니다.
이 계 최대 인구 대국들이 모병제를 할수 있는 각자의 이유를 살펴봅니다.
•모병제국가이자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
원래 중국도 징병제국가였으나 21세기가 되어 세계 각국의 징병제폐지의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서 2011년 7월 1일부터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답게 징병제를 할때도 워낙 많은 인구로 인하여 모든 징병대상자들을 징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은 징병제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데 뒤늦게 모병제를 한 것입니다.
또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위구르족과 티베트족을 징병하면 이들이 군복무중 익힌 군사지식을 잘 숙지해서 전역 후 독립군에 입대하여 자국으로부터 독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당시 한반도를 자국영토화 한 일본이 이전부터 징병제를 해오면서 조선인들이 이렇게 할까봐 징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병력부족으로 인하여 마지 못해 조선인들도 징병하던 것입니다.
중국은 뒤늦게나마 자국에 맞지 않는 징병제를 버리고 맞는 모병제를 한 것입니다.
•모병제국가이자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인도
인도는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파키스탄, 네팔, 부탄, 스리랑카와 함께 징병제를 한적이 없는 모병제의 대표국가입니다.
원래 수천년 함께 살던 파키스탄과 종교문제로 갈라선 이후 전쟁을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양국 모두 인구대국이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징병제를 안합니다.
또 인도의 경우 워낙 언어가 다양하면서 어느 특정언어사용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아 자신들을 지배하던 영국의 국어 영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언어가 많은 인도에서 징병제를 하여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인도인들이 한 부대에 편제되면 언어소통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 인구대국이어서 모병제만 하여도 병력충당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여 징병제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징병제국가 대한민국에서 뒤처진 광고의 부문인 모병광고
•징병제국가 대한민국에서 뒤처진 광고의 부문인 모병광고에 대한 개관
모병광고는 『직업군인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용으로 제작하는 광고』입니다.
당연히 병력을 100% 직업군인으로 충당하는 모병제국가에서 발달하게 되는 광고입니다.
징병제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발달하지 않아 신문광고, 방송광고, 인터넷광고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자광고등으로 제한적으로 하는 데 바로 부족한 직업군인을 홍보하여 충당하기 위한 모병광고입니다.
•징병제국가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부사관 모집홍보에 한정된 모병광고
군대의 허리구실을 하는 부사관들은 늘 지원자미달입니다.
첫째 저학력자가 한다는 인식에서입니다.
대졸이상 학력자만 할수 있는 장교와 달리 고졸이상 학력자도 할수 있는 부사관에 대한 대학재학학력이상 병사들의 인식이 부사관지원을 꺼리는 것입니다.
둘째 계급이 낮은 군인이 한다는 인식에서입니다.
장교보다 계급이 낮으므로 상사나 원사가 되어서도 자녀뻘 되는 초급장교를 상급자로 받들어야 하는 부사관지원을 꺼리는 것입니다.
셋째 복무지가 대부분 격오지여서입니다.
특히 육군부사관들은 최전방에서 계속 내지 장기 복무하므로 낙후된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부사관이 되는 것을 꺼리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사관지원율을 조금이라도 늘이기 위하여 간혹 부사관들이 누리는 군인복지를 홍보하며 부사관모병광고를 하여도 역시 지원자미달입니다.
•징병제국가 대한민국에서 전무하다시피한 군의관 모병광고 군의관은 군인신분의 의사로서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 병역의무자들이 단기복무만 하고 전역합니다.
반면 소령계급이상의 군의관들은 거의 대부분 각군사관학교 출신자들이 의과대학에서 위탁교육을 받아서 의사면허증 취득후 군의관으로 장기복무하는 데 인원이 정말 적습니다.
어차피 의과대학생, 치과대학생, 한의과대학생들은 대부분 병역미필자들이 대학졸업후 자동으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서 병역의무를 하게 됩니다.
간혹 군의장학생이라고 해서 군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의무복무를 더하는 제도도 있지만 어차피 이들은 전역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하면 수입이 좋으므로 의무복무만 마쳐도 됩니다.
따라서 어차피 이들을 유인할 군인복지는 아예 없어서 군의관 모병광고는 없다시피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징병제폐지시 발전하게 될 모병광고
•대한민국에서 징병제폐지시 발전하게 될 모병광고에 대한 개관
대한민국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일 때 공무원과 교사가 비인기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대거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일본,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는 모병광고를 대거 하여 직업군인을 모집하는 데 호황과 불황을 불문한 시기입니다.
이만큼 병역이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면 직업군인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모병광고를 대거 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하면 인터넷을 통한 모병광고가 세계 1위의 부문이 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징병제폐지는 모병광고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낳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징병제폐지시 병사 모집홍보를 대거 해야 할 모병광고
대한민국이 징병제를 폐지하면 하사부터 충원하던 직업군인을 이등병부터 충원하게 됩니다.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도 직업군인이 되면 이들은 한 계급당 반년도 안되는 단기간을 복무하는 게 몇 년씩 장기복무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빨라도 30세 무렵에야 하사 계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직업군인으로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을 모병하기 위한 모병광고를 대거 해야 합니다.
징병제시절 단기복무만 하던 장교도 지원율이 급감하여 모병광고를 대거 해서 병력충당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병사의 경우 장교보다 지원자가 훨씬 적을 것으로 장교모병광고보다 병사모병광고를 많이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징병제폐지시 군의관 모집홍보를 대거 해야 할 모병광고
대한민국이 징병제폐지시 군의관은 특히 충원이 어려운 직업군인의 부문입니다.
인턴들이 원하는 레지던트(특히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인기전문의과) 탈락시 병역미필자들이 대부분인 남자인턴들은 중위군의관입대하였다가 군복무기간중 공부도 하면서 군의관 전역후 원하는 레지던트에 재지원하여 합격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반면 병역필자, 병역면제자 남자인턴(둘다 극소수에 불과합니다)들과 여자인턴들은 일반의를 하면서 재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징병제폐지시 의학도(특히 인턴)들이 일정기간 군의관으로 복무하면 레지던트 지원시 가산점이나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수 원하는 레지던트(특히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인기전문의과) 탈락자들이 군의관에 지원할수 있는 모병광고를 하면 단기복무군의관이라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연 2020년대가 가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징병제가 폐지될지가 미지수입니다.
2020년대의 마지막연도인 2029년에도 징병제가 유지되면 2010년 출생자들이 징병대상자가 됩니다.
일본은 원래 대표적인 징병제국가였는 데 1945년 당시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으로 미국에 의하여 징병제가 폐지됩니다.
이 해에 10대가 되던 1935년생 일본인들은 원래 징병대상자였는 데 10세이던 해에 일본이 징병제를 폐지하여 이들은 살아온 기간만큼 더 산 1955년 이후 징병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행운을 누리는 세대들이 어느 세대들일지 정말 미지수입니다.
참고로 미국최후의 징병세대는 주임상사로 전역하고 최초의 징병모면세대는 국방장관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징병제
•미국은 모병제의 대표국가가 아닙니다.
흔히 미국은 모병제의 대표국가로 알고 있지만 원래는 징병제국가입니다.
미국헌법에서는 미국국민의 병역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법률로 징병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병제의 대표국가는 징병제를 한 적이 없는 이웃 나라 캐나다가 대표적입니다.
미국이 징병제를 할때 징병기피자들은 캐나다로 도피하기도 하였는 데 이때 캐나다에서는 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의 징병제역사입니다.
