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5월 11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5. 11. 09:00

코로나19 유행으로 많은 의사, 간호사분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을 진료 및 간호하시느라 시달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이분들이 환자들에게 폭언은 물론 폭행에도 시달리고 계시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으로는 안타깝게도 환자들이 이분들에 대한 폭행시에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폭언, 욕설, 협박시에는 별도로 처벌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등으로 형사처벌은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21대 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하여 이 경우 의료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물론 의료행위를 방해하면 진료비 전액을 이 방해행위를 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불이익까지 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경수 경상남도도지사님께서 이 제안을 하셨는 데 이분은 국회의원이 아니셔서 해당 법률을 입법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경상남도규칙만 입법하실 권한만 있는 것이므로 이분의 제안을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여서 받드시 입법해야 합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야 의료진 분들의 이 고생도 종지부를 찍어서 이분들께도 행복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시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조항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5. 29.>

 

제87조의2(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 4. 2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 30., 2015. 12. 29., 2016. 5. 29., 2016. 12. 20., 2019. 4. 23., 2019. 8. 27., 2020. 3. 4., 2020. 12. 29.>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제87조에서 이동  <2019. 8. 27.>]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27., 2016. 12. 20., 2019. 8. 27.>
[전문개정 2009. 12. 31.]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가만 안 둔다"..확진자 폭언에 지쳐 가는 의료진들

경남CBS 최호영 기자 입력 2021.05.08. 08:03

김경수 "의료 방해 행위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해야" 관련 법 개정 건의

황진환 기자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폭언과 폭행으로 의료진이 지쳐가고 있다. 환자들을 돌봐주는데도 여러 불만을 쏟아내며 폭언은 물론 폭행까지 일삼고 있다.

이에 김경수 경남지사는 "의료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8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의료진에 대한 폭행과 폭언 사례는 159건에 달한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시군 선별진료소에서는 매일 한두 건 이상 관련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가벼운 증상으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한 확진자는 의료진을 협박했다. 절차상의 문제로 원하는 물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확진자는 "너희 가족이라면 이렇게 할 거냐"며 "당신들 누군지 알아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다른 확진자도 피부 질환이 발생하자 "이불 곰팡이 때문에 걸렸다"며 "너희가 빨래하든지, 들어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했다.

또 다른 확진자는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자로 통보받았다며 퇴소를 요청했고,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자신들을 돌봐주는데도 확진자들의 몰지각한 언행에 의료진은 더 지칠 수밖에 없다.

박종민 기자

김 지사는 "의료진에 대한 폭언, 폭행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전체 도민의 안전에도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법상으로는 폭행으로 의료진에게 상해를 입혀야만 처벌할 수 있다. 폭언과 욕설, 협박으로 의료 행위를 방해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런 확진자에게도 치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김 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의료진에게 폭행은 물론 폭언, 협박 등 의료 행위를 방해하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 등의 불이익이나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의 건의에 정부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진은 확진 환자 곁을 지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경남도 자체로도 의료진들이 위협에 노출되지 않고 의료행위에 전념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진들이 사기 저하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도민들도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존중하고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https://www.nocutnews.co.kr/news/5549252

 

"가만 안 둔다"…확진자 폭언에 지쳐 가는 의료진들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폭언과 폭행으로 의료진이 지쳐가고 있다. 환자들을 돌봐주는데도 여러 불만을 쏟아내며 폭언은 물론 폭행까지 일삼고 있다. 이에 김경수 경남지사는 "의료 방해 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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