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5월 18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5. 18. 09:00

오늘(1980518)5·18민주화운동이 발발한지 41년이 지난 날인데 당시 49세로서 40대의 끝자락이던 전두환(1931118~ ) 대통령은 생존 중으로 2021118일 당시 90대 연령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두환(1931118~ ) 대통령이 집권하던 1980년 당시에는 본격적으로 한강의 기적이 시작될때여서 태평성대가 시작되던 시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등 3명의 대통령들이 집권하던 1980 ~ 1996년까지 16년 동안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을 누리면서 살기 좋던 이 강산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1997123일에 불어닥친 IMF사태 이후 그 태평성대가 2번 다시 찾아 오지 않고 불황이 지속되어 언제나 다시 살기 좋은 이 강산이 찾아올지가 미지수인데 2020년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더욱 그와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만약 1980년 당시 서울의 봄이 와서 그때 민주화시대가 개막하였다면 김영삼과 김대중 등 양김 중 1명이 전두환 대신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고 전두환, 노태우 등 2명의 대통령들은 존재할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민주주의시대가 훨씬 일찍 열리는 것인데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이 얼마나 언제까지 지속되었을지는 역시 아무도 알수 없고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지 않아서 계속 집권하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4명의 대통령들이 집권할 당시에는 불황시대였는 데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님도 그 불황시대 속에서 대통령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기 대통령이후 대통령들의 임기기간에는 정말이지 제2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을 다시 누리면서 태평성대를 살아가면 하는 데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편입니다.

전두환(1931118~ ) 대통령의 집권기간이던 198091~ 1988224일에는 독재시대였지만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 덕분에 태평성대를 누리던 살기 좋은 시대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집권기간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집권기간에 대한 개관

1980년 9월 1일 ~ 1988년 2월 24일이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집권기간입니다.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집권기간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979년 12월 12일에 일으킨 12·12 쿠데타가 성공하여 9월 1일에 최규하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이양받아서 집권합니다.
이후 노태우를 후계자로 내세워 1987년 12월 16일에 치른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노후보가 당선되어 그가 1988년 2월 25일에 집권하여 全 前 대통령이 퇴임합니다.
•제4공화국시절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집권기간
『1980년 9월 1일 ~ 1981년 2월 24일』(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이 제4공화국시절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집권기간입니다.
•제5공화국시절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집권기간
『1981년 2월 25일 ~ 1988년 2월 24일(대한민국 제12대 대통령)』이 제5공화국시절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집권기간입니다.

 

 

*전두환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자녀에 대한 최대의 차이점

전두환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자녀에 대한 최대의 차이점에 대한 개관

자녀가 전두환 대통령은 31녀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13녀로서 정반대인 것이 특징입니다.

전자는 고명딸을 두고 후자는 고명아들을 둔 것이 차이인데 솔직히 이분들에게는 동성형제가 없고 이성형제만 3명씩 있어서 좀 안되어 보입니다.

대체로 부모들은 아들과 딸이 모두 있는 것을 선호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사물들을 다 가지고, 알고, 겪는 것은 불가능하면서 자녀들에게는 이성형제보다 동성형제가 좋습니다.

정확하게 논하면 이성형제 즉 남매끼리 어릴때는 모르지만 나이들면 함께 하기가 불편한 것이 너무 많아서 아들과 딸이 모두 있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만 좋은 것일뿐이고 자녀들에게는 여러가지로 나쁩니다.

특히 집이 가난할수록 더해서 다큰 남매가 단칸방에서 함께 살면 더울때는 함께 옷을 가볍게 입고 있을수 없고 추울때는 어느 한쪽이 옷갈아입을때 다른 한쪽이 추운데 나가야 있어야 해서 불편합니다.

