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5월 17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5. 17. 09:00

오늘(2021517)박정희(19171114~ 19791026) 대통령이 5·16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한지 60년이 지난 날입니다.

그분은 1961516일 당시 5·16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음날인 1961517일에 완전하게 권력을 장악하여 18년 독재를 여는 데 오늘로 환갑이 되는 날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환갑(還甲)은 만60세의 생일이 되는 날인데 간지가 60년마다 같은 이름을 가진 해가 돌아오므로 환갑은 사람이 출생한 해의 육십갑자가 디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박정희(19171114~ 19791026) 대통령이 5·16쿠데타를 일으키던 1961년 당시에는 신축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2021년도 신축년으로 2021년은 1961년 당시 출생하신 분들이 60대에 접어들면서 출생 당시 신축년이 되돌아온 해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환갑은 한번만 지내는 데 두번 지내려면 120년을 살아야 하는 데 이 연령대까지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평생에 한번 있으면서 60대에 접어드는 환갑의 생일때는 환갑잔치를 성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급료생활자분들께는 정년퇴직을 하시는 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해(2021) 환갑인 1961년 출생자분들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평생 한번 있는 환갑잔치때 초청할수 있는 하객들의 수가 제한되어 축하를 대거 받지 못하는 등 화려하게 치르지 못하여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박정희(19171114~ 19791026) 대통령은 시대를 잘 타고 나서 대통령까지 하셨는 데 그분보다 정확하게 60년 늦게 출생한 19771114일생은 얼마나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박정희의 집권기간
•박정희의 집권기간에 대한 개관
1961년 5월 19일 ~ 1979년 10월 26일이 박정희 前 대통령의 집권기간입니다.
박정희 前 대통령의 집권기간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961년 5월 16일에 일으킨 5.16쿠데타가 성공하여 5월 19일에 장면 국무총리로부터 정권을 이양받아서 집권합니다.
1979년 10월 26일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하여 암살되면서 집권이 끝남과 함께 사망합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시절 박정희 前 대통령의 집권기간
『1961년 5월 19일 ~ 1963년 12월 27일』이 국가재건최고회의시절 박정희 前 대통령의 집권기간입니다.
•제3공화국시절 박정희 前 대통령의 집권기간
『1962년 12월 17일 ~ 1972년 10월 17일』이 제3공화국시절 박정희 前 대통령의 집권기간입니다.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
1963년 12월 17일 ~ 1967년 6월 30일

-대한민국 제6대 대통령-
1967년 7월 1일 ~ 1971년 6월 30일

-대한민국 제7대 대통령-
1971년 7월 1일 ~ 1972년 12월 26일
•제4공화국시절 박정희 前 대통령의 집권기간
『1972년 10월 17일 ~ 1979년 10월 26일(1980년 10월 27일에 종료된후 제5공화국이 성립한다)』이 제4공화국시절 박정희 前 대통령의 집권기간입니다.

-대한민국 제8대 대통령-
1972년 12월 27일 ~ 1978년 12월 26일

-대한민국 제9대 대통령-
1978년 12월 27일 ~ 1979년 10월 26일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종료된 박정희 前 대통령의 집권기간
이중 대한민국 제7대 대통령과 대한민국 제9대 대통령은 임기를 만료하지 못하고 종료됩니다.
전자는 개헌(제4공화국으로의)에 의해서였고 후자는 암살(10.26사태)에 의해서였습니다.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성공가도를 달려서 대통령이 되던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성공가도를 달려서 대통령이 되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개관

박정희 대통령은 인류역사상 최고의 성공가도를 달리시던 분인데 반드시 아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분은 시대를 잘타고 나서 가능하던 반면 오늘날에는 시대에 맞지 않아서 불가능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잘 아시고 자신의 팔자가 박정희 대통령보다 얼마나 시대를 잘 타고 나셨는 지 따져보시기들 바랍니다.

고등학교 수준의 사범학교를 졸업 후 초등교사를 하던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15 ~ 20세이던 1932 ~ 1937년 당시 대구사범학교에 재학하다가 졸업 후 문경소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 ~ 23세이던 1937 ~ 1940년 당시 재직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초등교사를 고등학교 수준의 사범학교에서 양성하여 원래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셨지만 가난하던 박정희 대통령도 생업을 위하여 이렇게 하시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4년제 교육대학 졸업 후 이렇게 해야 하면서 남학생들은 병역의무도 필해야 하므로 빨라도 20대 중반에나 초등교사가 될수 있습니다.

병역의무가 없는 가운데 병역의무할 연령에 해당 기간만큼 초등교사를 하던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20세이던 1937년 당시 일본에서는 징병제를 하였지만 자국 국민인 조선인들은 징병하지 않아서 조선인 박정희는 일본군 징병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초등교사로 재직하던 나이가 자신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 그 나이대 청년들에게 가장 신성한 의무라고 강요하던 병역의무를 하도록 하던 나이였습니다.

오늘날에는 20대 초반에 병역의무를 해야 되어서 초등교사지망자들도 그 준비를 할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국가에 징발되는 나이입니다.