미국은 주로 전시에는 징병제, 평시에는 모병제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징병제는 프랑스, 독일 등 과거 징병제의 대표국가들보다는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걸프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등 대전쟁때도 징병제를 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징병제를 하던 시기입니다.
1783년 : 미국독립전쟁 당시 미국최초로 징병제를 하였습니다.
1862년 : 남북전쟁 당시 미국과 맹방 양측모두 징병제를 하였습니다.
1917년 :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징병제를 하였습니다.
1940년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징병제를 하였습니다.
1948 ~ 1973년 : 냉전초기 및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당시 징병제를 하였습니다.
•미국 최후의 징병
미국에서는 1973년 1월에 646명을 징병하던 것을 끝으로 징병제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 및 법률로는 미국인의 병역의무 및 징병을 규정하고 있어서 일본처럼 완전하게 징병제를 폐지한게 아닙니다.
제2차 남북전쟁이나 제3차 세계대전과 같은 대전쟁이 특히 미국본토에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징병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징병대상자가 징병등록을 안하면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유사시 얼마든지 징병될수 있습니다.
*미국의 징병세대
•미국최후의 징병세대와 최초의 징병모면세대
미국최후의 징병세대 : 1953년생입니다. 제프 멜린저 주임상사를 통하여 아실 수 있습니다.
미국최초의 징병모면세대 : 1954년생입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제25대 국방장관을 통하여 아실수 있습니다.
전자는 2011년 7월에 미국최후의 징집병출신 미군으로 전역하여 이 당시 미군에서는 징집병출신군인이 모두 전역하고 직업군인출신자만 존재하게 됩니다.
후자는 2014년 12월 5일에 미국최초의 징병모면세대출신 국방장관에 취임하여 미국에서 최후의 징병세대와 최초의 징병모면세대가 고령임을 알리게 하니다.
또한 전자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지지는 않은 미국인이지만 후자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인입니다.
•미국최초의 징병모면세대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제45대 대통령(재임기간 : 2009년 1월 20일 ~ 2017년 1월 19일)은 1961년 8월 4일생입니다.
그가 13세가 되던 1973년에 미국이 징병제를 중단한후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954년 이후 출생한 미국대통령은 그때까지 버락 오바마 1명입니다.
따라서 버락 오바마는 미국최초의 징병모면세대대통령입니다.
*미국에서 최후의 징병세대
•미국최후의 징집병출신 직업군인인 제프 멜린저
제프 멜린저는 1953년생인데 생일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972년 당시 징병통지서를 발부받아 징집병으로 미 군에 입대한 미국최후의 징집병입니다.
당시 징병통지서 발신지는 백악관이었는 데 그는 오리건주 유진에 주소지를 두었습니다.
미군에 징병된 그는 독일주둔 미군부대에서 사무병으로 복무합니다.
•징병된 이후 직업군인이 된 제프 멜린저
제프 멜린저는 징집병으로 미군에 서 복무한 이후에도 직업군인으로서 육군 공수특전대에서 복무를 계속했습니다.
군복무기간중 3700회의 공수낙하 경험을 갖고 있는 베테랑 공수부대원이 된 그는 1991년 낙하훈련 도중 다리가 부러지는 등 여러 차례 부상을 겪기도 합니다.
2001년 당시 9·11 테러 직후에는 미 육군 선발대로 그라운드 제로에 파병됐고 이라크전쟁에는 다국적군 일원으로 참전했습니다.
2011년 7월에 58세가 된 그는 39년의 군복무를 마치고 주임상사로 전역하였는 데 당시 버지니아주 포트 벨브와에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전역하면서 한 발언입니다.
내가 미군이었던 것이 자랑스러워 한다.
전역 후에도 징병으로 미군에 입대한 장병들의 노고를 적극 알리겠다.
*미국에서 최초의 징병모면세대
•미국 최초의 징병모면세대 미국국방장관인 애슈턴 카터
애슈턴 카터는 1954년 9월 24일생으로 미국이 징병제를 폐지하던 1973년에 19세로 성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미국에서 최초의 징병모면세대라는 행운을 누릴수 있었습니다.
애슈턴 카터는 2014년 12월 5일에 미국 제25대 국방장관에 취임하여 미국최초의 징병모면세대출신 국방장관이 됩니다.
미국에서 최초의 징병모면세대인 그에게 군복무무경력은 국방장관이 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60세로서 비교적 많은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미국국방장관은 군복무무경력의 징병모면세대 들이 독점하게 됩니다.
•군복무경험이 없는 애슈턴 카터
미국에서 최초의 징병모면세대라는 행운아인 애슈턴 카터에게 병역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상당수 전년도 세대까지는 징병되어 1년 6개월 가량 고생할때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만 투자할수 있었습니다.
징병을 모면한 행운을 누린 그는 20대 초반시절 예일대학교에서 역사학(중세 역사)를 전공하여 1976년에 졸업후 영국유학하여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이학박사(이론 물리학)까지 취득합니다.
그후 하버드대학교교수가 되어 전형적인 학구파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최초의 징병모면세대라는 행운덕분에 병역을 선택하지 않아서 군복을 착용한 적도 없습니다.
국민 청원 하루 만에 6만 명…여자도 군대 가라?
국민 청원 하루 만에 6만 명…여자도 군대 가라?
입력 2021-04-19 20:33 | 수정 2021-04-19 20:37

앵커
최근 정치권과 온라인에서 '여성의 군 복무', 그리고 '군 가산점 제도' 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권 의원들이 20대 남성을 의식한 정책을 제안 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젠더 갈등을 부추 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세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불과 하루만에 6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바꾸는 대신, 모든 남녀가 최대 100일간 군사훈련을 받고 예비군으로 복무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질적인 갈등이었던 병역과 관련된 갈등, 그리고 남녀 간의 성역할과 관련된 갈등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사회적 공감대와 동의가 우선"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초선 전용기 의원은
'군 가산점제' 부활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20대인 전 의원은 20대 남성 80% 이상이 강제 징집되는데도, 제도적 보상이 부족하다며 공기업 승진이나 경력평가 시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보선 참패 뒤 청년 목소리에 둔감했다며 반성한 직후였습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일)]
"남녀 갈등이라든지 다양한 불평등과 관련돼서 (민주당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실상 외면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군 가산점제는 이미 1999년 위헌판결을 받은 제도지만, 전 의원은 "20대 남성의 희생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답해야 한다"며 "개헌을 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현실적이지도 않거니와 남녀를 대비해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는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강민진/청년정의당 대표]
"군 인권의 현실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남자'(20대 남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말 뿐인 제안들로…"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의 제안에 대해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며 일단 거리를 뒀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취재:박동혁 / 영상편집: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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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2-78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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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참시] 남녀 평등 복무제?…"남녀 갈등만 부추겨"
[정참시] 남녀 평등 복무제?…"남녀 갈등만 부추겨"
입력 2021-04-19 21:05 | 수정 2021-04-19 21:17

앵커
정치적 참견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앵커
["여성도 군대 가야"…"남녀 갈등만 부추겨"]인데… 재보궐 선거 끝나고 모병제나 여성 군사 훈련 같은 군 관련 이슈가 등장을 했어요.
기자
네, 이번에는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불을 지폈습니다.