즉 나이든 아들과 딸끼리 한집에서 살면 가장 불편한게 어느 한쪽이 옷 갈아입을때 다른 한쪽이 그 자리에서 나와 있어야 하는 등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전두환 대통령의 고명딸과 이명박 대통령의 고명아들은 원래 아버지를 잘 두어 금수저여서 나이들어서 이성형제들과 한 집에서 살아도 이들과 방을 따로 써서 이러한 불편이 없거나 적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흙수저 남매끼리는 나이들어서 작은집에서 함께 살면 이러한 문제로 애로를 겪는 일이 많으므로 아들과 딸이 모두 있는 것은 가난한 부모들보다 부유한 부모들에게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고명딸 전효선(1962319~ ) 및 이명박 대통령의 고명아들 이시형(197837~ )의 최대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한국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세대인 386세대이고 후자는 한국역사상 가장 저주받은 세대인 교복부활세대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금수저들이어서 자신들의 세대에 무관하게 축복받고 살았지만 대다수 이들의 동년배 한국인들이 전자는 축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후자는 저주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자는 20대 시절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이어서 일자리 및 직업을 골라서 선택하던 행운을 누리던 반면 후자는 성년이 되자마자 IMF사태로 인하여 일자리 및 직업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진 실질적인 첫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대에 무관하게 금수저이면 축복받으면서 살아갈수 있는 데 이분들을 보면 아실수 있습니다.

고명딸이 있는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의 고명딸 전효선(1962319~ ) 는 전형적인 386세대로로서 세대로 치면 한국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이분이 성년이 되던 1981년 당시 아버지 전두환 대통령이 7년 단임제 대통령으로 집권하면서 이분의 생애는 탄탄대로를 달리게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던 1980년 당시 대통령 딸이라는 이유로 방탄 리무진을 타고 등교하면서 교실 앞까지 경호원들을 대동하였습니다.

원래 공부를 엄청 잘해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하였다가 중퇴하는 데 다른 학생들이 아버지 규탄을 하는 것을 볼수 없어서 였습니다.

당시 다른 대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에서도 해당 대학교 학생들이 전두환 독재 타도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는 데 이것을 보기 어려워 중퇴하던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딸인 이분은 그렇게 해도 무방하였는 데 대통령 아버지로 인하여 사회생활이 어렵던 일로서 금수저들도 나름데로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경호원들이 늘 들러 붙어서 친구들과의 만남 등 사생활이 불편한 것도 이에 대한 애로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1995년 당시 아버지 전두환 대통령이 구속되자 오빠 1명과 남동생 3명이 면회를 갈때 이분은 함께 가지 않은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아무도 30대 초반의 적지 않은 나이이던 당시 이성형제들과 함께 있으면 불편한 것이 요인이지 아버지를 걱정하지 않아서 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분께 언니나 여동생 등 동성형제가 있었다면 이들과 함께 아버지 전두환 대통령의 면회를 갔을지는 본인도 알수 없습니다.

고명아들이 있는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고명아들 이시형(197837~ )은 전형적인 교복부활세대로서 세대로 치면 한국역사상 가장 저주받은 세대입니다.

이분이 30세가 되던 2008년 당시 아버지 이명박 대통령이 5년 단임제 대통령으로 집권하면서 이분의 생애는 탄탄대로를 달리게 됩니다.

현대건설 재직 당시 샐러리맨의 신화를 써가면서 갑부가 된 아버지 이명박 대통령 덕분에 학창시절 12년을 갑부들의 자녀들이 재학하는 학교들에 재학하였습니다.

원래 공부를 잘 하는 편이어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경영학과에 진학하였다가 중퇴 후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경영학과에 유학가는 데 역시 금수저는 다르던 것입니다.

성년이 되던 1997년 당시 이회창 아들들의 병역비리의혹이 터지고 얼마 안되어 입대해서 병역의무를 마치는 데 해당 병역비리의혹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원래 병역의무면탈을 할수도 있었으나 이회창 아들들의 병역비리의혹으로 그분이 대통령의 꿈을 접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정치생명을 생각해서 입대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데 결론은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어서 잘 하던 것입니다.

전형적인 금수저여서 또래들은 취업하기 어려운 여러 기업들에 편하게 입사하여 고위직을 하기도 하였는 데 자신의 능력만으로 나갔으면 얼마나 잘 나갔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018년 당시 아버지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되자 아버지의 자택 앞에서 혼자 오열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었는 데 이후 얼마나 아버지 면회를 갔는 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면회를 갔겠지만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데 누나 3명도 그렇게 하였을 테지만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서 알수 없습니다.