23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일본육군사관학교 57기로 입교할수 있던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초등교사를 하다가 23세이던 1940년에 일본육군사관학교 57기로 입교하여 1944년에 졸업 후 1년 가량 장교로 복무하다가 광복을 맞이하여 이후 한국군에 편입되어 복무합니다.

당시 일본육군사관학교에서는 23세 연령자 혹은 그 연령에 해당하는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조선인들에 한해서는 입학을 허용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23세가 이미 육군사관학교는 물론 각군 사관학교들에도 입학하기에는 연령초과되어 입학하는 것이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31세 당시 군인신분에도 불구하고 정당입당이 허용되어 남조선노동당에 입당하던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31세이던 1948년 당시 여순반란사건이 발생하여 당시 남조선노동당당원이던 그분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어 동지들을 모두 알리는 대가로 살아납니다.

당시 군인신분이던 그분이 남조선노동당에 입당하였는 데 해당 정당은 한번도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등 제도정치권에 진입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군인신분으로 정당에 입당하는 것 자체가 범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그렇게 할수조차 없습니다.

44세 당시 육군소장으로서 5·16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하던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44세이던 1961516일 당시 5·16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하여 심복이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하여 19791026일에 암살되기 까지 18년이나 집권하게 됩니다.

이미 그분은 36세이던 1953년 당시 육군준장 진급, 40세이던 1957년 당시 육군소장 진급을 하였습니다.

오늘날에 전자의 나이때는 소령, 후자의 나이때는 중령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 계급으로 진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보다 훨씬 저주받은 세대인 19771114일 출생자

박정희 대통령보다 훨씬 저주받은 세대인 19771114일 출생자에 대한 개관

박정희 대통령보다 정확하게 60년 늦게 출생한 19771114일 출생자들은 국민학교(초등학교) 재학시기 : 19843~ 19902, 중학교 재학시기 : 19903~ 19932, 고등학교 재학시기 : 19933~ 19962월로서 19843~ 19962월까지 학창시절을 보낸 세대입니다.

먼저 이들이 박정희 대통령처럼 초등교사가 되려면 빨라도 19963~ 20002월까지 교육대학에 재학 후 졸업하여 초등교원임용고시에 합격해야 가능하였습니다.

게다가 박정희 대통령과 달리 남학생들은 병역의무가 있어서 병역의무를 마치고 2003년은 되어야 그것도 초등교원임용고시에 합격해야 초등교사가 될수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1940(19771114일 출생자의 2000)에는 일본육군사관학교 57기 입학, 1943(19771114일 출생자의 2003)에는 일본육군사관학교 3학년 재학중으로 19771114일 출생자들의 생애에서는 발생할수 없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정희 대통령보다 정확하게 60년 늦게 출생한 19771114일 출생자들이 그분에 비하여 얼마나 저주받은 세대인지 알아봅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달리 초등교사하다가 직업군인이 될수 없는 19771114일 출생자

19771114일 출생자들이 교육대학 졸업 후 육군사관학교 등 각군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연령초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들이 교육대학 졸업 후 학군사관, 학사사관 등 다른 경로로 장교임관이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병역의무가 있어서 장교복무를 마친 후에나 초등교사가 될수 있습니다.

19771114일 출생자들은 박정희 대통령과 달리 교육대학 및 각군 사관학교를 동시에 졸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달리 병역의무가 존재하여 반드시 병역의무를 필해야 하던 19771114일 출생자

19771114일 출생자들에게는 병역의무가 존재하여 반드시 병역의무를 필해야 하는 데 교육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서 병역미필자들도 병역의무를 마쳐야 합니다.

물론 이들이 병역의무를 마친 후 초등교사 3년을 하다가 육군소위임관되는 것도 사실상 연령초과로 불가능하고 가능하여도 그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19771114일 출생자들은 박정희 대통령과 달리 병역을 선택 아닌 의무로서 이행해야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달리 23세에는 육군사관학교 입학이 불가능한 19771114일 출생자

19771114일 출생자들이 재수 안하고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였으면 19963월에 입학하여 육군사관학교 56기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20003월 이전에 무엇을 하였든 그 시기에 육군사관학교 60기로 입학하던 것은 연령초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19771114일 출생자들은 박정희 대통령과 달리 육군사관학교 입학 연령이 훨씬 제한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달리 군인신분으로는 정당입당이 금지되는 19771114일 출생자

19771114일 출생자들에게 징집병이든 직업군인이든 군인신분으로는 군형법에 의하여 정당입당이 금지되었고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면 군형법상 정치관여죄로서 형사처벌받게 되므로 정당입당은 물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도 부과되었고 부과되고 있습니다.

19771114일 출생자들은 박정희 대통령과 달리 군인신분으로는 정당에 입당하는 것은 물론 정치 자체를 할수조차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달리 44세인 2021년에 대령 내지 준장 진급을 앞두고 있는 19771114일 출생자

19771114일 출생자들이 육군사관학교 56기이면 진급누락이 없었어도 2021516일 무렵에 기껏해야 대령계급의 장교인데 그동안 진급누락없이 진급하였어도 소위(20007~ 20016) 중위(20017~ 20036) 대위(20037~ 20096) 소령(20097~ 20146) 중령(20147~ 20176) 대령(20177~ 20216)이어서 입니다.

