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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30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4. 30. 14:31

올해(2021년)는 빠른 생일이 사라져서 기존의 세대들과 달리 1, 2월생들이 성년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시작한 해이면서 징병제 폐지논의가 본격한 해이기도 합니다.
전자는 그로 인한 세대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확실하게 잘 한 일이고 후자는 제2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이 다시 오면 구직자들이 직업군인되는 것을 꺼리전에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을 예로 들면 전자는 그들이 사용하는 영어와 관련해서 존칭이 적어서 미국에서는 빠른 생일이 존재하여도 세대갈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후자는 미국에서 1973년 당시 징병제 폐지 이후 1990년대 후반에 대호황인 적이 있었지만 이미 군인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직업군인 충원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자는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어와 관련해서 존칭이 많아서 빠른 생일로 인하여 세대갈등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동년도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해야 합니다.
또 후자는 우리나라는 아직 징병제유지중인데 저출산세대들이 징병적령이 되어 병력부족으로 감군이 불가피한 가운데 불황이 이어지므로 군인복지를 발전시킨 상태에서 징병제 폐지하면서 모병제만으로로 직업군인을 충분하게 충당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추후 우리나라에서의 징병제폐지와 관련해서 빠른 생일 폐지로 사라진 세대갈등

추후 우리나라에서의 징병제폐지와 관련해서 빠른 생일 폐지로 사라진 세대갈등에 대한 개관

우리나라에서 2003년 출생자부터 빠른 생일이 사라진 것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이 세대 이후 세대의 징병적령에 징병제폐지가 되는 것과 관련해서 잘된 일입니다.

빠른 생일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도 예외없이 존재하는 데 9월에 학기가 시작하는 미국과 중국에서는 전년도 9 ~ 12월생과 후년도 1 ~ 8월생들이 함께 취학하고 4월에 학기가 시작하는 일본과 북한에서는 전년도 4 ~ 12월생과 후년도 1 ~ 3월생들이 함께 취학하는 식입니다.

3월에 학기가 시작하는 우리나라이기에 2002년 출생자까지 전년도 3 ~ 12월생과 후년도 1, 2월생들이 함께 취학하던 것입니다.

3월에 시작하는 학기가 그대로 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에서의 존칭이 다른 언어들보다 많은 문제로 전년도 3 ~ 12월생과 후년도 1, 2월생들이 함께 취학하여 이들사이에 특히 이들이 성년기에 접어 든 이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래서 2003년 출생자부터 매년 11~ 1231일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하도록 하였는 데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최대한 얼른 반드시 해야하는 징병제폐지와 관련해서도 잘 된 일입니다.

추후 알수 없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징병대상자

아직 우리나라에서 징병제폐지의 전례가 없는 데 특정연도 출생자들은 최후의 징병세대가 되고 이듬해 출생자들은 최초의 징병모면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3년 이후 출생자들중에 징병모면세대가 나올 것이 확실한데 빠른 생일이 유지되고 있으면 함께 12년동안 취학하던 전년도 3 ~ 12월생 = 최후의 징병세대, 후년도 1, 2월생 = 최초의 징병모면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 사이의 세대갈등이 심해지므로 서로 위화감이 조성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데 다행히 징병모면세대가 될 세대부터는 빠른 생일이 없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징병제폐지시 특정연도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하므로 최후의 징병세대여도 이들 사이에 갈등이 없고 최초의 징병모면세대여도 이들 모두가 행운을 누리는 것입니다.

빠른 생일의 폐지는 이렇게 먼 미래에 있을 행운을 세대별로 위화감 없이 누리게 하는 데도 일조하게 된 것입니다.

대만에서의 마지막 징병대상자인 세대

9월에 학기를 시작하는 대만에서는 1993년 출생자 = 최후의 징병세대, 1994년 출생자 = 최초의 징병모면세대(다만 4개월 군사교육수료 의무는 부과)에 해당하는 세대들입니다.

이에 따라 대만에서 19939 ~ 12월 출생자들과 19941 ~ 8월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하였는 데 이들에 세대갈등이 발생하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미 징병제폐지를 이렇게 하였다면 19933 ~ 12월 출생자들과 19941, 2월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하였는 데 이들에 세대갈등이 엄청나게 컸을 것입니다.

정말 대만에서는 이들사이에 얼마나 세대갈등이 컸을지가 의문인데 우리나라 뿐 아니라 징병제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2003년 이후 출생자들처럼 동년도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하도록 해서 이러한 세대갈등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2002년 출생자까지와 반대로 전년도 11, 12월생과 후년도 1 ~ 10월생이 함께 취학하는 국가는 캄보디아 및 소말리아가 있는 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지가 의문입니다.

징병제국가들이 징병제폐지하려면 동년도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하도록 하는 것이 징병제폐지시 세대갈등을 최소화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병역면제 폐지 당시에도 해당 혜택을 누리지 못하던 일이 많던 빠른 생일

우리나라에서 전년도 3 ~ 12월생, 후년도 1, 2월생이 함께 취학할때 법적으로 이들을 함께 취급하던 사항은 전무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항이 청소년보호연령을 연19세로 일원화하여 고등학교 졸업할때 해당 연령이 되는 전년도 3 ~ 12월생만 이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18세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후년도 1, 2월생들은 고등학교 졸업후에도 1년동안 이 적용을 받는 불이익을 당하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전년도 3 ~ 12월생 및 후년도 1, 2월생을 함께 취급하던 법 및 법조항은 전무하였는 데 병역판정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징병대상자들에게 출생연도별로 병역판정기준을 부여하여 전년도 3 ~ 12월생 및 후년도 1, 2월생을 함께 취급하지 않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 출생자들은 병역면제판정을 받아도 후년도 출생자들은 그러지 못하던 일이 많았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병역면제대상자였으나 지금은 아닌 사생아와 혼혈인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병역면제폐지와 관련해서 빠른 생일들이 당하는 불이익
•병역면제폐지와 관련해서 빠른 생일들이 당하는 불이익에 대한 개관

원래 우리나라에서 사생아와 혼혈인들은 전시근로역(당시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민방위만 하여서 사실상 병역면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병역법이 개정되고 이들에게도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데 이때도 빠른 생일들은 병역면제될수 없어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해당 마지막 병역면제자의 기준은 모두 일정한 연도 출생자까지만 해당 되어 이듬해 출생자부터는 해당자들에게도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사생아 병역면제폐지와 관련해서 빠른 생일들이 당하던 불이익
우리나라에서 사생아는 1972년 출생자까지만  병역면제되고 1973년 이후 출생자들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72년 12월 31일 출생자로서 징병대상자까지는 병역면제되었지만 197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들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1979년 3월 ~ 1991년 2월까지 취학하던 사생아남자들이 1972년 3월 1일 ~ 12월 31일 출생자들은 병역면제되고 1973년 1월 1일 ~ 2월 28일 출생자들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되던 것입니다.
•혼혈인 병역면제폐지와 관련해서 빠른 생일들이 당하던 불이익
우리나라에서 혼혈인은 1991년 출생자까지만  병역면제되고 1992년 이후 출생자들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1년 12월 31일 출생자로서 징병대상자까지는 병역면제되었지만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들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1998년 3월 ~ 2010년 2월까지 취학하던 사생아남자들이 1991년 3월 1일 ~ 12월 31일 출생자들은 병역면제되고 1992년 1월 1일 ~ 2월 29일 출생자들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되던 것입니다.

