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4월 27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4. 27. 09:01

코로나19로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들은 매출액 급감의 타격으로 인하여 수익미발생으로 애로가 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코로나19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 5 ~ 6년전이던 2014년 및 2015년 당시 아시아나항공에서 15명의 승무원들에게 138회에 걸쳐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기업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생리휴가부여는 의무화되어 있지만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상시 근로자수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4명 이하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범죄는 물론 어떠한 불법도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이라는 것은 상식이어서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생리휴가는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있어서 비교적 자잘한 사항이므로 상시 근로자수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부, 파출부, 유모, 정원사 등 가사사용인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자체가 전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직업으로서 한 가정에서 1년 이상 재직하셔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받을수 없습니다.
이러니 이 직업을 가지시려는 분들은 이 불이익을 잘 참고하시고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많은 분들이 어렵게 살아가시는 데 가사도우미분들은 근로자로서의 법적보호를 못받으셔서 더욱 힘들게 살아가십니다.
이분들은 근로자신분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의 전면 미적용이외에도 근로자로서 법적 권리가 없으므로 이러한 불이익들을 당하셔야 합니다.

 

첫째 4대 보험의 미적용입니다.
이분들에게는 4대 보험 적용이 안되어 업무 중 산업재해를 당하셔도 산업재해처리가 안되므로 해당 치료비를 전액 자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대출제한입니다.
이분들은 법적으로 근로자 취급을 받지 못하므로 해당 직업을 하여 얻는 소득이 있어도 근로자대출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우선 이러니 아무리 불황이 지속되어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직업과 직장의 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이 얼마나 돌아오는 지 따져보고 취업하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런 조건 안 따지고 일자리를 구해서 가사도우미로 취업하시면 어느 가정집에서 1년이상을 아무리 오래 재직하셔도 퇴직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소송 등 법적대응을 해보셔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분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미적용하는 이유로 이들의 고용주들에 대한 사생활침해문제라는 데 잘못된 법으로서 이들이 그러한 침해당하는 것은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부(고용된 가정에서 상주)이든 파출부(고용된 가정에 미상주하고 통근)이든 이분들의 개인의 사택에서 근무하시므로 이분들을 고용한 고용주는 가정주로서 애시당초 이들에게 사생활을 노출할 것을 각오하면서 고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근로자로서 권리를 부여하였다가 해당 고용주이자 가정주가 위반시 조사를 행할때 이들의 사생활침해가 우려된다고 그러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근로자로서 법적보호를 받도록 해야 하는 데 이분들의 고용주이자 가정주들의 사생활침해문제는 이들이 이분들을 고용할때 각오하고 하였으므로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의 법조항에서 가사사용인에게 해당 법을 적용하지 않다는 내용을 삭제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하므로 국회의원들이 이 법률안을 발의해서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표결을 통하여 찬성표가 많아야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기준이 근로기준법인데 상시 근로자수 4명 미만의 사업장(일부 관련 법조항만 적용),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의 사업장(모든 관련 법조항이 적용), 가사시용인 및 동거하는 친족(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한)만 채용한 사업장(모든 관련 법조항이 미적용) 3가지로 해당 법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분류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직대통령의 전속 요리사와 전직대통령의 현직 요리사를 예로 들어봅니다.

 

 

전속 요리사가 현직대통령에게는 배정되는 반면 전직대통령에게는 배정되지 않습니다

.

그런데 전현직 대통령들은 모두 대갑부여서 재산이 엄청 많습니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자택에서 요리하는 요리사를 별도로 채용할수 있습니다.

현직대통령의 요리사와 전직대통령의 요리사는 신분 자체가 매우 다릅니다.

 

현직대통령의 요리사와 전직대통령의 요리사의 매우 큰 차이를 알려드립니다.

 

*현직대통령의 요리사

이분들은 모두 예외없이 특급호텔 요리사 그것도 주방장에서 초빙하는 데 공무원신분입니다 .

그러므로 대우가 매우 좋은 편이고 그 자체가 영광이어서 특급호텔요리사라면 해볼만 합니다.

물론 현직대통령의 요리사는 전체 요리사는 물론 특급호텔요리사중에서도 TO 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분들은 정치의 정당인에서의 대통령, 체육의 운동선수에서의 대스타 (김연아 등 ), 연예의 연예인에서의 대스타 (소녀시대의 윤아 등)와 같이 많은 돈과 명예를 얻어 출세합니다.

요리사분들이 현직대통령의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특급호텔요리사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전직대통령의 요리사

전직대통령들의 사생활(사택에서 근무하는 요리사여서입니다 )이어서 잘 알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이분들은 가사사용인신분으로 전직대통령의 사택 요리사로 취업하시면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도 미발생입니다.