만약 이분께 형이나 남동생 등 동성형제가 있었다면 이들과 함께 아버지 이명박 대통령의 면회를 갔을지는 본인도 알수 없습니다.

 

   

*대통령 아버지 덕을 보던 전두환 대통령의 자녀들

대통령 아버지 덕을 보던 전두환 대통령의 자녀들에 대한 개관

전두환 대통령의 자녀들은 대통령 아버지 덕을 많이 보았는 데 이중 큰아들 전재국(19591027~ )과 고명딸 전효선(1962319~ )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이 아버지 덕을 본 사항이 전자는 병역에 있어서이고 후자는 직업에 있어서 인데 이러한 금수저가 아니었다면 상상도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세대이지만 저주받은 세대였어도 아버지를 잘 두어 축복만 이어졌을 팔자입니다.

대통령 아버지 덕을 보던 전두환 대통령의 아들

큰아들 전재국(19591027~ )은 아버지 전두환 대통령이 자신을 위하여 만든 석사장교제도 덕분에 석사장교에 임관하여 6개월 실역복무만으로 병역의무를 마쳤습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그분도 장교로 입대하였든 병사로 입대하였든 3년 내외의 긴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해야 했는 데 아버지를 잘 두어서 반년의 짧은 의무복무기간만 마치고 전역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전역 후 전직 대통령 아버지의 배경 덕분에 시공사라는 출판사를 차려서 그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갑부가 되는 밑천까지 마련되는 축복도 누립니다.

대통령 아버지 덕을 보던 전두환 대통령의 딸

고명딸 전효선(1962319~ )은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에도 진학할수 있었으나 대통령 아버지를 두어 고생해가면서 대학생활하다가 그 직업들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진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999년 당시 미국 뉴욕대학교 로스쿨로 유학을 떠나 2001년에 법학석사학위 및 법무박사학위(Juris Doctor)를 취득하여 2006년부터는 서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미국유학 및 교수임용이 불가능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데 전직 대통령 아버지의 배경 덕분에 가능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되면서 아들의 병역의무해결을 위하여 만들어진 석사장교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되면서 아들의 병역의무해결을 위하여 만들어진 석사장교에 대한 개관

석사장교는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되면서 아들의 병역의무해결을 위하여 만들어졌는 데 정식명칭은 특수전문요원입니다.

석사장교라는 명칭은 석사학위취득자들중 모집한다고 해서 은어인데 널리 불리게 된 명칭으로 교수사관 등 이들에서 모집하는 장교는 많지만 모두 복무기간이 39개월로 엄청 깁니다.

물론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이후 지원자가 급감해 있는 상태인데 언론에서는 교수사관 등 석사학위취득자들중 모집하는 장교가 엄청 구인난을 겪어서 문제라는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존재하지 않았다면 석사장교도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일하게 병역면제자 아들을 둔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의 아들들 병역사항이 장남 전재국(19591027~ ) = 석사장교, 차남 전재용(19641022~ ) = 병역면제, 막내아들 전재만(1971410~ ) = 방위병이라는 것입니다.

이승만 ~ 문재인까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아들들중 유일한 병역면제자는 전두환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으로 병역면제사유는 시력미달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두환 대통령의 장남 = 장교, 막내아들 = 병사라는 차이가 있으면서 모두 2021년 현재 사라진 병역이지만 의무복무기간이 짧았다는 점에서는 일치합니다.

참고로 1997년 당시 이회창 아들들의 병역비리의혹이후 병역실명제가 실시되지만 김대중 이전 대통령들의 아들들은 적용대상자가 아닌데 이후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에 출마한 적이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막내아들 김홍걸은 예외였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아들들 병역사항은 병역실명제에 따른 공개사항이 아니지만 대략 그 이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던 사항입니다.