 

 

 

*병역실명제

•병역실명제에 대한 개관

대통령이 될 것이 확실시 되었으나 아들들의 병역비리의혹으로 인하여 유권자들의 지지를 대상실하여 끝내 대통령의 꿈은 접은 어느 분으로 인하여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됩니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은 『병역실명제』로서 이분으로 인하여  2000년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된 병역공개제도입니다.

공직선거출마자외에도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은 이러한 본인 및 만18세 이상의 아들, 친손자 및 외손자에 대한 병역의무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들을 공개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병역실명제를 규정한 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병역실명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부령(국방부령)에 해당하는 법들로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순으로 상위법입니다.

•병역실명제의 주요 적용대상자와 비적용대상자

여자들도 공직선거출마자 및 일정한 직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본인은 아니어도 만18세 이상의 아들, 친손자 및 외손자에 대한 병역의무에 대해서는 이들도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역실명제가 전 국민 아닌 앞서 설명드린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에게는 해당 의무가 있어서 대기업총수, 한류스타 등 민간인들에게는 해당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서 그분들은 병역실명제에 의하여 병역의무사항공개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병역비리로 병역의무면탈하신 분들에게 그 사항이 알려지고 싶지 않을때 대기업총수나 연예인을 하는 것은 병역의무사항 공개의 의무가 없어서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공직선거출마 등을 하시려면 병역의무사항 공개의 의무가 있어서 그 사항이 알려지는 것을 감수하셔야 가능합니다.

•병역실명제에 따른 병역의무공개사유의 공개가 면제되는 병역면제자

대부분 수치성 질환자들이 이에 해당하여 가령 음경절단을 이유로 병역면제되신 분들이 그 사유를 이 세상에 공개하는 것은 꺼려지고 특히 여자들이 그 사유를 알면 더욱 수치심이 커지게 됩니다.

이분들을 위하여 병역면제자라도 음경절단 등 수치성 질환자들은 법으로 규정하여 이분들은 병역면제된 사항만 공개할 의무가 있고 병역면제사유는 공개하지 않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치도 없게 이분들한테 아무리 이분들과 친하다 하여도 병역면제사유를 물어보아서 알려고 하는 것은 대결례이므로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질병 및 장애 아닌 사생아(법에서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규정)와 혼혈인, 고아 사유로서 처분에 의한 병역면제자들이 병역실명제에 따른 병역의무사항공개대상자여도 이분들도 역시 병역면제사유를 공개하지 않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처분사유 병역면제가 이제는 고아 사유 병역면제만 가능하고 사생아(법에서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규정)와 혼혈인들은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데 이분들이 병역면제가 가능하던 시절 그렇게 되시던 분들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추후 징병제폐지시 함께 폐지될 것이 확실한 병역실명제

병역실명제는 병역법 아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병역법폐지로 징병제가 폐지되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도 폐지되면서 병역실명제도 함께 폐지될 확률이 100%입니다.

그때가 되면 징병제를 안하고 있는 데 징병제시대 당시 병역의무자들의 병역의무이행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무의미합니다.

징병제시대에는 고위 공직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 아들, 친손자, 외손자들이 부정하게 병역의무를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모병제 하에서는 쓸데없는 법 및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 아들, 친손자, 외손자들의 병역의무이행사항을 공개하기 꺼리던 분들에게 해당 의무까지 사라져서 잘 되는 것입니다.

추후 징병제폐지와 병역실명제폐지는 같은 날 역사 속에서 함께 사라지게 될 확률이 100%인 것입니다.

 

 

 


이전에도 여러번 알려드렸지만 당시 누락된 내용들(교복자율화세대들이 후세대에 길이길이 준 피해, 빠른 생일의 폐지로 추후 징병제 폐지 시  세대갈등 해소, 과거 및 현재 병역면제 폐지시 빠른 생일들이 당하는 불이익, 병역실명제등)을 포함하여  그때 접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빠른 생일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재방송(!)하여 드립니다.

 

교복자율화세대들과 관련해서 반드시 아셔야 할 사항은 『교복자율화세대들이 특히 고등학생 시절 음주와 흡연 및 유흥업소 출입을 많이 하는 탈선을 해서 교복부활이 되었다』입니다.
1997년까지는 미성년자에 대한 술과 담배의 판매 및 유흥업소 출입이 사실상 묵인되어서 이들도 얼마든지 술과 담배의 구매를 하고 유흥업소에 놀러가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교복자율화세대들은 물론 교복부활세대인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까지 미성년자시절에도 얼마든지 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당시까지 간혹 술과 담배를 구매할때 "부모님(혹은 선생님) 심부름을 왔다"면서 구매하기도 하고 실제로 미성년자들에게 그 심부름을 시키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미성년자들 청소년들 뿐 아니라 어린이들도 돈만 있으면 술과 담배를 얼마든지 구매해서 음주와 흡연을 하는 게 가능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일부 술과 담배의 판매상들이 미성년자에 술과 담배의 판매를 하는 것이 자신들의 수익이 오르는 데도 문제삼아서 이들에게 판매거부를 하기도 하였는 데 잘못되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미성년자들이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이 걱정되면 그 상품판매를 하지 말고 청소년선도기관에서 재직하는 것이 맞던 것입니다.
또 당시 연령에 무관하게 미성년자들이 음주와 흡연을 하여도 잘못된 것이 없는 데 『이들이 술과 담배를 엄연히 합법적으로 구매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흔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음주와 흡연을 하면 문제 될 것이 없는 분위기였는 데 법적을 강제사항도 아니므로 사실상 미성년자들도 음주와 흡연을 해도 되는 데 색안경끼고 보는 잘못된 사회문화가 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97년 당시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술과 담배의 판매 및 유흥업소 출입이 불법화하여 이렇게 한 판매업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교복자율화시대이던 1983 ~ 1990년 무렵까지 미성년자의 술과 담배에 대한 구매를 금지하던 미성년자보호법의 해당 법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법조항으로 지켜지지 않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시 특히 고등학생들을 사복착용하고 등하교 하면서 아예 책가방 메고 길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우는 일이 흔했습니다.
1997년 이후 미성년자의 술과 담배에 대한 구매를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의 해당 법조항이 제대로 집행되면서 금지되는 데 교복자율화조치가 다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설사 교복자율화조치가 다시 이루어져도 미성년자의 술과 담배에 대한 구매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므로 교복자율화세대들보다 탈선이 덜할 것은 확실시 됩니다.
하지만 학생지도의 애로, 가계부담의 증가 등 교복자율화세대들과 똑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 확실시 되어 추후에도 제2의 교복자율화가 실현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빠른 생일과 교복자율화가 공존하던 시대 당시 1971년 1, 2월생들 및 1972년 1, 2월생들이 교복자율화세대에 해당하는 빠른 생일들의 주축을 이룹니다.
이들이 미성년자시절에는 미성년자들의 술과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이 묵인되어 이들은 특히 고등학교 시절 사복착용하고 학교를 통학할 당시 아예 길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방과 후 술집에서 술을 마실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들의 담배구매가 사실상 묵인되어서 얼마든지 가능하였는 데 이전 교복시대나 이후 교복시대나 중고등학생들이 교복착용하고 길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집에 출입하기는 좀 그랬습니다.
이들이 발생시키던 문제에 따라 교복부활이 이루어진 것인데 당시 미성년자에 대한 술과 담배의 판매 및 유흥업소 출입의 금지도 함께 할수 있었는 데 그러지 않던 것입니다.
만약 연19세미만 연령자는 청소년보호연령이 엄격하게 교복부활이 시작된 1990년 당시 시작되었으면 2002년 당시 실제로 시작된 것보다 12년이나 빠르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이와 관련된 불이익을 당한 세대인 1984년 출생자 즉 빠른 84보다 12세 더 많은 1972년 출생자 즉 빠른 72들이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던 첫 세대가 되던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지만 교복부활이 이루어져도 미성년자들의 술, 담배의 구매과 유흥업소 출입 및 취업이 엄금되므로 이들이 그 문제들을 대거 발생시킬 가능성은 희박하기는 합니다.

