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021년 5월 19일)는 석가탄신일이어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공휴일인데 수요일이어서 하루 쉴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에는 2021년 9월 18일 ~ 22일까지 5일동안 추석연휴를 제외한 모든 공휴일들이 토요일 및 일요일이어서 공휴일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하여 대체휴일은 설날연휴, 어린이날, 추석연휴만 해당하여서 나머지 공휴일들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입니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을 적용하면 휴일이 너무 늘어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어서인 것인데 한마디로 재벌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2022년 1월 1일도 토요일이어서 2022년의 첫 공휴일도 휴일인 토요일과 겹친 가운데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 놀러 갈 곳이 적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공휴일에는 놀아야 하는 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2021년 봄 주말 대부분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이전에는 그 시기에 잘 안내리던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았는 데 코로나19 유행 속에 집콕하라는 하늘의 계시가 2021년 하반기 공휴일의 대폭 감소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광복절과 크리스마스가 방학기간에 있어서 학생들에게는 방학이 하루 줄어서 손해(?)입니다.
과거에 제헌절이 공휴일일때도 그랬습니다.
*광복절
광복절은 8월 15일이어서 그 기간은 여름방학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휴일이 하루 감소하여 손해(?)가 됩니다.
광복절이 끝난후 1주일이내에 개학을 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여름개학을 앞두고 휴일이 하루 줄어서 허탈(?)할수 밖에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1주일만 늦게 항복하였으면 이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8월 15일 하면 흔히 광복절을 연상하는 데 1945년 8월 15일에 시작되고 정확히 3년이 지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어 8월 15일은 대한민국정부수립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광복절의 그늘에 가려서 대한민국정부수립일도 그날인 것을 모르는 대한민국국민들이 많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정부수립기념일이라는 휴일이 하루 감소한 손해(?)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인데 사실은 예수님의 탄신일이 아닌 미트라교도들의 축제일입니다.
이 기간은 겨울방학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휴일이 하루 감소하여 손해(?)가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시작되기 1주일이내에 방학을 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겨울방학을 앞두고 휴일이 하루 줄어서 허탈(?)할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출생증명서가 없어서 그분의 탄신일을 알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트라교도의 축제일인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된 이유는 "로마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당시 로마제국에서 널리 신봉하던 미트라교도의 축제일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하던 것"입니다.
*제헌절
제헌절은 7월 17일로서 2012년까지 공휴일이었는 데 그 기간은 여름방학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휴일이 하루 감소하여 손해(?)가 됩니다.
제헌절 무렵 여름방학이 시작되거나 이미 해 있는 기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며칠 앞서서 공포되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휴일이 하루 줄어서 허탈(?)할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며칠 앞서서 공포되었으면 이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염원이 남북평화통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날이 되는 것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하고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수립하여 한국양대산맥이 형성된 날과 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각 학교에서 방학인 날은 피해서 하여 학생들이 방학 하루가 감소하는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 1월입니다.
1월은 모든 학교가 겨울방학이어서 통일한국정부가 수립하여 남북평화통일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둘째 2월입니다.
2월은 각 학교가 겨울방학 및 봄방학이어서 통일한국정부가 수립하여 남북평화통일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셋째 6월입니다.
6월의 말에는 일부 학교가 여름방학이어서 통일한국정부가 수립하여 남북평화통일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넷째 7월입니다.
7월은 상당수 학교가 여름방학이어서 통일한국정부가 수립하여 남북평화통일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다섯째 8월입니다.
8월은 모든 학교가 여름방학이어서 통일한국정부가 수립하여 남북평화통일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섯째 12월입니다.