박 의원의 모병제 찬성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너무 헐값에 강제징병해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게 너무 오래됐어요. 15만~20만명 수준의 모병제 정예강군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민주당에서 모병제를 검토한다는 얘기는 작년 총선 앞두고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때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인구절벽 때문에 모병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특히, 이제 군인 숫자보다는 첨단 무기가 중요하고, 그러니 징병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요, 민주당 안에서도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2019년 11월 8일)>
[장경태/당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모병제는 군대를 정예화, 선진화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청년실업, 병역기피, 남녀 간 차별, 경력 단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김해영/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병제로 전환될 경우 주로 경제적 약자 계층으로 군복무 인원이 구성되어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또 예산 문제도 있다보니 일단 모병제를 장기검토 과제로 넘기면서 논란은 정리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박용진 의원 주장은 모병제에서 더 나갔어요.
기자
네, 박 의원은 정규군은 모병제로 뽑고, 예비군은 남녀평등 복무제를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남녀 구분없이 기초군사훈련을 하고 예비군에 투입하자는 건데요, 도입하자는 이유부터 들어보시죠.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40일에서 100일 정도의 기초군사 훈련을 남녀가 모두 받는 이런 보편적인 군사의무제도가 도입이 되면 병역과 관련된 갈등, 그리고 남녀 간의 성역할과 관련된 갈등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다시 정리하면, 남녀평등 복무제를 하면 '왜 남자만 군대가냐' 이런 논란도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병역법에서는 남자만 병역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고 일관되게 합헌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이런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지금까지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남성이 전투 수행에 더 적합하다, 여성은 임신이나 출산으로 군사 훈련도 쉽지 않은데다, 또 군대내 권력관계 속에서 성범죄 우려도 있다"
이렇게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것과 별개로요, 군 가산점은 오히려 위헌 결정이 난 건데 이걸 부활시키자는 주장이, 역시 민주당에서 나왔어요.
기자
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군 가산점이 위헌이라면 개헌을 해서라도 재도입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김남국 의원도 "지자체 채용할 때 군 경력이 인정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종류 법안은 사실 보수진영이 훨씬 먼저 추진했는데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말입니다.
[하태경/당시 새로운보수당 당대표(2020년 1월 7일)]
"군복무 가점법은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5%가 위헌이 됐는데, 그 당시 취지를 보면 불공정할 정도로 많다, 적절한 수준의 가점은 위헌이 아닐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에서 1%로 잡았고요."
앵커
민주당 일부 의원까지 이런 법안에 동조하는 건 20대 남성을 의식한 거라고 봐야겠죠?
기자
네, 재보궐 선거에서 보수 후보로 쏠린 20대 남성의 표심을 돌리려고 가장 민감한 군 문제부터 검토대상에 올린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20대 남성의 역차별 해소로 바라보면 오히려 젠더 갈등만 부추길거란 지적도 많은데요,
특히 정의당 비판이 거셉니다.
들어보시죠.
[강민진/청년정의당 대표]
"박용진 의원의 모병제 제안이 여성의 군사훈련 의무화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정말 이 모병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남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젠더갈등을 활용하는 행태로 나타나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합니다."
기자
민주당 안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은 공정성의 회복, 취업과 주거 문제 해결이지 남녀평등 복무제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앵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팀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54452_34936.html
대만 軍 징병제 완전 종료 ..67년 만에 역사속으로
이민정 입력 2018.12.27. 08:39

대만군 [연합뉴스]
대만군의 징병제가 67년 만에 완전히 종료됐다. 중국시보(中國時報)와 연합보(聯合報) 등은 26일(현지시간) 대만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대만군이 징병제에서 지원제로 전면 이행을 끝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지막 의무복무자 총 412명이 이날 모두 제대함에 따라 대만군 병력은 이날부터 전원 지원병으로 채워지게 됐다.
대만 정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해 모병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무복무 기간 1년을 채우고 이날 전역한 412명은 지난해 12월 징병제하에 입대한 마지막 의무복무자가 됐다. 대만 국방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마지막 기수의 숫자는 육군 2225기 299명, 해군함정병 735기 39명, 해군 해병대 811기 41명, 공군 892기 33명 등 총 412명이다.
대만은 1951년 중국 공산당과 군사적 적대관계가 고조되며 징병제를 시작했다. 당시 국공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이 '중화민국' 정부를 대만으로 옮기면서 적의 위협을 막기 위한 수단이 됐다. 징병제 대상은 18세 이상 남성으로 의무 복무 기간은 군별로 2~3년이었다가 1990년 7월부터 2년으로 의무 복무 기간이 통일됐다. 이후 중대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하고 젊은 층의 부담이 크다는 여론에 따라 2008년 7월부터는 의무복무 기간이 1년으로 줄었다.
대만은 지난 2012년 군을 지원제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우고, 2015년까지 징병제를 폐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저출산 등으로 병력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징병제 폐지 시점을 연기했다. 연합보에 따르면 현재 대만군의 총 병력은 약 21만5000명으로, 이 가운데 입원치료 중인 병력, 사무직, 계약직 등 2만7000명을 제외하면 상비 부대의 정식 편제는 총 18만8000명이다. 대만군은 지난 10월 기준 지원병이 15만3000명으로, 상비부대 병력 18만8000명 가운데 80%를 충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징병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징병제는 끝났지만 4개월간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앞으로도 그대로 강제된다. 대만 국방부는 2019년 2만1000여 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3240824
[지구촌 핫&쿨] 미국 법원 "여성도 징병 등록 대상"
손영하 입력 2019.02.25. 11:31 수정 2019.02.25. 19:13
미 남성연대 소송 제기에 따른 판결
“여성 전투에 참가 못했던 과거와 달라”

미국 여군의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법원이 남성만이 병역의무를 지는 미국의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평시에 모병제 국가지만, 전시를 대비해 18세 생일을 맞은 남성들은 징병 대상자 등록을 해야 한다. 반면 여성은 그럴 의무가 없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그레이 밀러 텍사스주 남부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여성에 대한 군내 제한 탓에 과거 차별이 정당화됐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남성과 여성 모두 징병이나 징병 등록에 있어 같은 위치에 있다”며 현 징병 등록 시스템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밀러 판사는 ‘여성을 징병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당시와 오늘날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1981년에는 여성이 전투병과에서 복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2015년 성별에 따른 제한을 없앴고, 현재 여성은 미군 모든 병과에서 복무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선언적 의미만 가질 뿐, 행정부가 따라야 할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미 남성인권단체인 ‘남성연대(National Coalition for Men)’가 현행 병역법이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 조항을 위배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단체 변호사인 마크 앤젤루치는 “여성이 전투에 참여하게 된 만큼 (이러한 판결이 나오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면서 “징병 대상 등록 자체를 없애든지, 여성에게도 같은 의무를 지우든지 하나만 택해야 한다”고 했다. 해병대에서 여군으로 20년 간 복무한 케이트 게르마노 역시 NYT에 “여성에게 전투 역할을 허용한 데서 나온 자연스러운 진전”이라며 “국가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베트남전을 마지막으로 40년 넘게 징병제 대신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신 전쟁이 발발하면 징병제를 재가동하기 위해 남성을 대상으로 관련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18세 생일을 맞은 남성들은 30일 이내에 징병 대상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지며, 학자금 대출과 공직 진출 등을 제한 받는다.