추후 전재용이외에 대통령 아버지를 둔 병역면제자가 몇명이나 나올지는 두고 보아야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 아들이 석사장교 임관되자 폐지된 석사장교

노태우 대통령 아들 노재헌(1965113~ )1990년 당시 석사장교로 병역의무를 마치게 되자 석사장교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석사장교 입대의 혜택은 1990년 당시 대학원 입학자들에게만 해당 혜택이 부여되고 1991년 이후 대학원 입학자들에게는 해당 혜택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1987학번(재수 안했으면 196831~ 1969228일 출생자들)들이 이에 대한 피해자로서 대학교 4학년이던 1990년 당시까지도 병역의무미필이었으면 날벼락이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그 늦은 나이에 병사입대해서 고생하지 않으려면 교수사관 등 39개월짜리 장교로 입대해서 석사장교보다 무려 6.5배나 훨씬 긴 시간을 의무복무하던 것이 불가피하던 것입니다.

석사장교의 폐지시기만 보아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들이 아들들에게 병역혜택을 주기 위하여 만들었다가 모두 해당 병역혜택을 누리자 없앴다는 사실이 명확한 것을 아실수 있습니다.

 

*원래 전두환 대통령의 후계자로서 대통령이 되었어야 할 이회창

원래 전두환 대통령의 후계자로서 대통령이 되었어야 할 이회창에 대한 개관

원래 대통령이 될 능력이 있고 팔자가 되었으나 아들들의 병역면제로 그 축복을 놓치신 불운의 이회창씨는 우선 전두환 대통령의 후계자입니다.

그분이 정치를 하시던 시절 소속 정당들이 전두환 대통령이 창당하던 민주정의당의 후신정당이어서입니다.

원래 이회창씨의 아들들은 입대한지 하루만에 조기전역(?)을 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로 인하여 군번부여들이 안되어 명확한 병역면제자들입니다.

 

첫째 이회창씨 차남이 입대한지 하루만에 조기전역(?)을 한 사항입니다.

1989년 당시 방위병으로 입대하였다가 하루만에 체중미달로 조기전역(?)을 하였습니다.

원래 체중미달로 병역면제대상자였으나 아버지가 대법관이어서 보충역으로 상향조정되어 방위병 입대했다가 역시 체중미달로 병역면제되던 것입니다.

 

둘째 이회창씨 장남이 입대한지 하루만에 조기전역(?)을 한 사항입니다.

1991년 당시 현역병으로 입대하였다가 하루만에 체중미달로 조기전역(?)을 하였습니다.

1983년 당시 수검한 징병검사에서 신장 179cm, 체중 55kg으로 현역판정을 받았다가 1991년 당시 수검한 입대신체검사에서는 신장 179cm, 체중 45kg으로 병역면제판정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회창씨 아들들이 이렇게 해서 예정데로 병역의무를 마쳤다면 이회창씨는 김대중 대통령 혹은 노무현 대통령 대신 대통령을 하고 2021년 현재 천하를 모두 얻던 전직대통령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원래 같으면 전두환 대통령의 아들들 같이 병역의무를 마칠수도 있던 이회창

이회창씨 장남은 1990년 당시 미국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그해 12월 말에 귀국하였는 데 1963년 출생자여서 그 시기에 귀국만료시한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그러다가 1991211일 당시 육군 제102보충대에 입대하였다가 체중미달로 병역면제판정 후 미국으로 돌아가서 1994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 당시 30세가 멀지 않은 이회창씨 장남이 귀국하자마자 육군이등병으로 입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나이는 병사입대를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나이로서 장교입대를 고려해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당시 동년배들이 그 나이까지 대학원다니면서 입대하지 않았으면 석사장교부터 지원해서 안되면 교수사관, 통역사관, 공군사관 등 여러 장교지원을 해서 모두 탈락하면 마지 못해 병사입대하였는 데 이러기까지 1년 가량 시간이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이회창씨 장남이 석사학위를 취득하던 1990년 당시 석사장교 모집이 있었으므로 입대할 의향이 있었으면 여기에 지원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회창씨 장남이 석사장교는 물론 다른 장교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데 이로 인하여 병역면제가 확실해서 병사입대하였다는 의혹이 일던 것입니다.