 

2009년 당시 빠른 생일의 폐지로 2003년 출생자부터 빠른 생일이 존재하지 않는 세대가 됩니다.

빠른 생일 폐지의 사실상 유일한 요인은 대한민국에서는 동일 연도 출생자(동년도 11~ 1231일 출생자)들을 같은 연령자로 여기는 관습이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31~ 1231일 출생자와 후년도 11~ 228(윤년 출생자들은 229)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해서 세대갈등이 일던 것입니다.

한편 3월 초순 출생자들은 불과 며칠 차이로 학교 1년 일찍 입학하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12월 하순 출생자들은 불과 며칠 차이로 학교는 그대로 입학하고 나이는 한 살더 적어지지 못하여 아쉬워 하였습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며칠차이로 일찍 나이먹는 다고 정말 아쉬워하여 이분들의 부모님들은 아직도 요즘과 같이 한해가 저물어갈때마다 해당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19821231일까지 출생한 31~ 1231일 출생자까지는 후년도 11~ 228(윤년 출생자들은 229) 출생자들보다 출생시기에 대한 사실상 이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983 ~ 2002년에 출생한 31~ 1231일 출생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술과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과 취업이 허용되기 시작하는 데 후년도 11~ 228(윤년 출생자들은 229) 출생자들은 그러지 않고 이듬해부터 허용되는 것이 이익이었습니다.

또한 198311~ 228일 출생자들은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은 마지막 세대인데 1984 ~ 2002년에 출생한 11~ 228(윤년 출생자들은 229) 출생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술과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과 취업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따라서 1983 ~ 2002년 당시 12월 하순 출생자들의 부모님들은 그나마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한 시기에 1년 이익을 보는 것으로 덜 미안하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1982년 이전 12월 하순 출생자들의 부모님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03년 이후 12월 하순 출생자들의 부모님들은 이에 대한 미안함이 적은 게 자녀가 며칠 늦은 이듬해 1월 초순에 출생하였으면 학교를 1년 늦게 들어가서입니다.

또한 1984 ~ 2002년에 출생한 11~ 228(윤년 출생자들은 229) 출생자들의 부모님들이 이분들을 낳으실 당시에는 자녀를 1월이나 2월에 출산하여 전년도 3 ~ 12월 출생자와 함께 취학하는 것을 선호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인 분들은 막상 이전 1983년 이전 빠른 생일들과 달리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연령미달로 술과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과 취업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히려 이분들의 부모님들은 자녀의 이 불이익에 대하여 미안하실수 있습니다.

 


빠른 생일이 진작 사라져야 했던 최대 요인은 『빠른 생일들의 이중적(?)인 태도』가 가장 큽니다.
이들이 성년자가 되어 학교동창생이 아닌 전년도 3 ~ 12월 출생자들을 만나면 “너는 나와 같은 시기에 학창시절을 보내어 동갑과 같다”고 우기고 동년도 3 ~ 12월 출생자들을 만나면 “너는 나보다 1년 늦게 취학하여 나보다 1살 어린 것과 같다”고 윽박질러서 언니대접(동년도 1, 2월생의 20대 여자와 3 ~ 12월생 20대 남자가 함께 아르바이트할 때 전자가 후자에게 자신이 후자보다 1년 일찍 취학해서 후자보고 자신에게 누나라고 부르라고 윽박지르는 등)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난 사람이 이와 해당 사항이 없으면 자신의 생일이 빠르다는 이야기를 안해서 실제 나이보다 1살 어려보이려고 합니다.
특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20대 연령일 때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 이때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아르바이트생들사이에 이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어차피 이들은 해당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나면 헤어질 사이이므로 이 기간에 이러한 문제로 서로 불편한 일이 많은 것이 빠른 생일의 최대 병폐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령 1979년 1, 2월생 즉 빠른 79년생들이 1998년 당시 아르바이트를 할 때 1978년 3월 ~ 12월생 출생자인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너는 나와 같은 시기에 학창시절을 보내어 동갑과 같다”고 우기고 1979년도 3월 ~ 12월 출생자들을 만나면 “너는 나보다 1년 늦게 취학하여 나보다 1살 어린 것과 같다”고 윽박질러서 언니대접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1979년도 1, 2월생의 여자와 1978년 3 ~ 12월생 여자가 함께 아르바이트할 때 전자가 후자에게 자신이 후자와 함께 취학해서 후자에게 언니라고 부르기를 거부하고 동갑내기 맞먹어려고 하였고 당시 1979년도 1, 2월생의 여자와 1979년 3 ~ 12월생 남자가 함께 아르바이트할 때 전자가 후자에게 자신이 후자보다 1년 일찍 취학해서 후자보고 자신에게 누나라고 부르라고 윽박지르던 식입니다.
그러면서 이 빠른 79년생들은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1977년생이거나 1980년생이어서 자신의 취학 당시 함께 취학자가 아니면 그들에게 자신의 생일이 빠르다는 이야기를 안해서 어려보이려고 하던 식입니다.
빠른 생일이 존재하는 2002년생들까지는 이러한 문제가 사라질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빠른 생일이 사라진 2003년생들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1, 2월 출생자들이 전년도 3 ~ 12월 출생자들과 함께 취학하던 세대는 1955 ~ 2002년 출생자들입니다.
1961년 당시 3월 학기가 실시되면서 그해에 1954년 3월 1일 ~ 12월 31일 출생자들과 1955년 1월 1일 ~ 2월 28일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하던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한국전쟁 휴전 전후에 출생한 베이비부머 1호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2009년부터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하도록 하면서 2001년 3월 1일 ~ 12월 31일 출생자들과 2002년 1월 1일 ~ 2월 28일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하던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들은 한일월드컵 전후에 출생한 세대이자 본격적인 저출산시대에 출생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연18세에 술,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 및 취업과 관련된 불이익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18세에 술,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 및 취업과 관련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은 빠른 생일 세대
1955 ~ 1983년 출생자들이 이 세대입니다.
이들이 18세이던 1973 ~ 2001년까지는 연19세 이상 연령자만 술,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 및 취업이 허용되던 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그 연령일 때 해당 혜택을 마음껏 누리면서 보냈습니다.