이에 따라 19771114일 출생자들이 2021516일 무렵 연대장 신분으로 연대 병력만 이끌고는 쿠데타자체를 일으키기에는 병력부족으로 불가능합니다.

19771114일 출생자들은 박정희 대통령과 달리 44세에 쿠데타를 일으키기는커녕 소장이 아닌 대령만 할수 있는 나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달리 구세대의 막내이면서 신세대의 맏이로 출생하여 저주받은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

박정희 대통령과 달리 구세대의 막내이면서 신세대의 맏이로 출생하여 저주받은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에 대한 개관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이 구세대의 막내이면서 신세대의 맏이로 출생한 사항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은 구세대의 막내로서 저주받은 최후의 세대로서 저주받았으면서 신세대의 맏이로서 저주받은 최초의 세대로서 저주받은 세대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과 교사에 있어서도 저주받은 최초의 세대라는 사실을 아실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이 얼마나 구세대의 막내로서 저주받은 최후의 세대로서 저주받았으면서 신세대의 맏이로서 저주받은 최초의 세대인지 살펴봅니다.

참고로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저주받은 세대가 아닌 데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의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들은 이들이 얼마나 이 저주를 받았는 지 아시고 자신의 축복 및 저주와 잘 비교하셔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달리 구세대의 막내로 출생하여 저주받은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은 학창시절 수준높은 교육 및 질좋은 학생복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최후의 세대로서 저주받았습니다.

 

첫째 미성년자로서의 혜택이 없는 시대의 막내여서 저주받은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입니다.

학교급식, 학교체육관, 학교도서관, 교원평가제 등 학생들이 누리는 혜택이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의 학창시절까지는 상상도 못하였는 데 이들이 해당 혜택을 누리지 못한 최후의 세대입니다.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들이 1990년대 후반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에나 이 혜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둘째 중학교 입학할 무렵 교복부활과 두발제한으로 저주받은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입니다.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던 1990년대 초반 당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교복부활과 두발제한이 이루어져서 이에 대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두발제한의 경우 남학생 = 군인머리, 여학생 = 목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머리만 허용되어 이를 준수하지 못하던 학생들은 교사들에 의하여 불량학생으로 낙인찍히는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셋째 학창시절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이었으면서도 등록금면제의 혜택은 없고 저질교사 및 폭력교사에 시달리던 저주받은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입니다.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의 학창시절에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인데도 등록금면제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시절 비싼 등록금 내고 학교다니면서 교육의 질은 낮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 당시 교권은 매우 높던 가운데 구직자들 사이에 교사가 비인기직업이어서 편하고 쉽게 임용된 저질교사 및 폭력교사들에게 시달리면서도 교원평가제가 없어서 하소연할때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들이 성년이 되던 1997123일 당시 IMF사태로 구직자들 사이에 공무원이 최고 인기직업이 되는 데 이와 관련해서 이들중 일부는 최후의 해당 혜택을 누린 세대가 됩니다.

IMF사태 직전인 1997년까지는 구직자들사이에 공무원이 비인기직업이었는 데 19972월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197831~ 1979228일 출생자들이 공무원 임용되기가 쉽던 마지막 세대이던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여자들로만 한정되는 데 이전에 공무원이 인기직업이던 시대에도 남자들은 대부분 병역의무 마치고 공무원에 지원하여 임용되었습니다.

즉 병역의무 하기 전에 공무원임용부터 되고 휴직 후 입대하여 병역의무 마친 후 복직하는 일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따라서 197831~ 1979228일에 출생한 남자들이 빨라도 2000년 무렵 병역의무를 마쳤을 때 이미 구직자들 사이에 공무원은 인기직업이 되어서 임용되기가 하늘의 별까지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9982월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197931~ 1980229일 출생자들은 공무원임용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된 실질적인 최초의 세대인 것입니다.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이 미성년자시절 받던 저주는 이들이 사망시까지도 절대로 보상받을수 없는 저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달리 신세대의 맏이로 출생하여 저주받은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은 일자리 및 직업의 선택의 폭이 좁으면서 하기 쉬운 혜택을 누리지 못한 최초의 세대로서 저주받았습니다.

 

첫째 성년자로서의 혜택이 없는 시대의 맏이여서 저주받은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입니다.

이들이 성년이 될 무렵이던 1997년 당시 경제가 악화되면서 각 직장마다 이전에는 잘 알려지지도 않던 단어이던 명예퇴직이 대거 발생하여 이 단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이 명예퇴직하는 것을 걱정하기는 커녕 질좋은 일자리 및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게 된 최초의 세대로서 저주받았습니다.

 

둘째 성년이 될 무렵 병역의무에 있어서도 의무복무기간단축의 혜택이 없어서 저주받은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입니다.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이 대부분 병역의무를 마친 2003년이 되어 징집병 및 대체복무자들의 의무복무기간단축이 시작되어 대부분의 이들은 해당 혜택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들은 의무복무기간단축 대상자들이 아니어서 ROTC 등 단기복무직업군인들이 2003년 당시 복무중이었어도 해당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만기전역하였습니다.