물론 석사장교는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이지만 최전방에서 각종 군사훈련을 해야 하는 등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회창씨 장남에게 체중미달로 인한 병역면제가 확실했다면 석사장교로 입대해서 반년동안 고생할 이유가 없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이회창씨 장남이 이 고생을 안하고 편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실컷 하던 덕분에 아버지 이회창씨가 5년동안 만천하를 다 얻는 것을 놓치던 대재앙으로 다가오던 것입니다.

간혹 이회창씨 장남이 시기가 지나서 석사장교 입대하지 못하던 것으로 잘못 아는 일이 많은 데 기회가 있었어도 석사장교 입대안하고 병역면제되던 것입니다.

 

이 석사장교와 관련해서 이회창씨와 연관이 깊은 정치인들에는 고건씨가 계십니다.

고건씨는 김영삼정부 말기와 노무현정부 초기에 각각 국무총리 및 관선 서울특별시장 및 민선 서울특별시장을 모두 하신 대표적인 최고권력의 2인자이십니다.

이분의 병역사항은 전두환 대통령 및 이명박 대통령들과 유사합니다.

 

첫째 고건씨 아들들의 병역사항은 전두환 대통령과 유사합니다.

이분에게는 자녀가 3남이 있는 데 전두환 대통령의 3남들처럼 고건씨 아들들의 병역사항도 장남 = 석사장교, 차남 = 병역면제, 막내아들 = 방위병입니다.

병역면제 차남의 경우 수치성질환이어서 해당 사유를 비공개하였는 데 이 질병으로 1년 가까이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완치가 안되어 이후에도 계속 해당 병원에서 통원치료받는다고 합니다.

2회 지방선거(199864) 당시 고건씨가 공개하던 내용인데 당시에는 병역실명제를 하기 전이어서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개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었습니다.

 

둘째 고건씨 본인의 병역사항은 이명박 대통령과 유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본인은 기관지확장증으로 인하여 병역면제되었는 데 193812일생인 고건씨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재학하면서 행정고시공부를 하면서 입대연기하다가 행정고시에 합격하였으나 입대순위에서 밀려나서 보충역편입되어 사실상 병역면제되었습니다.

이분이 행정고시 합격한 직후이던 1961년 당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병역기피자색출 및 이들을 입대시켰는 데 수가 어마어마해서 당시 이들이 우선 입대하면서 병역기피자 아닌 징병대상자들의 입대가 지연되면서 이렇게 되던 것입니다.

이후 박정희 정부는 병역기피자의 공직임용금지 및 추방을 하였는 데 고건씨는 병역면제자이지만 병역기피자가 아닌 증거가 이 시대에 성공한 공무원으로서 잘 나가시던 것을 보면 아실수 있습니다.

 

고건씨가 노무현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될때 한나라당에서는 "본인은 병역필자이지만 아들들의 병역면제로 대통령이 될뻔하다가 낙선한 이회창이 있는 데 본인과 아들이 병역면제자인 고건이 국무총리가 되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하고 반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회창씨도 아들들이 모두 병역면제된 후 김영삼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한 적이 있었으므로 전혀 불공평하지 않았는 데 만약 고건씨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때 불공평하던 것입니다.

만약 아들들이 전두환 대통령의 아들들 같이 병역의무를 마쳤으면 대통령이 되었을 이회창

결론은 이회창씨 차남 = 방위병, 장남 = 석사장교로서 현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병사와 장교라는 차이가 있어도 이렇게라도 병역의무를 마쳤다면 이회창씨가 5년동안 만천하를 다 얻으실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어도 제15대 대통령선거(19971218) 당시 불황의 시작 및 IMF사태로 여당후보 이회창씨에게는 불리하여 그분이 낙선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석패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 그렇게 되었어도 제16대 대통령선거(20021218) 당시에 재출마하셨으면 필승이 확실하였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의정부사관 김대업이 이회창씨 아들들의 허위병역비리폭로로 이회창씨 지지율을 급감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될 팔자이던 이회창씨 대신 대통령이 될 팔자가 아니던 노무현 대통령이 그 자리를 대타로 차지하던 것입니다.