 

*연18세에 술,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 및 취업과 관련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은 빠른 생일 세대
1984 ~ 2002년 출생자들이 이 세대입니다.
이들이 18세이던 2002 ~ 2020년까지는 연19세 이상 연령자만 술,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 및 취업이 허용되던 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그 연령일 때 해당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면서 보냈습니다

 


1978년 출생자들은 1, 2월생으로 빠른 생일이 존재하는 1955 ~ 2002년 출생자들의 한 가운데 있는 중간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빠른 생일이어서 연18세에 불이익을 당한 세대들은 1984년 출생자들이 최초의 세대들입니다.
2021년 1월 1일이 되면 조기입학자를 제외하고 빠른 생일로서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가까이 연령미달로 술,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과 취업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앞서 알려드린 빠른 79년생들의 경우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세대로서 5살연하이던 빠른 84년생들부터 빠른 02년생들까지 해당 불이익을 당하던 것입니다.

 

 

2002년 당시 대한민국은 6월과 12월에 한가지씩의 신화창조를 하였습니다.


*2002년 6월의 신화창조

2002년 6월에 대한민국이 개최국의 이점을 살려서 16강진출을 넘어 누구도 상상도 못하던 월드컵본선 4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여서 한국축구사는 물론 세계축구사에도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2002년 12월의 신화창조

2002년 12월 19일에 아무도 예상치 못하던 노무현이라는 무명인사가 신데렐라처럼 한국 반만년 역사상 진정한 서민출신 국가원수이자 세계최초의 인터넷대통령이 되는 기염을 토하며 한국정치사는 물론 세계정치사도 다시 썼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와 관랸해서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던 분들도 있었는 데 다음과 같습니다.

2002년 당시 연령미달로 술을 못마시던 1984년 1,  2월생과 그해 12월 19일에 치른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연령미달로 투표를 못하던 1982년 12월 21일 ~ 31일생들이 이분들입니다.

 

 

 

*2002년 당시 연령미달로 술을 못마시던 1984년 1,  2월생

 

1984 ~ 2002년 출생자분들은 잘 아실텐데 빠른 생일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해에는 술, 담배 구입 및 술집 출입과 취업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러한 빠른 생일들의 불이익은 200211일부터 시작되었고 20011231일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이 빠른 생일로서 불이익을 처음 당한 1984년 1월 1일 ~ 2월 29일 출생자분들은 1990년 3월 ~ 2002년 2월까지 1983년 3월 1일 ~ 12월 31일 출생자들과 함께 초등학교 ~ 고등학교에 재학하였습니다. 

이분들이 200112월 무렵 고등학교 3학년 동창생들에게게 200211일에 술집에서 만나서 난생 처음 술 마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연락들이 없자 알아보니까 '''200211일부터 19831231일이전 출생자는 수 , 담배 구입 및 술집 출입과 취업이 허용된다. 그런데 198411일 출생자는 그렇지 않고 너는 그렇잖아!''' 하였는 데 할말을 잃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너무 억울들 하셨을 텐데(무엇보다 해당 불이익의 첫 세대인 것이 말입니다) 최대의 불이익은 20026월 월드컵 당시 술을 못 마시던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2001년 12월 무렵 학교 1년 일찍 들어가서 좋고 2002년 6월에 자국에서 치른 월드컵때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니어서 좋아들 하셨을텐데 막상 빠른 생일로서 불이익을 당한 첫 세대가 되던 것입니다.

 

 

 

*2002년 당시 12월 19일에 치른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연령미달로 투표를 못하던 1982년 12월 20일 ~ 31일생들

16대 대통령선거(20021219, 노무현 당선) 당시 선거권이 없어서 투표못하는 불이익을 당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선거권이 만20세 이상 연령자들에게만 부여되어 투표일인 2002년 12월 19일에 해당 연령이 미달되던 이분들은 투표할수 없었습니다.

이분들중 상당수는 당시 자신에게 선거권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자신들과 함께 취학한 198311~ 228일 출생자들에게 선거권이 없다고 약올리기도 하다가 자신도 이들과 같은 처지인 것을 알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선거권이 있는 줄 착각하다고 대통령선거일이 다되어 주소지로 발송된 선거인명부에 자신이 누락된 것을 알고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어서 누구에게 투표할까 고려해 둔 이들도 많았는 데 자신에게 선거권이 없는 사실을 알고 실망하면서 속상해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은 연말에 출생하여 한국나이로 며칠후 1살 더 먹는 것도 서러운 데 대통령선거 당시 며칠 차이로 연령미달이어서 선거권이 없어서 투표못하는 불이익도 당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인생은 길고 앞으로 세월은 많이 남았다』반박하는 인간의 못된 심보가 있는 데 똑같이 당했으면서 그러한 반박을 하면 이해가 하지만 지들이 당하지 않았는 데 그러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2002년 당시 연령미달로 술을 못마시던 1984년 1,  2월생에 대한 반박

술을 1년 늦게 마신다고 인생이 나쁜 방향으로 가지않는다고 반박하는 인간의 못된 심보가 있는 데 1984 ~ 2019년에 출생한 1, 2월생들이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은 1984 ~ 2019년에 출생한 3 ~ 12월생들이나 1983년 이전 출생자(연18세에 해당 불이익을 안당하던 1, 2월생 포함)들이 그런 소리를 하면 최소한 1년동안 금주해야 합니다. 

 

*2002년 당시 12월 19일에 치른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연령미달로 투표를 못하던 1982년 12월 21일 ~ 31일생들에 대한 반박

일찍 투표한다고 국리민복시대가 열리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인간의 못된 심보가 있는 데  선거연령이 다른 세대인 만19세(1986년 이후 출생자)나 만20세(1985년 이전 출생자)를 며칠 앞두고 선거권이 없던 분들이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은 인간들이 그런 소리를 하면 선거때마다 투표하지 말고 기권해야 합니다.

 

전자는 1월이나 2월에 출생하여  연18세가 되기까지 1년 시간을 벌어서 좋아하였으나 연18세가 되는 해에 술과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과 취업이 안되는 불이익을 당하던 것입니다.

특히 2002년 6월 당시 자국에서 개최하던 월드컵때 술마시면서 월드컵관전 못하는 불이익이 가장 컸습니다.

후자는 12월하순에 출생하여 한국나이로 1 ~ 12일만 지나면 1살 더 되는 것도 서러운 데 대통령선거때 투표못하던 불이익을 당하던 것입니다.

