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다가 그로 인하여 질병의 발병, 장애의 발생,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불상사가 확률적으로는 매우 적지만 이분들은 운이 없는 분들이어서 그러한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분들에 대하여 국가보상을 해주고 있으니 극히 적은 이분들은 해당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말이지 하루 빨리 2020년 및 2021년에 인류를 가장 해롭게 하는 코로나19유행이 끝나서 다시 2020년 1월 이전의 행복시대로 되돌아가면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투여자가 그로 인하여 질병의 발병, 장애의 발생, 사망시 국가보상에 대하여 규정한 법조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6. 12. 2., 2018. 3. 27., 2020. 8. 11.>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2018. 3. 27.>
[제목개정 2018. 3. 27.]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0조(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
①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약사법」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정하여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9. 12. 3., 2020. 8. 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예방ㆍ치료 의약품의 효과와 이상반응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 1. 6., 2020. 9. 11.>
제3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이하 “피해보상청구서류”라 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와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 후 피해보상청구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2020. 9. 11.>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제29조의 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 9. 11.>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심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 알림에 동의한 사람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8. 9. 27.>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알림에 동의하지 않거나 필요한 개인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9. 27.>
[본조신설 2012. 11. 23.]
[제목개정 2018. 9. 27.]
제47조(보상의 신청 등)
①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제32호서식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1. 별지 제33호서식의 진료확인서 1부
2.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서식의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가. 사망진단서
나. 부검소견서
다.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나.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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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0.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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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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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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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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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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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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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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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본인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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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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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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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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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의 내용 |
예방접종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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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장소 |
접종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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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
간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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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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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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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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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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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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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지 제33호서식의 진료확인서 1부 2.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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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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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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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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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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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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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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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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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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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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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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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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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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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서식] (사망, 장애인) 일시보상금(및 장제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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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0.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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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 ]장애인 일시보상금(및 장제비)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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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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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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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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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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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사망자 또는 장애인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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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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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또는 장애인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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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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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의 내용 |
예방접종의 종류 |
접종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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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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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일시보상금(및 장제비)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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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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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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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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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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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및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및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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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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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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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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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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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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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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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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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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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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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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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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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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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제1조(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티푸스
2. 신증후군출혈열
제2조(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제1조 각 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범위 및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19호, 2020. 9. 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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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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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종류 |
이상반응의 범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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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티푸스(주사용)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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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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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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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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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후군출혈열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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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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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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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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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의 방법과 내용을 정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계약 체결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이하 "예방접종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제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 의료기관이 제2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4조(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며 위원장은 의료안전예방국장으로 한다.
1. 의료안전예방국장
2. 의료단체가 추천한 자 3인
3. 관련 학계에서 추천한 자 3인
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각각 추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관련 전문가 2인
5.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3인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예방접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예방접종비용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예방접종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예방접종비용)
① 예방접종비용은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비용을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1. 백신비
2. 예방접종 시행비용
제6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①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 상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 비용 상환 심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관련 보완자료 요청)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비용 상환 심사 시 위탁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의료기관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위탁 의료기관이 동 기간 내에 보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위탁 의료기관이 책임진다.
제9조(예방접종 비용 심사결과의 통보)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용 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 상환 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용 상환액을 지급하기 전 지급불능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해 위탁 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위탁 의료기관이 보완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 의료기관 또는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비용 상환 이의신청)
① 위탁 의료기관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비용 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5일전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5일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10호, 2020. 9. 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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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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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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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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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계약목적 |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필수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위탁기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수탁기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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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수탁기관” |
의료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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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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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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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시 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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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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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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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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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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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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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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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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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시스템 |
[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미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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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위탁계약 조건 |
별지 뒷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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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신의성실 및 위탁 계약의 해지 |
▪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을 위반하였거나, 제3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수탁기관의 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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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계약기간 |
▪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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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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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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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 기관명: |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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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 의료기관명: |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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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사업 참여 확인증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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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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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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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계약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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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방접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계약범위는 사업별 ‘사업 참여 확인증’ 제출로 확인하며, 참여 내용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현행화 하여야 한다. |
[별지 2]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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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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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호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1. 의료기관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귀 기관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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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보존용지 120g/㎡] |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0호 및 제40조에 따라 감염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 중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의약품(이하 "치료용 비축의약품"이라 한다)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종류)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제2조의2(권역별 비축기관)
권역별 비축기관은 별표2와 같다.
제3조(치료용 비축의약품의 비축 및 공급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치료용 비축의약품을 구매·비축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급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 비축의약품 관리를 위탁한다.