이회창씨 아들들이 앞서 알려드린 데로 병역의무를 하였어도 대통령선거에 재도전하던 이회창씨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확률이 100%였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이회창씨를 공박하여 지지율을 끌어내릴수 있는 게 전혀 없어서 결국 제16대 대통령(2003225~ 2008224)은 노무현 대통령 아닌 이회창씨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을지는 아무도 알수 없는 데 끝내 노무현 대통령이 없었다면 그분의 친구 문재인 대통령도 나올수 없었을 것은 확실합니다.

이만큼 대통령은 능력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점지해주는 팔자가 있어서 그 팔자에 맞는 사람만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아들의 입대와 관련해서 이회창씨와 연관이 깊은 정치인들에는 이한동씨가 계십니다.

이한동씨는 제15대 대통령선거(19971218) 당시 이회창씨와 같은 당적인 신한국당의 대통령후보경선에 출마하였으나 이회창씨에 밀려서 낙천하면서 대통령의 꿈을 버렸습니다.

만약 당시 이분이 이회창씨 대신 신한국당의 대통령후보에 선출되었다면 김대중 대통령 대신 제15대 대통령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이한동씨 본인의 병역사항은 이회창씨와 유사합니다.

이분도 이회창씨처럼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재학하시던 중 사법시험공부를 하셨는 데 해당 시험을 치른 후 시험결과발표가 나기 전에 육군이등병으로 입대하셨습니다.

이후 이분이 최종적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자 육군이등병에서 군법무관으로 임용되어 육군중위로 진급하여 복무하게 되셨습니다.

이분은 1934125~ 202158일까지 생존(불과 10일 전 돌아가셨는 데 명복을 빕니다)하셨는 데 이분의 징병적령당시에는 병역기피자들이 많았는 데도 이분은 다소 특이한 경력의 병역경력을 가지시던 것입니다.

 

둘째 이한동씨 아들의 병역사항은 이회창씨와 정반대입니다.

이분의 아드님은 미국유학을 떠나 30세가 다될때까지 미국에 머물렀으나 아버지 이한동씨의 부름에 의하여 귀국하여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마쳤습니다.

끝내 이루지 못하였으나 대통령의 꿈을 가지던 이한동씨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문제에 대해서 떳떳해야 한다는 신념에서 였는 데 결과적으로 잘한 일이었습니다.

이분 대신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신 이회창씨가 아들들의 병역면제로 인하여 곤욕을 치르다가 끝내 대통령의 꿈을 접은 것은 물론 그동안 쌓인 좋은 인상도 싹 날라가 버린 것을 보면 아실수 있습니다.

 

1997년 당시 신한국당의 계파는 크게 민주정의계(민주정의당계)와 통일민주계(통일민주당계)로 양대산맥을 이루었는 데 전두환 정부 당시 민주정의당 당적으로 정치를 하시던 이한동씨는 민주정의계에 속하였습니다.

반면 이회창씨는 이에 계파 아닌 영입정치인(당시 김영삼 대통령에 의하여 영입)이었는 데 당시 신한국당에서 이한동씨의 민주정의계는 대통령 김영삼 계열의 통일민주계보다 당권이 약해서 이한동씨가 대통령후보로 선출되지 못하던 것입니다.

 

 

코로나19유행이 시작되던 20202월 무렵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처를 잘 한다면서 그분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하여 2020415일에 치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4월이 되어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도입을 제대로 못한다면서 그분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여 2021417일에 치른 재보궐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을 여당이 모두 대패하면서 놓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2월 당시 코로나19 대처를 잘 할때는 그분에 대한 지지율이 올랐으나 20214월이 되어 코로나19 백신도입을 못 할때는 그분의 지지율이 내리던 것입니다.

정치인 및 정당(특히 여당)이 정치를 잘 하면 해당 정치인 및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고 못하면 해당 정치인 및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내리는 것은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공직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서만 정치를 하던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임기기간 당시 지금은 상상도 할수 없던 태평성대인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을 구사하면서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하여 암살된 이후 서울의 봄을 무너뜨리고 광주시민들을 학살하면서 집권하던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어떻게 되면 당시 태평성대인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룬 대업적을 전두환 대통령이 그대로 누린 것인데 무엇보다 당시에는 경제대성장기여서 가능하던 것입니다.