또한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6월 13일에 치른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당시에도 선거권(당시 1982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에게만 선거권 부여)이 없어서 투표못하던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당하던 세대는 1984년 1월 1일 ~ 2월 29일 출생자분들이었고 후자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당하던 세대는 1982년 12월 21일 ~ 31일 출생자분들이었습니다.
전자와 관련하여 1983년 3월 1일 ~ 12월 31일 출생자분들은 해당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고 후자와 관련하여 1982년 3월 1일 ~ 12월 20일일 출생자분들은 해당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자와 관련하여 1982년 12월 21일 ~ 31일, 1983년 1월 1일 ~ 12월 31일, 1984년 1월 1일 ~ 2월 29일 분들이 모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2년 6월 13일)와 제16대 대통령선거(2002년 12월 19일) 당시 투표못하는 불이익을 당하였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훨씬 불이익인지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즉 2002년 당시 연령미달로 술을 못마시던 1984년 1,  2월생과 그해 12월 19일에 치른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연령미달로 투표를 못하던 1982년 12월 21일 ~ 31일생중에서 말입니다.

 

1.2002년 당시 어느 분들이 당하던 불이익이 훨씬 컸을 것으로 보입니까?

2.2002년 당시 어느 분들이 훨씬 속상하였을 것으로 보입니까?

3.2002년 당시 1984년 1, 2월생들은 2가지 불이익중 어느 불이익 당하던 것을 얼마나 훨씬 속상해하였을 것으로 보입니까?

2002년 당시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술과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과 취업을 못하던 불이익을 당하던 것과 선거권이 없어서 그해 치른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못하던 불이익을 당하던 것중 말입니다.

즉 2002년 당시 1984년 1, 2월생은 술, 담배 구매금지뿐 아니라 선거권이 없어서 당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당시에도 투표를 못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얼마나 속상하였을 것으로 보입니까?

4.2002년 당시 이분들이 당하던 불이익과 관련해서 어느 분들의 부모님들이 훨씬 속상해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까?

2002년 당시 연령미달로 술을 못마시던 1984년 1, 2월생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그 시기에 낳아서 자녀가 불이익을 당한 것과 그해 12월 19일에 치른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연령미달로 투표를 못하던 1982년 12월 21일 ~ 31일생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그 시기에 낳아서 자녀가 불이익을 당한 것중에서 말입니다.

 

참고로 술과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과 취업가능 연령과 선거연령은 각각 별개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기본틀이 바뀌지 않았으나 후자는 개정되어 기본틀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징병모면세대는 빠른 생일이 사라진 2003년 이후 출생자중 나오게 되는 데 빠른 생일이 없는 해당 세대들은 징병졔폐지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어서 좋습니다. 

 

*빠른 생일이 사라져서 징병제폐지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대한민국

•빠른 생일이 사라져서 징병제폐지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대한민국에 대한 개관

빠른생일과 징병제폐지와 관련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거의 빠른생일과 관련된 병역의무부과의 문제점입니다.

전년도 3 ~ 12월 출생자 및 후년도 1, 2월 출생자가 함께 취학할 때 이들에게 병역의무가 부과되던 연도가 달라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빠른 생일이 사라져서 미래에 발생하지 않을 문제점입니다.

계속 빠른 생일이 존재하면 병역의무에서 전자는 마지막으로 부과된 세대가 되고 후자는 처음으로 모면한 세대가 되었을 때 세대갈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는 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빠른 생일이 존재할때 3 ~ 12월생들이 1년 일찍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어 발생하던 문제점

대한민국에서는 2002년 출생자까지 전년도 3 ~ 12월 출생자 및 후년도 1, 2월 출생자가 함께 취학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자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주소지로 병역준비역 편입통지서를 발송받고 이듬해에는 병역판정검사를 수검하였습니다.

이때 후자는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전자에게 “너희는 얼른 군대갈 준비들 해라!”고 약올리기도 하였는 데 후자는 전자가 병역판정검사를 수검하는 해에 주소지로 병역준비역 편입통지서를 발송받아서입니다.

2019년만 하여도 2001년 3월 1일 ~ 2001년 12월 31일 출생자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었습니다.

이때 2020년에 그렇게 되던 2002년 1월 1일 ~ 2월 28일 출생자들이 이들에게 “너희는 얼른 군대갈 준비들 해라!”고 약올리던 식입니다.

하지만 2003년 1월 1일 ~ 2월 28일 출생자들은 2003년 3월 1일 ~ 12월 31일 출생자들과 함께 취학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듯이 2003년 이후 출생자들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 빠른 생일이 존재하면 추후 징병제폐지시 문제가 발생할 대한민국

징병제폐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 징병대상자를 어떻게 정할지』입니다.

 

첫째 일정시기 출생자까지만 징병하고 그 시기 이후 출생자부터는 징병하지 않는 징병제폐지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징병제폐지되는 시기이후에도 해당 일정연도 출생자까지는 병역의무를 해야 하게 되는 데 이들이 병역의무거부시 형사처벌할수 있는 병역법의 법조항이 계속 유지됩니다.

 

둘째 일정시기 입대자까지만 징병하고 그때까지 입대하지 않은 병역의무자부터는 징병하지 않는 징병제폐지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수 병역미필자들이 징병되지 않기 위해 고의로 징병유예사유를 만들어 제출하고 특히 대학재학이상 학력자들은 공부욕심도 없이 일부러 입대시기를 늦추고자 대학원에 대거 진학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자의 징병제폐지방식을 택하면 일정연도 출생자까지만 징병하고 그 연도 이후 출생자부터는 징병하지 않는 징병제폐지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빠른 생일이 존재하면 최호의 징병대상자인 전년도 3 ~ 12월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하던 최초로 징병을 모면한 후년도 1, 2월 출생자들에게 심한 위화감을 느끼게 되던 것입니다.

하지만 2003년 출생자 이후 징병모면세대가 될 것이어서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만큼 2003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빠른 생일이 존재하지 않아서 선거권, 술과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과 취업, 추후 징병제폐지시 빠른 생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술집마다 영업이 부진한 상태이고 코로나19의 감염이 우려되어서 술집에서 술마시는 樂이 적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2020년 1월 1일을 기하여 평생 술과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 및 취업이 허용되는 2001년 3월 1일 ~ 12월 31일 출생자분들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2월 이후 그러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이에 해당하는 남자분들은 몇달 후 입대행렬이 이어지는 데 입대 하기 전에 술집에서 실컷 술마실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빠른 생일로서 마지막 불이익을 당하신 2002년 1월 1일 ~ 2월 28일 출생자분들도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셔야 하므로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분들의 입대 행렬은 2022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그때는 코로나19유행이 끝나서 그때가 되어 이분들이 입대 전 술집에서 실컷 술마시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편 2021년은 마지막 빠른 생일이 존재하는 2002년 출생자분들에게 평생 술과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과 취업이 허용되는 연령이 된 시기입니다.
이분들의 부모님들중 상당수가 교복자율화세대인데 어느 덧 세월이 많이 흘러서 후세대에 길이길이 피해를 준 교복자율화세대들도 어느덧 50대 연령에 접어든 것입니다.
아마 교복자율화세대가 부모님인 분들(2002년 출생자분들 포함)중 상당수도 중고등학생시절 교복착용 특히 여학생들은 교복치마착용문제로 부모님 특히 어머니에게 불평불만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교복자율화세대에 해당하는 어머니들은 여중고생시절 교복 치마 아닌 사복 바지 착용하고 재학하면서 문제를 일으켜서 자녀 특히 딸에게도 피해를 주던 사실인데 이 사실을 늦게라도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러한 2002년 출생자분들은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2021년 2월 당시 고등학교 졸업 하면서 교복착용하고 실컷 술마시는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저주받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성년기가 시작된 2021년에 밤늦게까지 술마실수 없는 저주를 받은 비운의 세대여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서 모두가 밤늦게까지 술마실수 있던 2020년 1월 이전의 행복시대로 되돌아가면 합니다.