 

셋째 교사가 되어서도 자신들이 학창시절 교사들로부터 당하던 것을 학생들에게 화풀이(!)할수 없어서 저주받은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입니다.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이 학창시절 교권이 강한 가운데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일 때 편하고 쉽게 임용된 저질교사, 폭력교사들에게 시달리기도 하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시절 비싼 등록금은 다 내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막상 이들은 IMF사태 이후 구직자들 사이에 교사가 최고 인기직업이 된 가운데 교사되기는 어렵고 힘들면서 교권보다 학생인권이 높아져서 학생들에게 군림할 수는 없으면서 학생들의 등록금납부는 면제되어 담임교사로서 자신의 담당 학급 학생들에게 등록금조기납부의 화풀이를 할수 조차 없거나 기회가 적게 됩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재직해야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데 1995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들은 퇴임하자마자 바로 수령할수 있지만 1996년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들은 일정한 연령이 되어야만 수령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1995년에 공무원임용될 기회가 있던 197631~ 1977228일 출생자들이 공무원퇴임하자마자 바로 공무원연금수령할수 있던 최후의 세대입니다.

역시 이 세대 남자들은 대부분 병역의무 마치고 공무원에 지원하여 임용되어 빨라도 1998년 무렵 병역의무를 마쳤을 때 이미 해당 혜택이 물건너 갔으면서 이 시기부터 구직자들 사이에 최고 인기직업이 된 공무원이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시작된 시기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공무원이 되어서도 공무원연금수령의 혜택은 편하고 쉽게 공무원이 된 세대보다 훨씬 늦게 수령하는 데 능력의 발휘가 아닌 시대의 흐름에 따른 축복과 저주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세대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만18 ~ 19세 당시 공무원에 임용되어 20년이 갓 넘게 공무원으로 재임하였으면 40대가 되기 직전에 공무원퇴임 하여도 바로 공무원연금수령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저주를 받은 세대들은 공무원 퇴임 후 빨라도 만60세가 되어야 공무원연금수령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19962월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197731~ 1978228일 출생자들은 공무원퇴임하자마자 바로 공무원연금수령할수 없게 된 실질적인 최초의 세대인 것입니다.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의 성년이 되자 마자 받기 시작한 저주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받게 될 저주입니다.

 

*40세가 넘어서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계속 저주받아야 하는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

40세가 넘어서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계속 저주받아야 하는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에 대한 개관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은 미성년자로서는 구세대의 막내로서 저주받았고 성년자로서는 신세대의 맏이로서 저주받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연령대별로 저주받은 세대입니다.

즉 전자에 있어서 후세대들은 미성년자로서 누리는 혜택은 누리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으면서 후자에 있어서 전세대들은 성년자로서 누리던 혜택은 누리지 못하는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40대 초반 연령이 되어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추후 계속 저주받으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0세가 넘어서까지 한번도 축복받으면서 살아온 적이 없이 계속 저주받아야 하는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

대표적인 사항이 서울거주자들만 하여도 물가대비로 집값이 싸서 편하고 쉽게 일자리를 골라서 취업하여 5년도 안되어 서울에 위치한 웬만한 집 한 채 사는 것은 기본이던 386세대 등 기성세대와 달리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들은 그럴 기회조차 사실상 없다시피한 세대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결혼하여도 서울에서 비싼 집값은 커녕 전세금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타의에 의하여 동탄 등 서울에서 먼 신도시로 이사가서 살아가야 하는 저주를 받은 세대입니다.

이미 성년자로서 20, 30대 등 청춘시절에는 저주만 받으면서 살아온 이들은 노인이 되어서도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감액 등으로 노후 경제적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저주받으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0대 초반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축복은 받을수 없고 계속 저주받아야 하는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

게다가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은 40대 초반이 된 2020년에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해당 저주를 계속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데 취업이 잘 안되던 이들이 어렵게 창업을 한 사례를 통하여 아실수 없습니다.

취업이 잘 안되거나 질좋은 직장에 취업하지 못한 이들이 기발한 여행사업방안을 구상하여 여행사를 차려서 사업을 하여도 2020년에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파산하는 것도 불가피한 저주를 받은 식입니다.

물론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도 이들에게 축복이 찾아올 사항은 보이지 않아서 어쩌면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가장 많이 연령대별로 저주만 받고 살아온 세대라는 흑역사의 기록을 남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대통령을 배출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

게다가 2020년대가 되어서도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중 정계거물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데 아직 나이가 적다고 할지 모르지만 양김(김영삼, 김대중)도 이 연령대이던 40대 초반에 이미 정계거물이 되던 것을 감안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양김들은 광복 전후에 성년이 되어서 친일시비에서 자유로웠으므로 가장 도덕성을 중시하는 부문인 정치의 세계에서 오래 맹주로 군림할수 있었는 데 막상 5·16쿠데타로 대통령이 되던 박정희 대통령은 광복 당시 28세로서 20대 시절 만주군복무하던 사항이 친일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는 데 또래 세대들도 그렇게 친일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정치의 세계에서 오래 맹주로 군림할수 없던 것입니다.