미국에서 여성에게 병역 등록 의무를 지우려는 시도는 이미 한 차례 존재했다. 전투병과를 여성에게 개방할 것이라는 국방부 발표 이후, 군 수뇌부와 여성인권옹호자를 중심으로 여성도 징병 대상자 명단에 오르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2016년 4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의회가 최종 입법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서 여성 징병 등록 의무화는 실현되지 않았다. 다만 NDAA는 현행 징병 등록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 논의의 여지를 남겨놓은 바 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2251156769395
中, 타이완 모병제 성공에 날 선 보도
KBS 입력 2021.03.23. 12:56
[앵커]
타이완 국방부가 올해 모병도 성공적으로 마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내자 중국 CCTV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리포트]
징병제를 폐지한 타이완은 지난 2018년부터 전면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올해 장교, 하사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군인 만 8천 2백여 명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0%의 목표율을 달성해서 인지 어느 때 보다도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신세대 스타일의 모병 광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모병 광고 : "도전할 준비 됐나요?"]
군에 지원한 청년들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 씨/모병제 지원자 :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면 연금도 받을 수 있고요."]
타이완의 모병제에 신경이 쓰였는지 중국 CCTV는 지원 동기가 돈이라며 이들은 군인이라기보다는 고용주와 고용인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CTV는 또 타이완에서 모병제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타이완 내에서도 군 당국의 구조조정 때문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며 그 의미를 축소해 보도했습니다.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45231
"여성 징병" 16만 돌파한날.."소년병 징집" 맞불청원 올라왔다
나운채 입력 2021.04.21. 19:26 수정 2021.04.22. 06:20

소년병 징집 관련 국민청원 글 캡처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16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여성 징병 대신 소년병 징집을 검토해 달라”는 ‘맞불’성 국민청원 글도 올라왔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 징병 대신에 소년병 징집을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해당 청원 글은 지난 20일 게시됐고, 관리자가 검토 중이어서 별도 URL로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
청원인은 “현역 입영 자원이 부족하면 여성 대신에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징집하라”며 “이 정도 연령의 남성이면 충분히 현역병으로 복무가 가능하다는 걸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6·25 당시 학도병은 현재 남학생들보다 발육과 영양 상태가 나빴음에도 충분히 병역의 의무를 수행했는데 현재의 남학생은 왜 못하는가”라며 “각종 가부장적 악습과 유리천장, 높은 여성 대상 범죄율, 출산 강요, 저임금으로 인해 대한민국 여성의 삶은 이미 지옥 그 자체인데 이젠 군역의 의무마저 지우려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서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죄인가”라며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끝맺었다. 해당 청원은 21일 오후 7시 기준 3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여성 징병 관련 국민청원 캡처
해당 청원은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국민청원 글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청원은 지난 19일 게시됐고, 21일 오후 7시 기준 16만57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다만 유엔(UN)이 지난 2002년 비준 발효한 ‘아동의 무력 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 권리 협약 선택의정서’는 징병 및 참전을 위한 최소 연령을 18세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소년병 징집 청원은 국제법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최근 정치권 등에서 ‘남녀평등복무’, ‘군 가산점 재도입’ 등의 이슈가 언급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4040628
[군사대로]여성 징병제 도입, 미국 실패했고 노르웨이 성공했다
박대로 입력 2021.04.25. 09:00
미국, 남성 정치인들이 여성 징병제 주장
노르웨이, 여성 정치인 앞장서 도입 제안
박진수 "한국, 남성 역차별 해소에 집중"

[서울=뉴시스]제672기 해군병 입영대상자가 4일 해군교육사령부 기초군사교육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기 전 화상카메라를 통해 체온측정을 하고 있다. 2021.01.04. (사진=해군교육사령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제안을 계기로 여성 징병제 도입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20대 남성 표심에 놀란 집권 여당의 임시변통이라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여성 징병제는 사실 군사와 젠더, 사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안이다. 여성 징병제는 인구 절벽 시대에 군 병력 부족과 군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자 성 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박진수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표한 '한국, 미국, 노르웨이의 여성 징병제 논의와 사회적 갈등 연구: 행위자, 쟁점, 갈등 표출과 해소를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성 평등 수준이 높은 유럽에서는 노르웨이가 2013년 6월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결정하고 2016년 7월부터 여성 징병제를 시행했다.
스웨덴은 여성 포함 보편적 징병제를 2018년 1월부터 시행했다. 네덜란드도 2018년 10월 법을 개정해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켰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들 역시 2017년 이후 여성 징병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반면 세계 최강 군대를 보유한 미국은 여성 징병제 도입에 실패했다. 여성 징병제 논의는 있었지만 미국 사회는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미국은 현재 모병제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징병제는 1973년에 폐지됐다. 대신 만 18세 이상 남성은 군 의무병역시스템(MSSS)에 등록해 유사시 징병에 응해야 한다. 미국 내 여성 징병제 논의는 이 같은 배경하에서 진행됐다.
미국에서 여성 징병제 논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정치적 행위자와 남성인권 운동가에 의해 제기됐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이 남성이었다.
미국 대통령 중 최초로 여성 징병제를 제안한 이는 F. D. 루즈벨트다. 그는 2차 세계 대전 기간 동안 부족한 간호병을 충당하기 위해서 의무병역법(the Selective Service Act)을 수정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미국이 1973년 모병제로 전환함에 따라 의무병역시스템 역시 중단됐지만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자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의무병역시스템을 부활시키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동시에 카터 대통령은 의무병역시스템에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비전투 요원으로 등록하라고 요구했다.
2000년대 들어 여성 징병제 이슈는 남성인 찰스 랭글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보편적 병역법(the Universal National Service Act)에 의해 주도됐다.

【서울=뉴시스】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를 방문한 찰스 랭글(Charles Rangel) 미국 뉴욕주 하원의원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2015.08.24. (사진=외교부 제공) photo@newsis.com
이라크 전쟁이 임박한 2003년, 랭글 의원은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남성과 여성 모두를 군대나 사회복무에 징병할 수 있게 하자는 보편적 병역법을 발의했다. 이후에도 랭글 의원은 비슷한 의도로 2006년, 2007년, 2010년, 2013년에 해당 법안을 제출했다. 인터넷상에서 주목을 끌었던 2007년 발의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법안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고 번번이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 내 일부 반전주의자들과 남성 인권 운동가들도 여성 징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남성을 위한 국민 연합(the National Coalition for Men)은 2013년 2월 남성만 의무병역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한 의무병역법이 남성에 대한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 역시 2016년 12월1일 여성을 의무병역시스템에 등록하는 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약 1여년 동안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다 임기 마지막 주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실현 가능성보다는 상징성에 무게가 실렸다.

【 바그람=AP/뉴시스】미군 여군 한명이 23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미군 기지에서 자살폭탄 공격으로 사망한 동료 병사 6명의 추모식 중 흐느껴 울면서 경례하고 있다. 2015.12.24
그러다 여성 징병제에 부정적이었던 공화당이 태도를 바꾸면서 국면이 바뀌었다. 2016년 미 하원 공화당 남성 의원인 던컨 헌터(Duncan Hunter)와 라이언 징크(Ryan Zinke)가 여성도 의무병역시스템에 등록하게 하는 '미국의 딸 징병 법안(the Draft America's Daughters Act)'을 발의함으로써 논란을 촉발시켰다. 같은 해 6월 미국 상원이 의무병역시스템 등록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는 국방예산안을 83대 15로 통과시킴에 따라 파장이 일었다.
공화당은 곧 한 발 물러섰다. 하원 의원들이 여성 의무병역시스템 등록 조항을 제외한 수정 법안을 5월에 발의했고 이 법안이 7월 찬성 217명, 반대 203명으로 통과됐다. 또 상원과 하원은 타협을 통해 2016년 11월 의무병역시스템에 여성을 포함하는 안을 폐기하고 대신 의무병역시스템 여성 포함과 의무병역시스템 폐지 등을 연구할 위원회를 창설했다.