 

 

『교복자율화세대들은 후세대들이 사실상 누릴수 없는 미성년자 특히 고등학생 시절 음주와 흡연 및 유흥업소 출입의 탈선을 통하여 그 연령을 실컷 즐겨 놓아 후세대들에게 교복부활의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2009년 당시 빠른 생일의 폐지로 2003년 출생자부터 빠른 생일이 존재하지 않는 세대가 됩니다.

빠른 생일 폐지의 사실상 유일한 요인은 대한민국에서는 동일 연도 출생자(동년도 11~ 1231일 출생자)들을 같은 연령자로 여기는 관습이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31~ 1231일 출생자와 후년도 11~ 228(윤년 출생자들은 229)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해서 세대갈등이 일던 것입니다.

한편 3월 초순 출생자들은 불과 며칠 차이로 학교 1년 일찍 입학하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12월 하순 출생자들은 불과 며칠 차이로 학교는 그대로 입학하고 나이는 한 살더 적어지지 못하여 아쉬워 하였습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며칠차이로 일찍 나이먹는 다고 정말 아쉬워하여 이분들의 부모님들은 아직도 요즘과 같이 한해가 저물어갈때마다 해당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19821231일까지 출생한 31~ 1231일 출생자까지는 후년도 11~ 228(윤년 출생자들은 229) 출생자들보다 출생시기에 대한 사실상 이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983 ~ 2002년에 출생한 31~ 1231일 출생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술과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과 취업이 허용되기 시작하는 데 후년도 11~ 228(윤년 출생자들은 229) 출생자들은 그러지 않고 이듬해부터 허용되는 것이 이익이었습니다.

또한 198311~ 228일 출생자들은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은 마지막 세대인데 1984 ~ 2002년에 출생한 11~ 228(윤년 출생자들은 229) 출생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술과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과 취업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따라서 1983 ~ 2002년 당시 12월 하순 출생자들의 부모님들은 그나마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한 시기에 1년 이익을 보는 것으로 덜 미안하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1982년 이전 12월 하순 출생자들의 부모님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03년 이후 12월 하순 출생자들의 부모님들은 이에 대한 미안함이 적은 게 자녀가 며칠 늦은 이듬해 1월 초순에 출생하였으면 학교를 1년 늦게 들어가서입니다.

또한 1984 ~ 2002년에 출생한 11~ 228(윤년 출생자들은 229) 출생자들의 부모님들이 이분들을 낳으실 당시에는 자녀를 1월이나 2월에 출산하여 전년도 3 ~ 12월 출생자와 함께 취학하는 것을 선호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인 분들은 막상 이전 1983년 이전 빠른 생일들과 달리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연령미달로 술과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과 취업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히려 이분들의 부모님들은 자녀의 이 불이익에 대하여 미안하실수 있습니다.

 

빠른 생일의 폐지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도 다른 국가들처럼 만나이 통용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도 한국나이와 동일한 방식의 나이계산을 하면서 법적으로는 만나이를 사용하였는 데 1950년 당시 법을 제정하여 만나이를 통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빨라도 71년이나 지나서 그렇게 하는 데 정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류가 누리는 최대의 쾌락인 권력을 누리는 국회의원들은 나이 먹는 것에 전혀 민감해 하지도 않아서 그러한 국리민복을 추구하는 법률안을 입법하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이러니 만나이의 통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람은 반드시 국회의원이 되어서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뭐 만나이를 거부하고 한국나이가 좋다는 찌질한 인간들은 막상 지도 나이 먹는 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뭐 나이 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 더한 찌질이들은 막상 빠른 생일자들이 자기 생일이 빠르다는 이야기를 안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여길지 미지수입니다.

또 그러면서 막상 지가 빠른 생일자이면 남들한테 지 나이이야기할 때 지 생일이 빠르다는 이야기를 안해서 1살 적어보이려고 하는 모순을 보이게 됩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대한민국에서는 1950년 당시 일본에서처럼 국회에서 만나이의 통용을 강제하는 법을 입법해서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수혜자인 세대는 1993년 출생자들이어서 이분들은 사회통념상으로도 20대가 1 ~년 가량 늘어나는 이익을 누리는 반면 1992년 출생자들은 30대가 되었다가 20대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에서도 다른 국가들처럼 만나이를 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사회통념상으로는 법적효력이 없는 요상한 나이를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한심한 일입니다.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이 요상한 문화를 보고 정말 바보같은 것들이다고 할 때 뭐라고 반발하고 기분나빠해야 할지도 스스로 알수가 없습니다.

2021년부터는 정말 대한민국에서도 다른 국가들처럼 만나이를 통용하여 정상적으로 나이계산을 하는 시대가 개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히 12월 하순 출생자들이 말도 안되는 한국나이로 며칠 일찍 태어나서 한 살 더 먹는 불합리 및 불법(?)과 이로 이분들의 부모님들이 이러한 자녀들에게 쓸데 없이 한해가 저물어 갈때마다 유달리 미안해하는 잘못된 풍토가 사라지게 됩니다.

동년도 11일 출생자나 1231일 출생자나 매년 11일이 될 때마다 함께 나이를 한 살씩 더 먹는 것 자체가 비과학적입니다.

이들의 나이차이는 무려 364일로서 실제로는 한 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만나이 통용을 상용화하는 법률안을 입법하여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연18세이하자에게 술을 판매 및 제공하면 성립하는 범죄를 규정한 법조항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이하 생략----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6. 1. 6., 2016. 3. 2., 2016. 12. 20., 2018. 12. 11.>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이하 생략----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교육 또는 실험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
2. 「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처방전에 청소년유해약물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병역실명제를 규정한 법조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1(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병역실명제에서 신고의무자들을 규정한 법조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2(신고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2. 12. 11., 2013. 3. 23., 2014. 5. 9., 2016. 12. 20., 2017. 7. 26., 2019. 12. 10.>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ㆍ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4. 직무등급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2급 이상의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대학의 장,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과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ㆍ실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ㆍ지도관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11. 3호부터 제7호까지, 9호 및 제10호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26조의5 지방공무원법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2. 공직자윤리법3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재산등록의무자

[전문개정 2007. 12. 14.]

*병역실명제에서 신고대상자들 및 신고할 병역사항들을 규정한 법조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3(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본인과 본인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4. 23., 2019. 12. 31.>

1. 18세인 신고대상자는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2. 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집ㆍ소집의 대상인 신고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연도 및 병역처분 내용

3. 징집 또는 소집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복무 분야

.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 계급

.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 삭제 <2017. 11. 28.>

. 입영 연월일

. 전역ㆍ소집해제 연월일

. 전역ㆍ소집해제 사유

4. 현역ㆍ보충역ㆍ대체역ㆍ전환복무 등 복무 중인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복무 분야

.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 계급

.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 입영 또는 편입 연월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병역법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할 때부터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칠 때까지의 병역사항(최종 병역처분을 할 때의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포함한다)

. 전시근로역에 편입(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제3항에서 같다)된 자

.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兵籍)에서 제적된 자

.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의 복무나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자

[전문개정 2007. 12. 14.]