12월의 말에는 모든 학교가 겨울방학이어서 통일한국정부가 수립하여 남북평화통일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광복절, 크리스마스, 舊 제헌절에서 보시듯이 방학기간을 피해서 남북평화통일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휴일이 하루 더 늘어서 이익(?)이 됩니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시작일인 5월 10일(2022년)이 좋을 듯 한데 그날은 1948년 5월 10일에 대한민국역사상 최초의 선거(제헌 국회의원선거)가 시작되어 민주주의의 첫 걸음을 걷던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기간은 방학기간이 아니어서 학생들에게 이익(?)이므로 그날 남북평화통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날이 아니어도 남북평화통일하는 날을 잘 골라서 학생들에게 휴일을 하루 더 부여하는 이익(?)도 덤으로 주어야 합니다.
*국경일을 규정한 법조항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전문개정 2014. 12. 30.]
*공무원들이 휴일과 관련하여 적용받는 법조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석 제외, '평일 휴일' 없다..대체 공휴일 확대될까
김혜민 기자 입력 2021.05.19. 10:36 수정 2021.05.19. 13:54
[친절한 경제]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9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쉬는 날인데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왔네요. 오늘은 공휴일인 만큼 공휴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슬픈 소식이기도 한데요, 평일에 있는 공휴일 올해에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남은 공휴일 중에 한글날과 성탄절은 토요일이고요.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은 일요일입니다. 모두 주말과 겹치는 거죠.
주말과 겹칠 때 평일에 하루를 대신 쉬게 하는 '대체 공휴일 제도'가 있기는 한데요, 설날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9월에 있는 추석을 제외하면 앞으로 평일에 쉬는 날이 전혀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올해는 다른 해보다 전체 휴일 수도 적습니다.
'주 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총 휴일 수 113일인데요, 작년보다 이틀 적은 거고요. 2019년보다는 4일이나 줄었습니다. 직장인들한테는 남은 한 해가 좀 팍팍하게 느껴집니다.
<앵커>
9월 추석을 제외하고 이제 올해는 평일날 쉬는 날이 없다는 소식 정말 슬픈데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신에 대체공휴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적용이 안 되는데, 그래서 국회에서는 '대체공휴일을 확대하자'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다면서요?
<기자>
지난 10일에 발의된 법안입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체 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고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공휴일이든 주말에 있으면 평일에 하루 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주말에 일하고 평일에 쉬는 근로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원래 쉬는 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 대체 휴일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 1명당 연간 근로시간이 1천967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깁니다.
하지만 취업자 1명 당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장시간 근무한다고 업무 생산성도 높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앵커>
김 기자, 지금은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에 대체 휴일을 지정하자는 법안이잖아요, 좀 확대하자는 법인이잖아요. 그런데 아예 요일로 지정을 해버리자 이런 법안도 나왔다면서요?
<기자>
일부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요일지정 휴일제가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처럼 공휴일을 특정 날짜로 정하는 게 아니라 요일로 지정하는 제도고요.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일부 공휴일에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한글날과 어린이날, 그리고 현충일에 요일지정 휴일제를 도입하자고 발의했습니다.
요일지정제에 관한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하고, 공휴일 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또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서 소비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증명됐고요. 문제는 기념일의 제정 취지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2011년에 일부 공휴일에 이 요일지정제를 도입하려고 했다가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역사나 종교, 문화적으로 날짜 자체가 중요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날짜로 지정하고요. 날짜의 상징성이 낮으면 요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 기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휴일, 대체 공휴일 이런 거 논의할 때 꼭 한 번쯤 짚어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이런 것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노동자들은 공무원이나 좀 큰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이잖아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혜택 잘 못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대기업이나 관공서는 이런 혜택을 모두 보죠. 그런데 중소기업 직원들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요일지정제나 대체공휴일이 생겨도 유급 휴일로 보장을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의무화 하기는 했지만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는 공휴일 수 증가가 오히려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100대 국정과제로 공휴일 제도를 종합적으로 손보겠다고 했는데요, 국민 여론을 면밀히 듣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개선책을 임기 전에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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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외, '평일 휴일' 없다…대체 공휴일 확대될까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쉬는 날인데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왔네요. 오늘은 공휴일인 만큼 공휴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다면서요? 맞
new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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