광복 전후에 성년이 되어 독립운동을 할 기회가 사라져서 일제시대 당시 친일행각이 문제될 소지가 없어서 오랫동안 정치판의 맹주로 군림하던 양김과 달리 양김중 1명인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어 민주화운동을 할 기회가 사라진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은 막상 40대가 되어서도 양김과 달리 정치판의 맹주로 군림할 기회조차 없는 저주받은 세대입니다.

 

 

어제(2021516) 박정희(19171114~ 19791026) 대통령보다 정확하게 60년 늦게 출생한 19771114일 출생자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오늘(2021517) 집권하면 우선 그의 연령이 적다고들 세상이 수근거릴 것입니다.

하지만 박정희(19171114~ 19791026) 대통령이 5·16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할 당시의 연령과 비교하면 오늘(2021517) 19771114일 출생자는 결코 적은 연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박정희(19171114~ 19791026) 대통령과 전혀 다른 시대 및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19771114일 출생자들은 제25·16쿠데타를 일으킬 기회조차 없습니다.

우선 19771114일 출생자는 박정희(19171114~ 19791026) 대통령이 5·16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할 당시와 달리 육군소장은 물론 해군소장 및 공군소장도 할수 없는 연령입니다.

따라서 사단장이 아닌 연대장에 불과한 19771114일 출생자가 육군대령으로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자체가 불가능하여 최종적으로 박정희(19171114~ 19791026) 대통령보다 쿠데타를 일으키기에 불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19771114일 출생자보다 박정희(19171114~ 19791026) 대통령이 훨씬 시대를 잘 타고 난 것인데 이와 달리 19771114일 출생자의 세대에 해당하는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의 저주는 언제까지 이어질 의문입니다.

박정희(19171114~ 19791026) 대통령과 달리 민주화시대속에 살아가는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은 유권자(국민)들이 투표하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여 다수표를 획득해야만 대통령이 될수 있습니다.

아직 40대인 이들은 박정희(19171114~ 19791026) 대통령의 정적들이던 양김(김영삼, 김대중)들과 달리 40대 기수론이 전혀 없어서 당분간 이 세대가 대통령을 배출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구세대의 막내이자 신세대의 맏이로서 저주받은 세대인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이 고령으로 대부분 하늘나라로 가기 전까지 이 세대에 단 한가지의 축복이라도 얼마나 올지가 미지수인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5·16 쿠데타 당시 박정희를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

•5·16 쿠데타 당시 박정희를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에 대한 개관

당시 5·16 쿠데타가 실패하였다면 성립하였을 범죄를 규정한 관련 법 및 해당 조항과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한 해당 조항들입니다.

부칙과 시행시기도 살펴봅니다.

•5·16 쿠데타에 대한 각 범죄의 종류별 형량 및 공소시효
형법 제87조(내란)의 죄 및 제89조(미수범) : 15년, 10년, 5년
형법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및 제89조(미수범) : 15년, 10년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 5년

•5·16 쿠데타에 대한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시기
공소시효가 15년에 해당하는 5·16 쿠데타의 범죄 : 1976년 5월 15일
공소시효가 10년에 해당하는 5·16 쿠데타의 범죄 :1971년 5월 15일
공소시효가 5년에 해당하는 5·16 쿠데타의 범죄 : 1966년 5월 15일

•5·16 쿠데타 당시 박정희를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를 규정한 법의 관련조항

-5·16 쿠데타 당시 박정희를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를 규정한 법의 조항-

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5·16 쿠데타 당시 박정희를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를 규정한 법의 부칙조항-

형법

부칙 <제293호, 1953.9.18>

제1조 (구형법 기타 법령과 형의 경중)

본법 또는 본법 시행후에 시행된 다른 법률이나 명령(이하 다른 신법령이라고 칭한다)과 본법 시행직전의 형법( 이하 구형법이라고 칭한다), 다른 법률, 명령, 포고나 법령( 이하 다른 구법령이라고 칭한다)또는 본법 시행전후에 걸쳐서 시행중인 다른 법률, 명령, 포고나 법령( 이하 다른 존속법령이라고 칭한다)에 정한 형의 경중은 제50조에 의한다.

 

제2조 (형의 종류의 적용례)

①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한 형의 경중의 비교는 가장 중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의한다.

②가장 중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경중이 없는 때에는 그 단기 또는 소액에 의한다.

③전2항에 의하여 형의 경중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병과할 다른 형이 있는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선택할 다른 형이 있는 것을 경한 것으로 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 형을 가중감경할 때에는 구형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형의 가중 또는 감경한 뒤에 형의 비교를 한다.

 

제3조 (범인에게 유리한 법의 적용)

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형의 경중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범인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한다.

 

제4조 (1개의 죄에 대한 신구법의 적용례)

①1개의 죄가 본법 시행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 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연속범 또는 견련범이 본법 시행전후에 걸쳤을 때에는 본법 시행전에 범한 것만을 1죄로 한다.

 

제5조 (자격에 관한 형의 적용제한)

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본법 또는 다른 신법령을 적용할 때에도 본법 제4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경합범에 대한 신법의 적용례)

본법 시행전에 범한 수죄 또는 그와 본법 시행후에 범한 죄가 경합범인 때에는 본법의 경합범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형의 효력)

구형법, 다른 구법령 또는 존속법령에 규정된 형은 본법에 의하여 규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8조 (총칙의 적용례)

①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한 형의 양정, 집행, 선고유예, 집행유예, 면제, 시효 또는 소멸에 관하여는 본법을 적용한다. 누범 또는 가석방에 관하여도 같다.