 

 

*병역실명제에서 병역면제자인 신고대상자들이 해당 병역면제사유를 공개하는 것이 면제될수도 있는 사항을 규정한 법조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8(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병무청장은 신고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조제3항에 따라 병역사항(같은 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된 병역사항을 포함한다)을 통보받으면 그 병역사항을 1개월 이내에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5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병역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중에 그 변동사항을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2조에 따른 선거에 당선되어 신고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사항의 공개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2017. 11. 28.>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될 병역사항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무자는 그 병역사항에 착오ㆍ누락 등이 있으면 그 열람기간 중에 병무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ㆍ심신장애 또는 처분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병역사항 또는 변동사항을 신고할 때에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그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1.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2. 병역이 면제된 경우

병무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 중 신고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가 있으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에 따른 열람기간과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2007. 12. 14. 법률 제8684호에 의하여 2007. 5.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8조제1항을 개정함.]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병역사항의 공개)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병역사항 공개서를 작성하여 신고의무자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사항 공개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병역사항: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병역 변동사항: 매 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병역사항 공개서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고,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 임기가 시작되는 공직선거 당선자는 임기 시작 후 10일 이내에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8.]

 

14(질병명 등의 비공개)

법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거나 병무청장이 비공개하여야 하는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는 별표와 같다.

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원하면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나 병역사항 신고서 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 요구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8.]

[별표 ] 비공개대상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및 처분사유(14조제1항관련)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0. 12. 29.>

 

비공개대상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및 처분사유(14조제1항관련)

 

1. 질병명 및 심신장애내용

과별

질병명 및 심신장애내용

내과

후천성면역결핍증

혈우병 또는 불치의 혈액응고장애

신경과

경련성 질환

이상운동증

중추신경계의 선천성질환, 퇴행성질환, 염증성탈수, 초성질환 또는 대사성질환(뇌성마비 또는 소아마비후유증을 포함한다)

정신건강의학과

기질성 정신장애

물질관련 장애

정신분열병·정신분열양 장애·분열정동형(조현정동형) 장애 또는 망상장애

그 밖의 정신병적 장애

1형 또는 2양극성장애(조울증)

주요 우울장애

그 밖의 기분장애

신경증적 장애

생리적 장애 또는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

인격장애 또는 행태장애

경계선지능 또는 지적장애

심리적 발달장애 또는 소아·청소년기장애

피부과

유전성 또는 대사성 피부질환

나병

매독

백반증 또는 백색증

탈모증

일반외과

인공항문

정형외과

정형외과적 선천성기형

유착지(수족지)

신경외과

뇌실질내 병변에 의한 뇌전증발작

흉부외과

흉곽기형

 

 

안과

사위 또는 사시

무수정체(위수정체를 포함한다)

무안구 또는 안구위축

 

광각 이하의 실명

이비인후과

바깥귀(외이)의 변형 또는 기형

청각 및 언어 장애

비뇨의학과

요도협착

요로누공

무정자·역행성사정·사정자증 또는 과소정자증

정류고환

요도위열림증(요도상열) 또는 요도밑열림증(요도하열)

반음양 또는 성기발육부전

유환관증

고환결손 또는 위축

음경절단

치과

구개루 및 구개열

입술갈림으로 인한 안면부의 추한 형태(모양) 또는 반혼

2. 처분사유

혼인 외의 출생자, 혼혈인, 고아

 

 

 

 

 

 

  

 

줄어드는 징병제..대만, 68년 만에 모병제 '전환'

입력 2016.12.13. 16:21

[서울신문]

스웨덴 군인들이 발트 해 고틀란드 섬에서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다.EPA 연합뉴스

징병제 국가가 하나 더 줄어든다. 오는 2018년부터 대만은 모병제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대만 언론은 13일 펑스콴 대만 국방부장이 전날 열린 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서 “2018년 모병제 도입 계획은 변함이 없다. 의무 징집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대만은 지난 68년간 유지한 징집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2018년부터 모병제로 전환한다. 대만 남성의 의무 군복무 역시 내년이 마지막이다.

대만에서는 대학이나 대학원을 마친 뒤 군복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대만은 1994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4개월 군사훈련을, 이전 출생자는 1년 혹은 이에 상응하는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천중지 국방부 대변인은 “만약 자원 입대 병력이 목표치에 도달한다면 2018년부터 1993년 이전 출생자들도 군복무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 1월부터 자원 입대 희망자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원 입대 희망자가 수요보다 적어 징집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사회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징집제 찬성 의견이 약 60%가량 집계되기도 했다.

특히 대만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하며 대만 보수층이 징집제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펑스콴 국방부장은 병력 감축을 시사한 ‘징병제 폐지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군은 끊임없이 혁신과 진보를 거듭해야 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징병제 폐지 계획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213500139&wlog_tag3=daum

 

 

 

대만 초중고 오늘 개학..2주간 등교시 매일 체온 체크

김철문 입력 2020.08.31. 14:23

학급당 1명 확진시 수업 중단·2명 이상 발생시 휴교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알려진 대만의 초중고교가 일제히 개학을 했다.

31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이날 대만의 모든 초중고교 학생들이 신학기 개학을 맞아 등교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개학을 맞아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하는 대만 초등학교 학생 [대만 연합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만 교육부는 각 학교 방역을 위해 마스크 670여만장, 알코올 11여만ℓ(리터), 적외선 비접촉식 이마 체온계 2만8천724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1천520대 등을 준비했다.

또한 개학 후 2주 동안 매일 학생이 등교할 때 체온을 측정하게 했다.

개학한 학교에서 한 학급에 교사 또는 학생 1명이 확진되면 수업을 중단하고, 14일 내 동일 학교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면 휴교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만약 학생이 발열·기침 등 유증상으로 등교하지 않아도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고, 식사할 때는 학생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지 말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대만에서는 지난 29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488명, 사망자 7명이 각각 나왔다.

jinbi100@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00831098900009?input=1179m

 

 

 

[서러운 빠른 년생①] "빨리 입학한게 죄?"..애매한 1·2월생은 웁니다

입력 2017.02.02. 10:01

-고등학교 졸업해도 ‘만 18세’…술ㆍ담배 등 이용 못해
-한국사회 나이 서열 중시…‘족보브레이커’ 취급 일쑤
-2009년부터 조기입학제 폐지…빠른 02년생까지 설움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ㆍ유오상 기자]#. 서울의 유명 사립대 2학년 박모 씨는 최근까지 친구들과 술집에 함께 가지 못했다. 빠른 98년생인 나이 탓에 지난해까지 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없는 청소년 신분이어서 학과ㆍ동아리 뒤풀이나 친구들과 친목모임이 필수인 대학생활에서 소외받았다. 박 씨는 “친구들과 같은 대학생이지만 신분증을 확인하는 곳에 가면 어김없이 쫓겨났다”며 “동기와 선배들에게 술 마실 수 없는 ‘어린 아이’ 취급을 당하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되서야 마음 편히 술집을 드나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씨의 또 다른 고민은 군대다. 올해 만 20세가 된 대학 친구과 동네 친구들이 모두 군입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박 씨는 아직 징병검사조차 받지 못했다. 그는 “만 20세가 되지 않으면 해군, 해병대, 공군 등 모집병에 합격해야만 군대에 갈 수 있다. 하지만 경쟁률이 높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박 씨는 “중ㆍ고등학교 다닐 때만해도 1년 벌었다고 좋게 생각했다”며 “고등학교를 졸업하니 빠른 년생이라는 이유로 불편한 일이 많다”고 말했다. 