이에 따라 현재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 on Military, National, and Public Service)가 활동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여성 징병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반면 북유럽 국가 노르웨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국 중 최초로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결정했고 공식적으로 도입했다.

【문경=뉴시스】최진석 기자 = 2일 오후 경북 문경시 호계면 상무로 국군 체육부대 메인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개회식에서 노르웨이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총칼을 내려놓은 세계의 군인들이 '우정의 어울림, 평화의 두드림'을 슬로건으로 11일까지 열흘간의 열전에 돌입하는 이 대회는 개·폐막식이 열리는 문경을 비롯해 포항, 김천, 안동, 영천, 상주, 영주, 예천 등 경북 8개 시도에서 펼쳐진다. 4년 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대회보다 9개국 더 많은 122개국에서 7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2015.10.02. photo@newsis.com
노르웨이에서 여성 징병제(kvinnelig verneplikt) 도입 논의는 2007년 가을 정부 산하 국방정책위원회가 '성 중립적 징병제(kjønnsnøytral verneplikt)'를 권고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노르웨이에서 여성 징병제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주도한 것은 사회주의 계열 정당 출신 여성 인사들이었다. 노동당 출신 여성 국방부 장관인 스트롬-에릭센(Anne-Grete Strøm-Erichsen)은 2007년 7월 "만일 우리가 징병제 법을 오늘 제안했다면 인구의 반을 생략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여성 징병제 도입 논의를 주도했다. 그는 노르웨이 정부가 군대 내의 여성 비율을 높이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징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정전 60주년 기념 노르웨이 한국전 참전 기념도서 '노르매시, 우리의 가슴 속에 자리한 한국' 기증식에서 안네 그레떼 스트룀 에릭센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13.07.25. mania@newsis.com
처음에는 노르웨이에서도 여성 징병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중앙당 출신 파스터라누 도브로 시장(Bengt Fasteraune, Mayor of Dovre)은 당시 노르웨이의 징병제가 사실상 모든 사람이 복무하는 보편적 징병제가 아니며, 능력을 갖춘 여성이 군대에 복무하기 원하면 군대에 복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굳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당의 여성 중앙위원회 의장인 베르그하임(Bjørg Bergheim)은 2020년까지 군대 내 여성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들이 군대에 가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수당 대표인 솔베르그(Erna Solberg) 역시 여성들이 군에 지원하도록 독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페미니스트 단체인 '노르웨이 여성 연합(NKF: Norsk Kvinnesaksforening 2019)'은 반대에 앞장섰다. 이 단체는 남성과 여성의 실질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상황에서 기계적인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성 평등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여성들이 가사와 육아의 부담을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에게 사회적 부담까지 부가하는 것은 성 평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찬반 대립 속에 여성 징병제는 2009년 총선을 앞두고 연립정부를 형성한 노동당, 중앙당, 사회주의 좌파당의 공식 강령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노르웨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국방부 등 정부 부처와 각 정당의 찬성론자들은 여성 징병제가 성 평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성계를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주도했다.

【뮌헨=AP/뉴시스】독일 개최의 안보국제회의 참석 중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가진 미국의 짐 매티스 장관(왼쪽)과 노르웨이의 이네 마리 에릭센 소레이데 장관이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7. 2. 17.
이 때 국면을 주도한 이들 역시 2007년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계열 정당 소속 여성 정치인들이었다. 2013년 당시 여성으로서 국방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던 에릭센 쇠레이데(Ine Marie Eriksen Søreide)는 여성과 남성이 권리와 의무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성 징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쇠레이데 장관은 군대가 노르웨이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집단 중에 하나이며, 그 힘이 남자에게만 허락된다면 이는 노르웨이가 추구하는 평등이라는 기본적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4년 뒤인 2013년 6월 노르웨이 의회는 성 중립적 징병제를 위한 결의안을 승인했다. 이후 노르웨이 의회는 2014년 10월 성 중립적 징병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병역법(vernepliktsloven)과 국토수호법(heimevernloven)을 수정했으며 여성 징병제는 2016년 시행됐다.

【서울=뉴시스】 노르웨이 군이 여성군인 2명 남성군인 4명이 한 기숙사를 함께 사용하는 제도를 도입해 군내 성추행을 감소하려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한 북부 기지에 있는 여군들은 이 제도가 이미 효과가 있다고 증언했다.(사진출처: 노르웨이 언론 더 로컬)
이에 따라 매년 19세가 되는 남성과 여성 약 6만여명이 복무 대상자가 됐다. 다만 이들 모두가 군에 복무하는 것은 아니다. 군은 전체 징병대상자 중 능력과 동기 등을 고려해 군이 필요로 하는 약 8000명 정도만 선발해 징집한다. 징병 대상자가 되더라도 학업 등 이유로 징병을 회피할 수 있다.
미국과 노르웨이 병역제도가 우리나라 현실과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양국의 경험은 향후 우리 사회의 여성 징병제 도입 논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박진수 교수는 "미국과 노르웨이의 사례처럼 정부 관료와 의원 등 국가행위자들이 사회적 갈등의 표출과 해소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정부, 의회, 정당이 여성 징병제를 둘러싼 시민 사회의 다양한 논의를 수용하고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 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갈등을 수용해 제도권 내부에서 안정적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또 "한국에서 여성 징병제 논의가 단순하게 남성에 대한 역차별 해소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돼있는 반면 미국과 노르웨이의 경우 여성 징병제 도입이 가져올 안보적 효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되는 젠더 평등의 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안보적 차원, 여성의 평등권 향상 문제, 남성에 대한 역차별 문제, 그리고 궁극적으로 병역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0_0001412647&cID=10301&pID=10300
마지막 징집병 美 멜린저 상사 이달 제대
베트남전때 징병제 입대

베트남전 때 징병제로 미군에 입대해 복무해온 마지막 징집병이 7월 제대한다고 미 조지아 지방신문인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ajc)이 보도했다.
버지니아주 포트 벨브와에 근무하고 있는 제프 멜린저 주임상사(58·사진)는 1972년 19살 나이에 징병제로 미군에 입대한 뒤 39년간 계속해온 군 생활을 마감하고 이달 민간으로 복귀한다. 미국은 1948년부터 1973년까지 징병제를 실시했다.
오리건 주 유진에 살던 그가 징집통지서를 받은 것은 1972년. 징집통지서를 불사르는 등 반전시위가 한창일 때였다. 그는 “징집통지서 발신지는 백악관이었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 명의의 편지였다”고 회고했다. 독일주둔 미군부대에서 사무병으로 복무를 시작한 그는 육군 공수특전대로 전근해 복무를 계속했다.
