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 질병, 조직폭력배 = 범죄로서 인류를 해롭게 하는 양대산맥을 이룬다는 공통점이 있는 데 여러 차이점들이 훨씬 많지만 인류에게 해롭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물론 조직폭력배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보다 암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이 훨씬 많으므로 조직폭력배보다 암이 인류에게 훨씬 해로운 사물입니다.
이들 모두 인류가 존속하는 한 역사 속에서 사라지기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조직폭력배보다 암이 역사속에서 사라질 확률이 높습니다.
조직폭력배는 인류가 활동하는 범죄로서 이들이 하는 활동을 일일히 단속하여 뿌리 뽑는 것은 어렵지만 암은 항암제의 발전 등으로 암세포제거율이 높아지면 뿌리뽑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코로나19도 이와 유사하여 코로나19 = 질병, 아시아인 증오범죄 = 범죄인데 코로나19도 완전한 박멸은 어렵고 감기 처럼 일시적인 치료제만 달고 살 가능성이 높은 데 세월이 약이라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만 아시아인 증오범죄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만 당시에도 없던 것은 아니어서 완전한 박멸은 할수 없습니다.
이만큼 질병과 범죄는 인류가 존속하는 한 인류에게 해로와도 함께 하면서 살수 밖에 없는 의학 및 법학의 발전으로 최소화하는 것만 가능한 것입니다.
*암과 조직폭력배의 공통점과 차이점
•암과 조직폭력배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개관
『암은 마치 ‘조직폭력배’ 같다? [의사에게 듣는 '질환' 이야기]』이라는 신문기사를 통하여 암과 조직폭력배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아실수가 있습니다.
기고자는 해운대부민병원 응급의료센터 센터장 박억숭님이라는 의사이십니다.
이 신문기사를 잘 참고하면 암이라는 질병과 조직폭력배라는 범죄를 예방하고 퇴치하는 데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신문기사를 출처로 하여 암과 조직폭력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여 봅니다.
암과 조직폭력배의 차이점은 여기서 내용을 정리하였지만 암과 조직폭력배의 공통점은 추가하여 등재하였습니다.
•암과 조직폭력배의 공통점
인류에게 해로운 대표적인 현상들입니다.
인류역사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들의 사실여부를 알수 없을때(암 : 잠복기인 초기암, 조직폭력배 : 술집 등 이들이 하는 합법적인 사업)가 있습니다.
해롭지만 쾌락을 느낄수 있는 사항(암 : 담배 등 발암물질, 조직폭력배 : 성매매 등 이들이 하는 사업)을 통하여 함께 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마약과 연관(암 : 이를 치료하기 위한 합법적인 마약투여, 조직폭력배 : 이들이 하는 마약밀매)이 매우 큽니다.
이들에게 연계되면 생명의 위협(암 : 이로 인한 사망, 조직폭력배 : 이들이 하는 사채업으로부터 사채대출 등)도 받을수 있습니다.
예방하기 위한 대책(암 : 항암식품의 섭취 등, 조직폭력배 : 이들이 하는 사업과 거래 기피)도 있지만 완전한 예방(암 : 발암유전자로 인한 발병은 회피 불가, 조직폭력배 : 이들이 하는 사업을 모르고 거래 지속)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이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암 : 암환자에 대한 암진료비 지원, 조직폭력배 : 이들에게 위협받는 피해자들에게 경찰 등에서 경호 등)하여 주기도 합니다.
•암과 조직폭력배의 차이점
암은 성장인자를 통하여 성장하고 조직폭력배는 학생들까지 포섭하여 성장합니다.
암은 성장억제를 회피하고 조직폭력배는 불법행위에 대해 스스로에 대한 억제력이 없습니다.
암은 면역반응을 회피하려고 하고 조직폭력배는 온갖 방법으로 경찰, 검찰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암은 무한증식을 하고 조직폭력배는 점점 세력을 키웁니다.
암은 염증반응으로 주로 활동하고 조직폭력배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은 도시의 우범지대입니다.
암은 정상적인 인체를 침습하고 암세포를 전이하여 혈관에 형성되고 조직폭력배는 다른 정상적인 사업체를 갈취하고 다른 지역으로 세를 확장하여 불법 사업장도 열어서 관리합니다.
암은 유전체 불안정을 띠면서 세포사를 회피하고 조직폭력배의 사업은 점점 기형적인 형태를 띠면서 절대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임은 강력한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면역치료 등 치료가 있어야 없앨수 있고 조직폭력배는 강력한 단속 및 형사처벌 등 사회적 조치가 있어야 없앨 수 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의 법적사항을 규정한 법조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4. 12. 30.]
제3조(집단적 폭행 등)① 삭제 <2016. 1. 6.>② 삭제 <2006. 3. 24.>③ 삭제 <2016. 1. 6.>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6.>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또는 제369조제1항(특수손괴)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제2항(강요)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제목개정 2014. 12. 30.][2006. 3. 24. 법률 제7891호에 의하여 2004. 12. 1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2항을 삭제함.][2016. 1. 6. 법률 제13718호에 의하여 2015. 9.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1. 「형법」에 따른 죄 중 다음 각 목의 죄가.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의 죄나.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5조(예비, 음모)의 죄다.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라.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제1항(해상강도)ㆍ제2항(해상강도상해 또는 치상), 제341조(상습범),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 포함한다)③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4. 12. 30.]
제5조(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①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형벌 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이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ㆍ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4. 12. 30.]