입학월(3월)을 기준으로 한 조기입학제도가 2009년 폐지되고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빠른 년생들의 불편은 여전하다. 올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63만명 중 10만명 가량의 빠른 99년생을 포함해 앞으로도 빠른 2002년생까지 같은 문제를 겪게 된다.

수십년 간 한해 출생자의 1/6이나 되는 1ㆍ2월생 들의 고충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커진다. 초등학교 입학년도에 따른 ‘학년 나이’와 ‘주민등록 나이’ 차로 인한 혼란 때문이다. 이들이 성인이 돼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입학월이라는 기준은 사라지고 나이만 존재하게 된다. 각종 법률에서 ‘법적 나이’를 적용받다보니 동급생과는 차별 아닌 차별을 받은 수밖에 없는 처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데, 태어난 날짜가 아닌 연도를 기준으로 청소년 여부를 구분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빠른 년생들은 만 18세인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동기들과 달리 술이나 담배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까닭이다. 병역법의 경우도 병역 자원의 통일적 관리를 위해 생일이 아닌 연도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한다.

유독 나이를 따지는 한국 사회에서 ‘빠른 년생’을 괴롭히는 건 ‘법적 기준’만이 아니다. 빠른 년생 탓에 족보가 꼬이는 경우도 많다. 빠른 년생들이 대학이나 직장 등 새로운 환경에서 겪는 가장 큰 고충은 ‘실제 나이’와 ‘학년 나이’ 차이에서 비롯된다.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82년 2월생 백모 씨는 사람들이 나이를 물으면 대답을 얼버무리기 일쑤.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백 씨는 81년생 00학번들과 자연스럽게 말을 놓고 친구로 지냈다. 82년생들이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백 씨는 처음에는 시치미를 떼고 “81년생”이라고 했지만 어느 날 빠른 년생이라는 사실이 들통났다. 할 수 없이 몇몇 82년생 후배들과도 친구가 됐다. 하지만 81년생과 82년생 친구들이 함께 있으면 ‘족보브레이커’ 취급을 받게 된다. 백 씨는 “81년생들이 ‘너 그럼 나한테 언니라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는 핀잔을 듣기도 한다”며 “빠른 년생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하다”고 말했다.

국민신문고에도 빠른 년생들의 고충 민원이 새로운 환경이 시작되는 연초에 집중적으로 몰린다. A 씨는 “빠른 년생의 부당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빠른 년생과 관련하여 시정해달라”고 국민신문고에 제안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사회생활 불편, 군대문제 등을 토로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온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빠른 년생의 불편은 이해한다”면서도 “현행 법적 취지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할때 대학교를 입학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빠른 년생 대한 청소년보호법에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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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러운 빠른 년생②] 꼬이는 회사족보에.."16년 친구한테 존댓말 하라니.."

입력 2017.02.02. 10:01

-빠른 년생 “양쪽 모두에서 질타에 곤란”
-2009년에 제도 폐지됐지만, 논란은 계속
-전문가 “위계질서 강한 문화부터 고쳐야”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ㆍ유오상 기자] “A 씨는 89년생이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B씨랑 반말해?” 건설업체 구매팀에서 일하는 2년차 직장인 A(28) 씨는 회식 자리에서 팀장의 질문을 듣자마자 정신이 아득해졌다.

A 씨는 같이 입사한 B(29) 씨와는 대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 사이지만, 회사에서는 존댓말을 쓰라는 팀장의 지시를 어겨 여러 차례 혼난 적이 있다. A 씨가 흔히 말하는 ‘빠른 년생’이기 때문이었다. 나이와 기수를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회사 분위기에 팀장의 지적까지 이어지며 A 씨는 졸지에 회식자리를 망쳐버린 죄인이 돼 있었다.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빠른’ 사회초년생들은 두 개의 자아 중 하나를 강요받는다. 이들은 학교생활 16년 동안 같이 지냈던 한 살 위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자신의 원래 생일을 따라가야 한다. [사진=123rf]

30여분 동안 B 씨에게 형 대접을 해줘야 한다는 팀장의 잔소리를 들은 A 씨는 팀장이 빠진 2차 자리에서까지 ‘족보 브레이커’로 불리며 팀원들의 뒷담화 소재가 됐다. 그는 “한 살 차이가 중요한 한국 문화권에서 16년 지기 친구와도 싸우게 생겼다”며 “내가 원해서 학교에 일찍 간 게 아닌데 ‘족보 브레이커’라고 욕까지 먹고 있어 괴롭다”고 말했다.

이처럼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빠른’ 사회초년생들은 두 개의 자아 중 하나를 강요받는다. 또래 생활을 유지하던 학교생활이 끝나면 학교생활 16년 동안 같이 지냈던 한 살 위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자신의 원래 생일을 따라가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회사 생활에 학교, 인맥 등이 꼬이면서 발생한다.

지난해 금융사 취업에 성공한 유태연(29) 씨도 초등학교 입학 연도에 따른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달라 회사 내 호칭 문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유 씨는 “입사 초기에는 실제 나이를 말했는데, 회사 내 동문 모임을 가보니 혼란이 왔다”며 “동문 모임에서는 반말을 강요당하고, 업무 때는 존댓말을 강요당하는데, 결국 돌아오는 말은 ‘족보 꼬이게 한 놈’ 뿐이었다”고 하소연했다.

‘빠른 년생’들은 입을 모아 강압적인 회사 문화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나이와 서열을 중시하는 회사 내 문화 안에서 때늦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1월이 생일인 직장인 서모(35) 씨는 “회사에 처음 입사하고 나서 듣는 말인 ‘어려보이고 싶었냐?’와 ‘연장자 대접받고 싶냐’였다”며 “나이와 서열이 인간관계 전부처럼 여겨지다 보니 처음에는 업무 협조도 제대로 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지적도 비슷하다. 이명서 한국사회심리사회연구원 연구사는 “한국에서만 쓰이는 ‘연 나이’ 문화에 서열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겹쳐 사회 초년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상황”이라며 “같은 문제가 반복돼 지난 2009년부터는 ‘빠른 년생’ 제도가 사라졌지만, 강압적인 위계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한 비슷한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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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러운 빠른 년생②] 꼬이는 회사족보에…“16년 친구한테 존댓말 하라니…”

-빠른 년생 “양쪽 모두에서 질타에 곤란”-2009년에 제도 폐지됐지만, 논란은 계속-전문가 “위계질서 강한 문화부터 고쳐야” “A 씨는 89년생이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B씨랑 반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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