②본법 시행전에 선고된 형이나 그 집행유예 또는 처분된 가출옥의 효력은 이미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해당규정에 의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본법 제49조단행, 제58조제1항, 제63조, 제69조제1항단행, 제74조와 몰수나 추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구형법의 인용조문)

다른 존속법령에 인용된 구형법조문은 본법중에 그에 상당한 조문으로 변경된 것으로 한다.

 

제10조 (폐지되는 법률등)

본법 시행직전까지 시행되던 다음의 법률, 포고 또는 법령은 폐지한다.

1. 구형법

2. 구형법시행법

3. 폭발물취체벌칙

4. 외국에서유통하는화폐,은행권의위조,변조와모조에관한법률

5. 우편법 제48조, 제55조제1항중 제48조의 미수범, 동조제2항, 제55조의 2와3

6. 인지범죄처벌법

7. 통화와증권모조취체법

8. 결투죄에관한건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0. 도범등의방지와처벌에관한법률

11. 미군정법령 제70호(부녀자의매매또는그매매계약의금지)

12. 미군정법령 제120호(벌금의증액과특별심판원의관할권등)

13. 미군정법령 제172호(우량한수형자석방령)

14. 미군정법령 제208호(항명죄와해적죄기타범죄)

 

제11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86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

5·16 쿠데타 당시 박정희를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를 규정한 법의 적용시기

 

형법

[제정 단기 4286년 9월 18일 법률 제293호 시행일 단기 4286년 10월 3일]

※이 법이 제정된 단기 4286년은 서기 1953년으로 당시에는 서기 아닌 단기가 사용되었습니다.

•5·16 쿠데타 당시 박정희를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규정한 법의 관련조항

-5·16 쿠데타 당시 박정희를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규정한 법의 조항-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이하 생략----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이하 생략----

-5·16 쿠데타 당시 박정희를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규정한 법의 부칙조항-

형사소송법

부칙 <제341호, 1954.9.23>
제1조

본법 시행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는 구법을 적용한다.


제2조

본법 시행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는 본법을 적용한다. 단, 본법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본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절차로 본법의 규정에 상당한 것은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본법 시행전 진행된 법정기간과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나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소재지의 거리에 의한 부가기간은 구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이 재판서나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는 용지1매에 50환으로 계산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필요사항은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법원 규칙의 정한 바에 의한다.


제7조

당분간 본법에 규정한 과태료와 부칙 제5조의 용지요금액은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증감할 수 있다.


제8조 본법 시행직전까지 시행된 다음 법령은 폐지한다.

1. 조선형사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법조

2. 미군정법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법조


제9조 (시행일)

이 법률은 단기 428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16 쿠데타 당시 박정희를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규정한 법의 적용시기-

형사소송법

[제정 단기 4287년 9월 23일 법률 제341호 단기 4287년 5월 30일]

※이 법이 제정된 단기 4287년은 서기 1954년으로 당시에는 서기 아닌 단기가 사용되었다.

 

 

4월혁명의 염원을 비틀어버린 반동적 쿠데타

김승주

368호 | 기사입력 2021-05-12 21:36 | 

주제: 역사, 한국사

 

1961년 5월 16일 육군 소장(제2군사령부 부사령관) 박정희는 단 3000여 명의 병력으로 쿠데타에 성공했다. 정부나 군의 이렇다 할 진압도 없었다. 쿠데타 직후 육군참모총장이 박정희 편으로 넘어갔고 내각을 이끌던 총리 장면은 겁에 질려 진압 명령도 포기하고 도망가 숨었다.

쿠데타 이후 박정희는 빠르게 권력을 장악해 나갔다. 길고 끔찍한 군사 독재 정권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당시는 1960년 4월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한 지 1년째 되는 때였다. 어째서 박정희의 쿠데타는 큰 저항 없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를 이해하려면 4월혁명 전후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월혁명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과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미국·중국·소련 등 제국주의 국가들이 개입한 한국전쟁으로 거의 폐허가 됐다. 대중은 전쟁의 참상과 분단, 지독한 가난으로 고통받았다.

반면, 같은 시기에 기업가들은 이승만 정부한테 엄청난 특혜를 받으며 향후 재벌로 거듭날 토대를 닦았다. 이승만은 일본이 남기고 간 재산(적산)을 소수의 기업가들에게 거의 공짜로 나눠 줬다. 1948~1958년 사이 기업 2029곳이 불하됐는데, 이승만 정권과 연줄이 닿는 기업가들이 우선순위에 있었다. 당시 남한 경제 전체를 지탱하다시피 한 미국의 원조 또한 자본가들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업과 국가 관료의 유착과 부정부패는 사회의 붙박이장이 됐다. 4월혁명의 주된 요구 중 하나가 이승만 하야뿐 아니라 부정 축재한 재산의 환수와 부패한 관료, 기업인 처벌이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승만은 가난과 불평등, 부패가 만연한 사회를 유지하려고 혹독한 억압과 독재 통치를 12년 동안이나 유지했다.

