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5월 13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5. 13. 09:00

2021년 5월 4일에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병원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으셔야 하는 50대 환자 1분이 의료진의 실수로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으셨습니다.
원래 아스트라제네바 백신을 접종받아야 하는 다른 환자의 예약이 취소되었는 착오가 생기던 것입니다.
만약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으셔야 하던 환자분이 아스트라제네바 백신 뿐 아니라 다른 약을 잘못 투여 받으셔서 질병의 발병, 장애의 발생, 사망 등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정말 대불상사가 발생할뻔 하던 것입니다.
이미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으셔서 좋은 게 아닌데 무엇보다 잘못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징후를 관찰하기 위하여 생업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 6일동안 병원신세를 져야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이 없어서 실수를 한 의료진은 이로 인하여 법의 심판을 받지는 않게 됩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모든 범죄에 대한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라 하므로 이후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이 입법되어도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예외가 있어서 법으로 규정된 범죄를 범죄자가 범한 후 관련 법이 개정되어 형량이 가벼우면 가벼운 형량에 의하여 형사처벌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아예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병역법에서는 여러 종류의 병역기피 및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데 간혹 축구선수 석현준처럼 이에 해당하는 범죄인 징병기피죄를 범하고 국외도피 등으로 형사처벌받지 않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추후 징병제폐지와 함께 이 병역법이 폐지되어 징병기피죄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면 석현준 등 징병기피죄를 범하고 형사처벌받지 않던 범죄자들도 당당하게 대한민국 영역내에 서 범죄자 아닌 일반인으로서 형사처벌을 안받고 살아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법조항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대상포진 접종 갔다가…엉겁결에 코로나 백신 맞은 50대

 

대상포진 접종 갔다가…엉겁결에 코로나 백신 맞은 50대

입력 2021-05-10 20:35 | 수정 2021-05-10 21:21

앵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동네 병원에서도 한창이다 보니 이런 일도 발생합니다.

대상포진 주사를 맞으러 온 사람에게 병원이 실수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사한 건데요.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일, 54살 김 모씨가 세종시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해서 였습니다.

김 씨는 예진표를 작성한 뒤 대상포진 예방 주사인 줄 알고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의료진이 찾아와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를 투약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김 모 씨]
"(간호사가) 주사부터 찌른 거죠. 그러고 나서오더니 '대상포진 맞으러 오신 거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네' 했더니 '어떡해요. 주사가 바뀌었어요. 아스트라제네카로…'"

병원 측은 접종예약이 취소된 아스트라제네바 백신을 일반인에게 접종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사를 놓기전 약의 종류와 환자, 처방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김 모 씨]
"하루에 몇 명 정도 취소되는 게 있대요. 그걸 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취소된 것을."

예기치 못한 접종에 김씨는 이상 징후를 지켜보느라 엿새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접종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건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보건소에 이 사실을 알리자 조사에 착수한 세종시는 대상자의 동의 없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건 명백한 과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해당 병원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중단하도록 하고,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병원의 백신 접종이 의료법 위반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MBC뉴스 이승섭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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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접종 갔다가…엉겁결에 코로나 백신 맞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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