3700회의 공수낙하 경험을 갖고 있는 베테랑 공수부대원이 된 그는 1991년 낙하훈련 도중 다리가 부러지는 등 여러 차례 부상을 겪기도 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에는 미 육군 선발대로 그라운드 제로에 파견됐고 이라크전에 다국적군 일원으로 참전했다. 그는 “미군의 일원이었던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제대 후에도 징병제로 입대한 장병들의 노고를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http://news.donga.com/3/all/20110706/38576300/1
| 美 ‘징병제 폐지세대’ 첫 국방장관 나온다 |
| 애슈턴 카터 前부장관 유력… 오바마, 조만간 지명할 듯 |
|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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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징병제 폐지 세대에서 처음으로 국방장관이 나와 미국의 전체 군대를 지휘할 전망이다. 주인공은 올해 60세인 애슈턴 카터(사진) 전 국방부 부장관으로 앞으로 미국 군대에 세대교체 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고위층 사이에서는 지금까지 징병제와 같은 시기에 종료됐던 베트남 전쟁에 대한 기억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록으로 남게 됐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20301031609040001
빌 클린턴은 소련붕괴이후 세계 최초의 극초강대국(전 세계차원에서 맞설 나라가 없는 초강대국) 국가원수로 취임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인류역사상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의 국군통수권을 행사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군복무경력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세계최강의 군대의 국군통수권을 8년동안 행사하시는 데 아무런 장애가 안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미국은 모병제국가여서 빌 클린턴에게도 병역의무가 없어서 당연한 것』이다 라는 잘못된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빌 클린턴의 20대 초중반 시절 미국은 징병제를 하였고 그때는 베트남전쟁기간이었는 데 대부분의 병력을 징병으로 충당하였습니다.
1973년 1월에 징병제를 중단하였는 데 1953년생들을 징병하던 게 마지막으로 1954년생부터 징병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의 마지막 징병세대인 1953년생들은 한국전쟁이 휴전하던 해에 출생하였고 최초의 징병모면세대인 1954년생들은 한국전쟁이 휴전한 다음해에 출생한 것입니다.
*배우 노주현님도 1946년 8월 19일생으로 빌 클린턴 前 미국대통령과 동갑입니다.
빌 클린턴 前 미국대통령이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대학원에 유학가던 1968년(22세)에 노주현님은 TBC 동양방송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대 초반 나이에 청춘스타가 된 그분은 평생 대한민국 최고 인기 연예인의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노주현님과 이름이 비슷한 노무현(1946년 9월 1일 ~ 2009년 5월 23일)도 대표적인 유명인사 1946년생입니다.
참고로 노주현은 예명이고 그분의 본명은 노운영입니다.
또한 빌 클린턴 前 미국대통령과 노무현 前 대한민국대통령은 중도정당 당적의 정치인으로서 해당 정당의 대통령을 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주현님은 빌 클린턴 前 미국대통령 및 노무현 前 대한민국대통령과 달리 보수정치지지연예인으로 이들과 정치관이 다릅니다.
노주현남은 1973년까지 입대를 연기하다가 이 해에 입대하였는 데 미국에서는 징병제를 폐지한 시기입니다.
당시 빌 클린턴 前 미국대통령은 예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할때였고 이 시기에 아내 힐러리 클린턴을 만났습니다.
또한 노주현님은 전 기간을 병역의무하던 1974년 당시 빌 클린턴 前 미국대통령은 민주당 후보로 아칸소 연방하원의원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습니다.
노주현님이 병역의무를 마치던 1975년 당시 베트남전쟁이 종전하였고 빌 클린턴은 힐러리 클린턴과 결혼하였습니다.
노주현님이 병역의무를 하던 시기에 대한민국도 미국처럼 징병제를 폐지하고 그분이 징병되는 것을 모면하였다면 배우로서 여러 영화와 드라마와 출연하셨을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1946년 대통령들을 3명이나 배출하였는 데 2명은 전직대통령이고 1명은 현직대통령이고 모두 생존중입니다.
이렇게 같은 연도 출생자가 한나라의 국가원수를 3명이나 배출한 일은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이 1946년생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후 출생하여 세계적으로도 베이비붐세대입니다.
미국의 1946년생은 대통령을 3명이나 배출하여 미국 역사상 가장 잘난(!) 세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1명은 민주당, 2명은 공화당 당적의 대통령으로 공화당이 승자입니다.
이들을 생년월일순으로 정리하여 봅니다.
*도널드 트럼프(1946년 6월 14일생 )
2017년 1월 20일부터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임중입니다.
공화당 당적의 미국대통령입니다.
*주니어 부시(1946년 7월 6일생)
2001년 1월 20일 ~ 2009년 1월 19일까지 미국 제4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였습니다.
공화당 당적의 미국대통령입니다.
*빌 클린턴(1946년 8월 19일생)
1993년 1월 20일 ~ 2001년 1월 19일까지 미국 제42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였습니다.
민주당 당적의 미국대통령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미국의 징병대상자(특히 베트남전쟁)』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27세가 되던 1973년에야 미국이 징병제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중 2명이 병역면제자 입니다.
*병역면제된 1946년생 미국대통령들
•병역면제된 1946년생 미국대통령들에 대한 개관
빌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이에 해당합니다.
•병역면제된 빌 클린턴
빌 클린턴은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대학원에 유학중이던 1969년(당시 23세)에 징병대상자 추첨에서 마지막번호를 받아 징병을 모면하여 병역면제되었습니다.
•병역면제된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는 1968년(당시 22세)에 뒤꿈치 뼈 증식증이라는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징병을 모면하여 병역면제되었습니다.
*병역면제되지 않은 1946년생 미국대통령
주니어 부시는 1968년(당시 22세)에 예일대학교 졸업후 텍사스 주방위군 장교로 입대하여 중위로 퇴역하여 병역의무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전쟁에는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같으면 빌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병역면제되던 게 문제가 되어 대통령이 될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병역면제가 별 문제없이 대통령이 된 것은 『미국이 징병제를 중단한지 오래되어서 징병을 모면한 세대(1954년 이후에 출생한 미국인들)들의 반발이 없어서 표심에 영향이 적어서』입니다.
물론 이들의 병역면제에 대하여 징병세대(1953년 이전에 출생한 미국인들)들의 반발은 컸습니다.
특히 미국이 징병제중단한지 19년이 지난 1992년 당시 미국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빌 클린턴에 대한 징병세대들의 반발여론은 컸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징병제중단한지 43년이 지난 2016년 당시 미국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징병세대들의 반발여론은 적었습니다.
이미 당시 징병세대들은 63세가 되어 이후 출생한 징병을 모면한 세대들이 유권자들의 과반수를 차지하여서 였습니다.
참고로 빌 클린턴은 민주당 당적의 미국대통령이었고 도널드 트럼프는 공화당 당적의 미국대통령이어서 미국 양대산맥을 이루는 두 정당의 1946년생 병역면제자 미국대통령들의 양대산맥을 이루게 됩니다.
만약 1973년 이후 미국이 계속 징병제를 하고 있다면 이들이 병역면제(그것도 고의적인)여서 미국대통령이 될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징병제를 폐지하고 20년 가량 시간이 지나 합법적인 병역면제자는 물론 불법적인 병역기피자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여도 문제없이 당선될 지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저출산문제로 인구가 고령화하고 있어서 그때가 되어도 징병세대가 유권자의 과반수를 차지하여 합법적인 병역면제자의 병역면제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서 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대한민국과 미국은 병역법이 다르다』입니다.
미국이 징병제할 당시 대한민국보다 병역면제범위가 넓어서 가능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베트남전쟁 당시 병역면제되던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하거나 불법입니다.
*빌 클린턴이 베트남전쟁 당시 병역면제되던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베트남전쟁 당시 빌 클린턴이 병역면제되던 것과 같은 징병대상자 추첨이 대한민국에서는 그전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베트남전쟁 당시 병역면제되던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입니다.
베트남전쟁 당시 도널드 트럼프가 병역면제되던 것과 같은 허위진단서 발급이 대한민국에서는 그전이나 그때나 불법입니다.
조만간 월모니가 보다 발전하여 세계 각국의 법을 알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한국어로 번역해서 당시 미국의 병역법을 잘 알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영어로는 미국의 병역법 자료가 많으니 영어잘하시는 분들은 해당 자료를 찾아서 알기가 쉽습니다.