이제 202239일에 치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는 데 과연 누가 점지되어 제20대 대통령이 될지 정말 의문인데 해당 인물의 능력보다 하늘이 누구를 점지해주는 지에 따라 좌우됩니다.

또 역대 대통령들중 도덕성에 문제가 큰 인물들도 많은 것으로 보아 하늘은 착한 사람만 대통령으로 점지하지 않는 데 정말이지 제20대 대통령은 어느 당적에서 나오든 간에 능력과 도덕성이 모두 좋은 인물이 점지되어 국리민복시대 및 부국강병시대를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12·12 쿠데타 당시 실패하였다면 전두환을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

•12·12 쿠데타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에 대한 개관

12·12 쿠데타는 1995 ~ 1997년 당시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 기소, 처벌이 이루어지다가 1997년 12월 22일에 이들이 특별사면되었습니다.

12·12 쿠데타가 발생할 당시 실패하였다면 성립하였을 범죄를 규정한 관련 법 및 해당 조항과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한 해당 조항들입니다.

부칙과 시행시기도 살펴봅니다.

•12·12 쿠데타에 대한 각 범죄의 종류별 형량 및 공소시효
형법 제87조(내란)의 죄 및 제89조(미수범) : 15년, 10년, 5년
형법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및 제89조(미수범) : 15년, 10년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 5년

•12·12 쿠데타에 대한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시기
공소시효가 15년에 해당하는 12·12 쿠데타의 범죄 : 1994년 12월 11일
공소시효가 10년에 해당하는 12·12 쿠데타의 범죄 : 1989년 12월 11일
공소시효가 5년에 해당하는 12·12 쿠데타의 범죄 : 1984년 12월 11일

•12·12 쿠데타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를 규정한 법의 관련조항

-12·12 쿠데타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를 규정한 법의 조항-

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12·12 쿠데타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를 규정한 법의 부칙조항-

형법

부칙 <제2745호, 1975.3.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2·12 쿠데타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를 규정한 법의 적용시기-

형법[제1차 일부개정 1975년 3월 25일 법률 제2745호 시행일 1975년 3월 25일]

12·12 쿠데타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규정한 법의 관련조항

-12·12 쿠데타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규정한 법의 조항-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이하 생략----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12·12 쿠데타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규정한 법의 부칙조항-

형사소송법

부칙 <제2653호, 1973.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2·12 쿠데타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규정한 법의 적용시기-

형사소송법 [제4차 일부개정 1973년 12월 20일 법률 제2653호 시행일 1973년 12월 20일 ]

 

 

 

5.18과 미얀마 쿠데타, 언론은 달라졌나

이은지 입력 2021.05.17. 08:34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5월 15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조수진 장신대 교양학 미디어트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18과 미얀마 쿠데타, 언론은 달라졌나 [미디어비평]

- 유혈탄압 현장 자극적인 보도 반복돼

- 미얀마 군부의 언론통제에도 불구, 인터넷과 sns로 연대와 지지 선언 잇따라

- 외신 인용보도 넘어 분쟁전문기자 양성 등 언론사 구조적 문제 고민할 필요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장신대 교양학 미디어트랙 조수진 교수와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수진 교수(이하 조수진)>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곧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다가오죠. 올해 41주년을 맞는 해인데요. 요즘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상황이 40년전 광주를 떠오르게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들 합니다. 우리 언론들 미얀마 민주화 시위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 조수진> 네, 국내 언론들은 미얀마 상황에 대해 주로 외신을 인용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곳이 분쟁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 현지 취재의 어려움이 있긴 하죠. 또, 반란군이 언론을 통제하고 탄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원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국제뉴스의 양은 많았는데요. 빅카인즈에 '미얀마'로 기사를 검색해보면 최근 3개월 동안 6,700건이 나옵니다. 기사량이 많은 건 분명한데요,

'분석 보도는 충분했는지?', '본질적인 사안보다 자극적이거나 흥미 등이 크게 강조된 보도는 없었는지?', '여러 확인 절차는 거쳤는지' 보도의 질은 어땠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미얀마 관련 뉴스를 보면서 시위 장면과 시민들이 연행되는 장면 등 유혈탄압의 자극적인 장면만 반복되는 경우도 많았구요, 제목도 자극적인 면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죽을 때까지 쏴라" 이런 제목들도 보였습니다.