제6조(미수범)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조(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제340조제2항(해상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4. 12. 30.]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4. 12. 30.]
제8조(정당방위 등) 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防衛)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ㆍ경악ㆍ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4. 12. 30.]
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①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뇌물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4. 12. 30.]
제10조(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범죄가 발생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수사능력 부족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임명권자에게 징계, 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임명권자는 2주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 12. 30.]
부 칙 <법률 제13718호, 2016.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7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제67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②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6항제1호 중 “제281조까지의 죄”를 "제281조까지의 죄, 제284조의 죄, 제285조의 죄, 제320조의 죄, 제324조제2항의 죄, 제350조의2의 죄, 제351조의 죄(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69조제1항의 죄"로 한다.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및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제28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9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제79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9조제1항제4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제39조제1항제4호나목을 삭제한다.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의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의2, 제261조, 제264조의 죄2의3.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8조, 제279조, 제280조(제278조, 제27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2의4.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4조, 제285조, 제286조(제284조, 제285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제5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의2.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0조, 제322조(제320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4의3.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제2항, 제324조의5(제324조제2항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제5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의2.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의2, 제351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제352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5의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9조제1항, 제371조(제369조제1항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⑦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제2조제1항ㆍ제3항, 제3조제1항, 제6조(제2조제1항ㆍ제3항, 제3조제1항의 미수죄로 한정한다)"를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로 한다.⑧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제72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제25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0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제80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조직폭력배들의 범죄 요건을 규정한 법조항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
암은 마치 ‘조직폭력배’ 같다? [의사에게 듣는 '질환' 이야기]
기사입력 2021-04-15 14:31
신생물
분자생물학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암세포의 DNA 서열분석, 유전자 전체분석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암세포의 분자적 특징과 종양의 발생기전을 조금씩 알게 되었고 화학물질, 방사선 그리고 미생물 등 암을 일으키는 원인의 상호작용도 분자적 기초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조직폭력배는 ‘사회의 암적 존재’라는 말이 있다. 의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 일지라도 복잡한 암의 분자적 특징은 조폭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암세포 분자적 특징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많은 암세포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발견할 수 있었고, 전통적으로 하나의 유전자와 한 가지의 기능 이상만을 연구해왔다. 하지만 현재는 암유전체의 서열분석을 통해 더 많은 유전자 이상이 발견돼, 복잡한 후생유전학적 변화들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한다. 2011년 Weinberg 교수는 ‘Cell’이라는 저널에 ‘모든 암에서의 분자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10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첫 번째는 ‘성장인자 지속방출(sustaining proliferative signaling)’이다. 종양 유전자가 작동하면 외부의 자극 없이도 암세포가 지속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는 ‘성장억제인자 회피(evading growth suppressors)’이다. 정상 세포는 어느 정도 증식 후 성장을 멈추지만, 암세포에서는 종양 억제 유전자의 불활성으로 증식이 억제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면역반응 회피(avoid immune destruction)’이다. 암세포는 수많은 변형을 통해 숙주의 면역반응을 무력화시키는 특징이 있다.
네 번째는 ‘무한증식(enabling replicative immortality)’으로 암세포는 마치 줄기세포와 같은 특징들을 가진다.
다섯 번째 특징은 ‘염증반응(tumor promoting inflammation)’이다. 염증반응은 암세포의 증식을 돕고 후생유전학적 변화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침습과 전이(activating invasion, metastasis)’로 암의 예후가 나쁜 이유이다.
일곱 번째는 ‘혈관 생성(inducing angiogenesis)’이다. 암세포 또한 정상 세포처럼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 성장하므로 혈관 생성이 필요하다.
여덟 번째 특징은 ‘유전체의 불안정성과 변이(genome instability & mutation)’이다. 유전체의 불안정성과 변이로 후생유전학적 변화가 가속된다.
아홉 번째는 ‘세포사 회피(resisting cell death)’이다. 정상 세포와는 달리 암세포는 세포사멸에 저항하는 특성이 있다.
마지막 열 번째 특징은 ‘세포 대사 변화(deregulating cellular energetics)’이다. 암세포는 정상 세포와는 달리 빠른 성장을 위해 유산소 당 분해 대사로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Weinberg 교수의 암의 분자적 특징은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하다.

암의 분자적 특징을 조폭과 비교해보자!
조폭은 학생들(성장인자)까지 포섭해 키운다. 불법행위에 대해 스스로에 대한 억제력(성장억제 회피)이 없다. 온갖 방법으로 경찰, 검찰의 통제를 벗어나려 한다(면역반응 회피). 조직은 점점 세력을 키운다(무한증식). 조폭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은 도시의 우범지대이다(염증반응). 조폭은 다른 정상적인 사업체를 갈취(침습)하고 다른 지역으로 세를 확장(전이)하고 불법 사업장도 열어서 관리(혈관 형성)한다. 그들의 사업은 점점 기형적인 형태(유전체 불안정)를 띤다. 조폭은 절대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는다(세포사 회피). 강력한 사회적 조치(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면역치료)가 있어야 그들을 없앨 수 있다. 이로 인해 조폭은 암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기고자: 해운대부민병원 응급의료센터 / 박억숭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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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은 마치 ‘조직폭력배’ 같다? - 당신의 건강가이드 헬스조선
신생물 분자생물학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암세포의 DNA 서열분석, 유전자 전체분석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암세포의 분자적 특징과 종양의 발생기전을 조금씩 알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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