이들의 병역면제와 관련된 공통점은 『자신들이 징병되었으면 징집병으로 끌려갔을지도 모를 베트남을 미국대통령자격으로 순방하였다』입니다.
모두 미국대통령으로서 보기 드문 역사적인 베트남순방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빌 클린턴은 자신이 징병되었으면 징집병으로 끌려갔을지도 모를 베트남을 미국대통령자격으로 순방하였습니다.
그의 임기기간인 1995년 당시 미국과 베트남이 수교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7월에 미국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베트남을 순방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징병되었으면 징집병으로 끌려갔을지도 모를 베트남을 미국대통령자격으로 순방하였습니다.
2019년 3월에 자국과 최대 적대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회담하기 위하여 미국대통령으로는 두번째로 베트남을 순방하였습니다.
당시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과 베트남에서 만나 회담하였으나 당장의 성과는 얻지 못하고 귀국하였습니다.
美(미)민주당 大權(대권)후보 代打論(대타론) 대두 "징집기피"구설 클린턴 人氣(인기) 하락
"남의 약점이 나의 강점" 고어 군복입은 사진 홍보 참전기피 의혹 부시 공격
미 미국이 징병제를 폐지하기 9년전이던 1964년 5월 28일 당시(그때 1946년생 미국인들은 18세로서 고등학교졸업할 무렵의 나이였습니다)
징병제가 폐지될 기미가 보이는 데(그후 9년동안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징병대상자들이 징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아닌 미국의 이야기라는 사실이 경향신문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徵兵制度(징병제도)가 없어질 것 같다┈그러나 美國(미국)이야기
軍門就職(군문취직) 희망자를 구합니다 「自願充員制(자원충원제)」로 전환한 美國防省(미국방성)의 求人呼訴(구인호소)
를 통하여 1973년 당시 미국의 징병제폐지를 아실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병역면제자들이 특히 정치(그것도 제도정치권) 부문에서 출세하여 잘 나가고 국가안보를 잘 논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NYT, "베트남전때 트럼프 징병 면제는 가짜 진단서 때문"
뒤꿈치 뼈 증식증 진단서 써준 의사 딸들 증언 폭로
면제 사유 없는데 "도와주기 위해 써준 것으로 안다"
강영진 기자 | yjkang1@newsis.com
등록 2018-12-27 10:09:23
| 【바그다드(이라크)=AP/뉴시스】26일(현지시간)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를 깜짝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사드 공군기지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이라크에서 철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애초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휴일을 보내려던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워싱턴에 남아 있다가 취임 후 처음으로 전장에서 가까운 군부대를 방문했다. 2018.12.27. |
【서울=뉴시스】강영진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징병을 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버지가 소유한 건물에서 세들어 병원을 운영하던 한 족부 전문의사가 내준 진단서 때문에 가능했으며 진단서가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고 미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 보도했다.
NYT는 진단서를 써준 의사 래리 브라운스타인(2007년 작고)의 딸들이 당시 트럼프는 징병 면제사유가 없었는데 건물주인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에 대한 호의로 아버지가 진단서를 써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브라운스타인 박사는 수십년 동안 트럼프 가문 소유인 뉴욕 퀸스 자메이타의 에저튼 아파트 1층에서 개업했으며 트럼프 가문은 이 건물을 2004년 처분했다.
브라운스타인 박사의 큰 딸 엘리사 브라운스타인(56)은 "아버지가 프레드 트럼프와 잘 통했다. 건물에 문제가 있으면 직접 전화를 걸었고 트럼프는 즉시 해결해줬다. 아버지는 그렇게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엘리사는 아버지가 종종 트럼프의 아들을 어떻게 도왔는지에 대해 자주 말했다면서 "도움을 주기 위해 진단서를 써줬다는 것을 안다"고 밝혔다.
브라운스타인 박사의 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징병 면제에서 아버지가 했던 역할이 오래도록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 화제였다고 말했다.
엘리사 브라운스타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처음에는 뉴욕 부동산업계에서 "유명한 친구"를 도운 것을 자랑했지만 2차대전에 해군으로 참전했고 민주당원이던 아버지가 선정적인 가십에 자주 오르고 TV 리얼리티 프로그램 스타가 된 도널드 트럼프를 싫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증언을 토대로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징병 면제를 받은 근거인 진단서는 트럼프 대통령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가 소유한 건물에 세든 족부 전문의사가 아버지에 대한 호의로 써준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NYT는 이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문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프레드 트럼프 소유 아파트 두 곳에 살았던 또다른 족부 전문의사 매니 와인스타인도 진단서 발급에 관여한 것으로 브라운스타인의 딸들이 밝힌 것으로 전했다. 와인스타인 박사는 당시 징병검사를 담당한 의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타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 의사가 자신의 뒤꿈치뼈에 돌출이 있음을 밝히는 "매우 분명한 편지"를 써줬으며 이를 징병사무소에 제출했다고 밝혔었다. 그는 "너무 오래전 일"이이어서 의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아직도 징병면제와 관련된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아버지와 의사 사이의 관계를 밝히지 않았다.
타임스지가 지난 10월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아버지는 몇년 동안 아들에게 도움을 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로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버지로부터 세살 때 20만달러짜리 부동산을 물려받는 등 현재가 기준 최소 4억1300만달러(약 464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물려받았다.
1960년대에는 부유하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징병을 회피하는 방법들이 널리 활용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도운 사람은 없다고 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작가 마이클 단토니오와 2014년 가진 인터뷰에서 "나는 당시 아무런 힘이 없었다. 아버지는 브루클린의 부동산업자였다. 당시는 지금과 달랐다"라고 밝혔었다.
NYT는 그러나 운동을 즐기는 건장한 22세 청년이 징병되기 직전에 갑작스럽게 뒤꿈치뼈가 돌출됐다고 진단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비판이 최근 몇년 사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프로야구팀 필라델피아 필리스에 스카웃된 적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WP는 보도했다.
트럼프가 진단을 받을 당시 미국은 1968년 한해 30만명을 입대시켰으며 이듬해 추첨으로 바뀌기 전까지 지역 징병 위원회는 할당을 채우기 위해 장애인 등을 제외한 남성들을 징용했다.
트럼프는 1966년 적격판정을 받고 신체검사를 받은 것으로 입대선발기록에 나와 있다. 신체검사에 따라 의학적 면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업을 이유로 징병이 유예됐다. 1968년 다시 징병 대상으로 판정을 받았을 당시 트럼프는 학업을 이유로 한 네 번의 징병유예 기회가 모두 소진된 시점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다시 의학적 이유로 징병을 면제받았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추첨운이 좋아서 징병을 면제받았다고 종종 밝혀왔으나 실제 징병을 면제받은 것은 추첨제도가 도입되기 한해 전인 1968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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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이 되던 시기는 1992년과 1996년입니다.
당시에는 인터넷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았는 데 그분의 두번째 임기기간이던 1997년 1월 20일 ~ 2001년 1월 19일에 세계적으로 대중화합니다.
만약 1992년과 1996년 2번에 걸쳐 빌 클린턴이 미국대통령될때 지금(2019년)처럼 인터넷이 대중화되어 있었다면 해당 인터넷뉴스에 달렸을 덧글이 흥미롭습니다.
특히 그의 베트남전쟁 당시 징병기피에 대하여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각각 어떠한 덧글들이 올라왔을 지 미지수입니다.