 

요리사의 경우 특급호텔요리사는 전체 요리사들중 극소수입니다.

대다수의 요리사들은 영세업체 (분식집 등 저가음식점 )에서 박봉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합니다.

애시당초 요리사들이 선택하는 직장이 특급호텔인가 분식집인가에 따라 출세의 길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 분들중 특급호텔에서 재직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이고 대다수의 요리사 및 제과제빵사들은 영세업체(음식점 및 제과점) 등에서 박봉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합니다.

이에 근로자로서 요리사 및 제과제빵사분들이 얼마나 직장이 안정적인가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것은 요리사 및 제과제빵사 뿐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들이 동일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리사 및 제과제빵사분들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1.대다수의 요리사 및 제과제빵사분들은 근로기준법의 완전한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5명이상인 사업장에게만 모든 법조항을 적용하고 상시 근로자 수 5명미만인 사업장에는 일부 법조항만 적용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상시 근로자 수 5명미만인 사업장이 워낙 많아 국가의 행정감독이 어려워서 입니다.

둘째 상시 근로자 수 5명미만인 사업장들은 대부분 영세사업장들이어서 모든 근로기준법의 법조항을 강제하기 어려워서 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법적구제) 등 모든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들이 받을수 있는 법적구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당해고(법적구제), 생리휴가 등 이 사업장에만 재직하는 근로자들이 받을수 있는 법적구제도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

이것은 삼성전자 등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수 있는 대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들이나 이름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시근로자 수 5명의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나 모두 동일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는 특급호텔요리사 및 특급호텔제과제빵사들은 모두 포함되어 이분들은 많은 돈과 명예를 얻으는 것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모두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4명 이하의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법적구제) 등 모든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들이 받을수 있는 법적구제만 받을수 있습니다.

이외에 부당해고(법적구제), 생리휴가 등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들만 받을수 있는 법적구제는 받을수 없니다.

여기에 재직하시는 분들은 일부 근로기준법의 보호만 받으실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4명 이하의 사업장은 매우 흔한데 그 많은 호프집 1곳 당 재직하는 근로자가 요리사를 포함하여 1 ~ 3명인 일이 많은 식입니다.

 

*가사사용인 및 동거하는 친족(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한)만 채용한 사업장

이 사업장에는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째 가사사용인입니다.

개인의 사택에 집사 등으로 재직하는 가정부, 파출부, 유모, 정원사 등이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모두 배제되어 해당 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수 없습니다.

개인의 사택에서 요리사 및 제과제빵사로 재직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재직기간이 1년을 넘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도 법적구제를 받을수도 없습니다.

 

둘째 동거하는 친족(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한)만 채용한 사업장입니다.

주민등록이 같은 장소로 되어 있는 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한 친족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분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모두 배제되어 해당 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장님이고 두 딸들중 큰딸이 요리사이고 작은딸이 서빙맨으로 구성된 호프집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어서 두 딸들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리사 및 제과제빵사분들이 근로자로서 어느 사업장에 재직할때는 알려드린 3가지 유형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요리사 및 제과제빵사분들은 특급호텔에 취업해야 출세하여 돈많이 벌고 인기를 얻을수 있는 요리사 및 제과제빵사가 되는 것입니다.

상당수 음식점 및 제과점들은 상시 근로자 5명이 안되어 모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서 근로기준법상 모든 보호(부당해고 구제 등)를 받지 못하고 일부 보호(임금체불 구제 등)만 받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수 있는 현대건설 같은 대기업이나 이 세상이 잘 모르는 근로자수가 5명이나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요리사 및 제과제빵사분들 뿐 아니라 구직자들이 모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근로자로서 법적보호 받기 원하면 반드시 상시 근로자 수 5명이상인 사업장에만 취업하셔야 합니다.

 

2.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가사사용인과 동거하는 친족(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한)만 채용한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첫째 가사사용인에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가정부, 파출부, 유모, 정원사 등 가사사용인이 이에 해당하는 직업들도 개인의 사택에는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주(해당 사택의 주인)의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것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사사용인신분으로 개인의 사택 요리사로 취업하시면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도 미발생입니다.