더욱이 이승만 정권 말기에는 미국의 원조가 줄어들면서 안 그래도 취약한 경제가 곤두박질쳤다. 1960년 잠재적 실업자까지 고려한 실제 실업률은 34.2퍼센트에 달했다.

그래서 4월혁명은 누적돼 온 계급적 불만이 폭발한 결과였다.

1960년 2월부터 부정선거 조짐이 보여서 대구 등지에서 이미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3·15 부정 선거를 계기로 마산에서부터 시위가 분출했고, 경찰은 유혈 진압을 시도했다. 시위는 금세 다른 지역으로 번졌고 “이승만 독재 정권 물러나라”는 전국적 외침이 됐다. 이승만이 자유당 당수 자리에서 물러나는 듯 양보 제스처를 취했지만 투쟁은 가라앉을 줄 몰랐다.

4월 26일 오후 1시 드디어 12년 동안의 독재가 막을 내리고 이승만은 하야했다. 아래로부터의 투쟁으로 정치 혁명이 성공한 것이다.

민주당 장면 정부의 배신

정권 붕괴와 함께 이승만의 자유당은 7월 총선에서 완패했다. 내각제로 헌법이 바뀌었고, 국회 압도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해 장면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내각을 구성했다.

그러나 장면 정부는 상황을 전혀 안정시키지 못했다. “데모로 해가 뜨고 데모로 해가 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혁명의 여파가 계속됐다. 교원노조 등 노동자 투쟁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통일 운동을 벌였다.

혹자는 5.16 쿠데타 직전의 사회적 혼란을 계속된 투쟁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예컨대 《한국 현대사 산책》의 저자 강준만은 당시 대중이 너무 미숙했고 혁명 분위기에 도취돼 이뤄질 수 없는 요구를 계속 내걸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책임을 엉뚱한 데 돌리는 것이다. 부패 척결과 민주주의, 자립적 경제 발전을 바란 4월혁명의 요구와 염원들은 지극히 정당했고 허황된 것도 아니었다. 진정한 문제는 혁명을 계승한다고 표방한 민주당 정부의 배신과 부패, 무능에 있었다. 4월혁명에 약점이 있었다면 오히려 혁명을 일관되게 발전시켜 민주당 정부를 극복하지 못한 주·객관적 한계에 있었을 것이다.

장면 정부는 4월혁명의 가장 우선적인 요구들(3·15 부정선거와 4월혁명 폭력 진압 책임자 처벌, 부정 축재자 처벌과 재산 환수)조차 실현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승만 독재에 반대한 야당이었지만, 그들 역시 친미적이고 우파적이었다. 친일파 출신자도 많았다. 민주당은 애초에 4월혁명에 참여한 적도 없었다.

4월혁명이 처벌하라고 요구한 대상에는 이승만 정부의 군·경찰·사법부 등에서 고위직을 지낸 관료들이 포함됐다. 부정 축재자 처벌과 재산 환수는 사실상 당시 거의 모든 자본가들에 대한 처벌을 의미했다.

장면 정권은 국가 관료들과 기업을 공격할 뜻이 없었다. 정권의 기반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제 위기가 해결되지 않았고, 위기를 넘어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노동자와 서민을 쥐어짜야 한다는 지배계급의 필요가 있었다.

부패도 한몫했다. 민주당은 신파와 구파로 나뉘어 어부지리로 얻게 된 권력을 놓고 권력 쟁투를 벌였는데 이 둘은 서로 경쟁하면서 부정 축재자들에게서 막대한 정치 자금을 받았다.

당시 미국도 4월혁명의 요구를 처리하는 과정이 급진적이 되지 않도록 압력을 넣었다. 당시 남한은 미국에게 있어 소련·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최전방의 동맹으로서 서방 진영의 안정적인 보루 구실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4월혁명 직후 미국은 이렇게 촉구했다. “부정축재자들에 대한 ... 처단이 한국의 기업 생산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이 사유재산을 몰수한 것과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한국의 4월 민주혁명은 계급혁명이 아니며 비민주적 이승만 독재 정권을 타도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장면 정부 하에서 부정선거 책임자와 4월혁명 발포 명령자들이 대부분 무죄로 풀려났다.

1960년 10월, 4월혁명의 부상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 시위를 벌이는 등 장면 정부에 대한 항의가 벌어졌지만 장면 정부의 응답은 데모규제법과 반공법 제정 시도였다. 이는 이승만 시대의 국가보안법을 보강한 억압적 법들이었다. 이 두 악법은 장면 정부가 군을 투입해서라도 반대 시위를 진압하고 통과시키려 했지만 계속된 시위 탓에 도입이 무산됐다.

부정축재자 처벌 또한 유명무실해졌다. 부정축재의 정의에 “[자유당에] 자진하여 3000만 환 이상을 제공한 자” 등 단서를 달아서 처벌 대상을 대폭 축소해 버린 것이다.

심지어 장면 정부는 처벌 대상자들더러 5월 16일까지 자진 신고하라고 공표했다. 이날이 바로 쿠데타가 벌어진 날이었다. 이후 박정희는 무능한 장면 정부를 대신해 자신이 부정축재자를 처벌하겠다고 표방했다.

