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4월 13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4. 13. 14:37

코로나19로 구직자분들은 취업이 너무 안되어서 힘드시죠?

2021년 3월 22일, 3월 24일, 4월 8일 당시 IMF사태 이후 지속되는 구직자들의 취업난과 관련해서 취업과 선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하여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려 드렸습니다.
1997년 12월 3일에 불어닥친 IMF사태로 인하여 불황이 지속되면서 불행시대 개막 이후 구직자들을 채용하는 사업장들의 구직자들에 대한 횡포가 심하자 이 불행시대 개막이후 20년이 넘은 2019년이 되어서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지만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들을 채용한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를 입법해서 집행하는 등 역시 한강의 기적 시절에는 있으나 마나이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구직자들을 보호하는 법률까지 입법하여 집행하기에 이릅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 유행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어 불황이 더욱 심해지면서 각 사업장들마다 채용하는 구직자들의 횡포는 더욱 극에 달합니다.
구직 중 고용주로부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서 해당 고용주에 대하여 혼구멍을 내주시기들 바랍니다.

 

 

 

*구직자에 대하여 거짓 채용광고·직무 무관 개인정보 요구를 한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조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본조신설 2019. 4. 16.]

 

제17조(과태료)
----이하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이하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 4. 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9. 7. 9.]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19. 7. 9.>

 

 

 

과태료의 부과기준(7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사고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영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구인자가 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1

300

400

500

. 구인자가 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2

300

400

500

. 법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7조제1

1,500

3,000

3,000

. 구인자가 법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3

300

400

500

. 구인자가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3항제1

150

200

300

. 구인자가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3항제2

150

200

300

. 구인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3항제3

150

200

300

 

 

 

*구직자에 대하여 고용주가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법조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①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을 위반한 구인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구인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
----이하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이하 생략----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 4. 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
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자로부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받은 구인자는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한다.
② 구인자가 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하는 때에는 해당 채용서류를 「우편법」 제14조제2항제3호 또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수취급우편물(이하 “특수취급우편물”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와 합의하는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반환하는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장소는 채용서류에 기재된 구직자의 주소지로 한다. 다만, 구직자가 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때 반환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법 제11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구직자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가 아닌 경우: 제4조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기간
2. 구직자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구인자가 제2조제1항에 따라 특수취급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전달한 시점까지의 기간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채용서류 반환의 비용부담)
①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채용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송달하는 경우에 드는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말한다.
② 구인자가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직자의 신청에 따라 「우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수취인 부담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9. 7. 9.]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19. 7. 9.>

 

 

 

과태료의 부과기준(7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사고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영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구인자가 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1

300

400

500

. 구인자가 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2

300

400

500

. 법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7조제1

1,500

3,000

3,000

. 구인자가 법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3

300

400

500

. 구인자가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3항제1

150

200

300

. 구인자가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3항제2

150

200

300

. 구인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3항제3

150

200

30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 방법)
구직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구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oo 사업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거짓 채용광고·직무 무관 개인정보 요구 신고하세요"

기사입력 2021-04-11 12:00 최종수정 2021-04-11 12:36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12일부터 채용절차법 위반 집중 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 운영]
 

비대면 온라인 채용 면접 모습/사진=뉴스1

정부가 거짓 채용광고를 내거나 혼인 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받은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신고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구직자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상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기간이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6주간 운영된다. 관련 신고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 신고센터(채용절차법 위반신고), 관할 지방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전화로 모두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구직자가 채용절차법을 숙지해 채용 과정상 권익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관서 방문시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오는 26일부터 6월4일까지 운영되는 지도점검에서는 법 위반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표, 법 준수 안내문을 발송하여 2주간 자율개선(1641개소)을 하도록 한 후, 현장점검(547개)을 병행한다.

현장 점검 대상은 채용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등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선정하여 실시한다. 점검 결과,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을 통해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계획이다.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여건이 쉽지 않으리라 예상되고, 취업 경쟁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구직자들에게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집중신고, 사전 자율개선 및 지도점검의 통합적인 대응으로 현장에서 채용절차가 공정한 분위기에서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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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111113205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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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채용절차법 위반 집중 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 운영정부가 거짓 채용광고를 내거나 혼인 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받은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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