◇ 김양원> 네, 저는 '장기없는 시신으로 돌아온 저항시인'이라는 기사 제목이 생각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이밖에도 '피로 물든', '유혈사태', '소탕작전' 이런 기사 제목들이 많이 보이던데 한마디로 매우 자극적인 보도가 그만큼 많았다는 건데요, 그나마 의미있는 보도는 꼽을 수 있을까요?

◆ 조수진> 그나마 한겨레가 주요 외신내용을 전하면서 현지 네트워크 활용한 연재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사인과 주간경향이 이번 사태의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획기사부터 광주 민주화운동과 연결한 보도를 냅니다. 우리 국민들이 미얀마 사태를 바라볼 때, 자연스레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떠올리기 때문이죠.

기사 제목을 보면 시사인<미얀마의 시민저항이 전 세계에 미칠 영향>, <미얀마 시민의 생명을 위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 등을 연속 보도하구요, 주간경향은 <2021년 미얀마는 1980년 광주다> <정부도 군대도 아닌 반란군이다> 라는 제목을 보도를 냅니다. 이 기사의 요지는 '군사정부'라는 표현 쓰지 말아야 하고 쿠데타 일으킨 반란군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뉴스타파는 미얀마 기자인 '쏘 얀 나잉'과 그 동료들의 특별 기고를 싣기도 했구요,

KBS 광주가 3월부터 '미얀마는 5월 광주'를 연속보도하고 있습니다. KBS 광주 뉴스7는 타이틀부터 1980년의 광주의 모습과 2021년의 미얀마의 모습을 나란히 보여주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뉴스7을 통해서 현지상황과 광주 시민들의 반응을 자세히 다루고 있구요, 미얀마 정국이 안정되고 민주화가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YTN라디오도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 프로그램에서 4월2일부터 방송프로그램 최초로 미얀마 민주화시위를 공식 지지선언하고, 미얀마 민주화에 연대와 지지를 표현하는 국내외 인사들을 인터뷰하는 '미얀마에 봄을'이라는 기획 인터뷰시리즈를 방송하고 있고요.

◇ 김양원>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시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과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떠올리게 하는 것도 있지만,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는 지금 미얀마 상황처럼 광주가 아닌 다른 국내외에서는 이런 상황을 알기도 쉽지 않았어요. 군부가 언론을 통제했기 때문인데, 지금 미얀마에선 어떻습니까?

◆ 조수진> 네, 5.18 당시처럼 미얀마 군부 역시 언론의 취재보도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양곤를 비롯해 시민들의 모바일 인터넷 통신망도 차단했고요, 미얀마 국영언론들도 군부의 선전을 따르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보면, 미얀마 국영방송들은 시위대를 테러리스트라고 부르고, 쿠데타 이후 언론인 70여명 이상이 체포되고, 독립 언론 5곳의 라이센스가 취소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518 당시와 다른 언론 환경이 하나 있죠, 바로 인터넷입니다. 시민들이 쿠데타 반대 시위를 취재하는 언론인과 사진 기자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시민 스스로 찍은 사진 영상들을 언론사에 제공하고 SNS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 김양원> 미얀마 국경을 넘어 가까스로 탈출하거나 해외에서 국민통합정부를 지지하는 인사들의 인터뷰와 SNS를 통해서 미얀마 쿠데타와 시위대 탄압 소식을 그나마 전해듣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얀마 현지를 취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과거 518 때 비극적 상황을 세상에 알렸던 외신기자처럼 우리 언론, 어떤 역할이 필요하겠습니까?

◆ 조수진> 네, 지금까지는 외신보도를 많이 인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그치지 말고 조금 더 분석적인 보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국경을 넘어 연대를 만들어 가는 일에도 힘써야 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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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과 미얀마 쿠데타, 언론은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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