미국 민주당, 클린턴 후보 지명[김상균,전동건]
앵커: 엄기영,백지연 기사입력 1992-07-16 최종수정 199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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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턴(민주당 후보) 연설 [미국 민주당, 클린턴 후보 지명]
● 앵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빌 클린턴은 지금의 인기도를 앞으로 넉 달만 잘 유지해 나간다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를 제치고 백악관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실시한 ABC텔레비전과 워싱턴포스트 공동여론조사는 클린턴의 인기가 부시보다 무려 17% 포인트나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열린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 그리고 40대의 야심에 찬 세대 교체론자 빌 클린턴의 면모를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 기자: 오늘 전당대회에서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클린턴 후보를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면서 지명 연설을 해 장내 당원들을 일제히 열광시켰습니다.
오늘 쿠오모 지사는 명 연설가답게 새로운 미국에 새로운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부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고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언급함으로써 당원들의 열렬한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 마리오 쿠오모(뉴욕 주지사): 나는 클린턴 대통령에게 큰소리로 감사를 표합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도 미국을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니 부시 씨, 이제 그만 물러나시오.
당신의 시대는 다했으니.
● 기자: 또한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도 케네디 시절의 영광을 되새기면서 클린턴의 집권 아래 사회 정의와 경제적 안정을 되찾아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클린턴 후보의 정치적 축복을 보냈다는 언론들의 평판을 들었습니다.
한편 ABC방송은 오늘 클린턴 지지가 45%, 부시 대통령이 28%라는 엄청난 격차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88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에도 이와 비슷한 여론 조사가 있었으나 민주당 후보인 듀카키스가 대통령 선거에서 참패했다는 사실을 덧붙여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전당대회 마지막 날에는 클린턴 후보가 수락 연설을 통해 자신의 선거공약을 미국 국민들에게 공식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김상균입니다.
(김상균 기자)
● 기자: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빌 클린턴은 불사조.
어뢰를 맞고도 침몰하지 않는 잠수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혼자 힘으로 가난을 극복한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클린턴은 자신의 별명에 걸맞게 병역기피와 여자문제 구설수를 극복하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미국 남부 아칸소 주 출신인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의붓아버지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클린턴은 지난 78년 32살의 나이로 미국 역사상 최연소의 기록을 세우면서 아칸소 주지사에 당선된 뒤 80년대 중반부터 대권 주자로 나섰습니다.
40대 정치인답게 세대 교체론을 내세우면서 미국에게 케네디 시대의 영광을 되찾아줄 새로운 얼굴의 지도자로 자신을 부각시켰습니다.
● 클린턴(민주당 후보):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 기자: 클린턴은 미국의 세계 경제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산업 경쟁력 회복과 보호무역 정책을 주장해 왔습니다.
● 클린턴(민주당 후보): 해외가 아닌 국내에 일자리를 늘려주는 미국기업만 지원하자.
● 기자: 이것은 중산층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클린턴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클린턴.
그의 정치적 성향은 보수주의입니다.
그러나 클린턴은 자신의 정책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지지를 끌어낼 것이라면서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동건입니다.
(전동건 기자)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2/1746567_19402.html
◆해외특신◆클린턴 병역기피 의혹(대체)
입력 1992.02.07 10:05 수정 1992.02.07 10:05
("예비역 훈련"을 "ROTC훈련"으로 고침)
(워싱턴 로이터=연합(聯合)) 나이트 클럽 여가수와의 스캔들로 곤욕을 치룬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의 선두주자 빌 클린턴이 이번에는 지난 월남전 당시 병역 기피를 기도했을지 모른다는 주장과 관련, 또다시 궁지에 몰리고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紙는 6일 클린턴이 지난 69년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 재학중 월남전에 징집 대상이 되자 귀국후 아칸소대학 법과 대학에 등록, 학도군사훈련단(ROTC)훈련을 받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징집을 유예받았으나 그는 실상 ROTC 훈련을 받지 않았으며 아칸소법과대학에도 다니지 않음으로써 징집 당국을 속인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클린턴이 옥스포드에서 돌아온후 아칸소대학이 아닌 예일 대학에 입학했으며 그후 새로운 징집 규정 덕분에 현역 징집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월 스트리트지의 기사는 나이트 클럽 가수 제니퍼 플라워스와 12년간의 혼외 관계를 유지했다는 추문을 부인하는데 진땀을 뺀 클린턴에게 또다른 시련을 안겨주고있다.
정치분석가들은 이같은 주장 때문에 설사 그가 지명전에서 승리,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데 성공하더라도 11월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승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버지니아 대학의 정치 분석가인 래리 사바토는 클린턴이 이제 2중의 약점을 갖게되었다고 말하고 만약 그가 지명을 획득하더라도 가을 선거에서는 부시 대통령과 인격면에서 뚜렸하게 비교됨으로써 패배하고 말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시대통령은 2차대전 당시 해군 조종사로 근무중 태평양상에서 그의 비행기가 격추된 일이 있다.
클린턴은 6일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는 공화당이 그를 궁지로 몰기위해 퍼트린 오래된 이야기일뿐이라고 일축하면서 그를 다섯차례나 아칸소 주지사로뽑아준 유권자들은 이미 그같은 이야기를 근거없는 것으로 무시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섹스 스캔들에 이어 그의 인격과 관련된 이같은 의혹은 우선 2주후인 오는 18일 뉴햄프셔에서 예선을 치루는 클린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리가 없다.
비록 클린턴이 현재 까지는 뉴햄프셔에서 우세를 지키고있으나 민주당 유권자들의 3분의1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하고있다.
사바토는 클린턴이 예선에서 승리, 민주당 후보로 나선다하더라도 부시 진영은 클린턴의 이같은 약점을 최대한도로 이용할것이 틀림없다고 말한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정치 분석가인 그레고리 르벨 역시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그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확대될것이다"고 말했다.
르벨은 유권자들이 클린턴에 대해 "이 사람을 과연 믿을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갖게될것이라고말했다.
그는 미국의 유권자들이 부시를 좋아하던 싫어하던 최소한 "그가 대체 어떤 사람인가"하는 의문은 가지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4년 월터 먼데일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했던 봅 베켈은 이 문제가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공화당이 대통령 선거전에서 이 문제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려 들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19920207100500553?f=o
英정부,클린턴의 병역기피 여부 조사
입력 1992.12.05 17:08 수정 1992.12.05 17:08
美포스트紙, "관련정보 발견 못해" (워싱턴 AP=연합(聯合)) 영국 정부는 美대통령 선거전이 치열했던 지난 10월초순 빌 클린턴이 지난 60년대 월남전 당시 징병 기피를 목적으로 영국 시민권을 획득하려 했었는지를 자체 조사했다고 5일字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紙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민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영국 내무부의 그레이엄 블레이크웨이 공보관의 말을 인용,영국 내무부는 수많은 언론들의 요구에 따라 클런턴 관련자료들을 조사했으나 어떠한 병역기피 정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영국측은 클린턴이 지난 60년대 로즈장학생으로 영국 옥스포드대학에 유학할 당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영국 시민권을 얻으려 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이민및 국적서류들을 조사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https://news.v.daum.net/v/19921205170800121?f=o
英정부,클린턴의 병역기피 여부 조사
美포스트紙, "관련정보 발견 못해" (워싱턴 AP=연합(聯合)) 영국 정부는 美대통령 선거전이 치열했던 지난 10월초순 빌 클린턴이 지난 60년대 월남전 당시 징병 기피를 목적으로 영국 시민권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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