5·16 쿠데타가 남긴 교훈

집권 세력에 대한 환멸이 가득한 상황에서 공식 정치 세력 중에는 대안이 없었다. 대안적 지도력을 제공할 만한 좌파 정당도 없었다.

사회의 불안정이 커져가는 속에서, 군부 쿠데타의 가능성은 일찍부터 점쳐지고 있었다.

1961년 2월 미 국부무는 백악관에 이렇게 보고했다. “장면 정부의 독직, 부패, 무능이 한국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그리고 장면 정부가 4월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며 공산주의 혁명 혹은 그와 비슷한 극단적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전쟁으로 궤멸되다시피 했던 남한의 노동운동과 좌파는 4월혁명 이후 부활하고 있었지만, 쿠데타를 저지하고 혁명을 더 전진시키기에는 아직 힘과 정치력이 미약했다.

박정희는 1960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쿠데타 모의 회의를 20여 차례나 했다. 박정희는 4월혁명이 분출하자 ‘학생들이 내 계획을 다 망쳤다’며 분개했지만 겉으로는 지지하는 척하며 때를 기다렸다.

장면 정부가 혁명의 힘을 빼고 성과를 후퇴시키는 일에 매진할수록 박정희의 반혁명적 대안이 기습적으로 권력을 장악할 적기도 가까워 왔다.

이것이 1961년 5월 당시 박정희의 쿠데타를 막아 설 별다른 세력이 없었던 배경이었다. 장면 정부는 허약하게 무너졌고 대중도 장면 정부를 방어하려 하지 않았다.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는 4월혁명에 담긴 염원을 강력하게 추진할 유일한 세력을 자처했다. 이 때문에 쿠데타 직후 리영희·박현채 등 진보·좌파적 지식인들도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진실은 머지않아 드러났다. 박정희는 혁명의 염원을 파괴했다.

박정희는 쿠데타 당일 혁신계(자유당, 민주당보다 왼쪽 대안을 표방했던 세력들)와 사회단체, 노동조합 활동가 등 4000여 명을 체포했다. 대표적인 본보기로 진보적 신문이었던 〈민족일보〉 발행인 조용수를 사형에 처하기도 했다.

박정희는 쿠데타 다음 날 부정축재자 17명을 체포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풀어 줬다. 권력이 자리잡기 무섭게 기업인들에 대한 처벌은 최소화됐고, 1963년 창당한 박정희의 공화당은 재벌들과 연합한 새로운 지배계급 정당이 됐다.

박정희는 4월혁명이 제기한 과제 중 하나였던 “자립경제의 발전”을 추진했다. 하지만 그것은 지배계급과 국가를 강화하기 위한 자본 축적에 철저한 강조점이 있었다. 박정희는 그것을 아래로부터의 변화 가능성을 차단하고 위로부터의 폭압을 통해 이뤄내려 했다. 국가자본주의적 성장 노선이 본격화된 것이다. 이 과정은 무려 18년간의 초착취와 폭력, 정치적 억압을 동반했다.

한편, 4월혁명의 발전을 어떻게든 막고자 했던 미국은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가 “반공”을 전면에 내세우자 (남조선노동당 경력이 있어서) 미심쩍어하던 눈빛을 금세 거두고 박정희 정권을 적극 승인해 줬다.

박정희는 그 대가로 미국이 원하던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밀어붙였고, 베트남 전쟁에 대규모 파병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한국 지배계급은 경제적 이득을 톡톡히 챙겼다. 이런 일들은 박정희가 내세운 ‘민족주의’가 전혀 진보적인 게 아니었음을 보여 줬다.

5.16 쿠데타 이후 1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박정희 정권은 박정희의 죽음과 함께 막을 내렸다. 급속한 자본 축적의 또 다른 결과였던 노동계급의 성장과 투쟁, 그 연장선에서 분출한 부마 항쟁, 그로 인한 지배계급의 내분이 배경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4월 “4·19혁명의 위대한 정신은 ...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왔다”고 말하며 4월혁명의 정신을 찬양했다. 박정희의 망령이 박근혜 퇴진으로 타격을 입고 수그러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1960년의 민주당처럼 기여한 바가 거의 없고, 무엇보다 집권 후 개혁 염원 배신, 위선과 부패, 무능 또한 반복됐다. 이에 대한 대중의 환멸을 이용해 우파는 다시 박정희 신화를 꺼내들려 할 것이다.

4월혁명은 전쟁으로 온 국토가 파괴된 지 10년도 안 돼 독재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대중이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저항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그러나 뒤이은 5·16 쿠데타는 우파에 맞서기 위해서는 민주당 등 부르주아 야당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대중적 투쟁과 정치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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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쿠데타 60년: 4월혁명의 염원을 비틀어버린 반동적 쿠데타

1961년 5월 16일 육군 소장(제2군사령부 부사령관) 박정희는 단 3000여 명의 병력으로 쿠데타에 성공했다. 정부나 군의 이렇다 할 진압도 없었다. 쿠데타 직후 육군참모총장이 박정희 편으로 넘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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