간혹 정치인, 재벌 등의 사택에 취업하시는 요리사분들이 계신데 이 사실을 인지하여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셔서 불이익 당하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동거하는 친족(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한)만 채용한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주민등록이 같은 장소로 되어 있는 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한 친족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에는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드문 사업장이지만 호프집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은 존재가능성이 있는 데 근로관계보다 가정사이므로 국가에서 이 가정사라는 사생활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의도입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이 사장님이고 자녀들이 요리사 및 서빙맨으로 구성된 호프집에서는 이들 사이에 법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후자야 근로관계보다 개인사이의 협업으로 볼수 있는 데 전자의 경우 남의 사업장에 취업해서 근로자로서 법적보호를 받을수 없으므로 해당 구직자분들은 이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리 - 근로자에게는 공적으로 동료가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서 존재

근로자에게 아무리 직장생활에 있어서 애로와 고충이 이어져고 내편을 들어주는 상대가 있으면 얼마든지 최소한 마음의 위안은 되므로 사생활에 있어서는 친구나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중요할지 몰라도 공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동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면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서 생활하는 만큼 직장생활에서 애로와 고충 특히 사장이나 상사의 질책이 있을때 같은 근로자로서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자신이 근로자로서 업무처리를 하던 중 실수로 무엇인가를 빠뜨려서 고객의 일이 약간이라도 잘못되어 고객이 자신에게 화를 낸다고 합니다.

이때 자신은 고객과 다투거나 역으로 화를 내지 말고 정중히 사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장이나 상사가 알면 누구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당연히 고객 편을 들어주고 고객이 없는 데서도 자신에게 야단을 칠수 있습니다.

동료들은 자신이 큰 사고(해당 사업장의 수익이 급감하는 등)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위로해주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만약 자신 혼자 근로자로 재직하는 사업장에서 이러한 실수를 하면 생지옥이 따로 없게 됩니다.

자신 혼자 점원으로 재직하여 동료가 1명도 없는 옷가게에서 근무하는 데 실수로 고객의 거스름돈을 큰 차이가 나게 거슬러서 전달(\10000권를 8장이나 \1000권으로 하는 식으로)했는 데 액수차이가 너무 커서 고객이 화를 냅니다.

이때 자신이 정중히 사과해서 고객이 화를 풀어도 문제는 다음이어서 고객이 치는 고함을 들은 사장이 자초지종을 알면 그날 영업이 끝난후 사장에게 야단을 맞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자신의 편을 들어주어 위로 해줄 동료는 아무도 없어서 더욱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취업을 하실때는 아무리 며칠만 일하여도 반드시 동료가 많은 일자리만 골라서 하셔야 이러한 불이익당하는 것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201711월부터 간호사분들에 대한 태움이 사회문제화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대부분 종합병원에 재직하므로 동료 간호사분들이 여럿이 함께 있으므로 서로 위로를 주고 받으면 위안이라도 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간호사법 등 태움방지법이 제정되어 간호사분들이 안정된 노동현장에서 간호하실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직자분들은 취업시 채용 공고에서 반드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명이상(상시 근로자수 5명이상 사업장에만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인 사업장에만 취업하셔서 모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시고 애로사항이 있을 때 함께 이겨낼 동료들이 여럿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법조항
근로기준법
11(적용 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12(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7(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7조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7조 관련)

 

구분

적용법규정

1

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2장 근로계약

15, 17, 18, 19조제1, 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23조제2, 26, 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3장 임금

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4장 근로시간과 휴식

54, 55조제1, 63

5장 여성과 소년

64, 65조제1·3(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70조제2·3, 71, 72, 74

6장 안전과 보건

76

8장 재해보상

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11장 근로감독관 등

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12

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1장부터 제6장까지, 8, 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 6. 25.]

 

*같은 장소에 주민등록을 두어 동거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친족의 범위를 규정한 법조항

민법

777(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전문개정 1990. 1. 13.]

 

 

*근로자들에 대한 생리휴가를 규정한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이하 생략----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5. 21.] 

 

"생리 증명해라" 승무원 생리휴가 연 4600번 거절한 아시아나 前대표 벌금형

김경호 입력 2021.04.25. 10:44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5명의 승무원에게 138회에 걸쳐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이사가 지난 2019년 3월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승무원들의 생리휴가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5명의 승무원에게 138회에 걸쳐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기준법 73조는 직원이 생리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생리휴가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대표 측은 당시 직원들에게 생리휴가를 신청할 만한 생리현상이 있었는지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근로자로 하여금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의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된다”면서 “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절차를 어렵게 해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 전 대표 측은 승무원들에게 생리휴가를 제공할 경우 객실 승무원이 부족해져 항공법상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했다. 하지만 1심은 김 전 대표가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다수의 여성 승무원을 채용한 것이며, 규정 미준수나 경영상 위기는 스스로 대처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 측은 한해에만 약 4600회에 이르는 생리휴가를 거절했고 김 전 대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됐다.

1심은 “김 전 대표가 이러한 경영상 선택을 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비용과 법규의 준수에 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함이 마땅하다”며 “승무원들의 육체적, 감정적 노동을 사용해 회사의 가치를 높이려 했으면서 그로 인한 비용은 부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리휴가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보장해줘야 하는 권리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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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해라” 승무원 생리휴가 연 4600번 거절한 아시아나 前 대표 벌금형

승무원들의 생리휴가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아시아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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