②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된 치료의약품에 대해 적정온도·유효기간 유지 및 적정 장소 보관과 월별 재고량을 파악하고, 치료의약품의 일부를 권역별 비축 기관에 분할 공급한다.
③ 국립중앙의료원장 및 권역별 비축기관의 장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치료용 비축의약품을 폐기처분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5년간 사용실적이 없는 치료용 비축의약품을 별표1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종류에서 삭제할 수 있다.
제4조(치료용 비축의약품의 배부 방법 및 절차)
① 국립중앙의료원장 및 권역별 비축기관의 장은 매월 10일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치료용 비축의약품 보유 및 폐기, 권역별 공급 및 의료기관 배부 등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비축의약품이 필요한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 약품요청서를 첨부하여 국립중앙의료원장 또는 권역별 비축기관의 장에게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배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량은 해당 의약품의 용법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제16호, 2020. 10.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치료용 비축의약품
[별표1]
치료용 비축의약품
|
연번 |
의약품명 |
대상감염병 |
|
1 |
퀴닌 염화이수화물 주사제 (Quinine dihydrochloride) |
말라리아 |
|
2 |
메글루민 안티모네이트 주사제 (Meglumine Antimoniate) |
리슈만편모충증 |
|
3 |
니퍼티목스 정제 (Nifurtimox) |
샤가스병 |
|
4 |
이버멕틴 정제 (Ivermectin) |
사상충증 |
|
5 |
아르테수네이트 주사제 (Artesunate) |
말라리아 |
|
6 |
벤즈니다졸 정제 (Benznidazole) |
샤가스병 |
|
7 |
디프테리아 항독소 (Diphtheria antitoxin) |
디프테리아 |
|
8 |
파비피라비르 정제 (Favipiravir) |
에볼라바이러스병 |
[별표 2] 권역별 비축기관
[별표2]
권역별 비축기관
|
연번 |
권역 |
지역 |
지정기관 |
|
1 |
서울·인천·경기 |
서울 |
국립중앙의료원 |
|
2 |
부산·경남 |
부산 |
중구 보건소 |
|
3 |
광주·전남 |
광주 |
동구 보건소 |
|
4 |
제주 |
제주 |
국립제주검역소 |
|
5 |
충남·충북·전북 |
대전 |
중구 보건소 |
|
6 |
대구·경북 |
대구 |
중구 보건소 |
|
7 |
강원 |
춘천 |
춘천시 보건소 |
|
8 |
강원 |
강릉 |
강릉시 보건소 |
|
9 |
경기 |
수원 |
영통구 보건소 |
|
10 |
인천 |
인천 |
중구 보건소 |
[별지 1] 약품요청서
■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약품 요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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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청 기 관 |
의료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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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의사명 |
|
의사면허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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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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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팩스번호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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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정 보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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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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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
|
발병일 |
|
진단일 |
|
|||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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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의약품명 |
□ Quinine dihydrochloride |
□ Meglumine Antimoni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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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furtimox |
□ Ivermect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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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tesunate |
□ Benznidazo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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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phtheria antitoxin |
□ Favipiravi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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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여용량 및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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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약제수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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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인 |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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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
□ 의뢰기관 직원 (담당과: ) □ 가 족 (관계: ) □ 기 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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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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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치료 후 남은 잔여 의약품은 배부 받은 비축 기관에 즉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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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40조에 따라 치료용 비축의약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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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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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직원 국가보상 신청 지원
유희곤 기자 입력 2021.05.11. 08:31 수정 2021.05.11. 08:35
[경향신문]
경찰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을 보인 직원들의 국가보상 신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최종문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치안감)은 전날 경찰 내부망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국가보상 신청을 지원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맞춤형 복지 단체보험을 통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는 질병관리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따라 운영 중인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신청하면 질병관리청은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최 기획관은 이상반응자가 공무상 병가·휴직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상 신청 절차를 지원하고 국가보상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해전문 노무법인의 자문 등을 받아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2주간 진행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에서 대상자인 경찰 내 30세 이상 직원 11만7579명 중 71.72%인 8만4324명이 접종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경찰 지휘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일부 시·도 경찰청에서 뇌출혈 등 이상반응을 보인 경찰관도 있었다. 김기범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경사)은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이 경찰관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지난달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5110831001&code=940202
경찰,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직원 국가보상 신청 지원
경찰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을 보인 직원들의 국가보상 신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1일 ...
news.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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