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5월 10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5. 10. 14:19

코로나19 유행은 범죄의 양상을 바꾸어 놓았는 데 절도죄, 폭행죄와 같이 감소한 범죄가 있는 가하면 사기지와 같이 증가한 범죄가 있습니다.
이 사기죄는 해당 범죄를 범하여 벌어들인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면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유행이 끝나기를 바라는 데 그때가 되면 범죄의 양상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 미지수입니다. 

 

 

*사기죄를 규정한 법조항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1995. 12. 29.]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제346조(동력)의 본장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법조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한밭춘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곽대훈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 부교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범죄양상도 빠르게 이러한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범죄통계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집합 금지 등 전반적인 사회활동 위축으로 절도, 폭력 등 전통적 범죄는 감소하였으나, 사기(Fraud)를 포함한 지능범죄의 발생 건수는 지난해보다 약 14% 증가하였고, 이 중 사기범죄의 경우에는 약 16%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기라 함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를 의미하고 사회변화에 따라 그 수법도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기범죄를 사이버사기로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사기범죄 발생 양상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전통적 사기에서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등 사이버사기가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사기범죄의 동종 재범률은 약 40%로 주요 강력범죄 재범률의 3배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중 대략 62%는 1년 이내에 또 다른 사기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다면 증가일로 있는 사기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현행 법원 양형기준은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의 기본 형량을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타 범죄에 비해 비교적 관대하게 처분하고 있어 효과적인 범죄억제가 어려운 실정임을 지적하며 사기범죄자에 대한 처벌 형량의 상향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법·제도적 또는 교육적 예방대책은 이미 많은 매체를 통해 접했을 것으로 사료되어 생략하기로 하고, 지극히 개인적 관점에서의 사기피해 예방법을 제시할까 한다.

몇 해 전 한 지방경찰청 경제범죄 수사팀에서 오래 근무한 지인에게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자문한 적이 있었다. 그분의 답변은 사기범들의 말처럼 정말 좋은 투자대상이나 고액의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이라면 절대 남에게 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좋은 정보가 있다면, 타인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진리만 고려한다면 사기범죄 피해로부터 조금은 안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곽대훈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 부교수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70323

 

[한밭춘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 대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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